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양식은 본원 사무실 입구 또는 본원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체류지 변경 신고」 부분 체크 해야 함.
사진 부착할 필요 없음
📝 「통합신청서」 작성 방법
원본과 사본 둘 다 준비
(상황에 따라 원본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음)
원본으로 준비
✅ 학교 기숙사 거주 시
1. 「기숙사 거주 확인서」 원본
(학교장 또는 기숙사장의 도장 필수)
✅ 본의 명의로 계약 시
1. 본인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사본
(정확한 주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서명, 계약기간 필수)
✅ 타인 명의로 계약 시
* 하숙집 거주자도 아래 서류로 준비
1.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원본
(거주/숙소 제공일 필수 기재)
2. 숙소 제공자 「신분증(앞, 뒤) 」 사본
3. 숙소 제공자의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사본
(단, 하숙집 주인의 신분증 주소와 하숙집 주소가 다를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납부한 전기요금(또는 도시가스) 등의 고지서 내용이 같이 증빙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숙박업체 거주 시
* 예: 고시원, 고시텔,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등
1.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원본 또는 「입실원서」 원본
: 거주/숙소 제공일 또는 최초입실일 기재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같아야 함.
3. 「월세 영수증」 사본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주의사항
원본과 사본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본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시, 반환 불가)
체류지 변경 후 14일 이내 미신고시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하여 범칙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