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2025.7.15.(화) 10:00 ~ 7.17.(목) 23:59
- 학비 미납 시 비자연장 불가능.
- 주말(토,일요일) 학비 납부 가능.
* 단, Wechat Pay 납부는 평일 해당 시간에만 (10:00~19:00) 사용가능하며 그 외 시간(주말, 공휴일)은 사용이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금액:
1,750,000원/1학기, 3,500,000원/2학기
입금 계좌번호:
수강지원🔗에 제시된 "입금계좌번호" (본인 가상계좌번호)
<신청 방법1> 단체 비자연장 현장신청
<신청 방법2> 개별 비자연장 신청 (직접 출입국 방문 예약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이용)
대행 신청일시, 장소 : 2025. 7. 21.(월)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YEMUN A동 411호 회의실
단체 신청 가능 대상자 (1~3조건 모두 만족)
1) 다음 학기 계속 등록 희망자 중, 학비를 기간 내에 완납한 자
2) 2025. 10. 24. 전에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자
3)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부분에 날짜 기입할 공란이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지 않은 자
접수 대행 기관 : 하이어 다이버시티,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비자 연장 소요 시간 : 신청 후 약 3주 (예정)
비자 연장 결과 : 종강일(2025. 8. 14.) 전에 비자연장 완료된 외국인등록증 배부 예정
📢 대행 신청일자를 놓쳤거나 분실로 현재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자(뒷면 날짜공란없는 자 포함) 는 <방법2>를 통해 연장 신청 바랍니다.
📢 단체 비자연장 현장 신청자에 한하여 본원 발급이 필요한 서류를 접수 대행기관(하이어 다이버시티)에 직접 전달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 발급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비자연장 완료했지만 동일급 3번 유급 또는 최종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본원 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처리와 동시에 연장완료된 비자 기간도 모두 무효처리되니, 주의 바랍니다.
신청일시 : 2025. 7. 23.(수) 담임 비자연장 서류 수령 이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출입국 관리소 예약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이용
「수업료 수납증명서」: 7월 23일(수) 담임선생님을 통해 일괄 배부 예정
「재학 및 출석 증명서」: 출입국 방문(또는 온라인 민원신청) 1~2일 전에 직접 증명서 신청하여 수령. (일괄배부 하지 않음.)
비자 연장 소요 시간 : 신청 후 약 6주 (예정)
📢 개별비자연장 신청자는 지정된 서류 배부일(2025.7.23) 이전에는 비자연장 서류가 미리 배부되지 않습니다.
📢 비자연장 완료했지만 동일급 3번 유급 또는 최종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본원 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처리와 동시에 연장완료된 비자 기간도 모두 무효처리되니, 주의 바랍니다.
학기 중 일시 귀국 가능 대상
: 체류 기간이 2025. 여름 학기 종강일(2025.8.14.) 이후까지 남아있으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단,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자는 일시귀국 불가. (출국 시, 비자가 취소됨)
방학 중 일시 귀국 가능 대상
: 체류 기간이 2025. 가을 학기 종강일(2025. 11. 14.) 이후까지인 자
*단, 이번 학기 비자 연장 대상자는 비자 연장 신청 후 체류기간 결과가 나온 후에 출국 가능.
방학기간 : 2025. 8. 15.(금) ~ 9.4.(목) 3주
최종입국일 : 2025. 9. 4.(목) * 2025.가을 학기 개강일은 9.5.(금) 입니다. 주의 바랍니다.
개강일(2025.9.5. 금)부터 출석률이 반영되므로 수업 불참 시 모두 결석 처리됨.
담당 부서: 국제학생지원실(Q동 107호)
☎ 02-320-3222~3223 📧 huiss@hongik.ac.kr)🔗
조건1) 조건C 입학 학기 기준으로 2학기 이상을 연속으로 본원에 재학한 자 중, 매 학기 출석률이 모두 80%이상인 자.
(기준C 입학 전에 본원에서 공부했던 학기는 합산되지 않음)
조건2) 본원 3급 이상 수료 또는 TOPIK 3급 이상 취득자 (IBT시험 점수도 인정)
* 제 100회 TOPIK PBT (2025. 6. 26.성적 결과) 또는 제7회 TOPIK IBT (2025. 7.4.성적결과) 시험 취득한 결과까지만 유효함.
** 단, 2024. 9월 이전에 외국인전형(본과) 합격자는 기존 복학조건(토픽3급이상 또는 교육원 4급이상 수료) 에 따라야 함.
1) 적용대상 : 2024.9월 이후 외국인 전형 기준C 합격자 전체
2) 적용시기 : 2025.가을 학기 부터
3) 적용규정 : 국제언어교육원 학기 수업을 수강했으나, 언어기준 미달인 경우 국제언어교육원 학기 수업을 추가 등록해야 한다.
추가 학기 수업은 학기 중 언어 기준 충족(TOPIK 취득 등)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국제언어교육원 등록한 학기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즉, 학기 중 수강 취소가 불가하며 취소할 경우 학부 제적 처리됨)
「조건 1」 미충족 시, 다음 학기 등록 불가
「조건 2」 미충족 시, 다음 학기 계속 본원 등록해야 함
본원 동일 급 3번 유급자도 제적으로 간주, 본원 제적과 동시에 학부 제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