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비자 연장 신청
(D-4 비자 연장)
(D-4 비자 연장)
개인 직접 신청 방식으로 비자 연장을 신청한 학생은 비자 연장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국이 불가합니다.
이번 학기 최종 출석률이 80% 미만 시,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여 비자 연장이 취소됩니다.
사무실에서는 개인 직접 신청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행 기관 문의 또는 본원 온라인 가이드북을 참조하거나 출입국 관리소(1345)로 연락하여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다음 학기 등록을 한 D-4 비자 소지자 중, <방법1>을 선택하지 않은 자.
학비 납부 기간까지 다음 학기 학비를 납부한 자
「수업료 수납증명서」: 7월 23일(수) 담임선생님을 통해 일괄 배부 예정 (단, 위 조건에 해당되는 자만 배부)
「재학 및 출석 증명서」: 출입국 방문(또는 온라인 민원신청) 1~2일 전에 직접 증명서 신청하여 수령. (일괄배부 하지 않음.)
학생들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자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