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 직접 방문 신청
(D-4 비자 연장 > 개인 직접 신청)
(D-4 비자 연장 > 개인 직접 신청)
비자 연장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국이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가 부족할 경우 비자 연장 처리가 늦어지거나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원 사무실에서는 관련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리소(1345)로 연락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대행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기입 후 마지막에 반드시 ‘신청’을 클릭해야 합니다.
방문예약증 출력 후, 반드시 본인이 예약한 해당 관할구역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한 후 출입국관리소에 직접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본원 사무실 입구 또는 본원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가능
한국에서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없으면 이메일 주소 기재)
뒷면 기재 공란 부족으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반드시 사진 부착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 참고)
📝 「통합신청서」 작성 방법
원본과 사본 둘 다 준비
(상황에 따라 원본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음)
원본으로 준비
체류지 입증 서류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원본과 사본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본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시, 반환 불가)
이사로 인해 체류지 변경이 필요한 자는 체류지 변경도 같이 신청해야 하며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사본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에 신청해야 함)
「출석 및 재학증명서」, 「수업료 수납증명서」 지참
60,000원 (현금만 가능)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30,000원 추가 납부(현금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