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개인 사정으로 일시귀국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3) 제출서류>를 참고하셔서 출국 전, 제출 바랍니다.
D-4 비자 신입생(재입학생 포함)은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되기 전까지 일시귀국이 불가능합니다. (출국 시, 입국 불가)
무단 귀국 시, 본원 규정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정부초정장학생(GKS)은 국립국제교육원(NIIED)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학기중 일시귀국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방학중 일시귀국은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에 사무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출국이 가능함.
체류 기간이 수강 학기 종강일 이후까지 남아있는 자
체류 기간이 다음 학기 종강일 이후까지 남아있는 자
2025학년도 봄 학기
개강 2025.03.10.(월) 종강 2025.05.16.(금)
2025학년도 여름 학기
개강 2025.06.09.(월) 종강 2025.08.14.(목)
2025학년도 가을 학기
개강 2025.09.05.(금) 종강 2025.11.14.(금)
2025학년도 겨울 학기
개강 2025.12.08.(월) 종강 2026.02.13.(금)
학기 중 일시귀국 희망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방문 또는 이메일(koreanle@hongik.ac.kr🔗) 제출 가능)
방학 중 일시귀국 희망자
: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9주차 일시귀국현황 조사 시, 담임 선생님께 일시귀국 일자와 장소를 보고해야 함.
(비자기간이 3주 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 가능하며 비자연장을 신청중인 자는 일시귀국이 불가합니다.)
비자 연장 신청 후 연장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출국 시(즉, 비자 심사 중 출국 시) 연장 신청 중인 비자는 취소가 됨. ➔ 본원 등록 취소
비자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미소지 상태에서 출국은 가능하나 재입국은 불가함. ➔ 본원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