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일'에 날짜가 연장된 것이 확인되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여권
비용: 2,000원
연장된 체류기간을 확인 후, 출국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연장 신청일 기준으로 약 7~10일 이후에 체류 만료일을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먼저 본인의 체류 연장 결과를 확인한 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체류기간이 연장 안 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가지고 출국하여 재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본원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