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예술활동에 대한 발언대회

경남예총에서는 2021년04월12일(월) 경남콘텐츠코리아랩에서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에 대한 발언대회<당신의 예술은 안녕하십니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의 내용을 정리하여 본 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경남예총 조보현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경남예총회장 조보현입니다.

굳이 코로나19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삶이 풍요롭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술활동을 이어가며 우리사회에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서도 소외된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장애예술인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송구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남예총이 경남의 예술인들을 화과 권익을 위하여 활동한다고 했지만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을 한번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겠다 싶어 장애예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실 김기수, 김영헌, 김화문, 박우양, 김경숙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경남도의회 박정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김영덕 원장님,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조형호 과장님, 경남메세나협회 강신철 전무님, 서예문화단체총연합회 박금숙 회장님, 건축가협회 김태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총의 일에 앞장서 주시는 이강섭 경남예총 수석부회장님과 권미애 부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축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김영덕 원장

축사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조형호 과장

정책제안 - 이강섭 경남예총 수석부회장

경남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

경남예총은 경남 예술의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회이다. 경남예총의 힘은 경남의 예술인들의 힘에서 나온다. 때문에 소외된 예술인부터 전문성을 갖춘 우수예술인까지 경남예서 제대로 실력발휘를 할 수 있게 예술인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권익을 위해 활동하여야 한다. 최근 경남예총은 이런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경남의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인근의 도예총은 <예술인의 집>이나 <예총회관> 같은 화합의 공간이 있지만 경남예총에는 없다. 규모가 큰 예술단체에게는 창원 성산아트홀의 큰 전시장이나 객석, 그리고 그에 따른 대관료가 그리 부담스러운건 아니다. 하지만 청년예술인, 장애예술인 그리고 원로예술인까지 힘이 없고 약한 예술인들에게는 소극장 조차도 너무 넓고 비싸다. 그래서 우수한 예술활동이 무대에 올려지기까지 높은 산을 오르는 마냥 힘든 과정이다. 진정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경남예총에게는 필요하며 그것이 소외된 예술인들을 위해 가야할 길이다.


김기수 (거창예총 / 미술협회)

장애예술인의 문화 예술 활동 방안

중증 장애예술인의 작품 활동은  활동 보조인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활동 보조 시간으로 작품 활동에 제약이 많다. 또한 전통시장 등의 공간을 활용해 작품 활동과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작업실이 마련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방을 차릴 경우 기초생활수급관이 박탈된다. 이런 부분은 장애예술인에게도 적용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거창 지역의 경우 문화예술관 건물의 접근성은 좋으나 전시 공간에 접근하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전시 작품을 이동해야 한다. 이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관람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런 장애예술인 발언의 기회가 단발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개최되어 장애예술인들의 다양한 예술활동에 대해 우리사회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김영헌 (창원예총 / 사진협회)

사진예술의 장비와 현실적 한계

사진예술가 김영헌씨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신체적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시각예술인 사진예술을 하고 있다.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진예술은 장비가 예술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수백만원을 넘나드는 렌즈가격은 수입이 적은 장애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펼치는데 큰 고민거리이다. 예를들어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반을 확립하여 장애예술인이 어느정도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화문 (창원예총 / 미술협회)

개인 전시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공간

김화문씨는 서예가이다. 최근 개인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2020년도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한다. 하지만 진훙원의 지원금은 개인전시회를 진행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작품활동을 할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그 중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전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경남에는 개인이 쓸 수 있는 전시시설이 부족하다 게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장이 문까지 닫았다. 진흥원 기금 때문에 일정을 넘겨서라도 진행하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전시를 할 순 없을까?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 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전시장이 절실하다.  

정책제안 - 권미애 경남예총 부회장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상생 방안

지난3월 29일 이 장소에서 청년예술인중 무용예술가의 이야기가 주목을 받았다. 언론 기사에는 <예술인도 경력이 필요하나요>라는 제목이었고 내용은 무용가의 행복한 결혼생활이 경력단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것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예술인들을 보며 장애라는 인생의 큰 사건 앞에서 맥없이 추락했을 경력에 대해 생각이 났다. 각종 공모사업에서 요구하는 3년의 실적앞에 경력단절 청년과 장애예술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상하며 마음이 저려왔다. 

 장애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하는 것은 비장애예술인의 몇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노력에 보탬이 되려면 비장애예술인의 지도와 도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다. 장애예술인은 조금 더 수월하게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비장애 예술인은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는 예술의 진정한 가치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은 현명한 정책없이는 불가능 하다. 

 앞으로 장애예술인 관련 사업들이 생긴다면 비장애 예술인을 멘토 또는 도우미 형태로 적용 할 수 있게하면 좋겠다. 예술활동은 이런 공유와 나눔으로 더 화려한 시절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정책들로 우리사회가 화합과 상생의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된다. 

박우양 (진주예총 / 미술협회)

장애예술인들이 포함된 예술활동

우리 경남도에는 예술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이 많이 있다. 그 지원사업 중에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침이나 정책이 얼마나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공모사업에 장애인등록증을 포함시켜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거나 단체 사업에서 장애인 참여비율을 확보하게 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가까운 예를들어 동네꾸미기 벽화사업같은 사업에서 장애예술인이 얼마나 포함되어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이 비장애예술인과 화합하며 성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김경숙 (진주예총 / 미술협회)

장애예술인이 주가되는 예술사업

우리주변에 장애예술인의 잘못된 사례가 있다. 비장애인들이 주가되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장애예술인들을 챙겨 가는 듯 하지만 다 끝나고 보면 비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장애예술인 관련하여 펼쳐지는 많은 정책들은 반드시 장애예술인들이 주가되어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장애예술인들이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여기서 정책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장애예술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예술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박정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당신의 예술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 깊은 주제로 뜻깊은 시간이었다. 말씀해주신 5명의 장애예술인과 2명의 정책제안을 잘 들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한걸음 현실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다른 도에는 예총회관이 있으나 경남에는 예총회관이 없다. 경남예도 예총회관이 있다면 이런 분들과 함께 예술활동을 잘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영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지난 2018년 12월 14일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이끄시는 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며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남도의원들이 오늘 말씀들 새겨듣고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다. 

김경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속에서도 명곡을 남긴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예술인이 빛나는 예술활동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례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본다. 예술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술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우리 사회는 잘 되어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해서 정책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 

언론보도자료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제정) 2019-01-03 조례 제 45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 행사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