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

경남예총 조직 및 운영규정

1983년 3월 29일 제정

1986년 9월 25일 개정

1999년 1월 14일 개정

2001년 3월 16일 개정

2003년 8월 4일 개정

2005년 9월 1일 개정

2009년 10월 7일 개정

2010년 10월 13일 일괄개정

2013년 5월 16일 일괄개정

2013년 7월 16일 일괄개정

2016년 12월 7일 일괄개정(한국예총 이사회)

2017년 1월 19일 개정

2017년 12월 14일 일괄개정(한국예총 이사회)

2018년 1월 25일 개정

2018년 12월 20일 일괄개정(한국예총 이사회)

2019년 1월 4일 개정

2021년 9월 3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약칭:경남예총)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합회의 사무처는 경상남도 내에 둔다.


제3조(목 적)

본 연합회는 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발전과 예술가들의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1년9월30일 개정)


제4조(사 업)

①본 연합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예술 각 분야의 관계 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21년9월30일 개정)

2.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

5.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6. 예술문화인 초청 순회 강연회 , 토론회 개최

7.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원 운영

8.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연구 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개최

9. 기타 본 연합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②전 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단 체


제5조(구 성)

①본 연합회는 경상남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군 지회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에서 인준한 도지회로 구성한다.

②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에서 경상남도 내에 인준한 도지회는 본 연합회의 정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회원)

➀본 연합회에서는 민간단체나 개인 등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단체) 및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입회비 및 월회비를 받을 수 있다.

➁전 항에 규정된 특별회원(단체) 및 특별위원회 등은 본 규정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및 제8조(회원단체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단, 이사회 및 총회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경상남도 내 한국예총 시군 지회 및 정회원단체(도지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8조(회원단체의 의무)

경상남도 내 한국예총 시군 지회 및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지휘체계)

➀본 연합회장은 경상남도 내 소속지회 및 시군 예총을 지휘 감독한다.

➁특별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한국예총 회장이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다.

③본 조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단체 지정 시 한국예총 회장은 정관 및 운영규정(준칙)에 따라 사고수습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하달 등,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사고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부 갈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경우

2. 사고로 인하여 연합회장 궐위 시

3. 임원의 형사 소추나 판결에 의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울 시

4. 예산의 왜곡 등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

5. 한국예총 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한국예총 회장의 정당한 지휘사항 불이행 시

6. 기타 한국예총에 대한 뚜렷한 해협행위 시

제3장 포상과 징계

제10조(포 상)

본 연합회장은 연합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징 계)

①본 연합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상남도 내 한국예총 시군 지회 및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징계절차(사실조사 → 소명기회 부여 및 청문 → 이사회 징계 결의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본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 및 제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본 연합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본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5.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경상남도 내 시군 지회 및 회원단체(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

6. 한국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②전항의 경우, 본 연합회장이 지명한 2인(임원포함)이 현장 실사서를 작성하여 한국예총 분쟁조정위원회 및 연합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 한다.

③본 조 제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4. 해 체

④1차 징계결과 불복 시 20일 이내에 상급기관(예총본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2조(임 원)

➀본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합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 명

4. 이 사 약간 명

5. 감 사 3인 이내


②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③본 조 제➁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정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13조(임 기)

①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되 감사와 수석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①본 연합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합회장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의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장(도지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1/5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연합회장의 권한은 한국예총 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연합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에 일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중 연합회장이 선임하며 연합회장 궐위 시 연합회장직을 대행하여 본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5. 감사는 경상남도 내 한국예총 시군 지회 및 정회원단체(도지회) 임원중에서 대의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6. 본 연합회의 이사는 연합회장, 부회장, 정회원단체장(도지회장)및 경상남도 내 한국예총 시군 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단체(도지회) 임원 중 에서 약간 명을 회원단체장(도지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며 회원단체(도지회)별 동수로 한다.

7. 당연직 이사(부회장)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이 선임될 때에는 신임 회원단체장(도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연합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청구할 수 있다.

➁연합회장은 경상남도 내 한국예총 시군지회장 및 정회원단체(도지회장) 등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③본 연합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 연합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합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본 연합회와 유사단체에 가입한 사람.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 회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➁본 조 제➀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

➂본 조 제➁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 무)

①연합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연합회장을 보좌하고 연합회장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④감사는 본 연합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7조(총 회)

①총회는 경상남도 내 한국예총 시군 지회 및 정회원단체(도지회)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수와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본 연합회의 임원은 각 정회원단체(도지회) 대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연합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④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1.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⑤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본 연합회‘조직 및 운영규정’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7-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본 연합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 연합회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7-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본 연합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본 조 제①항 1호·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본 조 제➂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이사회)

①이사회는 본 규정 제14조 제①항 6호․7호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연합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합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국예총 본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본 조 제③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연합회와 관련된 사항

제19조(정족수)

①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대의원(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③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6장 재 정


제20조(세입 등)

①본 연합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시군 지회 및 회원단체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감 사)

본 연합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 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규정 제9조(지휘체계)를 준용한다.


제7장 사 무 처


제22조(사무처)

①본 연합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3조(사무처장 등)

①사무처장은 연합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연합회장이 임명하며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예총 취업관리규칙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처장(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24조 (보 수)

본 연합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 수행관련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처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8장 보 칙


제25조(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

①본 연합회의‘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본 조 제①항 규정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규정 변경사유서

2. 개정될 규정

3. 신·구 조문 대비 표

4.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③‘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전(총회 7일 이전)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 한국예총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된 규정은 이사회 추인을 거쳐 즉시 시행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21년 9월 30일 신설)


제26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 연합회(지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시군 지회 및 회원단체(도지회) 현황 및 새해 사업계획안 등을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본 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한다. (21년9월30일신설)


제27조(인계인수)

본 연합회는 정기총회(임원 개․보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전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집행부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 날인(연합회장, 감사, 사무처(국)장) 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제반서류 및 행정서류 일체(목록표 작성 첨부)

2. 인감․직인․은행계좌 관련 서류

3. 결산서(재무 및 회계 관련서류) 단, 부외 부채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

②인계인수서는 신임 감사의 입회하에 신임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준 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제9조(지휘체계) 제②,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예총 정관을 비롯한 관련규정 및 예총 연합회(지회)설립 및 운영규정(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예총의 유권해석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9조(위임내규)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2007년 1월 12일 개정

2011년 1월 07일 개정

2013년 7월 16일 개정

2017년 1월 19일 개정

2018년 9월 06일 개정

2021년 2월 04일 개정

한국예총경남연합회 임원선거 관리규칙


(이 규칙은 “경남예총 조직 및 운영규정 제14조 3항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에 의거 하여 1999년 제정 2007년 개정, 2011년, 2018년 재개정 된 규칙임)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남연합회(이하, 본회) 조직 및 운영규정 제14조(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에 의한 선거직 임원의 선출이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경남예총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임원의 궐위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한국예총 정관 및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준칙), 본 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정) 이 규칙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선출범위) 임원의 선출은 임원의 선출은 경남예총 조직 및 운영규정 제14조(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제1항에 따른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구성은 본 회의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회원단체 임원 등 10인 이내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입회 등의 선거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④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선거사무)


① 선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선거사무요원을 둔다.

② 선거사무요원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촉 및 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을 위촉하고, 동의를 얻은 후 별표 제1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위촉된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사무요원은 당해 선거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해산되며 후속업무는 사무국에 이관한다.

제8조(회의)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협의 처리한다.

② 안건 의결은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선 거 관 리


제9조(선거권)


①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회원단체가 추천할 총회 대의원에 있다.

② 대의원 수는 경남예총 조직 및 운영규정 제17조(총회)의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나 대의원의 불참 및 교체의 필요에 따라 2명이내의 예비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예비대의원이 대의원으로 교체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선거 2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회 및 총회 연속3회 이상 불참, 2년 이상 분담금 미납시 협회 및 지회는 대의원 자격 및 추천이 불가하다. <2021년 2월 4일 개정>

제10조(대의원 명단제출)


① 본 회의 시․군 지회 및 정회원단체는 총회 개최일 10일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별표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 명단 제출은 우편발송을 감안하여 10일전 발송 날인된 것은 유효로 한다.

③ 기한 내 제출이 없는 단체는 대의원 추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대의원은 예비대의원을 제외하고는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명단공개) 확정된 대의원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단을 공개 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일자 공시)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는 개최 15일전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지정일에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일 1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별표 제3호의 서식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 접수 마감일은 예총사무실내에 게시하거나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후 별표 제4호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 등록순서의 번호는 투표 시 기호로 한다.


제15조(공탁금)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별표 제5호의 서식으로 공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하며 선거관리를 위한 제비용으로 충당한다.

③ 선거관리비용에 충당한 후 공탁금 잔액은 경남예총 회계에 산입한다.


제4장 선 출


제16조(피선거권)

① 본 연합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합회장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의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장(도지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1/5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위임할 경우에는 신임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5장 선 거


제17조(임시의장)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에는 임시의장을 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투표인 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단체 사무국장들의 협조로 회의장 입구에서 신분 확인으로 대의원을 확인하고 서명부 작성과 함께 대의원 표식을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감표위원)

① 개표사무는 선관위가 이를 행한다.

② 개표참관인은 입후보자가 각1인을 추천하여 참관케 할 수 있다.

제20조(소견발표)

① 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② 소견발표의 순위는 입후보자의 등록 기호 순서로 한다.


제21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별표 제6호와 같이 인쇄한다.

②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선거사무요원이 날인하여 교부한다.

제22조(기표)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② 기표시에는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는 접근을 할 수 없다.

③ 기표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제23조(개표)


① 개표는 임시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아래 감표위원이 총투표수를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득표를 집계한다.

②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관리관계 문서는 선기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당선확정)


① 임시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별표 제7호의 집계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한다.

② 경남예총 조직 및 운영규정 제19조(정족수)에 따라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년1월3일>

전 2항의 과반수를 특표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득표순 2인을 후보자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삭제 2022년1월3일>

④ 단독 후보일 경우 대의원의 찬․반을 물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5조(당선효력)


① 당선인은 한국예총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은 신임집행부에서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한다.

③ 업무의 인수인계는 한국예총의 설립 및 운영규정(준칙) 제21조(인계인수)에 따른다.

제26조(당선인 통지 및 공고) 선관위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총회에 출석한

회원에게 확정발표하고, 총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경남예총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9.1.6)


경남예술인상 시행규칙

1991년 9월 개정

1998년 10월 9일 개정

2002년 9월 4일 개정

2004년 9월 16일 개정

2005년 9월 22일 개정

2010년 1월 15일 개정

2013년 9월 27일 개정

2016년 8월 31일 개정

2021년 2월 04일 개정

2022년 1월 19일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가 제정, 시상하는 경남예술인상의 수상후보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시상 및 시기)


1) 예술인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매년 문화의 날 기념식 행사시에 시상 한다.

2) 시상은 상패 및 상금으로 한다.



제 3 조 (상의 구분)


경남예술인상은 경남예술인상, 경남예총공로상으로 구분하며, 예술인상 3명, 공로상 5명 이내로 수상한다.<개정 2016년 8월 31일>

특별상을 제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1998년 10월 9일>

특별상의 경우 경남예술인상 후보자에 한한다.<개정 2004년 9월 16일>



제 4 조 (수상자 자격)


1) 경남예술인상을 수상할 수 있는 자는 경남도내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자로서 예총회원단체 정회원 및 단체이어야 한다.<2002년 9월 4일 개정>

2) 경남도내 각 시군예총 및 도단위협회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3) 개인의 경우 창작생활과 예술 활동을 10년 이상 한 자이어야 하며 단체일 경우 결성한지 5년 이상 되는 단체로 한다.

4)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대상자로 할 수 있으며 수상의 경우 상은 본인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 5 조 (수상후보 추천)


1) 경남예술인상 수상후보자는 경남예총, 시ㆍ군 예총, 도단위 협회의 소속단체장이 1명

추천한다.<2013년 9월 27일 개정>

2) 경남예총 공로상은 경남예총, 시ㆍ군 예총, 도단위 협회에서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추천한다. <2013년 9월 27일 개정>

3)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경남예총회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각 시ㆍ군 예총 및 도단위 협회에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별지 1호 서식) 서식다

2. 공적조서 1통(별지 2호 서식)

3. 이력서 1통(별지 3호 서식)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10매 <2022년 1월 19일 삭제>

* 단체일 때는 대표자 명의로 한다.

6.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시상 1개월 전에 공고하거나 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수상자의 결정


1) 경상남도 예총회장은 경남예술인상 수상자 심사기능을 담당할 수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년 2월 4일>

2)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이사는 수상자 심사기능을 담당하는 수상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21년 2월 4일>

3) 선정위원회는 이사 3인 외부 2인 (총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년 2월 4일>

4) 수상자는 수상자 심사기능을 담당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합회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년 2월 4일>


제 7 조 (수상자 수)

삭제

<개정 2016년 8월 31일>


제 8 조 (통 지)


수상자가 결정되면 해당 각 시ㆍ군 예총 지회장, 도단위 협회장 및 수상자 본인에게 수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상패 및 부상)


시행규칙 제2조 2) 항에 규정된 상금은 이사회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결정한다.



제 10 조 (위 임)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경남예총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남예총 산하 <경남예술단>설치 및 운영규정

2001년 5월 12일 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경남예총 산하 ‘경남예술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남도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경남예총 산하 경남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남예술단은 연1회 정기공연과 1회의 특별공연 및 기타 공연을 수행한다.

2. 경남예총행사 및 경상남도 행사참가 및 각종 초청공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조 (직제 등)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경남예총회장이 되며, 경남예총회장 임원개선 시

경남예총 총회에서 선출된 경남예총회장이 승계한다.

② 예술단 운영, 행사기획 총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③ 단장은 예술단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예술단의 사무국은 예총사무국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4~6명 이내로 구성하며 경남예총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구성)

① 예술단에는 극단, 팝스오케스트라, 무용단, 국악단, 연예단을 둘 수 있으며 예산사정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단을 운영 할 수 있다.<2011년 8월 19일 개정>

② 극단은 대표자인 예술 감독(연출자)1명과 사무장 1명, 단원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팝스오케스트라는 대표자인 예술 감독(지휘자)1명과 단무장 1명, 단원 6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경남무용단 대표자인 예술 감독과 안무자 1명, 단무장 1명, 단원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⑤ 제2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의 단원 중 단무장(사무장)은 소속예술단의 대표자를 보좌하며 사무처리, 회계정산, 행사준비 등의 업무에 협조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예술 감독을 임명하며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예술단의 사무국장과 사무간사는 경남예총 사무처장과 총무과장이 당연직이며

예술단 행정 및 예산관계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각 단의 예술 감독은 그 단의 대표가 되며 단장의 운영방침에 따라 단을 운영한다.

④ 각 단의 단무장(사무장)은 사무처장의 관할아래 각 단의 행정 및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단원의 위촉)

① 예술 감독 및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내활동경력 3년 이상인자) 중에서 공개전형(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을 말한다)을 거쳐 예술단장이 임명한다.


제7조 (위촉연령)

①각 예술단체장 및 주요단원은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중에서, 그 외의 단원은 18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다만, 재능이 뛰어난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위촉기간)

①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해 운영 위원회및 예술 감독의 의견을 들어 재위촉 할 수 있다.

②보궐 위촉된 단원 및 단체장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단원의 해촉)

예술단의 단원으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장이 단원직에서 해촉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2. 법령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예술인으로서 품위와 권위를 떨어뜨린 자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예총회장이 구성, 임명하며 예술단장, 예술 감독, 사무국장, 단무장, 운영 위원을 포함하여 4~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의 주재는 단장이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과 행사기획에 관련된

사항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단체장의 임기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이 선거에 의해 개선 및 보선되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전형위원회)

①단원을 위촉할 때의 전형과 단원의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전형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각1인 , 타 지역 예술단체별 전문가 1인 이내로 하며,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전형방법)

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 면접, 경력평점으로 한다.


제13조 (사무국)

① 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예술단의 운영사무국은 경남예총 사무국이 된다.

③ 사무국은 사무국장1인과 사무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도의 예산으로 정하며, 도에서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공연비용, 예술 감독 및 단원의 실비보상, 운영위원회 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등을 책정한다.


제15조 (실비보상)

예술단의 단원 및 사무국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소요경비)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을 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