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 기간이 4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D-4 비자 소지자
학비 납부 기간에 맞춰 다음 학기 학비를 납부한 자
비자 연장 신청 방법( 아래 방법 중 선택)
1) 본원을 통한 단체 현장 신청
2) 개별 비자연장 신청
2-1) 출입국 관리사무소 예약 방문하여 신청
2-2) 출입국 전자민원 온라인 신청
비자연장 서류 배부일 : 7주차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 배부 예정
비자연장 배부 서류 : 출석 및 재학증명서 1부 , 다음학기 수업료 수납 증명서 1부
1인당 위 2부의 서류가 배부되며 학비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 서류가 배부되지 않습니다.
비자연장완료 후 방중 일시귀국이 가능합니다. (비자연장 신청 중에 귀국 시 해당 비자가 취소됩니다.)
비자 연장이 완료되었더라도 최종 출석률이 80% 미만 또는 동일 급 3번 연속 유급 시 본원 제적으로 처리되고 출입국에 신고되어 비자 연장된 기간이 취소됩니다. (신청 중일 경우에도 연장 취소 됨)
두 학기분의 학비를 한 번에 납부 시, 두 학기분의 비자가 연장됩니다.
두 학기를 연장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한 학기만 수강 후 다음 학기 환불을 신청할 경우, 남은 비자 기간은 소멸됩니다.
(환불 신청 후 14일 정도만 비자 기간이 인정됨)
비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
- 미 출국 상태 ➔ 출입국에 벌금을 낸 후 비자 연장 신청 가능
- 기 출국 상태 ➔ 재입국이 불가하며 본원 등록이 취소됨
비자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 전화사무소 또는 HiKore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번 없이) 1345 각종 언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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