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 전자민원 신청
(D-4 비자 연장 > 개인 직접 신청)
(D-4 비자 연장 > 개인 직접 신청)
비자 연장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국이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가 부족할 경우 비자 연장 처리가 늦어지거나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원 사무실에서는 관련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리소(1345)로 연락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대행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korea.go.kr/Main.pt🔗
위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필요 서류를 직접 업로드하여 신청
아래 각 항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에 실패하면 jpg 사진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 및 재학증명서」, 「수업료 수납증명서」 스캔본 업로드
50,000원
(카드 결제, 계좌 이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