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일자와 본인 이름이 기재된 항공권 실물 또는 사진 파일 (예시 참조)
단, 본인의 비자 만료 기간이 수료식보다 더 빨리 끝나는 경우에는 비자 만료 전에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거나(아래 내용 참고) 또는 비자 만료일 전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기간 도과 후 출국 시, 공항에서 벌금 부과됨)
D-4 비자 소지자는 출국 시,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출국 전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예정 출국일 보다 늦게 출국하는 경우, 비자 연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45 각종 언어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HiKorea🔗 로그인 ➜ 민원신청(왼쪽 상단) ➜ 전자민원 신청 ➜ 「(코로나19)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증빙서류 : 출국예약 항공권, 체류지 입증서류, 사유서 관련 증빙서류 (예: 진단서, 혼인관계 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허가 여부 확인
HiKorea🔗 로그인 ➜ 전자민원 신청현황 ➜ 결과 확인(신청 후 3일 이내 가능)
주의사항
1)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전자민원 신청현황」을 통해 최종 허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체류 기간 연장 완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영구귀국을 해야 합니다.
3) 연장된 기간 내에 재등록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진학하는 학교의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진학하는 학교의 합격증
진학하는 학교의 수업료 수납 영수증
체류허가신청확인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신청 대상자: 아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본교 학사과정 또는 석사, 박사 과정 입학 신청자
2. 본교 어학원 1년 6개월 이상 재학생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합격자
신청 기간: 진학 학교 개강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가능 (사전 신청 불가)
주의사항
- 신청 접수 후에는 기존 체류 자격으로 복귀 불가.
2018년 3월부터 출입국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타대 간의 전학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