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수강을 취소하고 수강료를 환불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취소신청서📥」와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간별 환불 금액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름. (전형료 반환은 불가함.)
환불 시점의 비자에 따라 환불기준일과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본교 규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시행세칙 제 4조 수강료’🔗를 참조 바람.
환불은 등록 시 입금자의 계좌 또는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가능함.
환불 소요 기간은 약 4주이며, 환불계좌가 해외 계좌일 경우, 해외 송금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만 지급됨. (해외 송금시 5주 이상 소요)
필요 증빙 서류 사전 준비 (8. 교육과정 종료 참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강취소신청서📥」와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접수 완료 후 4~5주 이내 학비 수령 가능
해당 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학기 중 부분 환불을 신청할 경우 전체 학비에서 수령한 장학금 액수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 환불 금액을 산정함.
해외 계좌의 경우, 해당 은행의 은행명, 은행 지점명, 은행 주소, SWIFT CODE, 계좌번호 및 본인 현지 주소를 환불 신청서에 모두 영문으로 기재해야 함.
다음 학기 환불 안내는 학기 중 담임 선생님을 통해 공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