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에서 수강하는 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자 (단, 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1. D-4비자 취득,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
2. 출석률 : 전체 이수 학기 출석률 평균이 90% 이상인 자
3. 한국어 능력: 토픽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 정부초정장학생(GKS)은 국립국제교육원(NIIED)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학기중에 아르바이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① 아래 제출 서류 구비하여 본원 사무실에 방문
② 시간제 취업확인서에 유학생 담당자 서명 받기
(본원에서 서류 미비 등으로 출입국 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담당자 서명을 받을 수 없음)
③ 서명 받은 후 본원 출석 및 재학증명서 발급 받기
④ 모든 서류를 구비하며 출입국 관리소 방문
(미리 예약하여 날짜를 정한 후에 방문 가능)
출입국 통합 신청서
시간제 취업확인서 : 반드시 아르바이트 시작일은 출입국 방문 이후의 날짜로 작성해야 하며 근무시간(요일 및 시간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간제 취업 확인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출석 및 재학증명서 (출입국 방문 전에 본원에 미리 증명서 신청)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토픽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개인 심사 상황에 따라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90일 이하 단기 비자 소지자는 체류 자격 외 활동 불허.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고는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해야 함.
반드시 허가 가능 대상자여야 본원에서도 인정(확인)이 가능함.
체류자격 외 활동은 주당 25시간 이내의 활동만 가능하나 토픽 2급 자격 미소지 시 10시간 이내만 가능함.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청 사항(장소, 근무시간 등)을 미기입 했거나, 출석증명서 등 각종 문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법 18조에 따라 처벌(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벌금납부, 강제귀국 등)하며 또한 본원 규정에 따라 즉시 제적 통보하고 향후 본원에서의 한국어과정 신청을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