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학기 최종 출석률이 80% 미만의 경우, 수료 및 이후 1년간 재등록 불가
지각 2번은 결석 1시간으로 처리됨.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모두 출석률에 반영됩니다.
본교 한국어 능력C(조건부) 학생이 본원 출석 조건 미 충족 시, 본원과 학부 동시에 제적 처리됨.
★ 공결인정 : 학기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개강 첫날 배부되는 [학사일정안내]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수업 전 원활한 접속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 둘 것.
수업 중에는 계속 온라인 접속 상태 및 본인 영상 화면을 유지하고 있어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수업 시작 후 5분 이내 접속하지 않을 경우 지각 처리되며, 사전 양해 없이 화면이 꺼져 있거나 교사의 호명에 대답이 없는 경우에도 결석으로 처리됨.
반드시 고정된 장소에서 수업에 참석해야 함(수업 중 이동 금지).
수업 중 교사의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나친 노출, 음식물 섭취, 흡연, 취침, 게임 등)를 금지함. 적발 시 경고 및 제적 처리할 예정임.
학기 중 일시 귀국 :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불가피하게 귀국을 해야 할 경우 사무실 상담 후 귀국 여부를 결정하게 됨.
방학 중 일시 귀국 : 수료식 이후부터 다음 학기 개강일 전까지 일시 귀국 가능함.
단, 코로나 19 등 각종 전염병 상황에서는 일시 귀국 및 방중 귀국 모두 금지함.
매 학기 중간고사와(5주차), 기말고사(10주차)로 진행 (단, 학교 상황에 따라 시험일자 변동 가능).
급에 따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외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음.
시험 불참 및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당일 시험 과목은 모두 0점으로 처리함.
추가 및 재시험 등은 허용하지 않음.
각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절대평가임(100점 만점).
각 교과목의 성적 평가에는 시험 점수 외에 태도 등의 점수가 포함될 수 있음.
(태도 점수는 출석률, 숙제 및 기타 급별 평가 항목 등을 지칭함)
진급 : 중간, 기말고사 점수를 합산한 평균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시
유급 : 중간, 기말시험 점수를 합산한 평균 70점 미만, 출석률 80% 이상 시
단,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이더라도, 출석률 80% 미만 시 수료 및 이후 1년간 본원 재등록이 불가능함.
대상 : 다음 학기 재등록자 중 평균 80점 이상으로 진급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종류 : 최우수, 우수, 장려(각 급 1, 2, 3등 1명씩 선발), 성실 (각 급 상위 10% 이내 선발)
(동점자 발생 시 별도의 본원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함)
금액 : 학비의 100%, 70%, 50%, 10% 차등 지급
장학금 지급 시기 : 다음 학기 개강 4주 차에 지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로만 장학금 수령이 가능함.
장학생으로 선정됐지만 다음 학기 개강 전 등록 취소 시, 장학금이 취소됨.
※ 상위 급을 이수하고 하위 급을 재수강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단,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예외 적용됨).
예외 적용된 자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복학을 해야 함 (3개월 이내 복학 불응 시 제적 처리됨).
학기 종강 전에 개인 사정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중단해야 하는 자는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강취소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자퇴 사유에 따른 관련 서류를 📝 「수강취소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함.
📝 「수강취소신청서」 작성 방법
D4 비자 소지자 중
1) 영구귀국 시 : 비행기 표 제출
2) 진학 시 : 진학 관련 서류 제출
3) 기타 : 본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D4 비자 소지자가 자퇴 신청한 후에는 자퇴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비자가 취소됨(비자 잔여일 모두 말소).
사전 연락 없이 3일 연속 무단 결석했을 시
임시 출국 허가를 받지 않고 학기 중 무단으로 출국했을 시
수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했을 시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에 손상을 입혔을 시
정규과정의 한 학기 결석 시간이 해당학기 전체 수업시간의 20%를 초과했을 시 (즉, 한 학기 출석률이 80% 미만일 시)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시
불법적인 금전 거래나 명의도용(핸드폰 구매, 대포 통장 개설), 문서 위조 등의 행위로 교육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관계 기관(출입국관리소, 경찰서 등)으로부터 벌금형(100만 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학 기간 중 4-3) 조항의 적용을 받아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았을 시
동일한 급에서 3회 이상 유급했을 시 (본교 한국어 능력C(조건부) 학생의 경우 학부 합격도 취소됨)
제적 처리된 자는 제적 후 1년간 본원 등록이 불가능함(제적 이후 본교에 조건부로 합격한 경우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