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VISA
한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변경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1월 5일부터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 소지자들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같은 고용주에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고용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 소지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로 지정된 호주 지방 지역(Regional Area)에서 특정 업종(Specified Work)에서 6개월 이상 종사를 한 경우에는 세번째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번 변경사항들은 호주 지방 지역이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을 호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면서 해결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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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인을 비롯한 일부 국가 청년들에게 호주를 여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자 입니다. 즉,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신청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두 번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비자 신청비는 비자 승인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아 비자가 거절되거나 신청한 비자를 신청자가 철회 해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비자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들을 만족해야 하며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신청서류시 체크해야 하며 모든 서류의 맨앞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여기 에서 확인 하세요.
A.공통 자격
한국 여권을 비롯한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맺어진 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할 당시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여야 합니다. 즉, 생일 기준으로 만 31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과 신원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호주에 체류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5,000 호주 달러)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동반할 수 없습니다.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반드시 호주 국외에서 신청해야 하며 승인할 당시에도 호주 국외에 있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B.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있어야 하며 그 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동안 3개월 이상을 호주 지방지역(Regional area)에서 특정 업종(Specified work)에 종사를 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 Working Holiday Visa > Visa applicants > Regional areas
참조: Working Holiday Visa > Visa applicants > Specified work
호주 국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당시에도 호주 국외에 있어야 하며 호주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당시에 반드시 호주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C.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비자 조건들을 모두 준수 했어야 하며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로 지정된 호주 지방 지역(Regional Area)에서 특정 업종(Specified Work)에서 6개월 이상 종사 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비자의 특정 업종은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정 업종과 같습니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이 되면 다음의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승인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예: 2017년 1월 5일에 승인이 되면 2018년 1월 5일까지 호주에 도착해야 합니다.
호주에 입국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예: 2017년 1월 5일에 호주에 입국을 하면 2018년 1월 5일에는 호주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 복수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최대 4개월까지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고용주를 위해 통상 최대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직업이나 지역에서는 고용주가 허가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호주 내무부에 고용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안내는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에 있는 해당 안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5일부터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같은 고용주에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고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체류 기간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체류 유효기간을 잘못 이해해서 호주에서 불법체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그림에 있는 예들이 비자 기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일반적인 신청방법은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1) 신용카드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등)이어야 하며 본인의 카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체크나 데빗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ImmiAccount는 http://www.homeaffairs.gov.au/immiaccount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신체 검사를 신청 전 또는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4) 온라인 비자 신청은 http://www.homeaffairs.gov.au/Trav/Visa/Appl/Working-holiday에서 하면 됩니다.
5)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현재 비자 신청비는 Visa Pricing Estimato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추가/보충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신청된 비자에 ImmiAccount에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참조: Attach documents to an online application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문의양식을 사용해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신청 전: Working Holiday Maker Pre-Lodgement Enquiry Form ( 현재 에러발생)
신청 후: Working Holiday Maker Application Enquiry Form ( 현재 에러발생)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저희 비자과에 서류로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지만 추가 비자 신청비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 체크리스트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
5. 비자, 시민권 심사 기간
현재 서울과 도쿄에서 심사되고 있는 비자•시민권 신청서의 평균 심사 기간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조: Global visa and citizenship processing times
비자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여행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를 권장합니다.
6. 긴급 심사를 위한 매우 예외적인 상황
1년 동안 약 30만명의 한국인들이 여행, 학업,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호주에 방문했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010년 7월부터 계속해서, 한국은 호주에 많이 방문하는 Top 10 국가에 들고 있습니다.
저희 비자과는 신청한 비자를 빨리 심사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유는 잘못된 여행 계획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한 신청자들을 위한 공평한 심사를 위해 저희 비자과가 생각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 긴급한 상황이란?
다음의 경우에 빠른 심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특별히 응급 상황이 호주에서 발생한 경우
예: 호주에 있는 가족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 신청자가 급히 호주로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호주의 국익과 관련된 상황인 경우
예: 한국 또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호주 정부와 함께 미팅이 있는 경우
B. 긴급하지 않는 상황이란?
신청자의 잘못된 여행 계획으로 인해 발생된 상황은 긴급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됩니다. 비자 신청서는 신청된 날로부터 순서대로 공정히 심사되며, 결혼식이나 아기의 출생 같이 미리 예정된 상황은 응급한 상황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참조: 긴급한 상황의 비자 심사에 대한 안내는 평균 심사기간을 참조하면 됩니다.
7.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 나이 요건은 변경되나요?
지난 2016년 9월 27일 발표된 호주 재정부 장관의 워킹홀리데이 개선 방안과 관련, 신청 가능한 나이의 자격 요건 변경 시기와 내용에 대하여 주한 호주 대사관 비자과로 많은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들과 상호, 보완적인 법령이므로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호주로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과 호주인들의 해당 국가로의 비자 프로그램이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호주 정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연령 자격요건을 30세에서 35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파트너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연령 조건은 18~30세로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호주 내무부는 변경 시기와 내용 등이 확인 되는 대로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8.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나요?
취업을 할 때에는 호주인들과 같은 고용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Fair Work Ombudsman (공정 고용 옴부즈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신규직원 채용 가이드 Guide to hiring new employees
9. 한국인에게 유용한 정보들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머물고 있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 입니다.
Fair Work Ombudsman (공정 고용 옴부즈맨)의 웹사이트는 www.fairwork.gov.au이며 한국어 정보는 www.fairwork.gov.au/contact-us/language-help/korean에서 제공됩니다.
한국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웹사이트 www.0404.go.kr에서는 영사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주호주 한국대사관(캔버라)의 웹사이트는 aus-act.mofa.go.kr 이며,시드니와 멜번에 있는 주호주 한국총영사관의 웹사이트는 aussydney.mofa.go.kr 과 mel.mofa.go.kr 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영사콜센터 연락처는
+82 2 3210 0404 (국내)
주호주 한국대사관의 연락처는 +61 2 6270 4100 (09:00 - 15:30, 월요일에는 17:00까지)와 +61 408 815 922이며ACT, SA, WA, TAS 주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곳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주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의 연락처는 +61 2 9210 0234(업무시간)과 +61 421 525 446이며 NSW, NT, QLD 주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곳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주호주 멜번 총영사관의 연락처는 +61 3 9533 3800이며 VIC 주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곳으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