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본원 대행 현장 신청
(D-4 비자 연장)
(D-4 비자 연장)
다음 학기 계속 등록 희망자 중, 학비를 기간 내에 완납한 자
2025. 10. 24. 전에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자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부분에 날짜 기입할 공란이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지 않은 자
일시 : 2025. 7. 21.(월) 10:00-16:00 (단, 12:00-13:00 점심시간은 제외)
장소: YEMUN A동 411호 회의실
아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부족 시 대행 접수 불가함.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학생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복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본으로 준비
본원 대행 신청 시 등록증을 제출하고 비자 연장이 완료되면 돌려 드립니다.
75,000원 (대행 신청비용 15,000원 포함) *2025.1.1 부터 대행 신청비용 인상.
본원 대행 신청 방식으로 비자 연장을 신청한 학생도 비자 연장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출국이 불가합니다.
이번 학기 최종 출석률이 80% 미만 시,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여 비자 연장이 취소됩니다.
단, 외국인등록증 분실 또는 뒷면 공란 부족으로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학생은 본원 대행 신청이 불가합니다.
먼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개인 직접 신청 방법으로 비자를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4주차 이후 본원 홈페이지를 로그인 후 빨간색 박스에 있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주차 이후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