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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분석과 활용을 통한 대안모색


-2부-


김재익 (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소장 )

앞으로 ‘중증장애인 인턴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고용의 연속성, 즉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해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근에 주장하는 “중증장애인 사회연대고용위원회 설치와 개인별기본임금제 도입을 통한 사회연대고용제”이다.


중증장애인 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들에서 정부나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의 미준수와 중증장애인 특례채용직에 대한 낮은 고용유지율 및 민간기업에서 변명같이 늘 말하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부족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중증장애인이 정부나 민간기업에 바로 취업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그 이유로는 중증장애인의 적절한 고용지원시스템의 부재 속에 사회적 몰이해 그리고 우리사회의 여러 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중증장애인이 탈시설을 통한 원가정과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정착에 많은 훈련과 자원 그리고 경제적 자립, 자가 주택 등을 위한 포함한 자립생활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지원정책 강화와 예산확보 방안이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과 비영리민간단체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단체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협동 및 연계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이런 유기적 연대가 필수적인 상황이 현재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앞의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충분한 예산과 재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중증장애인의 노동현실을 반영한 소득보장을 위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고용제도를 이 시점에서 제안하려고 한다.


‘사회연대고용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민간기업 등에서 거둬들인 법정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적립한 기금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고용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의 고용주체들인 정부, 민간기업,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비영리부문의 대체노동시장(제3섹터) 등이 서로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시키는 것을 사회연대고용제라 개념규정을 할 수 있다.

<그림 5-1> 현재 상황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중증장애인 고용지원구조 모델과 중증장애인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 그리고 고용창출과 유지의 현실적 어려움.

중증장애인노동권공대위 (2017).

다시 부연 설명한다면, ‘사회연대고용제’란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민간기업 등에서 거둬들인 (미)고용부담금으로 적립한 일부 기금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고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기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대로 유지하면서, 기금의 일정부분을 사회연대고용기금으로 편성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곳인 비영리부문, 또는 그 속에서 일하는 장애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고용주체(공공, 민간, 예산이 부족한 장애인단체 등을 포함한 비영리민간기관)들로부터 열악한 처우와 근무조건, 사회적 고용시스템 미구축 등으로 소외 혹은 분리되어져 사회참여나 고용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연대고용제는 먼저 현실적인 다양한 어려움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힘들어 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대신, 비영리부문이나 장애인지적 태도가 좋은 대체노동시장에서 일하는(일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적으로 말해, 우리나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이 고용되고 그 고용을 유지하기에는 현재의 여건으로는 사실상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미)고용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이 그나마 창출되고 유지되고 있는 다른 곳, 즉 장애인당사자가 일할 욕구가 생기는 곳에 장애인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원해 주고, 또한 정부는 이런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사회공헌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각종 유인책과 부담금의 감면이나 공제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메리트적인 제도를 민간기업에 설계해 주고, 예산과 재정이 부족하여 장애인을 고용시키고는 싶으나 고용시키기가 힘이 드는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및 제 3섹터 비영리부분은 민간기업으로부터 (미)고용부담금을 지원받아 예산확보가 가능해져 장애인에게 고용활성화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될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각 장애인 고용주체들의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갖고 (미)고용부담금의 일부를 일반사업체에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대체노동시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기업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사회연대의 힘과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연대고용제는 중증장애인을 매년 일정량의 정규직을 배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생길 것이며, 이 사회연대고용제는 좀 더 폭넓은 단체들, 즉 중증장애인의 고용주체**들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장애인고용 주체들이 사회연대형성을 통해 종합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방안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급여수준은 중증장애인에게도 삶의 기본적인 선인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하고, 또한 일반 민간기업은 사회공헌과 더불어 정부는 (미)고용부담금의 감면이나 공제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도록 설계하고, 또한 장애인단체 및 IL센터는 민간기업으로부터 (미)고용부담금을 지원받아 예산확보가 가능해져 많은 중증장애인이 고용활성화의 효과는 확실히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연대고용제를 작동시키기 위해 정부대표, 기업대표, 민간대표들을 뽑아 함께 참여시켜 장애인사회연대고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예산집행 그리고 장애인 개별기본임금을 사정 및 평가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사회연대고용제의 예산은 201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전체규모 1,201,710백만원에서 8~12%인 1,200~1,440억 정도를 중증장애인 사회연대고용기금으로 편성하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매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같은 비율인 8~12%로 지속적 예산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 1명당 개별기본임금을 설정하여, 월 150~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중증장애인이 개인적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필요한 무엇을 하든 제공할 경우 위의 예산으로 6만 명의 일자리 확보 및 직업교육 그리고 소득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50~200백만원 X 12개월 X 60,000명 = 1,080~1,440억원).


<그림 5-2>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개선, 정부의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기금 활용을 통한 장애인 개별기본 임금 활용범위와 사회연대고용모델의 이해.

중증장애인노동권공대위 (2017).

앞의 <그림 5-2>에서 사회연대고용제는 중증장애인의 근로 예외상황(근로의지 소진, 장애 상태 악화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연속적 근로(노동)가 가능하도록 중증장애인 당사자 임금 직접지원(예 : 서울시중증장애인 인턴제도 참조)이 대단히 중요하며, 비영리 및 대체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중증장애인들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이고 고용장려금이 급속도로 올라갈 시 (미)고용부담금이 급속도로 줄어들 것을 미리 예견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보험기금의 서비스 및 재원이 장애인계에 한해서 직접 투여될 필요가 앞으로 있을 것 같으며, 근로복지공단이 6만 명 중증장애인의 직업교육이나 근로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그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하며,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상승할 확률은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 보조금을 중증장애인과 그들의 부모님의 힘으로 만들어 내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장 71조(기금의 용도)를 개정‧추가하거나 14항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장애인단체나 자립생활센터 등과 같은 장애인지적 노동‧취업환경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중 장애인고용과 취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을 활용하여 중증‧청년장애인을 선 취업 후 맞춤식 훈련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촉진하고 당사자 직접지원(일자리, 임금, 수당 등)을 통해서 고용을 안정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특히, 중증장애인 사회연대고용의 장을 추가, 사회연대고용위원회와 사회연대고용기금을 편성할 조항을 삽입하고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제71조 기금의 용도를 수정,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루트를 통한 다방면에서의 예산확보와 새로운 고용지원 모델인 사회연대고용제는 대체노동시장에로의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통해 장애인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직업경험을 통한 직무영역 확대와 고용활성화 및 경제적 자립지원이라는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대책은 우리사회의 어느 하나의 고용주체만 노력을 한다고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기업,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중심의 제 3섹터)가 서로 협력하여 상호협력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고 추진할 때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실현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미)고용부담금과 그 기금을 예치하는 자금의 규모를 생각할 때, 위에서 말한 사회연대고용제(간접고용)를 활성화시켜 일반 민간기업에 들어가기 힘든 중증장애인이 장애관련 서비스직종에 고용이 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주


* 공단의 고용노동행정지원(공단 운영비와 공단의 직원인건비) 예산과목(2017년 예산 : 53,401백만원)은 비슷한 장애인고용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 같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과 제도상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예산과목으로, 기금의 성격과 취지에 맞지 않다. 2015년도 기금의 규모는 6,531억, 2016년은 8,604억, 2017년은 무려 1조 2,017억원으로 올해 예치금 규모는 2016년도 전체 기금규모 정도 도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7년 약 3,000억을 사업으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실제 얼마나 중증장애인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촉진 그리고 고용안정과 유지에 기여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증장애인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는 않고 있다.
** 각 주체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정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제도운영, 중증장애인사회연대고용위원회 구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투입.- 기업 :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여부에 따라 법정부담금 납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재원 마련, 장 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 비영리 및 대체노동시장 : 중증장애인들이 맞춤식 훈련을 제공받거나 노동(근로)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및 일 터 마련, 훈련을 마치거나 경력을 쌓은 장애인들이 정부나 민간기업, 민간영역, 창업 쪽으로 진출.- 근로복지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의 사회보험 및 기금체계 : 근로복지, 의료서비스, 직업교육 등을 연 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