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가능 서류 : 재학 및 출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단, 성적은 지난 학기까지만 기재)
신청불가 서류: 수료증(이수증) - 해당 학기 진급 시 수료식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분실로 인한 재발급 불가.
자세한 내용은 ‘증명서 신청🔗’를 참고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공결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중간시험 이전에 담임을 통해 재등록안내 배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아르바이트 활동 허가🔗’ 부분 참고 바랍니다.
‘11. 체류지 변경 신청🔗’ 부분 참고 바랍니다.
어학원 학생에게는 본교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국하기 전 코로나 검사확인서를 받기 위한 코로나 검사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청구에 관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참조 바랍니다. 보험청구안내🔗
이전 교육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한 기간과 관계없이 기준C 학생이 된 시점부터 교육원에서 2학기 이상 들어야 합니다. 본 조건은 학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제학생지원실에 문의 바랍니다.
단, 동일급 3번 유급으로 인한 제적 처리는 기준 C학생 이전에 공부했던 학기부터 적용이 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학부 기준C 학생의 신분으로 본원에서 ⓐ2학기 이상 수강자, ⓑ학기 중에 TOPIK 3급이상 취득 ⓐ, ⓑ 조건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만 학부 복학이 가능하며 교육원 미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 충족 시, 국제학생지원실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 후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또한 귀국 후 D2비자 신청, 한국에서 D2비자 변경, 학부 휴학 원서 제출, 학부 복학 관련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국제학생지원실: 02-320-3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