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제시되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근간으로 하여 1980년에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분류체계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세계보건기구는 ICIDH가 신체 구조 및 기능 즉 해부학적 측면에 너무 많이 기울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손상(impairment), 기능제약(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를 단선적인 원인관계가 아닌 상호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수정하게 된다.
또한 ‘사회참여’가 장애인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된 점을 감안하여 기능제약과 사회적 장애라는 용어 대신 활동(active)과 참여(particip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장애의 개념, 범주 등에 대하여 새로이 제안하고 있는 ICIDH-2(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를 발표했다. 이 분류는 장애가 더 이상 손상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역동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차원의 실체적 문제는 환경적 조건과 개입, 지원에 의해 그 결과를 달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에 제안된 ICIDH-2를 근간으로 5년 동안의 현장검증과 국제회의를 거쳐서 2001년 5월에 세계보건위원회(World Health Assembly)는 ICF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ICF는 ICIDH-2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계승하면서, 분류체계와 언어사용을 보다 긍정적이며, 환경 지향적인 맥락에서 수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CF에 의한 장애의 설명은 ICIDH와 기능과 장애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ICIDH는 손상(impairment), 기능제한(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의 일방향적인 관계를 전제로 손상의 전제 위에 기능제한이 논의되고, 기능제한의 전제 위에 사회적 장애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면 ICF에서는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1. ICIDH
세계보건기구(WHO)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행동계획을 결의하면서 개인적 특질인 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장애(Disability),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불리(Handicap)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1980년 국제장애분류표(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 ICIDH)를 발표하였다.
WHO에서 1980년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장애는 손상으로 야기된 기능장애와 이로 인해 파생된 능력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손상 즉, 기능장애는 심리적·생리적·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손실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질병에 비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손상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실이나 비정상이 특징이며, 사지·기관·피부 또는 정신적 기능체계를 포함한 신체의 구조적 비정상, 결손 또는 손실의 발생이나 존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병리적인 상태가 외재화된 것을 의미한다.
능력장애는 손상에서 야기된 것으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이나 결여를 뜻한다. 따라서 능력장애는 손상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또는 신체적·감각적 또는 기타 다른 손상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으로서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잘 살펴보면, 능력장애는 손상 즉, 기능장애가 객관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시력이 남아 있지 않아 앞을 볼 수 없거나 다리 기능이 손상되어 걸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신변처리, 일상생활 활동수행의 장애가 포함된다.
능력장애의 대분류에는 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자기관리장애, 운동장애, 신체적 장애, 동작 장애, 상황적 장애, 활동장애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불리는 손상 즉, 기능장애나 능력장애에서 야기된 것으로 연령, 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사회적 불리는 가치가 규범에서 분리될 때 한 개인의 상황 또는 경험에 부여된 가치와 연관된 것이다. 이는 손상이나 능력장애가 사회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야기된 개인에 대한 사회·문화·경제·환경적 결과들을 반영한다. 따라서 사회적 불리는 생존역할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들을 유지하는 능력에 방해가 있을 때 발생한다. 그리고 사회적 분리의 분류는 동일한 연령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대적으로 불이익에 처하게 하는 상황들의 분류라 할 수 있다.
ICIDH의 장애개념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의학적 차원에서 손상을 체계화하였기 때문에 기능장애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능적 장애의 원인이 해명되지 않은 정의이다. 기능장애는 먼저 구조장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기능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능장애가 단순히 구조장애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그 외 다른 이유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인지를 알 수가 없다.
둘째, 의학적 차원에서 무능력을 체계화하였기 때문에 능력장애의 구성요소인 인간의 주체성이 빠져있다. 인간의 능력이란 목적지향적인 주체행동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ICIDH는 능력을 의학적 차원에서 체계화시킨 결과 신체의 단순동작 기능인 걷는 장애, 앉는 장애, 보는 장애 등을 능력장애로 오인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성이 빠진 단순동작 기능장애를 능력장애로 체계화하였다.
셋째 ICIDH의 사회적 불리는 손상과 무능력이 발생할 경우에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체계이다. 개인의 사회생활이란 개인이 주체적으로 사회환경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ICIDH가 체계화한 손상과 능력장애 뿐만 아니라 능력장애의 구성요소에서 빠져있는 주체성 결핍과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환경의 장벽인 사회적 장애가 포함된 원인에 의해서 사회적 통합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ICIDH가 체계화한 손상에서는 주체성과 사회적 장애가 빠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회적 불리가 성립되기 어렵다(정무성·양희택·노승현.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