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헌법 

최종개정일 : 2013.09.06.

공포일 : 1900.07.09.

[ 호주 연방헌법 (제1조-제 13조)    <번역문>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퀸즈랜드 및 태즈메니아의 국민은, 전능하신 신의 가호에 겸허히 의존하여, 영국연합왕국(그레이트 브리튼과 아일랜드의 통칭)의 왕관 아래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대연방으로 그리고 이로써 제정된 헌법에 따라 연합하기로 동의하였다.


또한 여왕의 다른 호주 식민지와 소유지의 연방 가입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회에 소집된 성속의 귀족 및 서민의 자문과 동의,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 삼가 여왕 폐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을 제정한다. 

제1조 약칭


이 법은 호주연방헌법이라 한다.


제2조 여왕의 계승자까지 확대 적용


여왕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여왕의 연합왕국 통치권의 상속인 및 계승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제3조 연방의 포고


여왕이 추밀원의 자문을 받아서 이 법의 통과 후 1년 이내, 포고문에 지정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뉴사우스 웨일스,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및 태즈메이니아의 국민, 그리고 여왕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 국민이 동의했다고 확신할 경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 국민이 호주 연방의 이름하에 하나의 대연방에 연합된다는 포고문을 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여왕은 포고 후 언제든지 연방 총독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법의 시행


지정된 날짜에 연방이 설립되고 연방헌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여러 식민지 의회는 이 법이 통과된 시점에 헌법이 유효했더라면 제정했을 법률을 이 법의 통과 후 언제든지 제정하여 지정된 날짜에 발효시킬 수 있다.


제5조 헌법과 법률의 운용


이 법과 헌법에 따라 연방의회가 제정한 모든 법률은 각 주의 어떠한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방의 모든 주와 지역의 법원, 판사 및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그리고 연방의 법률은 전쟁을 수행하는 여왕의 선박을 제외한, 최초 출발 항구와 목적지 항구가 연방 내에 있는 모든 영국의 선박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제6조 정의


연방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호주연방을 의미한다.  

주는 당시 연방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북부 영토를 포함하는 뉴사우스웨일스, 뉴질랜드, 퀸즈랜드, 태즈메이니아, 빅토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및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지와 연방에 의해 주로 가입되거나 설립된 식민지 또는 영토를 의미한다. 연방의 이러한 지역 각각을 주라고 부른다. 

기본주는 연방이 설립될 때 연방을 구성하는 주를 의미한다.


제7조 연방위원회법 폐지


『1885오스트랄라시아 연방위원회법』은 폐지되지만 연방 설립 시점에 유효한 오스트랄라시아 연방 위원회가 통과시킨 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방의회는 각 주 또는 주가 아닌 식민지와 관련된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


제8조 『식민지경계법』의 적용


이 법의 통과 후 『1895식민지경계법』은 연방의 주가 되는 식민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방은 해당 법에 대해 하나의 자치 식민지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9조 헌법


연방헌법은 다음과 같다.


헌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제1장 의회 

제1절 총칙 

제2절 상원 

제3절 하원 

제4절 의회의 양원 

제5절 의회의 권한 

제2장 행정부 

제3장 사법부 

제4장 재정 및 통상 

제5장 주(州) 

제6장 신주(新州) 

제7장 기타 조항 

제8장 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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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의회


제1절 총칙


제1조 입법권

연방의 입법권은 여왕,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되고 이하에서 의회 또는 연방 의회라고 지칭되는 연방의회에 귀속된다.


제2조 총독

여왕이 임명하는 총독은 연방에서 여왕을 대표하며, 여왕의 임기동안 연방 내에서 여왕이 기꺼이 위탁할 수 있는 여왕의 권한과 직무를 이 헌법에 따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제3조 총독의 보수

총독의 보수는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연간 1만 파운드로 하며, 연방통합세입기금 중에서 여왕이 지급 한다. 총독의 보수는 재임 중에 변경될 수 없다.



제4조 총독에 관한 규정

총독에 관한 이 헌법의 규정은 당시의 총독 또는 여왕이 연방정부를 관리하도록 임명한 사람에게 확대 적용된다. 그러한 자는 연방정부를 관리하는 동안 다른 직무와 관련하여 연방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5조 의회 회기, 정회 및 해산

총독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회 회기를 지정하고, 포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의회를 정회하며, 같은 방법으로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의회 소집 

의회 총선 후에 선거 영장의 반환일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첫 번째 회의 - 의회는 연방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제6조 의회의 연례 회의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의회 회의가 열려야 하며, 한 회기의 마지막 개회일과 다음 회기의 최초 개회일 사이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제2절 상원


제7조 상원

상원은 각 주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며, 의회가 별도로 규정할 때까지 각 주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국민이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별도로 규정할 때까지, 퀸즈랜드 주가 기본주일 경우, 퀸즈랜드 주의회는 해당 주를 여러 선거구로 구분하고 각 선거구에 대해 선출되는 상원의원 수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주는 하나의 선거구이다.  


의회가 별도로 규정할 때까지 각 기본주의 상원의원 수는 6명으로 한다. 의회는 각 주의 상원의원 수를 증감 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나 각 기본주를 대표하는 의원 수는 동수로 유지해야 하며 어떤 기본주의 상원의원 수도 6명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주지사는 각 주에서 선출된 상원의원의 성명을 총독에게 보증해야 한다.


제8조 선거인의 자격

각 주의 상원의원 선거인의 자격은 이 헌법 또는 의회가 정하는 하원의원 선거인의 자격과 동일하다. 단, 상원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인은 단 한번 투표한다.


제9조 상원의원 선거 방법

연방의회는 상원의원 선출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은 모든 주에 대해 동일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 주의회는 해당 주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시기 및 장소

주의회는 해당 주의 상원의원 선거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 주 법률의 적용

주의회의 의원수가 더 많은 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에 각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의회가 별도로 규정할 때까지 이 헌법에 따라, 가능한 한 해당 주의 상원의원 선거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11조 상원의원 선출 실패

상원은 해당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선출하는 데 실패한 주가 있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선거 영장의 발행

주지사는 해당 주의 상원의원 선거를 위한 영장을 발행할 수 있다. 상원이 해산된 경우 해산 포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장을 발행해야 한다.


제13조 상원의원의 교체

상원의 첫 번째 회의 후, 그리고 상원의 해산 후 첫 회의 후 가능한 한 빨리 상원은 각 주의 선택된 상원의원을 가능 한 한 동수로 2부로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제1부의 상원의원직은 임기가 시작된 후 3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결원이 되고, 제2부의 상원의원직은 6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결원이 되며, 그 이후에 상원의원직은 임기 시작 후 6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결원이 된다. 결원이 된 의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는 해당 의석이 결원이 되기 전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동 조와 관련하여, 최초 선거와 상원 해산 후 다음 선거의 경우에는 임기가 선거일 이전 7월 1일에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원의원의 임기는 선거일 이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