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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

-1부-


김재익 (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소장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간담회(2018년 3월 27일)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직무환경을 변화시켜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은 장애인복지에 있어 기본이념인 인권, 사회통합, 평등 그리고 누구나 일할 권리를 추구하는 바탕에 근거하여 정립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따르는 구체적인 정책입안의 지침으로는 ‘진정한 보수를 위한 진정한 노동의 원칙(real work for real pay)’과 중증장애인 우선의 원칙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르는 통합과 개별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이익섭, 1995).

여기서 고용지원에 있어 중증장애인 우선의 원칙은 일반노동시장에의 접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우선적인 고용정책에 있어 배려가 요구됨을 의미하며, 장애인 고용의 책임이 장애인 자신의 자립노력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국가와 기업도 장애인을 고용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권형원, 2011).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고용지원정책은 아직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 고용지원정책을 수행할 인력의 부족, 고용환경 및 작업장 편의시설 부족 등 매우 다양하며 현재 필요한 고용지원이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통합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으로 중요한 제도는 고용할당제, 고용차별금지, 고용평등 전략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고용할당제란 경쟁노동시장에서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의무고용제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법적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사업주들은 (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이 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전체가 집합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할당제는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고용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고 불이익을 전체사회(기업이나 정부가 장애인고용에 책임지기 위해 고용지원에 있어 할당을 지움)가 집합적으로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성의 원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영·미 지역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차별금지 제도는 장애인 개인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별적 접근원칙에서 나타난 제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무고용제와 고용차별금지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그 강도(强度)에 있어 독일은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름을 볼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有자격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차별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조정,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형벌을 부과하거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 부담을 지우기도 한다. 또한 고용차별은 거부나 배제 등의 직접적인 고용차별 이외에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게 합리적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고용차별로 보는 국가들도 있다.

예를 들어, 작업대의 높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장애인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도 고용차별이 된다. 그리고 고용평등 전략이 있는데, 이것은 자립생활이념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평등 전략에서는 장애인고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장애인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전략은 개별적 장애인에 대한 개입방법이 아니라 고용조직 자체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이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적 권리입법을 보완하는 효과 또한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평등 전략은 공공부문이나 기업이 ① 장애인의 고용현황 분석 및 고용평등계획 수립 ② 고용평등 계획의 이해 ③ 고용평등 이행실적 제출을 하면, 정부는 ④ 고용평등계획 및이행실적 적정성 평가 ⑤ 평가결과 행·재정적 인센티브 활용 등 일련의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이다(유동철, 2010). 이 제도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라 보여 진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親장애인당사자주의에 바탕을 둔 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를 활용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종개발을 통한 직업화 방안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및 공단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미)고용부담금을 활용하여 장애인고용을 위해 각각의 중요한 고용주체들인 정부, 민간기업,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 즉 일명 대체노동시장 등이 서로 협력하여 고용시키는 사회연대고용제 도입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을 활용하는 방안과 정부자체 예산을 직접 투여하여 장애인을 고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공고용제를 포함한 선진외국에서 하고 있는 Samhall이나 Remploy와 같은 ‘장애인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 등의 제도들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증대를 위해 우리나라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 먼저, 중증장애인노동권공대위(이하 공대위)가 2013년부터 주장한 ‘중증장애인 인턴제도’가 2015년도부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데, 그 도입배경과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기존의 전통적 재활시스템만으로는 현재 중증장애인의 고용목표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있어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고 최근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도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실 IL센터는 ‘직업적 가능성이 없는’것으로 생각되어 왔던 사람들의 고용이라는 목표에 빈번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다(Means & Bolton, 1994)는 것이 점차 IL센터 등의 현장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다(조한진・전정식, 2007).

첫째, IL센터는 고용주의 인식적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높은 고용의지를 가지고 있다.

둘째, IL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지닌 강점을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중증장애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있어서 IL센터가 지니는 또 다른 장점은 장애인지적 조직문화에 있다.

넷째, IL센터는 장애인지적 직무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IL센터는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척당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며, 중증장애인 인재의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어 발휘될 수 있는 직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탈시설·재가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이끌어내는 동료상담 업무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고된 삶을 살아온 장애동료가 동료지지역할 모델로 다가갈 때 가장 높은 업무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권익옹호 등의 지역사회변화를 주된 사업항목으로 설정하는 IL센터의 조직특성상 지역사회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중증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해야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이러한 IL센터와 중증장애인의 특징을 무시한 채, 시범사업을 통해 10 여 년 넘게 계속 무한경쟁 속에 넣고, IL센터들끼리 경쟁을 시켜 점차 중증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가 급속도로 IL센터에 남아있기 어려워 떠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IL센터를 하루빨리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IL센터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의식적으로 전제하며, 중증장애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통근의 편리성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일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입주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즉, IL센터는 그 어떤 다른 직종보다도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자립생활이념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설립된 IL센터가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곳 혹은 직업훈련 장소로서는 현재로선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그 누구도 현재 부정 못할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시스템의 하나로써 IL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인턴제도’를 제안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공대위가 제안한 ‘중증장애인 인턴제도’는 고용을 전제로 1~2년 동안 IL센터에서 신변처리나 직무수행은 어려우나 일할 능력은 가질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를 위해서 현재 IL센터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직업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여태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직업교육을 거의 받지 못해 취업이 대단히 어려웠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자기신뢰를 갖기 위한 자신감 향상, 직장예절, 대인관계, 의사소통의 방법과 IL센터에서의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직무인 (동료)상담교육, 서류작성, 회계, 행정업무 등과 근로지원인을 활용하는 기술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여태까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고용이 어려웠던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창출에 매우 유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직업교육에 있어 IL센터에서 가장 많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동료지지를 통해 자신감 향상과 역량강화 그리고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직무교육을 시켜 다른 사무직에로의 직종개발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함양하여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무업무를 가르치는 IL센터에서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아가 다른 직장에 가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립적 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IL센터에서 먼저 직업교육을 받은 후에는 점차적으로 중증장애인들도 직종을 선택함에 있어 시야와 폭이 넓어져 IL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재활병원, 사회적 기업, 민간기업 등에 고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IL센터가 시범사업처럼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단체 등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2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