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8/14) 환불 신청 시, 2025년 9월 초 입금 예정
방학 중(8/15~9/4) 환불 신청 시, 2025년 10월 초 입금 예정
해외 송금을 통한 환불은 1~2주일 추가 소요
D-4 비자 소지자가 환불 신청 시, 환불 사유에 맞는 근거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함.
다음 학기 장학금 대상자가 개강 전 환불 신청 시, 장학금이 자동으로 취소됨.
담당 부서: 국제학생지원실(Q동 107호)
☎ 02-320-3222~3223 국제학생지원실 이메일(huiss@hongik.ac.kr)
조건1) 조건C 입학 학기 기준으로 2학기 이상을 연속으로 본원에 재학한 자 중, 매 학기 출석률이 모두 80%이상인 자.
(기준C 입학 전에 본원에서 공부했던 학기는 합산되지 않음)
조건2) 본원 3급 이상 수료 또는 TOPIK 3급 이상 취득자 (IBT시험 점수도 인정)
* 제 100회 TOPIK PBT (2025. 6. 26.성적 결과) 또는 제7회 TOPIK IBT (2025. 7.4.성적결과) 시험 취득한 결과까지만 유효함.
** 단, 2024. 9월 이전에 외국인전형(본과) 합격자는 기존 복학조건(토픽3급이상 또는 교육원 4급이상 수료) 에 따라야 함.
1) 적용대상 : 2024.9월 이후 외국인 전형 기준C 합격자 전체
2) 적용시기 : 2025.가을 학기 부터
3) 적용규정 : 국제언어교육원 학기 수업을 수강했으나, 언어기준 미달인 경우 국제언어교육원 학기 수업을 추가 등록해야 한다.
추가 학기 수업은 학기 중 언어 기준 충족(TOPIK 취득 등)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국제언어교육원 등록한 학기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즉, 학기 중 수강 취소가 불가하며 취소할 경우 학부 제적 처리됨)
「조건 1」 미충족 시, 다음 학기 등록 불가
「조건 2」 미충족 시, 다음 학기 계속 본원 등록해야 함
본원 제적 시행 규정 강화로 추후 동일 급 3번 유급자도 제적으로 간주, 본원 제적과 동시에 학부 제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