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자

1. 457 비자의 폐지 및 대체- 고용주가 후원하는 숙련 된 이민 비자에 대한 정부 개혁  


(기술이민 신청 바로가기)


A.단기(Short-term stream) - 

고용주가 *단기 숙련 직업 명부 (STSOL) 1에 포함 된 직종의 고용자를 최대 2 년 동안 고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비자 형태 (또는 국제 무역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최대 4 년 동안)

B.중기(Medium -term stream) - 

고용주는 *중기 숙련 기술 목록 (MLTSSL) 1에 포함 된 직종의 중급 비평 기술직을 4년동안 고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비자 형태, 3년 고용후 영주권 신청 가능. 

C.연구소 - ( Labour Agreement stream)- 

특수한 연구소의 경우 호주 국내에서는 필요한 인력공급이 원활 하지 않으므로 활용되는 비자 형태. 호주 국내 인력 시장에서 인력조달이 힘든 상황임을 실질검사 하여야 함.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격한 영어 요구 사항과 비자 신청자가 숙련 된 직종에서 최소 2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

    -지원자는 신청시 최대 연령 요건 45 세 미만이어야합니다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스킬 링 오스트레일리아 기금 (Skills Australians Fund)에 대한 기부금 지불 요건 동의 (입법안 통과).

    -국제 무역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적 노동 시장 테스트

    -단기 비자형태일 경우 단 한번의 갱신만 허용, 비자신청 기간동안 호주체류

    -중기 비자형태일 경우 3년 비자가 끝날때 영주권이나 갱신 허용, 비자신청 기간동안 호주체류  

2. 457비자는 새로운 임시 기술부족군 비자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로 대체


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비자인 457비자가 새로운 임시 기술부족군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TSS로 3월까지 대체됩니다.

새로운 TSS 비자는 단기 비자와 중기 비자로 나뉩니다.

단기 기술부족군 목록에 있는 직종을 지명하는 스폰서로 승인된 사업체는 TSS 비자 신청자에게 호주에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하며, 1회에 한 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단기 비자 소지자는 영주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중기 비자의 경우 4년의 비자를 받게 되며 동일 스폰서의 지명 하에서 

TSS 비자 신청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영어와 더 많은 근무 경험이 요구됩니다.

일부 직종은 목록에서 제외된 반면 일부는 추가됐습니다. 


3. 배우자 비자 (Partner visa)

연방정부는 파트너가 비자를 신청하기 전 초청자가 적격한 스폰서로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2 단계 절차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y Visa Australia의 이민 전문 변호사, 닐레쉬 난단 씨는 “초청자가 스폰서로서 우선 승인이 돼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신청서를 접수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폰서의 적격성에 대한 더욱 신중한 평가로 호주로 초청된 파트너가 스폰서의 과거 범죄 경력을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파트너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트너 비자에 대한 최신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십시오.


4. 스폰서 임시 부모비자 (Temporary parent sponsored visa)

2017년에 정부는 또 새로운 스폰서 임시부모비자 (temporary sponsored parent visa)를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된 임시부모비자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비자 재신청이 불가능하고 영주비자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3년 비자를 받기 위해 5천 달러를, 5년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5년 비자를 받은 부모님은 한차례 비자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호주에서 머물 수 있고 신청비에 2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스폰서 임시부모비자에 대한 최신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십시오.

5. 시민권 취득요건 강화 (Citizenship)

연방정부는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한 수정 시민권법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호주에 최소 4년을 거주해야 하며, 영주권을 획득한지 최소 1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 하에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최소 4년이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어 시험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 호주 비자 관련 규정에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일부는 이미 확정된 반면 다른 개정안은 계류 중입니다.

6. 2018년 7월 1일부터 호주 비자 제도가 일부 변경. 


호주 이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경 내용들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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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부 숙련 기술 이민자들의 비자 취득 요건을 7월 1일 자로 변경했으며, 호주 이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 관련 부서는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필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고, 호주의 숙련 기술 이민 프로그램에 더욱 정교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가 발표한 주요 변경 사항들을 짚어본다.


A.기술 이민 비자 - 포인트 점수 변경

호주의 숙련 기술 이민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고, 숙련된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점수제를 기반으로 (point-based skilled migration) 운영되고 있다.

기술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학력, 경력 등의 점수를 모두 합쳐 기존에는 60점이 넘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최소 65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독립 기술이민(Sub Class 189), 주정부 스폰 기술 이민 (Sub Class 190), 지방 기술 이민(Sub Class 489) 등이 이에 포함된다.

기술 이민을 위한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B.기술 비자 점수 산정, 기술 파트너 연령 제한 낮춰

숙련 기술 이민 프로그램에서 추가 점수 획득을 위한 기술이 있는 배우자의 나이를 기존 50세에서 45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기술 이민 비자를 위한 포인트 산정 시 기술이 있는 배우자를 통한 추가 포인트 획득을 위해서는 7월 1일부터 배우자의 나이가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가 기술이 있고 50세 미만인 경우 숙련 기술 비자 신청자들은 추가로 5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추가 포인트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7월 1일부터 변경됐다. 파트너 기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영어 능력과 관련 기관의 기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독립 기술이민(Sub Class 189), 주정부 스폰 기술 이민 (Sub Class 190), 지방 기술 이민(Sub Class 489) 등이 이에 포함된다.


C.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 scheme) 도입

7월 1일부터 글로벌 인재 제도(Global Talent Scheme)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1년간 운영된다.

이 비자 제도는 호주 기술 산업 부문에 혁신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고도의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다.  스타트업 분야(Start-up stream)와 기존에 설립된 비즈니스 분야(Established business stream) 등 2개 분야로 구성된다.

기존에 설립된 비즈니스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먼저 호주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노력을 한 점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지난 2년 동안 해마다 연 매출이 4백만 달러가 넘어야 하며, 해당 직원은 18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때 직원은 경영진 혹은 주주와 친인척 관계이면 안 되고, 호주 노동자들에게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기술 기반의 STEM 분야(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s) 스타트업 기업 역시도 호주인 우선 채용 노력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스타트업은 관련 기관의 인정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직원은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직종의 경력이 필요하며, 임시 기술 이민 비자 소지자의 급여(2018년 6월 현재 $53,900)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글로벌 인재 비자를 통해 일한 후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