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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분석과 활용을 통한 대안모색

-1부-


김재익 (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소장 )

장애인의 고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현재 합리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즉, (미)고용부담금 중에서 68%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있고, 2017년 현재 예치금액 비율은 약 71% 상승하였으며, 또한 장애인고용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단 사업비는 줄이거나 동결시켜 놓고 공단 운영비는 2016년 529억(전체 약 6%), 2017년 534억(전체 약 4.5%) 약 4억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2017년 지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약 260억이 올랐고, 장애인고용유지가 약 20억 정도 올랐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에 정말 필요한 공단사업비 금액비율은 오히려 약 5%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기관 예치부분에 있어서 2016년 5875억(전체 약 68%)이던 것이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2017년 8523억(약 71%)정도 올랐다.

사실 (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다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일종으로 납부실적을 살펴보면, 정부나 기업이 어떤 업종에서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조달재원으로서 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미)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 제도는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먼저 <표 5-1>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와 계속적 고용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방식으로는 고용유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설계되어있는 이 방식을 역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현재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그 차체는 그대로 두었으면 한다. 너무 올려도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00년 이후 한때 고용장려금이 너무 많이 올라, 여성중증장애일 때, 최고 83만원까지 이르게 되어 공단이 기금고갈 현상이 일어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고용장려금을 대폭 낮추어 처음 입사할 때부터 3년까지 경증 남성 30만원을 중심으로 경증 여성 40만원, 중증남성 40만원, 중증여성 60만원으로 주고 있고, 3년 이후 5년까지 경증남성 21만원, 경증여성 28만원으로 주고 있으며 5년 초과 시 경증남성 15만원, 경증여성 20만원으로 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장애인 고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장려금을 줄여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처음 입사할 때는 고용장려금을 다소 적게 주더라도 고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장려금액을 올려주는 정책을 펴야만 사업주도 인센티브가 더해져 장애인을 오래 고용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주들이 장애인을 오래 고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나타나므로, 고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장려금을 더 주는 방안, 그리고 여성과 중증 그리고 중고령* 장애인에게 더 많이 주는 방안과 부당금 자체를 일부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절히 잘 사용한다면 합리적인 정책이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현황에 맞추어 장애인계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T/F팀을 구성하여 합의하에 실행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을 고용시키기 위한 유인정책으로 고용장려금에 너무 의존하면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 고용지원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래 표는 2016년 및 2017년 (미)고용부담금 지출 예산현황 및 비교, 분석을 한 것이다.

위의 <표 5-2>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지출 예산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공단은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시킬 생각이 있는지 지출 예산현황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산계획이다. 기금증가분과 금융예치금 증가분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표 5-3>와 같다.

현장의 장애인고용에서 기금의 규모가 작년 전체규모 기준에서 39.7%이나 크게 증가된 이 수치를 보아도 얼마나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장애인고용이 현재 얼마나 안 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고용에 공단의 지원체제가 원활하고 열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현재 전체 기금예산이 341,331백만원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사업비 전체비율은 2016년에 25.56%에서 2017년 20.46%으로 약 5%정도 줄어들었고, 금용기관 예치는 전년도에 약 8% 비해 약 3%로 반 이상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결국 지금도 공단은 전체 기금예산규모를 늘린 것으로 봤을 때, 참으로 장애인을 고용시킬 생각과 일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공단사업비, 즉 장애인고용증진 사업예산은 2016년 219,884백만원(25.56%)이였는데 2017년 245,945백만원(20.46%)으로 이상하게도 공단사업비 자체는 약 261억이 늘어났으나 전체비율로는 약 5%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현재 장애인계에서 나오고 있는 공단무용론 즉, 공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공단기금에서 주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처구니없게도 2016년에 52,954백만원이었던 것을 2017년에는 53,40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47억원이 증가했다. 사실 (미)고용부담금으로 공단운영비와 직원인건비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2017년 공단인건비, 운영비 합계금액 약 535억인 이 예산만 가지고도 중증장애인 고용에 사용한다면 상당한 고용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되며, 게다가 이 공단운영비와 직원인건비는 국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공단에서 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공단 사업비는 줄이고 예치금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봤을 때 진정으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옳은 정책을 펴는지 의문이 든다. 그나마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유지 명목의 예산증액은 전체로 볼 때 비교적 적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명목에 비해 괄목할 만하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노동권공대위 등 장애인계에서는 기금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 또 그것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나 지원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고용창출이나 지원시스템의 구축예산에 대한 증액투자에 관한 계획이나 방안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실제 가장 심각한 사실은 (미)고용부담금 금액의 거의 70% 이상이 여유자금운영이라는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은 2016년에 비해 (미)고용부담금 증감액이 341,331백만원이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증가액이 264,833백만원이나 되었다. 기금증가분을 거의 금융권에 예치했다는 결과다. 이것은 전체 기금규모와 비교해서 여유자금운용이라는 것이 정비례하고 있으며, 이 금액이 2017년 이후에 70%가 넘어간다는 것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미)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비로 더 많이 지출해야 함에도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17년 지출 예산현황에서 본 증액된 264,883백만원의 금융예치금 증액분만 생각하더라도 몇 만명의 장애인당사자에게 1년 동안 임금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 되며, 사실 보통 금융예치금이 증액될 때는 목적사업이나 재정규모가 큰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이나 기금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금고갈을 위한 대비인지, 도대체 기금은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예치인지는 우리 장애인들이 꾸준히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2000년에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그전부터 고용기금이 바닥나 정부예산을 직접 책정해 집행하고 있었다. 이를 우리나라도 이를 거울삼아 정부예산을 투입할 준비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우리는 현재 2017년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치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장애인고용공단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 이것은 마치 고용공단의 기능이 기금의 예치·운영에 있고 장애인 지원이 아니라 공단관료 그들만의 영구적 이익을 위한 예산축적과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및 일본에서는 (미)고용부담금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를 함께 사용하여 장애인 고용에 열정을 퍼 붇고 있다면 지금 한국의 상황은 진정으로 공단이 장애인 고용에 이 기금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정 의문이 가며,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생각이나 관심은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이 간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고용공단의 기금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장애인고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공단은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미)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사업비 비율을 대폭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조율하여, 이 기금의 일부라도 장애인에게 직접 고용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원과 같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존하는 부분과 고용환경개선에 들어가는 부분 등 공단사업비로 최소한 50%이상은 투자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지원고용에 3년 이상 직무지도원을 활용하여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이 일반기업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대체노동시장, 즉 자립생활센터 등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기타 장애 친화적 기업에 취업했을 때 (미)고용부담금의 일부 중 예치한 금액의 10% 이상을 이러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투여·지원한다면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 금액은 일반회계도 아닌 (미)고용부담금 일부로 집행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압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 삶의 보람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며 예치금의 10%~12% 지출한다고 해서 기금이 고갈되는 것도 아니며, 정부의 일반회계를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그 예산으로 장애인 고용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개별임금(수당)제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기금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 기술도 배울 수 있게 하고,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도 할 수 있게 이 기금의 일부를 고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금활용도를 다양하게 해준다면 중증장애인 고용에 활력소가 될 것이므로, 기금의 일부를 활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국내의 중증장애인 고용에 획기적인 변화를 유발함은 물론 한국장애인 고용부분에도 일보전진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각주

*현재 고령화 추세로 50대 이상 되는 장애인이 70%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고용에 어려움이 더 많아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