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익 박사(Good Job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부모단체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개 확보와 최저임금 장애인 제외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개혁 등 총 3대 요구안 수용과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상태에 돌입했다.
공단이 설립된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의무기업이 상시노동자 300인에서 50인으로 확대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장애인노동자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12,260명 정도로 크게 증가했으나, 그 이후 중증장애 2배수인정제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장애인노동자는 연평균 7,794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더 나아가 최근 3년간은 연평균 4,886명에 머무르면서 점점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의무고용률 달성이 어려울 것임이 공단자료를 통해 현실적 통계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 공단설립 당시부터 의무고용제를 채택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장애인을 실제적으로 기업에 많이 취업시키기 위함이지, 지금처럼 기업으로부터 (미)고용부담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남은 (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작금의 현실이다. 이렇듯 현재 기로에 선 장애인고용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하여 강력한 개혁이 필요해 필자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에 있어서 경증장애인은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현재 고용차별이 심해 어떤 보조기기라도 갖게 되면 사실상 고용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징벌조항을 강력하게 넣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중증장애인에게는 현재의 의무고용률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한다.
둘째, 우리나라 30대 대기업들의 (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차등화 적용을 언급하려고 한다. (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민간의 중소기업과 30대 대기업은 다르게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2017년 부담기초액이 812,000~1,352,230원으로 볼 때,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 30대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 및 30대 외 민간기업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담기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30대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거의 다 고용해야 바람직하기 땜에, 부담기초액을 160%~300%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대기업 초봉이 300만원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부담기초액이 최상 300%는 우리 장애계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2017년 약 530억 정도인데, 이 기금을 우리나라는 의무고용제를 쓰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일반회계가 아니고 아직도 (미)고용부담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금액을 진정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에 써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단내부의 획기적 개혁이 반드시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최근 몇 년 동안 필자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사회연대고용제도란 공단이 적립한 총기금에서 일부를 사용하여 중증장애인 각각의 고용주체들인 정부, 민간기업,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비영리부문의 대체노동영역(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하는 제도로써, 이 예산은 2017년 미)고용부담금의 전체규모 1,201,710백만원에서 15%~20%인 1,800~2,400억 정도를 사회연대고용기금으로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만약 기금이 언젠가 고갈이 나면, 그땐 정부예산에서 마련하여 최저임금이상(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150~200만원을 설정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직접예산으로 편성한다면, 중증장애인 10,000여 명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25년 이상 의무고용제를 실시한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생산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이 생산성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선진국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공단이 예치하는 여유자금(2017년 거둬들이는 총기금(1조 2000억원)의 약 71%를 현재 여유자금임)의 일부를 확보하여, 장애인의 직무환경을 바꿔주고 보조공학을 지원해주며, 근로지원서비스를 확대·지원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직장적응과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고용에서 하고 있는 직무지도원 파견기간을 장애정도에 따라 5년에서 평생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80만원 정도의 생산력을 내는 근로작업시설은 고용노동부로 가져와서 중증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 있게 하기 위한 기금지원 및 대기업으로부터의 연계고용제 강화방안모색 등 장애인고용을 위한 각종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외치면서 들어선 새로운 정부는 과연 장애인고용 부분에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도 앞으로 지켜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