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D-4-1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은 입국 후 90일 이내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90일 초과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발급되는 기간 동안 학생들은 출국할 수 없으며, 출국 시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소멸하고 동시에 본원 등록도 취소됩니다.
비자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 전화사무소 또는 HiKore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번 없이) 1345 각종 언어 서비스 제공
아래 본원 대행 신청 또는 개별 방문 신청 중 택 1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신분증입니다.
분실 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