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 독점 및 소비자법

경재, 독점 및 소비자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1. 경쟁, 독점 및 소비자법 - 소비자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2. 경쟁, 독점 및 소비자법 - 생산자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2010년 경쟁 및 소비자법

개정된 1974년 법률 제51호

이 편집물은 2010년 법률 제148호까지의 개정안을 고려하여 2011년 1 월 1일에 작성되었습니다.

1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목차
                                섹션 1 – 119

해당 날짜에 시행되지 않는 개정 내용은
참고 섹션에 추가됩니다.

통합된 개정안의 운영은
참고 섹션에 명시된 적용 조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권 에는 다음 이 포함됩니다.        목차
                                    섹션 10.01 – 178

3권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목차
                                부칙 1 및 2
                                주 1
                                법령
                                법령 주
                                개정안
                                표 주 2 및 3
                                표 A


캔버라 법무장관실 입법 초안 및 출판국에서 작성

  

  

  


    내용물

1부 - 예비 1                                                                                                               

1............ 짧은 제목 [ 참고 1 참조 ] ................................. .................................... 1

2................ 이 법의 목적 .................................. ............................................... 1

2A......... 연방 및 연방 당국에 대한 법률 적용 1

2B.......... 주 및 테리토리에 대한 법률 적용 .................................. ..... 2

2BA ...... 지방 정부 기관에 파트 IV 적용 .................................. 2

2C ......... 사업이 아닌 활동 .................................. ............... 2

3................ 폐지 .................................. .................................................. ......... 4

4................ 해석 .................................. .................................................. 4

4A ......... 자회사, 지주 및 관련 법인 법인 .................................. 14

4B......... 소비자 .................................................. .................................... 16

4C......... 획득, 공급 및 재공급 .................................. .................. 18

4D ......... 제외 조항 .................................................. .................. 19

4E .................. 시장 .................................. .................................................. ...... 20

4F.......... 목적 또는 이유에 대한 언급 .................................. .................... 20

4G ......... 경쟁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쟁 축소 21             

4H.......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 및 면허에 관한 법률의 적용 21            

4J.......... 합작 투자 .................................................. ............................................... 21

4K .........부상을 포함한 손실 또는 손상 .................................. .................... 22

4KA ...... XI부 또는 부속조항 2에 적용되지 않는 정의 등 .................. 22

4L.......... 분리성 .................................................. .................................... 22

4M........ 무역 제한 및 신뢰 위반과 관련된 법률 저장 23

4N ......... Part IIIA의 확장 적용 .................................. .................. 23

5............이 법의 호주 외 지역으로의 확대 적용 ............. 23

6............ 법인이 아닌 자에 대한 이 법의 확대적용 [ 주2 참조 ] 25            

6AA...... 형법 의 적용 .................................................. .............. 31

2부 -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32          

6A......... 위원회 설립 .................................................. ..................... 32

7................ 위원회 구성 .................................................. ........................... 32

8................ 임명 조건 .................................. ................ 33

8A......... 준회원 .................................................. .................................... 33

8AB...... 준회원이 된 주/준주 AER 회원 ........ 34

9................ 보수 .................................. .................................... 35

10.......... 부회장 .................................. .................................. 35

11.......... 회장 대행 .................................................. .................................... 36

12.......... 휴학 ........................................... ............................................... 36

13.......... 위원회 위원 임명 종료 ......... 37

14.......... 위원회 준회원 임명 종료 37

15.......... 사임 .................................................. .................................... 37

16.......... 사업의 주선 .................................. ........................... 38

17.......... 회원의 이익 공개 .................................................. ................ 38

18.......... 위원회 회의 .................................................. ............................... 39

19.......... 위원장은 위원회가 디비전에 참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40

25.......... 위원회에 의한 위임 .................................. ........................... 41

26.......... 특정 기능 및 권한에 대한 위원회의 위임 .................. 41

27.......... 위원회 직원 .................................. .................................... 42

27A....... 컨설턴트 .................................................. ........................................... 42

28.......... 정보 보급, 법률 개혁 및 연구와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 42           

29.......... 장관의 지시 및 의회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위원회 43      

IIA부 - 국가경쟁위원회 45                                                      

29A....... 위원회 설립 .................................................. ........................... 45

29B ....... 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 ................ 45

29BA.... 위원회의 기능 등 부여에 대한 연방의 동의 ... 46

29BB..... 관세 부과 방식 .................................................. ............................... 46

29BC..... 주/준주 에너지법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47

29C....... 평의회 회원 .................................................. .................................. 47

29D.......임무 조건 .................................................. .................... 48

29E........ 이사회 의장 대행 .................................................. ............................ 48

29F........ 참의원의 보수 .................................................. .................. 48

29G....... 휴직 .................................................. ......................................... 49

29H ....... 참의원 임명 종료 .................................. 49

29I ......... 참의원 사임 .................................................. ........................... 49

29J........ 협의회 업무의 주선 .................................................. ................ 49

29K....... 의원에 의한 이해관계 공개 .................................................. ....... 50

29L........ 이사회 회의 .................................................. .................................... 51

29LA..... 회의 없는 결의안 .................................................. .................. 51

29M...... 시의회를 도울 직원 .................................. .................................. 52

29N....... 컨설턴트 .................................................. ........................................... 52

29O........ 연차 보고서 .................................................. ........................................... 52

파트 III - 호주 경쟁 재판소 54                                                 

29P........ 정의 .................................................. .................................................. 54

30.......... 재판소 구성 .................................................. ............................... 54

31.......... 재판소 구성원의 자격 .................................................. .................. 54

31A....... 임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판소의 의장으로 판사 임명 55             

32.......... 임명 조건 .................................. .................. 55

33.......... 재판소 구성원의 보수 및 수당 .................................. 55

34.......... 임명 대행 .................................................. .................................... 55

35.......... 재판소 구성원의 자격정지 및 해임 .................................................. 56

36.......... 사임 .................................................. .................................... 57

37.......... 특정 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구성 .................................................. 57

38.......... 결정의 유효성 .................................................. ................................ 58

39.......... 회장은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 .................. 58

40........... 재판소 구성원의 이익 공개 .................................................. 58

41.......... 대통령이 주재할 구성원 .................................. .................. 59

42.......... 질문 결정 .................................................. .................................... 59

43..........재판소 위원 불참 .................................. ..... 59

43A....... 재판소를 지원하는 변호인 .................................. ......................... 60

43B....... 컨설턴트 .................................................. ........................................... 60

44.......... 재판소 직원 .................................. ........................................... 60

44A....... 임명 대행 .................................................. .................................... 61

IIIAA부 - 호주 에너지 규제 기관(AER) 62                                  

디비전 1 - 예비 62                                                                                           

44AB....정의 .................................................................. .................................... 62

44AC.... 크라운을 묶는 부분 .................................. ............................... 62

44AD.... 치외 작전 .................................................. ......................... 62

2부 - AER 64 설립                                                            

44AE ..... AER 설립 .................................................. ......................... 64

44AF..... 영연방을 대신하여 돈과 재산을 보유하는 AER 64

44AG.... AER의 구성 .................................................. ......................... 64

3부 - AER 65 의 기능 및 성능                                           

44AH.... 커먼웰스 기능 .................................................. .................. 65

44AI...... AER에 대한 기능 등의 위임에 대한 연방의 동의 ......... 65

44AJ ..... 의무 부과 방식 .................................................. ............................... 65

44AK.... 주/준주 에너지법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66

44AL ..... AER의 힘 ............................................. .................................... 67

4부 - AER 68 과 관련된 행정 조항                

A절 - 구성원의 임명 등 68                                                    

오전 44시... 영연방 AER 위원 임명 .................................................. 68

44AN.... AER 및 위원회 회원 자격 .................................................. .... 68

44AO.... Commonwealth AER 회원의 임명 대행 .................................. 69

44AP..... 주/준주 AER 회원 임명 .................................................. 69

44AQ.... 주/준주 AER 구성원의 임명 대행 ................................. 70

44AR.... AER 체어 .................................................. .................................. 70

44AS..... AER 의장 대행 .................................................. ............................... 71

44AT.... AER 회원의 보수 .................................................. ................ 71

44AU.... AER 의장의 추가 보수 .................................................. .... 72

44AV.... 휴학 .................................................. ..................................... 72

44AW... 기타 이용약관 .................................................. .................... 72

44AX.... 외부 고용 .................................................. .................. 72

44AY.... 이해 관계 공개 .................................................. ................................ 73

44AZ.... 사임 .................................................. ............................................... 73

44AAB. 임용 종료 .................................................................. ................ 73

B절 - AER 74를 지원하는 직원 등                                                        

44AAC. AER을 지원하는 직원 등 .................................................. .................... 74

C절 - AER 회의 등 74                                                            

서기 44년. 회의 .................................................. ........................................... 74

44AAE.. 회의 없는 결의안 .................................................. .............. 75

44AAEA중재 .................................................................. ............................................... 75

D절 - 기타 76                                                                              

44AAF.. 기밀성 .................................................................. .................................... 76

44AAG. 연방 법원은 특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77


44AAGA연방법원은 National Electric Rules에 명시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단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 78

44AAH. AER에 의한 위임 .................................................................. ............................... 79

44AAI... 수수료 .................................................. .................................................. .... 80

44AAJ.. 연례 보고서 .................................................. .................................... 80

44AAK. 규정은 과도기적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 80

파트 IIIA -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82                                                                                      

디비전 1 - 예비 82                                                                                           

44AA.... 파트의 객체 .................................................. ......................................... 82

44B.......정의 .................................................. ............................................... 82

44C.......이 부분이 파트너십 및 합작 투자에 적용되는 방식 .................. 86

44D....... 지정 장관 의 의미 .................................................. .................. 87

44DA.... 경쟁 원칙 협정의 원칙은 지침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87              

44E........ 크라운을 묶는 부분 .................................. ........................... 88

2부 - 선언된 서비스 89                                                                             

A절 - 이사회 추천 89                                              

44F ........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음 .................................. ......... 89

44FA ..... 시의회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90

44G....... 서비스 선언을 권고하는 이사회의 제한 .................. 91

44GA.... 위원회 권고 시한 .................................................. .92 _

44GB.... 시의회는 신청서에 대한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94

44GC.... 평의회는 권고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 95

B절 - 지정된 장관의 선언 96                                  

44H....... 지정 장관은 복무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 ... 96

44HA.... 지정 장관은 자신의 결정을 공표해야 합니다 .................................. 98

44I.......... 신고 기간 및 효력 .................................. .................. 99

44J........ 선언 철회 .................................................. ......................... 100

44K.......신고서 검토 .................................................. ............................... 100

44KA.... 재판소는 선언 작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102

44KB.... 재판소는 비용을 판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 103

44L........ 선언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검토 .................................. 104

Division 2AA - 선언할 자격이 없는 서비스 106                 

A절 - 106 절의 범위                                                                       

44LA ..... 이 부서의 운영에 대한 헌법적 제한 .................................. 106

B절 - 위원회 106 의 부적격 추천                              

44LB..... 부적격 권장 사항 .................................................................. ................ 106

44LC..... 시의회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 108

44LD..... 위원회 권고 시한 .................................................. 108

44LE..... 시의회는 신청서에 대한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10

44LF..... 위원회는 권고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 111

C조—부적격에 대한 지정 장관의 결정 112                  

44LG..... 부적격에 대한 지정 장관의 결정 ........................ 112

44LH..... 지정 장관은 자신의 결정을 공표해야 함 .................................. 114

D절 - 부적격 결정 취소 114                                        

44LI ...... 부적격 결정 취소 .................................................. ......... 114

E절 - 결정 검토 116                                                                    

44LJ ...... 부적격 결정 검토 .................................................. ................ 116

44LK..... 자격정지결정취소여부결정의 검토 118

F절 - 기타 사항 119                                                                             

44LL..... 변경, 취소 등의 부적격 결정 .................. 119

Division 2A - 효과적인 접근 방식 121                                                         

A절 - 이사회 추천 121                                                   

44M...... 접근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장관 결정에 대한 권고 121      

44MA... 시의회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 122

B절 - 연방 장관의 결정 122                                    

44N....... 접근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장관 결정 .................................. 122

C절 - 영연방 장관 결정의 연장 123             

44NA.... 의회 추천 .................................................. ................ 123

44NAA. 시의회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124

44NB.... 영연방 장관의 결정 .................................................. 125

D절 - 절차 조항 126                                                              

44NC.... 이사회 권고 시한 .................................................. 126

44NE..... 시의회는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128

44NF..... 간행물—협의회 .................................................. .................. 130

44NG.... 출판—영연방 장관 .................................................. .130 _

E절 - 결정 검토 131                                                                    

44O....... 접근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장관 결정 검토 .. 131

F절 - 경쟁 원칙 계약의 당사자 자격을 상실한 주 또는 테리토리 132    

44P........ 주 또는 테리토리가 경쟁 원칙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게 됨 132     

Division 2B - 정부 소유 시설에 대한 경쟁 입찰 프로세스 134               

44PA ..... 경쟁입찰 절차 승인 .................................................. .134 _

44PAA.. 위원회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35 _

44PB.....입찰 절차 수행에 관한 보고 .................................................. ....... 136

44PC..... 승인취소 .................................................. ............ 136

44PD ..... 위원회 결정을 위한 시한 .................................................. ...... 138

44PE..... 위원회는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39

44PF ..... 위원회는 결정 사항을 공표해야 함 ............................................... .. 141

44PG..... 위원회의 초기 결정에 대한 검토 .................................................. .141 _

44PH..... 승인취소결정 검토 .................................................. .143 _

Division 2C - 결정 및 선언 등록부 145                            

44Q....... 결정, 선언 및 부적격 결정 등록부 ......... 145

3부 - 선언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146                                                     

A절 - 146 절의 범위                                                                       

44R ........ 본 부의 운영에 대한 헌법적 제한 .................................. 146

B절 - 액세스 분쟁 통지 146                                                

44S........ 접근권한 분쟁 알림 .................................. .................. 146

44T....... 통지 철회 .................................................. ..................... 146

C절 - 액세스 분쟁 중재 147                                                

44U ....... 중재 당사자 .................................................. ............................... 147

44V ......... 위원회에 의한 결정 .................................................. ................ 147

44W ...... 액세스 결정에 대한 제한 .................................................. ..... 148

44X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 .................................. 150

44XA....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위한 시간 제한 .................................. 151

44Y ....... 위원회는 특정한 경우에 중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153

44YA.... 위원회는 선언이 변경되거나 재판소에 의해 취소된 경우 중재를 종료해야 합니다 153          

D절 - 중재 절차 153                                                        

44Z....... 중재 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 153

44ZA.... 중재를 주재하는 위원회 위원 .................. 154

44ZB..... 위원회의 재구성 .................................................. ................ 154

44ZC ..... 질문 결정 .................................................. .................... 154

44ZD.... 비공개 청문회 .................................................. ........................... 155

44ZE..... 대리권 .................................................. ........................... 155

44ZF ..... 커미션 절차 .................................................. .................. 155

44ZG.... 위원회의 특정 권한 .................................................. ......... 156

44ZH.... 선서 또는 확인에 대한 증거 수집 권한 ................................................. 157

44ZI ...... 증인으로 불참 .................................. ................ 157

44ZJ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등 .................................. .................. 157

44ZK.... 협박 등 .................................................. .................................... 158

44ZL..... 당사자는 위원회에 자료를 기밀로 취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58

44ZM... 섹션 18 및 19는 중재에서 위원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59

44ZN.... 중재 비용을 지불할 당사자 .................................. ....... 159

44ZNA. 공동 중재 청문회 .................................................................. .................. 159

Subdivision DA - 중재 보고서 161                                                                

44ZNB.. 중재 보고서 .................................................. ................................ 161

E절 - 결정의 효과 162                                                            

44ZO.... 최종 결정 작업 .................................................. ......... 162

44조아. 잠정 결정의 효력 및 기간 .................................................. 164

F절 - 최종 결정 검토 164                                                

44ZP ..... 재판소의 검토 .................................................. ............................... 164

44ZQ.... 재판소 검토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 조항 ........ 165

44ZR .....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연방 법원에 항소 ..... 166

44ZS..... 항소 대상 결정의 운영 및 이행 166          

44ZT..... 문서 전송 .................................................. .................... 167

G절 - 결정의 변경 및 취소 167                         

44ZU.... 최종 결정의 변형 .................................................. ......... 167

44주아. 잠정 결정의 변경 및 취소 ............................................ 168

4부 - 선언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위한 등록된 계약 169

44ZV..... 이 부서의 운영에 대한 헌법적 제한 .................................. 169

44ZW.... 계약서 등록 .................................................. .................. 169

44ZX.... 계약 미등록 결정의 재검토 .................................................. 170

44ZY.....계약등록의 효력 .................................................. ................ 171

5부—선언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해 172                               

44ZZ..... 선언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해 금지 .................................. 172

6부 -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및 액세스 코드 173   

A절 - 액세스 약속 및 액세스 코드 부여 173                

44ZZA.. 제공자에 의한 액세스 약속 .................................................. ....... 173

44ZZAAA접근 과업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 .................................. 175

44ZZAAB고정 원칙을 포함하는 접근 사업 .................................. 177

44ZZAA산업 기관에서 준비한 액세스 코드 .................................................. 179

44ZZAB.......................위원회는 산업체 협의에 의존할 수 있음 180 

B절 - 액세스 약속 및 액세스 코드의 영향 181                  

44ZZBA........접속 서약 및 접속 코드가 동작할 때 181 

Subdivision C - 액세스 권한 및 액세스 코드의 확장 182        

44ZZBB.................................. 액세스 권한 확장 및 액세스 코드 182 

D절 - 절차 조항 184                                                              

44ZZBC.................................................. .. 위원회 결정 시한 184 

44ZZBCACommission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86

44ZZBD.................................. 위원회는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186 

44ZZBE 위원회는 결정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 .................................................................. 188

E절 - 결정 검토 189                                                                    

44ZZBF 결정 검토 .................................................................. ........................... 189

F절 - 액세스 약속 및 액세스 코드 등록 191             

44ZZC.. 액세스 약속 및 액세스 코드 등록 ........................... 191

6A부 - 액세스 분쟁 및 액세스 약속 또는 코드에 대한 가격 책정 원칙 192            

44ZZCA 액세스 분쟁 및 액세스 약속 또는 코드에 대한 가격 책정 원칙 192

6B부 - 결정, 등록된 계약, 액세스 약속 및 재판소 검토 간의 중복 193                                                                                                    

44ZZCB.................................. 액세스 분쟁 또는 액세스 약속 연기 193 

44ZZCBA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 중재 연기 .................................................. 194

44ZZCC .................. 결정과 액세스 약속의 중복 196 

44ZZCD............ 등록된 계약과 액세스 계약 간의 중복 196 

7부—집행 및 구제 197                                                        

44ZZD.. 결정 집행 .................................................. .................. 197

44ZZE.. 접근방해금지 시행 .................................................. 197

44ZZF.. 동의 명령 .................................................. ............................... 198

44ZZG.. 잠정 명령 .................................................. .................. 199

44ZZH.. 금지 명령 승인과 관련된 요소 .................................. 199

44ZZI... 의무적 금지 명령 승인과 관련된 요소 .................................. 199

44ZZJ... 접근권한 이행 .................................................. ..... 199

44ZZK.. 금지 명령 또는 기타 명령의 면제 또는 변경 .................................. 200

8부—기타 201                                                                                   

44ZZL.. 결정 등록 .................................................. .................. 201

44ZZM. 주 또는 테리토리 법률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재판소에 기능 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연방의 동의 .................................. .................................................. ...................... 201

44ZZMA관세가 부과되는 방식 .................................................................. ...................... 201

44ZZMB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202

44ZZN.. 재산 취득에 대한 보상 .................................................. 203

44ZZNA이 파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파트 IV 및 VII의 작동 ............. 203

44ZZO.. 이사,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행동 .................................................. 203

44ZZOAAA재판소에 제공되는 정보 .................................................................. 205

44ZZOAAT특정 자료만 고려하는 재판소 .................................................. 207

44ZZOA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간 제한 .................................................. ...... 207

44ZZP.. 재판소의 검토에 관한 규정 .................................................. 210

44ZZQ.. 등기부 검사 등 수수료에 관한 규정 ........................ 211

44ZZR.. 주/준주 에너지법 또는 지정된 영연방 에너지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할 때 재판소의 절차 ........................ .................................. 211

파트 IV - 제한적 거래 관행 213                                                                      

1부 - 카르텔 행위 213                                                                                  

A절 - 소개 213                                                                                

44ZZRA.................................................. ..................................... 단순화된 개요 213 

44ZZRB.................................................. ............................................... 정의 213 

44ZZRC.................................................. ..................... 파티 의 확장된 의미 215 

44ZZRD.................................................. ..................... 카르텔 조항 215 

44ZZRE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표현의 의미 .................................................. 220

B절 - 범죄 등 220                                                                               

44ZZRF 카르텔 조항이 포함된 계약 등의 체결 .................................. 220

44ZZRG.................................................. ....... 담합조항의 효력부여 221 

44ZZRH.................................................. ................................. 죄책감 결정 222 

44ZZRI. 법원은 관련 민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222

C절 - 민사 처벌 조항 223                                                            

44ZZRJ 카르텔 조항이 포함된 계약 등의 체결 .................................. 223

44ZZRK.................................................. ....... 담합조항의 효력부여 223 

D절 - 예외 223                                                                                   

44ZZRL 행동 통보 .................................................................. ........................... 223

44ZZRM권한 부여에 따른 카르텔 조항 .................................................. 224

44ZZRN 관련 기관 간의 계약, 약정 또는 이해 회사 224       

44ZZRO.................................................. ............... 합작 투자—기소 225 

44ZZRP 합작 투자 - 민사 처벌 절차 .................................................. 228

44ZZRQ.................................................. .........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230 

44ZZRR.................................................. ..................... 재판매 가격 유지 230 

44ZZRS 독점 거래 .................................................. ........................... 230

44ZZRT.................................................. ........ 이중상장회사 약정 231 

44ZZZRU.................................................. ............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 232 

44ZZRV 계약, 약정 또는 양해 당사자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집단적 취득 232

제2부 - 기타 조항 234                                                                             

45.......... 거래를 제한하거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 234        

45B.......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규약 .................................................. ................ 237

45C ....... 가격과 관련된 계약 .................................. .................. 240

45D....... 상당한 손실이나 피해를 줄 목적의 세컨더리 보이콧 242           

45DA....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목적의 2차 보이콧 243           

45DB.... 무역 또는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콧 .................................. .... 244

45DC.... 피고용인 조직의 참여 및 책임 ........................... 244

45DD.... 보이콧이 허용되는 상황 .................................................. .246 _

45E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금지 .................................. .................................................. ......................... 249

45EA ..... 섹션 45E를 위반하는 조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253

45EB..... 섹션 45D에서 45EA는 파트 253 의 다른 조항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6.......... 시장 지배력의 오용 .................................. ......................... 253

46A....... 시장 지배력의 남용 - 타스만 횡단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권력을 가진 기업 257      

46B....... 특정 뉴질랜드 법률과 관련하여 관할권 면제가 없음 259               

47.......... 독점 거래 .................................................. ........................................... 259

48........... 재판매 가격 유지 .................................................. ......................... 265

49..........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상장 기업 협정 .................. 265

50..........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는 인수 금지 267         

50A .......호주 외부에서 발생하는 인수 .................................. .269 _

51.......... 예외 .................................................. .................................... 271

51AA. 주 및 테리토리 법률의 동시 시행 .................................................. 276

파트 IVB - 산업 코드 277                                                                                             

1부—예비 277                                                                                         

51ACA. 정의 .................................................................. ..................................... 277

2부—산업 법규 위반 279                                             

51AD.... 산업 규정 위반 .................................................. ......... 279

3부 - 공개 경고 고지 280                                                                  

51ADA. 위원회는 공개 경고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280

4부—비당사자 등이 입은 손실 또는 피해를 보상하라는 명령 281     

51ADB. 비당사자 등이 입은 손실 또는 피해 보상 명령 ........................ 281

51ADC. 비당사자 등이 입은 손실 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명령의 종류 283    

5부 - 수사권 285                                                                       

51추가. 위원회는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285

51ADE.. 고시 준수 기간 연장 .................................................. 285

51ADF.. 주의 사항 준수 .................................................. .................... 285

51ADG.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등 .................................................. ... 286

6부—기타 287                                                                                   

51AE ..... 산업 코드 관련 규정 .................................................. ..... 287

51AEA.. 주 및 테리토리 법률의 동시 운영 .................................. 287

제6부—집행 및 구제 288                                                                      

75B....... 해석 [ 주 2 참조 ] .................................. ......................... 288

76.......... 금전적 처벌 .................................................. .................................... 288

76A....... 섹션 95AZN 위반과 관련된 섹션 76에 따른 절차에 대한 방어 291       

76B.......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파트 IV 또는 섹션 95AZN 위반 및 위법 행위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 .................................................. .... 292

76C........ 배타적 조항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변호 ........................ 293

77.......... 금전적 처벌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 .................................................. 294

77A.......임원의 면책 .................................................. ............................... 294

77B....... 승인되지 않은 특정 배상 및 특정 문서 무효화 ..... 295

77C........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섹션 77A의 적용 295

78.......... 제4부 또는 제5부의 위반에 대해 제기되지 않는 형사 소송 [ 주 2 참조 ] 295      

79.......... 섹션 44ZZRF 또는 44ZZRG에 대한 위반 .................................. 296

79A.......특정 벌금의 집행 및 회수 .................................................. .297 _

79B.......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299

80.......... 금지 명령 .................................................. .................................... 299

80AB.... 금지 명령 유예 .................................................. .................................... 302

80AC....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허가 또는 허가가 부여된 경우 합병 금지 명령 .................................. .................................................. ........................... 303

81..........합병이 섹션 50 또는 50A를 위반하는 기업 분할 ............................... 304

81A.......허위 등의 정보로 인가 또는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의 분할 306       

82.......... 손해배상 조치[ 주2 참조 ] .................................. .................... 308

83..........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 [ 주 2 참조 ] .................................. 308

84..........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행동 .................................. ... 309

85.......... 방어 .................................................. .................................................. .310 _

86.......... 법원의 관할권[ 주 2 참조 ] .................................. .................. 311

86AA....연방 치안판사 법원의 관할권 제한 ............................................ 312

86A........ 사안의 이전 .................................................. .................................. 312

86C....... 비징벌적 명령 .................................................. .................................. 313

86D....... 징벌적 명령 - 불리한 홍보 .................................. ......... 315

86E ........ 법인 관리 자격 박탈 명령 .................. 316

86F........벌칙에 노출되지 않는 특권-법인 경영 결격사유 317            

87.......... 기타 주문 [ 주 2 참조 ] .................................. ............................... 318

87AA.... 보이콧 행위와 관련하여 본 부에 따른 법원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특별 조항 322              

87B ....... 약속의 집행 .................................................. ................... 323

87C ....... 약속의 집행 - 부서 비서 ........ 323

87CA.... 위원회에 의한 개입 .................................................. ................ 324

파트 VIA - 오도 및 기만 행위에 대한 비례적 책임 325

87CB ..... 부품 적용 .................................................. .................................... 325

87CC..... 배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정 동시범 325

87CD.... 배분 청구에 대한 비례 책임 ................................................. 326

87CE..... 피고가 알고 있는 동시범을 원고에게 통지하는 피고 327

87CF..... 피고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기여금 .................................................. 327

87CG.... 후속 조치 .................................................. ........................... 328

87CH.... 비당사자 겸직 범법자 소송 참여 .................................. 328

87CI ...... 부품 적용 .................................................. .................................. 328

VIB부 - 사망 또는 개인 상해에 대한 손해 또는 보상 청구 329      

1부—서론 329                                                                                       

87D.......정의 .................................................. ........................................... 329

87E.......... 이 파트가 적용되는 절차 .................................. ....... 330

2부 - 제한 기간 332                                                                          

87F........ 기본 규칙 .................................................. .................................................. 332

87G ....... 발견 날짜 .................................................. ......................... 333

87H ....... 롱 스톱 기간 .................................................. ............................................... 334

87J........ 소수자 또는 무능력자의 영향 .................................. ......... 335

87K....... 친밀한 관계의 영향 .................................. ................ 335

3부—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한도 336               

87L........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 한도 .................................. ..... 336

8700만......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최대 손해액 .................................. 336

87N....... 인덱스 번호 ............................................. ......................................... 337

87P........ 대부분의 극단적인 경우 .................................. .................................. 337

87Q.......가장 극단적인 경우의 33% 이상(100%는 아님)의 경우 ......... 337

87R.......가장 극단적인 경우의 15% 이상(33% 미만)의 경우 338

87S........가장 극단적인 경우의 15% 미만인 경우 .................................. 339

87T........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이전 결정 참조 .................................. 339

4부—소득 능력 상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한도 340     

87U ....... 소득 능력 상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 340

87V....... 평균 주당 수입 ............................................. ......................... 340

5부—무상 간병 서비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한도 342             

87W...... 원고 342 에 대한 무상 간병 서비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87X.......무상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고의 능력 상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343 

6부 - 개인 상해 손해에 대한 기타 한도 345                           

87Y.......미래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할인율 .................................................. 345

87Z....... 연금 수급 자격 상실로 인한 손해 .................................................. 345

87ZA.... 손해에 대한 이자 .................................................. ........................... 346

87ZB..... 모범 및 가중 손해 .................................................. ....... 347

7부 - 구조화된 정착지 348                                                                

87ZC..... 법원은 구조화 합의에 대해 섹션 87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48

VII부 - 제한적 거래 관행에 관한 승인, 통지 및 허가 349

1부 - 승인(제50조 합병 승인 제외) 349       

87ZP..... 정의 .................................................. ........................................... 349

88.......... 인가 권한을 부여하는 위원회의 권한 .................................................. 349

89 .................. 신청 절차 및 등기부 보관 .................................. 356

90.......... 인가 신청 결정 ........................................... 359

90A....... 인가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회의 기회를 주는 위원회 364   

90B....... 위원회는 AEMC 368 에서 수행한 협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91.......... 권한 부여 및 변경 .................................................. .......... 369

91A ....... 인증의 사소한 변형 .................................................. ......... 371

91B....... 인가 취소 .................................................. .................. 373

91C....... 인가 취소 및 교체 대체 374

2부 - 알림 377                                                                                       

A절 - 배타적 거래 377                                                                       

93.......... 독점 거래의 통지 .................................. .................. 377

B절 - 단체 교섭 382                                                               

93AA....정의 ................................................. ........................................... 382

93AB.... 단체 교섭 통지 .................................................. ...... 382

93AC.... 위원회의 이의제기 통지 .................................................. ............ 387

93AD.... 단체 교섭 통지가 발효되고 효력이 종료될 때 388        

93AE..... 단체교섭 통지의 철회 .................................................. 390

93AEA.. 93AB(1A)항에 따른 단체 교섭 통지는 1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391     

93AF..... 93AB(1)항에 따른 단체 교섭 통지는 1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391        

C절 - 컨퍼런스 392                                                                               

93A.......통지하기 전에 회의 기회를 주는 위원회 392 

D절 - 통지 등록부 394                                                          

95.......... 알림 등록 .................................. ........................... 394

3부 - 합병 허가 및 승인 398                                

A절 - 예비 398                                                                                

95AA.... 이 구분의 간략한 개요 .................................. ......... 398

95AB....정의 .................................................. ........................................... 399

B절 - 합병 승인 400                                                                    

95AC.... 위원회는 합병에 대한 승인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400

95AD.... 통관 신청 .................................................................. ...................... 400

95AE ..... 유효한 통관 신청 요건 .................................................. 400

95AF..... 통관 신청이 무효인 경우 통지 위원회 ........................ 401

95AG.... 인터넷에 게시될 응용 프로그램 .................................. 401

95AH.... 합병 정리 등록부 .................................................. ...................... 401

95AI ...... 기밀 유지 주장 등 .................................. ............................... 402

95AJ.....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403

95AK.... 위원회는 추가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 403

95AL ..... 지원자는 지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404

오전 95시... 신청에 대한 결정 위원회 .................................. 404

95AN.... 인가가 승인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 .................................................. ....... 405

95AO.... 신청 결정을 위한 시간 제한 .................................. .405 _

95AP ..... 조건에 따른 허가 .................................................. ............... 405

95AQ.... 클리어런스가 유효할 때 .................................. ........................... 406

95AR.... 간극의 사소한 변형 .................................. ............... 407

95AS..... 허가 취소 또는 허가 취소 및 새로운 허가 대체 410        

C절 - 합병 승인 414                                                             

95AT.... 재판소는 합병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414

95AU.... 승인 신청 .................................................................. ............... 415

95AV.... 유효한 승인 신청을 위한 요구 사항 .................................. 415

95AW... 승인 신청이 무효인 경우 통지할 재판소 .................. 415

95AX.... 승인 신청을 위원회에 통지하는 재판소 ......... 416

95AY.... 인터넷에 공개할 신청서 .................................. 416

95AZ.... 합병 인가 등록부 .................................................. ................ 416

95AZA. 기밀유지 주장 등 .................................................................. ................ 417

95AZC.. 재판소는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18

95AZD. 재판소는 추가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 418

95AZE.. 지원자는 지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419 _

95AZEA재판소는 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419

95AZF.. 재판소 지원 위원회 .................................................. ............ 419

95AZFACommission은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 420

95AZG.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재판소 .................................................. 420

95AZH.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 .................................................................. 421

95AZI... 애플리케이션 결정을 위한 시간 제한 .................................................. 421

95AZJ... 조건에 따른 승인 .................................................. ..... 422

95AZK. 승인이 유효한 경우 .................................................. .......... 422

95AZL.. 승인의 사소한 변형 .................................................. ...... 422

95AZM 인가 취소 또는 인가 취소 및 새로운 인가 대체 426    

D절 - 기타 431                                                                            

95AZN.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 ................................................................ 431

VIIA부 - 가격 감시 432                                                                                  

1부 - 예비 432                                                                                         

95A ....... 해석 .................................................. ......................................... 432

95B....... 면제 품목 ............................................. ..................................... 435

95C ........ 부품 적용 .................................................. .................................. 436

95D....... 구속할 크라운 .................................................. .................................... 437

95E ........ 이 부분의 목적 .................................. ..................................... 437

95F........ 이 부분의 간략한 개요 .................................. ................. 437

2부 - 본 439 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95G ........이 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 ... 439

3부—가격 문의 441                                                                                   

A절 - 질의 보류 441                                                                  

95H....... 가격문의 .................................................. ......................................... 441

95J ........ 조회 통지 내용 .................................................. ......................... 442

95K....... 조회 완료 기간 .................................................. ................... 443

95L........ 조사 보류 통지 .................................. ........................... 443

95M......조회 완료 기간 연장 안내 .................................. 444

95N....... 가격 제한 .................................................. ..................................... 444

B절 - 질의 보고서 447                                                                 

95P........ 제공되는 보고서 사본 .................................. ......... 447

95Q........신고 접수 후 제안 가격 통지 .................. 447

C절 - 문의 절차 448                                                             

95R ....... 공개 문의 등 .................................................. .................................... 448

95S........ 선서 또는 확인에 대한 증거 수집 .................................. .... 449

95T....... 증인 불참 .................................................. ............................... 450

95U....... 선서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 ..450 _

95V ....... 증인의 보호 .................................................. ........................... 451

95W ...... 증인 수당 .................................. ......................... 451

4부 - 가격 알림 452                                                                           

95X.......장관 또는 위원회의 선언 .................................................. .452 _

95Y .......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과 관련된 선언 ............. 452

95Z....... 가격 제한 ............................................. ..................................... 454

95ZA.... 지역 고시를 수정하는 나중 고시 .................................. .456 _

95ZB..... 소재지 고시 관련 적용 기간 .................................. 457

95ZC..... 가격 알림 등록 .................................................. ................. 458

95ZD.... 위원회에 의한 위임 .................................................. ................... 459

5부 - 가격 모니터링 460                                                                              

95ZE..... 산업의 가격, 비용 및 이익을 모니터링하는 방향 ...... 460

95ZF ..... 사업의 가격, 비용 및 이익을 모니터링하는 방향 ........ 460

95ZG.... 가격 모니터링의 예외 .................................................. ............... 461

제6부 - 기타 조항 462                                                                             

95ZH.... 장관급 지시 .................................................. ........................... 462

95ZI...... 비법인 단체 또는 2인 이상의 단체에 의한 문의 462             

95ZJ ...... 통지 철회 .................................. ......................... 463

95ZK.... 정보 또는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 .................................. 463

95ZL ..... 문서 등의 검사 .................................................. ................... 466

95ZM... 문서 보관 .................................................................. ............................... 466

95ZN.... 기밀 정보 .................................................. .................. 467

95ZO.... 면역 .................................................. .................................... 468

95ZP..... 비밀: 위원회 구성원 또는 직원 등 ......... 468

95ZQ.... 비밀: 위원회 이외의 기관에서 조사에 관여한 사람 470       

파트 VIII - 재판매 가격 유지 472                                                                    

96..........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 472

96A........ 서비스와 관련된 재판매 가격 유지 .................................. 474

97.......... 권장 가격 .................................................. .................................. 474

98 .................. 재화의 공급 보류 .................................. ................. 475

99.......... 상품의 최저 가격에 대한 설명 .................................. .476 _

100........ 증빙 조항 .................................................. ......................... 476

IX부 - 위원회 478 결정 재판소의 검토          

1부—검토 신청(합병 승인 제외) 478            

101........ 검토를 위한 신청서 .................................. ......................... 478

101A..... 93(3) 또는 (3A) 또는 93AC(1) 또는 (2)항에 따른 통지 검토 신청 479            

102........ 재판소의 기능과 권한 .................................. ............ 479

2부 - 절차 및 증거 484                                                             

102A.....정의 .................................................. ........................................... 484

103........일반적인 절차 ........................................... .................................. 484

104........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 .................................. ................ 484

105........ 선서에 대한 증거 수집 권한 .................................. ................... 485

106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는 청문회 .................. 485

107........ 서면 진술 형태의 증거 .................................. ....... 486

108........단독 증거 수집 .................................................. .......... 486

109 ........ 재판소 절차의 참여자 .................................................. 486

110........ 표현 ............................................. ......................................... 486

3부 - 합병 승인에 대한 위원회 결정 검토 488  

111........ 검토를 위한 신청서 .................................. ......................... 488

112........ 위원회에 통보할 재판소 .................................. ................. 489

113........ 재판소에 자료를 제공하는 위원회 .................................. ..... 489

114........재판소는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 489

115........ 재판소 지원 위원회 .................................. .................. 490

116........ 위원회 이전에 중요 사항만 고려하는 재판소 ........................ 490

117........ 재심사 결정을 위한 재판소 .................................. ........ 490

118........ 재심 결정 시한 .................................. ....... 490

119 ........ 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된 재판소의 결정 .................................. 491


경쟁,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트 I — 예비

1   짧은 제목 [ 참고 1 참조 ]

이 법은 경쟁 및 소비자법 2010                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

2   이 법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은 경쟁 및 공정 거래 촉진과 소비자 보호 조항을 통해 호주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A   연방 및 연방 당국에 대한 법률 적용

          (1) 이 조항과 44AC, 44E 및 95D 조항에 따라, 이 법은 영연방 국왕이 직접 또는 영연방 당국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는 한 영연방 국왕을 구속합니다. .

          (2) 본 절의 다음 조항에 따라 본 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영연방은 영연방의 권위에 의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한, 그리고

                  (b) 사업을 수행하는 한 영연방의 각 기관(연방의 권한으로 왕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이었다.

          (3) 이 법의 어떠한 내용도 영연방의 권리를 가진 국왕이 벌금을 물거나 범죄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3A) 하위 섹션 (3)의 보호는 연방 당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파트 IV는 호주 수도 특별구의 토지 개발 및 토지 지분 처분에 있어 연방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2B   주 및 테리토리에 대한 법률 적용

          (1) 이 법의 다음 조항은 국왕이 직접 또는 주의 권한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는 한 각 주, 노던 준주 및 호주 수도 준주의 권리에 대해 국왕을 구속합니다. 또는 지역:

                  (a) 파트 IV;

                  (b) XIB부;

                  (c) 상기 조항과 관련된 본 법의 다른 조항.

          (2) 이 법의 어떠한 내용도 금전적 처벌을 받거나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권리에 대해 국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3) 하위 섹션 (2)의 보호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당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BA   지방 정부 기관에 파트 IV 적용

          (1) 파트 IV는 지방 정부 기관이 직접적으로 또는 지배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는 범위까지만 지방 정부 기관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섹션에서:

지방 정부 기관이란 전기나 물 공급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또는 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닌 지방 정부를 위해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2C   사업이 아닌 활동

          (1) 섹션 2A, 2B 및 2BA의 목적상 다음은 사업 수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 부과 또는 징수:

                           (i) 세금; 또는

                          (ii) 부과금; 또는

                         (iii) 라이선스 수수료;

                  (b) 라이선스 부여, 부여 거부, 취소, 정지 또는 변경(조건 적용 여부에 관계 없음)

                  (c) 다음과 관련된 거래:

                           (i) 모두 동일한 권리로 왕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누구도 영연방 당국이나 주 또는 영토의 당국이 아님). 또는

                          (ii) 연방의 동일한 권한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만; 또는

                         (iii) 주 또는 테리토리의 동일한 당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만; 또는

                         (iv) 영연방의 권한을 가진 국왕과 영연방의 하나 이상의 비상업적 당국만; 또는

                          (v) 주 또는 영토의 권한을 가진 국왕과 해당 주 또는 영토의 하나 이상의 비상업 당국만; 또는

                         (vi) 영연방의 비상업적 당국만; 또는

                        (vii) 동일한 주 또는 테리토리의 비상업적 당국만; 또는

                        (viii) 모두 동일한 지방 정부 기관(섹션 2BA의 의미 내에서) 또는 그러한 기관이 지배 지분을 갖고 있는 동일한 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만;

                  (d)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 정부 기관에 의한 1차 제품의 취득

                           (i) 기관이 ​​제품을 구입하기로 선택합니다. 또는

                          (ii) 기관이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에 따라 갖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2) 하위 섹션 (1)은 섹션 2A, 2B 및 2BA의 목적상 사업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이 섹션에서:

법률에 따라 정부 기관이 1차 제품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정부 기관에 1차 제품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부 기관 이란 커먼웰스, 주, 테리토리, 커먼웰스의 당국 또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당국을 의미합니다.

면허 란 피허가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허를 의미합니다.

기본 제품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농산물 또는 원예 생산품, 또는

                  (b) 농작물(토지 위 또는 부착 여부에 관계없음) 또는

                  (c) 동물(죽은 것이든 살아 있는 것이든) 또는

                  (d) 동물의 신체 생산물(자연 증가 포함).

          (4)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경우 연방 기관
이나 주 또는 테리토리의 기관은 비상업적 입니다 .

                  (a) 단 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b) 무역회사도 아니고 금융회사도 아니다.

3   폐지

                1971년 제한 무역관행법1972년 제한무역관행법은 폐지됩니다.

4   해석

          (1) 이 법에서 반대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획득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상품과 관련하여 구매, 교환 또는 임대, 임대 또는 임대 구매 방식으로 취득; 그리고

                  (b) 서비스와 관련하여 - 수락합니다.

AEMC 또는 호주 에너지 시장 위원회(Australian Energy Market Commission)는 남호주의 호주 에너지 시장 위원회 설립법 2004 의 섹션 5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AER 또는 Australian Energy Regulator는 섹션 44AE에 의해 설립된 기구를 의미합니다.

AER 의장은 AER의 의장을 의미합니다.

AER 회원은 AER 회원을 의미합니다.

도착하다 는 이해와 관련하여 도달 또는 진입을 포함합니다.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은 XI부 2부 A절에 따라 적용되는 부칙 2를 의미합니다.

승인은 다음 을 의미합니다.

                  (a) 위원회 결정의 검토에 대해 위원회 또는 재판소가 부여한 VII부 1부에 따른 승인, 또는

                  (b) 재판소가 부여한 VII부 3부에 따른 승인.

권한 은 주 또는 영토(외부 영토 포함)와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또는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b) 주 또는 테리토리 또는 단락 (a)에 언급된 법인이 지배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 회사.

영연방의 권위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영연방 법률 또는 지역 법률에 따라 영연방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b) Commonwealth 또는 단락 (a)에 언급된 법인이 지배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 회사.

은행가에는 은행법 1959 의 목적상 ADI(공인 예금 수취 기관)인 법인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카르텔 조항은 44ZZRD 섹션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허가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 결정의 검토에 대해 재판소가 부여한 VII부 3부에 따른 허가를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섹션 6A에 의해 설립된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를 의미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구성원 또는 위원회 부서를 포함합니다.

경쟁 에는 호주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수입 상품과의 경쟁이 포함됩니다.

경쟁 원칙 협정(Competition Principles Agreement)은 1995년 4월 11일에 연방,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서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호주 수도 특별구 및 노던 테리토리 간에 체결된 경쟁 원칙 협정을 의미하며, 그 협정은 시간부터 유효합니다. 시간에.

행동 강령 계약은 1995년 4월 11일에 연방,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서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호주 수도 특별구 및 노던 준주 사이에 체결된 행동 강령 계약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효한 계약입니다. 시간에.

법인이란 다음과 같은 법인을 의미합니다.

                  (a) 외국 기업입니다.

                  (b) 호주 내에서 형성된 무역 회사이거나 그렇게 형성된 금융 회사입니다.

                  (c) 영토에 편입됨; 또는

                  (d) 단락 (a), (b) 또는 (c)에 언급된 종류의 독립 법인의 지주 회사입니다.

위원회는 섹션 29A에 의해 설립된 국가 경쟁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평의원 이란 평의원회장을 포함한 평의원을 말한다.

위원회 의장은 29C(1)항에 언급된 위원회 의장을 의미합니다.

성약 이란 토지에 대한 부동산 또는 지분에 부속되거나 함께 실행되는 성약(날인되지 않은 약속 포함)을 의미하며(법률상 또는 형평성 및 다른 토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된 성약에는 상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채에는 사채 주식, 채권, 어음 및 독립 법인의 재산에 대한 비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 법인의 부채를 증명하거나 인정하는 기타 모든 문서가 포함됩니다.

부위원장이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말한다.

부원장 이란 재판소의 부원장을 말하며, 재판소의 부원장 역할을 하도록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

Deputy Registrar는 재판소의 Deputy Registrar를 의미합니다.

지정된 영연방 에너지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National Electricity (Commonwealth) Law and Regulations( Australian Energy Market Act 2004                  에 정의됨 ) 또는

(b) National Gas (Commonwealth) Law and Regulations( Australian Energy Market Act 2004                  에 의해 정의됨 ); 또는

(c) Offshore Western Australian Pipelines(Commonwealth) 법률 및 규정( Australian Energy Market Act 2004                  에 정의됨 ).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글이나 인쇄가 있거나 해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표시, 기호 또는 천공이 있는 책, 도면, 종이, 양피지 또는 기타 자료 그리고

                  (b) 소리나 메시지를 재생할 수 있는 디스크, 테이프, 종이 또는 기타 장치.

이중 상장 회사 배열은 1997년 소득세 평가법 125-60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금융 회사는 헌법 51(xx)항의 의미 내에서 금융 회사를 의미하며 은행 업무를 단독 또는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합니다(해당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 확장되지 않는 국영 은행 제외). ) 또는 보험(해당 국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국가 보험 제외).

외국 법인 이란 헌법 51(xx)항의 의미 내에서 외국 법인을 의미하며 외부 영토에 통합된 법인을 포함합니다.

완전 참여 관할권이란 다음과 같은 주 또는 테리토리를 의미합니다.

                  (a) 섹션 150A에 정의된 참여 관할권입니다. 그리고

                  (b) 섹션 150K에 따라 운영 중인 통지에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과 관련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다에는 그에 따라 또는 그에 따라 행위 또는 일을 하거나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의도가 포함됩니다.

상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선박, 항공기 및 기타 차량

                  (b) 어류를 포함한 동물;

                  (c) 광물, 나무 및 농작물(토지 위, 아래 또는 부착 여부 불문) 그리고

                  (d) 가스 및 전기.

위원회 위원에는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포함되지만 준회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판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재판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도록 임명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뉴질랜드 상무위원회(New Zealand Commerce Commission)는 뉴질랜드 상법 1986의 섹션 8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New Zealand Crown Corporation은 뉴질랜드 정부와 관련하여 Crown의 도구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직원 조직이란 고용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또는 그러한 목적을 포함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거나 수행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개인 상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산전 손상; 또는

                  (b)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의 손상; 또는

                  (c) 질병;

그러나 손상이 인식된 정신 질환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사람의 정신 상태 손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독점 거래 관행은 47(2), (3), (4), (5), (6), (7), (8) 또는 (9)항에 언급된 독점 거래 관행을 의미합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관행은 VIII부에 언급된 재판매 가격 유지 관행을 의미합니다.

재판장은 재판소의 재판장을 의미하며 재판소의 재판장으로 활동하도록 임명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재판소의 대통령 위원 또는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의미합니다.

가격 에는 모든 설명이 포함됩니다.

조항 이해와 관련하여 이해의 일부를 형성하는 모든 문제를 의미합니다.

등록관은 재판소의 등록관을 의미합니다.

요구하다 (require)는 성약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약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든, 요구 사항이나 요구에 따라 성약이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약 제공을 요구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nd는 전달을 포함하며, sent sender는 상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서비스에는 무역 또는 상업에서 제공, 부여 또는 부여될 모든 권리(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과 관련된 권리 및 이익 포함), 혜택, 특권 또는 시설이 포함되며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전술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제공되거나 부여되거나 부여될 권리, 혜택, 특권 또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a) 다음과 관련된 계약:

                           (i) 상품의 공급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 수행(전문적 성격의 업무 포함)

                          (ii) 오락, 오락, 레크리에이션 또는 교육을 위한 시설의 제공 또는 사용 또는 향유; 또는

                         (iii) 로열티, 공물, 부과금 또는 이와 유사한 부과금의 형태로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권리, 혜택 또는 특권의 부여;

                  (b) 보험 계약;

                  (c) 은행이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계약; 또는

                  (d) 자금 대출에 대한 또는 대출과 관련된 모든 계약;

그러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에 따른 권리 또는 혜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식에는 주식 이 포함됩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전기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수시로 시행되는 1996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국립전기(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법                  부표에 명시된 국가전기법 ; 그리고

                  (b) 해당 법의 파트 4에 따라 수시로 시행되는 모든 규정.

때때로 시행되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1996년 국가 전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 법 부칙에 명시된 국가 전기법에 대한 단락 (a)의 참조에는 시행 중인 모든 규칙 또는 기타 문서에 대한 참조가 포함됩니다. 때때로 그 법에 따라 만들어졌거나 효력을 발휘합니다.

남호주 가스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수시로 시행되는 남호주의 2008년 국가 가스(남호주)법                  부칙에 명시된 국가 가스법 그리고

                  (b) 해당 법의 파트 3에 따라 수시로 시행되는 모든 규정.

때때로 시행되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2008년 국가 가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법 부표에 명시된 국가 가스법에 대한 단락 (a)의 참조에는 시행 중인 모든 규칙 또는 기타 문서에 대한 참조가 포함됩니다. 때때로 그 법에 따라 만들어졌거나 효력을 발휘합니다.

주/준주 AER 회원이란 섹션 44AP에 언급된 AER 회원을 의미합니다.

주/준주 에너지법은 다음 법률을 의미합니다.

                  (a)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로 적용되는 통일된 에너지법

                  (b) (a)항에 언급된 법을 관할권의 법으로 적용하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

                  (c) 다음과 같은 주 또는 테리토리 법률의 기타 조항:

                           (i) 에너지 관련; 그리고

                          (ii)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해 규정에 의해 규정된 경우,

                         수시로 시행되는 조항입니다.

공급은 동사로 사용될 때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 교환, 임대, 임대 또는 임대 구매를 통한 공급(재공급 포함) 그리고

                  (b)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 부여 또는 수여;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의미를 가지며 공급공급자는 해당 의미를 갖습니다.

Telstra는 Telstra Corporation Act 1991 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토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내부 영토, 또는

                  (b) 크리스마스 섬의 영토; 또는

                  (c) 코코스(킬링) 제도의 영토.

법원 또는 연방 법원은 호주 연방 법원을 의미합니다.

가정 법원은 호주의 가정 법원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XI부 2부 A절에 따라 적용되는 부칙 2를 포함합니다.

무역 또는 상업은 호주 내 또는 호주와 호주 외부 지역 간의 무역 또는 상업을 의미합니다.

무역 회사는 헌법 51(xx)항의 의미 내에서 무역 회사를 의미합니다.

재판소는 호주 경쟁 재판소를 의미하며 해당 재판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해당 재판소 또는 해당 재판소의 부서를 포함합니다.

균일 에너지 법칙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전기법; 또는

                  (b) 남호주 가스법; 또는

                  (c) 서호주 가스법; 또는

                  (d) 다음과 같은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 조항:

                           (i) 에너지 관련; 그리고

                          (ii) 이 호의 목적을 위해 규정에 의해 규정된 경우;

                         수시로 시행되는 조항입니다.

서호주 가스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때때로 시행되는                  국가 가스 접근(서호주)법( 서호주 국가 가스 접근(WA)법 2009 의 의미 내에서) 그리고

                  (b) 해당 법의 파트 3에 따라 수시로 시행되는 모든 규정.

때때로 시행되는 국가 가스 접근(서호주)법(서호주 국가 가스 접근(WA)법 2009 의 의미 내에서)에 대한 단락 (a)의 참조에는 모든 규칙 또는 기타 그 법에 따라 만들어졌거나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

          (2) 이 법에서:

                  (a) 행동 참여에 대한 언급은 계약 또는 약정의 체결 또는 조항에 대한 효력 부여, 도달 또는 제공을 포함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약의 제공, 이해 또는 성약의 제공 또는 제공에 대한 요구;

                  (b) 행위에 대한 언급은 해당 표현이 단락 (a)에 언급된 것과는 달리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수행 또는 수행 거부에 대한 참조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계약 또는 약정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 조항에 도달하는 것 또는 조항에 대한 효력을 주는 것, 계약의 제공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것,

                  (c) 행위 거부에 대한 언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해당 행위를 삼가는 것(부주의가 아닌 경우); 또는

                          (ii) 해당 행위가 수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d) 행위를 제안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행위를 하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에는 그 사람이 해당 행위를 하도록 신청, 제안 또는 제안을 수락할 것임을 알리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됩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조건에서 해당 행위를 수행합니다.

          (3) 본 법의 조항이 계약의 조항을 제공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경우, 계약 또는 계약의 조항이 특별한 효력을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 법의 해당 조항은 다음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또는 계약의 조항이 그러한 효력을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 또는 계약의 조항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a) 이전에는 계약 또는 약정 조항이 그러한 효력을 갖지 않았거나 그러한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b) 계약 또는 약정의 조항은 나중에 그러한 효력을 갖지 않거나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법에서:

                  (a) 독립 법인 자본의 주식 인수에 대한 언급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러한 주식에 대한 법적 또는 공평한 이해 관계의 인수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b) 어떤 사람의 자산 취득에 대한 언급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법적 또는 공평한 이해 관계의 취득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다음 사람에 의한 인수에 대한 언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구 방식만 또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인수.

4A   자회사, 지주 및 관련 법인 회사

          (1) 본 법의 목적상 독립 법인은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독립 법인의 자회사로 간주됩니다.

                  (a) 다른 법인:

                           (i) 첫 번째 언급된 법인의 이사회 구성을 통제합니다.

                          (ii) 첫 번째 언급된 독립 법인의 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최대 투표 수의 절반 이상을 행사하거나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는

                         (iii) 첫 번째 언급된 법인의 할당된 주식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소유합니다(이윤 또는 자본 분배에 지정된 금액 이상으로 참여할 권리가 없는 할당된 주식 자본금의 일부는 제외). 또는

                  (b) 첫 번째 언급된 독립 법인은 다른 독립 법인의 자회사인 독립 법인의 자회사입니다(이 단락의 다른 적용 또는 기타 적용에 의해 해당 다른 독립 법인의 자회사인 모든 독립 법인 포함).

          (2) 하위 조항 (1)의 목적상, 독립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다른 독립 법인이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독립 법인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로 이사의 전부 또는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법인이 그러한 임명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그러한 권한을 가진 다른 법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사하지 않고는 이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또는

                  (b) 이사로의 임명은 그가 다른 법인의 이사 또는 기타 임원이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3) 독립 법인이 다른 독립 법인의 자회사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a) 신탁 자격으로 다른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법인이 보유하지 않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b) 단락 (c) 및 (d)에 따라 보유 주식 또는 행사 가능한 권한:

                           (i) 다른 독립 법인의 피지명인으로서의 사람(다른 독립 법인이 신탁 자격으로만 관련되는 경우 제외) 또는

                          (ii) 수탁자 자격으로만 관련된 자회사가 아닌 다른 법인의 자회사에 의해 또는 지명된 자에 의해;

                         다른 법인이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c) 앞서 언급한 독립 법인의 사채 조항 또는 그러한 사채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신탁 증서 조항에 따라 누구든지 소유한 주식이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무시됩니다. 그리고

                  (d) 다른 법인 또는 그 자회사((c)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가 소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또는 권한은 다른 기관이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독립 법인 또는 그 자회사의 일반 사업에 금전 대출이 포함되고 주식이 보유되거나 권한이 담보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

          (4) 이 법에서 독립 법인의 지주 회사에 대한 언급은 다른 독립 법인이 자회사인 독립 법인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5) 법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a) 다른 독립 법인의 지주 회사입니다.

                  (b) 다른 법인의 자회사입니다. 또는

                  (c) 다른 법인의 지주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먼저 언급된 독립 법인과 다른 독립 법인은 이 법의 목적상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A) 파트 IV, VI 및 VII의 목적상:

                  (a) 이중 상장 회사 약정의 당사자인 독립 법인은 약정의 당사자인 다른 독립 법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b) 약정의 당사자 중 하나와 관련된 법인이 약정의 다른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c) 약정의 당사자 중 하나와 관련된 법인은 약정의 다른 당사자와 관련된 각 법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이 법에 따른 절차에서, 법원에서든 재판소나 위원회에서든, 상반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인체는 서로 관련이 없거나 특정 시점에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4B   소비자

          (1) 반대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 법의 목적상: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특정 상품을 소비자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i) 상품 가격이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ii) 그 가격이 규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상품이 개인, 가정 또는 가정용 또는 소비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득한 종류이거나 상품이 상업용 도로 차량으로 구성된 경우;


그리고 그 사람 은 재공급의 목적으로 또는 거래 또는 상업에서 과정 중에 상품을 사용하거나 변형할 목적으로 상품을 취득하거나 상품을 취득한 것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생산 또는 제조 또는 토지의 다른 상품 또는 고정물을 수리 또는 취급하는 것; 그리고

                  (b)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소비자로서 특정 서비스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i) 서비스 가격이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ii) 해당 가격이 규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일반적으로 개인, 가정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취득한 종류의 서비스입니다.

          (2) (1)항의 목적상:

                  (a) 규정된 금액은 $40,000이거나, 이 단락의 목적상 더 큰 금액이 규정된 경우 더 큰 금액입니다.

                  (b) 단락 (c)에 따라 개인이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개인이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c) 어떤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다른 재산이나 용역과 함께 또는 다른 재산과 용역과 함께 구입했고, 특정 가격이 구입한 계약의 재화나 용역에 할당되지 않은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i) 취득 당시 다른 자산이나 서비스 없이 공급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었던 가격

                          (ii) 취득 당시 다른 재산이나 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없었지만 당시에 취득한 종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었던 경우 다른 재산이나 서비스가 없는 다른 공급업체 - 그 당시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그러한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저 가격; 또는

                         (iii) 취득 당시에 취득한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자산 또는 서비스와 함께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수 없는 경우 - 당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

                  (d) 어떤 사람이 구매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한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i) 취득 당시 공급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었던 가격

                          (ii) 취득 당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수 없거나 다른 자산 또는 서비스와 함께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획득한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기 위해 - 그 당시에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그러한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최저 가격; 또는

                         (iii) 취득한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 당시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수 없거나 다른 자산 또는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 당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 ; 그리고

(e) 4(1)항의 표현 서비스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신용을 얻음으로 인해 증가한 금액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 법에 따른 절차 또는 이 법에 따른 사항에 관한 다른 절차에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인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추정한다. 그 사람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4) 이 섹션에서 상업용 도로 차량은 주로 공공 도로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획득한 차량 또는 트레일러를 의미합니다.

4C   획득, 공급 및 재공급

                이 법에서 반대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a) 상품의 취득에 대한 언급은 상품의 공급에 따른 상품에 대한 재산 또는 권리의 취득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획득에 대한 언급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획득에 대한 동의를 포함합니다.

                  (c) 재화의 공급 또는 취득에 대한 언급은 다른 자산 또는 서비스 또는 둘 모두와 함께 재화의 공급 또는 취득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d) 서비스의 공급 또는 획득에 대한 언급에는 재산 또는 기타 서비스 또는 둘 다와 함께 서비스의 공급 또는 획득에 대한 언급이 포함됩니다.

                  (e) 개인으로부터 획득한 상품의 재공급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i) 상품을 변경된 형태나 상태로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 그리고

                          (ii) 첫 번째 언급된 상품이 통합된 상품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것;

(f) 사람( 원래 공급업체 ) 으로부터 획득한                   서비스( 원래 서비스 )의 재공급에 대한 언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원래 서비스를 변경된 형태나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ii) 원래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다른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원래 서비스를 원래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이 원래 서비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공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4D   배제 조항

          (1)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약정 또는 양해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조항은 이 법의 목적상 배타적 조항으로 간주됩니다.

                  (a) 각각 경쟁 관계에 있는 2명 이상의 사람 간에 계약 또는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양해가 이루어졌거나 제안된 계약 또는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제안된 양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른; 그리고

                  (b) 해당 조항은 다음을 방지, 제한 또는 제한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i) 특정인 또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이들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는 행위 또는

                          (ii) 특정 상황 또는 특정 조건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이들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모든 또는 일부 당사자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대한 제안된 당사자, 또는 당사자 또는 제안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기관과 관련된 법인에 의해 기업.


(2) 첫 번째로 언급된 개인 또는 해당 개인과 관련된 법인이 다음과 같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개인은 (1)항의 목적상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또는 그러나 계약, 약정 또는 이해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를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 또는 다음과 관련된 법인과 경쟁하거나 경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약정 또는 이해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관련 조항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급 또는 획득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

4E   시장

                이 법의 목적상, 반대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시장은 호주의 시장을 의미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및 대체할 수 있는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을 포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언급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입니다.

4F   목적 또는 이유에 대한 언급

          (1) 이 법의 목적상:

                  (a)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약정 또는 이해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 또는 약정 또는 제안된 약정의 조항은 특정 목적을 가졌거나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i) 해당 조항이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포함되었거나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포함될 예정이거나 약정이 제공되어야 하거나 제안된 약정이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목적 또는 해당 목적을 포함하거나 포함하는 목적을 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i) 그 목적은 실질적인 목적이었거나 현재입니다. 그리고

                  (b) 다음과 같은 경우 특정 목적 또는 특정 이유로 행동에 관여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i) 해당 목적을 포함하거나 포함하는 목적을 위해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이유를 포함하거나 포함하는 이유를 위해 행동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는 사람 그리고

                          (ii) 그 목적이나 이유는 실질적인 목적이나 이유였거나 현재입니다.

          (2) 이 섹션은 하위 섹션 45D(1), 45DA(1), 45DB(1), 45E(2) 및 45E(3)의 목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G   경쟁을 방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쟁 감소

                이 법의 목적을 위해 경쟁 감소에 대한 언급은 경쟁을 방지하거나 방해하는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H   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 및 면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이 법안에서:

                  (a) 계약에 대한 언급은 토지,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라이선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법에서 다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임대 또는 라이센스;

                  (b) 그러한 리스 또는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는 것은 리스 또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c) 그러한 임대차 또는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임대차 또는 라이센스에 포함된 모든 조항에 구속되거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4J   합작 투자

                이 법안에서:

                  (a) 합작 투자에 대한 언급은 무역 또는 상업 활동에 대한 언급입니다.

                           (i) 파트너십 여부에 관계없이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또는

                          (ii)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 통제를 통해 또는 자본 지분 소유권을 통해 해당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독립 법인에 의해 수행됨 기업; 그리고

                  (b) 조인트 벤처의 목적을 위해 체결되거나 도달된 계약 또는 약정, 또는 체결될 제안된 계약 또는 약정 또는 도달될 예정인 양해에 대한 언급은 조인트 벤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하위 단락 (a)(ii)에 언급된 독립 법인이 수행하는 활동 방식은 구성하거나 구성하거나 구성하거나 구성할 각서 및 정관, 규칙 또는 기타 문서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읽혀야 합니다. , 그 법인.

  부상을 포함한 4K 손실 또는 손상

                이 법안에서:

                  (a) 손실 또는 손상 금액에 대한 언급이 아닌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언급에는 상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b) 손실 또는 손해 금액에 대한 언급은 상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XI부 또는 별표 2에 적용되지 않는 4KA 정의 등

                이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4K절은 반대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XI부 또는 부칙 2에 사용된 표현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L   분리성

                이 섹션의 개시 이후 계약 체결이 계약에 특정 조항을 포함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51ADB 또는 87조에 따라 이루어진 명령에 따라 이 법의 어떤 것도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이 분리 가능한 한 해당 조항과 관련되지 않은 계약.

4M   거래 제한 및 신뢰 위반과 관련된 법률 저장

                이 법은 다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 해당 법률이 본 법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 제한에 관한 법률 또는

                  (b) 기밀 위반에 관한 법률;

그러나 단락 (a) 또는 (b)에 언급된 법률의 어떤 것도 이 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N   파트 IIIA의 확장 적용

          (1) 파트 IIIA 및 파트 IIIA와 관련된 본 법의 기타 조항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확장됩니다.

                  (a) 외부 지역, 또는

(b) 근해 석유 및 온실 가스 저장법 2006                  의 7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노던 테리토리 또는 외부 영토의 근해 지역 .

(3) 제(1)항의 어떤 것도 제IIIA부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해석법 1901          의 제15B절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제IIIA부와 관련된 본 법의 다른 조항은 의:

                  (a) 호주 연안해, 또는

                  (b) 외부 영토의 연안해;

해당 하위 섹션에 언급된 각 연안 지역의 육지 쪽입니다.

          (4) 이 섹션의 목적상:

서비스 에는 Part IIIA의 Division 2A가 적용되는 제안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5   호주 밖에서 행해지는 이 법의 확대 적용

          (1) 다음의 각 조항

                  (a) 파트 IV;

                  (b) 제11부;

                  (c) 호주 소비자법(5-3부 제외)

                   (f) 본 법의 나머지 조항(문단 (a), (b) 또는 (c)에서 다루는 조항과 관련된 범위까지);

다음을 통해 호주 외부에서 수행하는 행위까지 확장됩니다.

                  (g) 호주 내에서 법인을 설립했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또는

                  (h) 호주 시민 또는

                   (i) 일반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

       (1A) 섹션 46A가 하위 섹션 (1)에 의해 갖는 확장된 운영에 추가하여, 해당 섹션은 다음을 통해 호주 밖에서 수행하는 행위에까지 확장됩니다.

                  (a) 뉴질랜드 및 뉴질랜드 국영기업; 또는

                  (b) 뉴질랜드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c)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

          (2) 제47조 및 제48조가 제(1)항에 따라 갖는 확장된 운영에 추가하여, 해당 조항은 개인이 사람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이 호주 밖에서 수행하는 행위에까지 확장됩니다. 호주 내에서.

          (3) 호주 소비자법 섹션 82 또는 섹션 236에 따른 청구가 절차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람은 이 법의 조항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한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청문회에서 의존할 자격이 없습니다. 장관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 또는 (2)에 따라 확장됩니다.

          (4) 장관, 위원회 또는 검찰청장이 아닌 사람은 87(1)항 또는 (1A)항 또는 237항(1)항 또는 호주 소비자법 238(1), 장관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섹션의 하위 섹션 (1) 또는 (2)에 의해 본 법의 조항이 확장되는 행위와 관련된 절차에서.

          (5) 장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지 않는 한 절차와 관련하여 (3)항 또는 (4)항에 따른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관련 행위가 관여된 국가의 법이 행위를 요구하거나 특별히 승인한 경우 그리고

                  (b) 동의가 제공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6   법인이 아닌 자에 대한 이 법의 확대적용 [ 주2 참조 ]

          (1) 이 법은 이 조와 별개로 그 효력을 침해하지 않고 이 조에 규정된 대로 효력도 갖는다.

          (2) 파트 IIIA, VIIA 및 X 이외의 이 법은 이 하위 섹션의 효력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갖는 효과를 갖습니다.

                  (a) 무역 또는 상업에 대한 호주 소비자법의 섹션 45DB, 섹션 33 또는 155를 제외한 본 법의 모든 언급은 명시적 조항에 의해 무역 또는 상업에 국한되었습니다.

                           (i) 호주와 호주 외부 지역 사이; 또는

                          (ii) 국가간; 또는

                         (iii) 지역 내, 주와 지역 간 또는 두 지역 간; 또는

                         (iv) Commonwealth 또는 Commonwealth의 당국 또는 기관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b) 다음 조항:

                           (i) 섹션 44ZZRF, 44ZZRG, 44ZZRJ, 44ZZRK, 45, 45B, 45D ~ 45EB(섹션 45DB 제외), 46 및 46A;

                          (ii) 제8부;

                         (iii) 호주 소비자법의 31조 및 43조, 3-1부 3부, 50조, 153조, 163조, 164조 및 168조;

                         명시적 조항에 의해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위가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이 제한되었습니다.

                         (iv) 호주와 호주 외부 지역 간의 무역 또는 상업; 또는

                          (v) 국가 간의 무역 또는 상업; 또는

                         (vi) 영토 내, 주와 영토 간 또는 2개 영토 간 무역 또는 상업 또는

                        (vii) Commonwealth 또는 Commonwealth의 당국 또는 기관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 그리고

                  (c)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 계약에 대한 호주 소비자법 3-2부 1부 참조 및 상품 공급에 대한 호주 소비자법 3-5부 또는 5-4부 참조 또는 서비스는 명시적 조항에 의해 체결된 계약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으로 제한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i) 호주와 호주 외부 지역 간의 무역 또는 상업 과정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또는

                          (ii) 국가 간의 무역 또는 상업 과정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또는

                         (iii) 영토 내에서, 주와 영토 사이 또는 두 영토 사이의 무역 또는 상업 과정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ca) 계약에 대한 호주 소비자법 파트 2‑3의 모든 참조는 명시적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계약으로 제한되었습니다.

                           (i) 호주와 호주 외부 지역 간의 무역 또는 상업 과정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또는

                          (ii) 국가 간의 무역 또는 상업 과정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또는

                         (iii) 영토 내에서, 주와 영토 사이 또는 두 영토 사이의 무역 또는 상업 과정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d) 45(1)항 및 87(3)(a)(i)항에서 "기업에 권리 또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의무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e) 45B(1)항 및 87(3)(a)(ii)항에서 "법인 또는 법인과 관련된 사람에게 권리 또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의무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이라는 단어 생략했다; 그리고

                 (ea) 45D(3)항, 45D(4) 및 45DA(3)항이 폐지되고 "(3)항 및 (4)항에 명시된 상황에서"라는 문구가 45D(1)항에서 생략되었으며 " 하위 섹션 (3)에 명시된 상황에서"는 하위 섹션 45DA(1)에서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eb) 하위 섹션 45E(1)의 두 번째 문장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g) 하위 섹션 96(2)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h) 단락 (d), (e), (ea), (eb) 및 (g)에 따라 본 법에서 법인에 대한 언급. 77A, 81, 151AE 또는 151AJ 또는 호주 소비자법 섹션 229에는 기업이 아닌 개인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A) 하위 조항 (2)이 파트 IV와 관련되는 한, 해당 하위 조항은 "영토 내"라는 단어가 하위 단락 (2)(a)(iii) 및 ( 2)(b)(iii). 이를 위해 참여 지역은 XIA부의 의미 내에서 참여 지역이지만 섹션 150K에 따라 운영 중인 통지에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2C) 본 법(IIIA부, VIIA부 및 X부 제외)이 본 조의 또 다른 하위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효과에 더하여, 본 법(IIIA부, VIIA부 및 X부 제외)은 본 하위 조항의 효력에 의해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미치는 영향:

                  (a) 문단 44ZZRD(2)(c)에서 공급되었거나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명시적 조항에 의해 기업 또는 기업; 그리고

                  (b) 문단 44ZZRD(2)(d)에서 획득했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명시적 조항에 의해 기업 또는 다음과 같은 집단으로부터 획득했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국한되었습니다. 기업; 그리고

                  (c) 문단 44ZZRD(2)(e)에서 재공급되거나 재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명시적 조항에 의해 재공급되거나 재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국한되었습니다. ‑기업 또는 기업 등급에 공급; 그리고

                  (d) 단락 44ZZRD(2)(f)에서 재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명시적 조항에 의해 기업 또는 기업 등급에 재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리고

                  (e) 44ZZRD(2)항 끝에 다음 단락이 추가되었습니다.

           "; 또는 (g)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에 의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공급된 기업 또는 기업 클래스에 의해 재공급되거나 재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h)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기업 클래스에 의해 재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f) 하위 단락 44ZZRD(3)(a)(i)에서 상품의 생산 또는 생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명시적 조항에 의해 기업 또는 클래스에 공급하기 위한 상품의 생산 또는 생산 가능성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기업의; 그리고

                  (g) 서비스 공급에 대한 하위 단락 44ZZRD(3)(a)(ii)의 언급은 명시적 조항에 의해 기업 또는 기업 클래스에 대한 서비스 공급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리고

                  (h) 하위 단락 44ZZRD(3)(a)(iii), (b)(i) 및 (ii)에서 사람 또는 사람의 부류에 대한 각 언급은 명시적 조항에 의해 기업 또는 기업의 부류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리고

                   (i) 하위 단락 44ZZRD(3)(b)(iii)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공급되거나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지리적 영역에 대한 언급은 명시적 규정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영역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서비스가 기업 또는 기업 등급에 제공되거나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j) 44ZZRD(3)(b)(iv)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지리적 영역에 대한 언급은 명시적 규정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영역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기업 또는 기업의 부류로부터 서비스를 획득했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k) 문단 44ZZRD(3)(c)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획득에 대한 언급은 명시적 규정에 의해 기업 또는 클래스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이들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기업의; 그리고

                   (l) 단락 44ZZRD(4)(e)에서 단락 (2)(e) 또는 (f)에 대한 언급은 단락 (2)(g) 또는 (h)에 대한 언급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m) 섹션 44ZZRD는 또한 해당 섹션의 하위 섹션 (2) 또는 (3)에 언급된 기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n) 본 법의 다음 조항에 대한 각 참조:

                           (i) 파트 IV의 디비전 1(섹션 44ZZRD 제외)

                          (ii) 파트 IV의 1부와 관련된 범위의 기타 조항(섹션 4, 44ZZRD, 151AE 또는 151AJ 또는 이 하위 섹션 또는 하위 섹션 (5A) 제외)

                         법인에 대한 언급에는 법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하위 섹션의 목적을 위해 가능성프로덕션은 파트 IV의 1부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2D) 본 법(IIIA부, VIIA부 및 X부 제외)이 본 조의 또 다른 하위 항목에 의해 제공되는 효과에 더하여, 본 법(IIIA부, VIIA부 및 X부 제외)은 본 하위 항목의 효력에 의해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미치는 영향:

                  (a) 섹션 44ZZRF, 44ZZRG, 44ZZRJ 및 44ZZRK는 명시적 조항에 따라 우편, 전신, 전화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하거나 이와 관련된 행위에 참여하는 행위로 운영이 제한되었습니다. 헌법 51(v)항의 의미 내에서의 서비스; 그리고

                  (b) 본 법의 다음 조항의 각 참조:

                           (i) 파트 IV의 1부;

                          (ii) 파트 IV의 1부와 관련된 범위의 기타 조항(섹션 4, 151AE 또는 151AJ 또는 이 하위 섹션 또는 하위 섹션 (5A) 제외)

                         법인에 대한 언급에는 법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습니다.

        (2E) 본 법(IIIA부, VIIA부 및 X부 제외)이 본 조의 또 다른 하위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효과에 더하여, 본 법(IIIA부, VIIA부 및 X부 제외)은 본 하위 조항의 효력에 의해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미치는 영향:

                  (a) 섹션 44ZZRF, 44ZZRG, 44ZZRJ 및 44ZZRK는 명시적 조항에 따라 행위가 다음에서 발생하거나 다음과 관련된 범위까지 행위에 참여하도록 운영에 국한되었습니다.

                           (i) 지역, 또는

(ii) Commonwealth 장소( Commonwealth Places (Application of Laws) Act 1970의                          의미 내에서 ); 그리고

                  (b) 본 법의 다음 조항의 각 참조:

                           (i) 파트 IV의 1부;

                          (ii) 파트 IV의 1부와 관련된 범위의 기타 조항(섹션 4, 151AE 또는 151AJ 또는 이 하위 섹션 또는 하위 섹션 (5A) 제외)

                         법인에 대한 언급에는 법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습니다.

          (3) 파트 IIIA, VIIA 및 X 이외의 본 법이 이 섹션의 다른 하위 절에 의해 제공되는 효과에 추가하여 파트 IVA의 조항, 파트 V의 1부, 1AAA, 1AA 및 1A 및 VC편의 2부 및 3부의 규정은 이 하위 섹션의 강제력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갖게 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a) 해당 조항(호주 소비자법 33조 및 155조 제외)은 명시적 조항에 의해 우편, 전신 또는 전화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된 행위에 관여하는 것으로 운영에 국한되거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b) XI부의 규정에서 법인에 대한 언급에는 법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습니다.

       (3A) 파트 IIIA, VIIA 및 X 이외의 본 법이 서브섹션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갖는 효과에 추가하여 호주 소비자법 파트 2-3의 조항은 이 서브섹션에 의해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미치는 영향:

                  (a) 그러한 조항은 명시적 조항에 의해 다음과 관련되거나 다음과 관련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i) 우편, 전신 또는 전화 서비스의 사용; 또는

                          (ii)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b) XI부의 규정에서 법인에 대한 언급에는 법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습니다.

          (4) 파트 IIIA, VIIA 및 X 이외의 본 법이 이 섹션의 다른 하위 섹션에 의해 제공되는 효과에 추가하여 파트 2-2, 3-1(섹션 30 및 33 제외)의 조항 , 호주 소비자법의 파트 4‑1(섹션 152, 155 및 164 제외) 및 5‑3은 또한 이 하위 섹션의 효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영향을 미칩니다.

                  (a) 이러한 조항은 명시적 조항에 의해 해당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운영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리고

                  (b) 해당 조항에서 기업이 무역 또는 상업에서 행한 일에 대한 언급에는 전문인의 판촉 활동 과정에서 행해진 일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습니다.

          (5) 자연인 공급업체와 관련하여 호주 소비자법 279, 282 및 283조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항은 279(3)(a), 282( 호주 소비자법 2)(a) 및 283(5)(a) 다음 단락:

                 “(a) 공급업체가 사망했거나 면책되지 않은 파산자이거나 1966년 파산법 제X부에 따라 문제가 처리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또는".

       (5A) 44ZZRF 또는 44ZZRG 섹션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법인이 해당 섹션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 섹션으로 인해 해당 섹션이 적용됨) 범죄는 다음과 같이 유죄 판결 시 처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인은 법인이었습니다.

       (5B) 44ZZRF 또는 44ZZRG 섹션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사람이 해당 섹션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 섹션으로 인해 해당 섹션이 적용됨) 해당 범죄는 유죄 판결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6AA 형법   의 적용

          (1) 형법 제2장은 법에 반하는 모든 범죄에 적용됩니다.

참고: 형법 2장은 형사 책임의 일반 원칙을 규정합니다.

(2) 하위 섹션 (1)에도 불구하고 형법          파트 2.5는 파트 IIIA 또는 XIC, 파트 XIB의 7부 또는 섹션 44ZZRF 또는 44ZZRG에 대한 범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트 II —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6A   위원회 설립

          (1)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이 조에 의해 설립된다.

          (2) 위원회:

                  (a) 영구 승계가 있는 법인입니다.

                  (b) 공식 인장이 있어야 합니다.

                  (c)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취득, 보유 및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 회사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은 연방을 위해 그리고 연방을 대신하여 보유합니다.

          (4) 위원회가 받는 모든 돈은 연방을 위해 그리고 연방을 대신하여 받는 것입니다.

          (5) 의심을 피하기 위해, 소송권은 (3)항의 목적상 개인 재산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이 법에 따라 수시로 임명되는 수의 다른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위원회 위원은 총독이 임명하며 상근 위원으로 임명됩니다.

참고: AER 회원으로도 임명된 위원회 회원은 위원회의 정규 회원으로 남습니다. 섹션 44AN 참조.

          (3) 총독이 어떤 사람을 위원회 위원 또는 의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장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산업, 상업, 경제, 법률, 공공행정 또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인해 임명 자격이 있음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그 사람이 소기업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c) 적어도 하나의 완전히 참여하는 관할권이 있는 경우 해당 관할권의 과반수가 임명을 지지한다는 점에 만족해야 합니다.

          (4) 위원 중 1인 이상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8   임명 조건

          (1) 이 부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임명 문서 및 총독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하지만 재임용 가능.

8A   준회원

          (1) 장관은 위원회 준회원을 임명할 수 있다.

       (1A) 적어도 하나의 완전히 참여하는 관할권이 있는 경우, 장관은 해당 관할권의 과반수가 임명을 지지한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개인을 준회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2) 위원회 준회원은 임명장에 명시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명되지만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3) 이 부에 따라 위원회 준회원은 장관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직책을 맡는다.

          (4) 위원장은 자신이 서명한 서면을 통해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본 법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서가 해당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특정 준회원 또는 위원회의 특정 준회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반대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이 법에서 위원을 지칭합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해당 위원회의 준회원 또는 위원회의 각 준회원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마도.

          (5) 위원회 준회원은 제19조의 목적상 위원회 회원으로 간주된다.

          (6) 허가 또는 허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또는 93(3)항 또는 (3A)항 또는 93AC(1)항의 목적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을 위해 또는 (2) 의장은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a) 본 섹션의 하위 섹션 (4)에 따라 지시를 내려야 하는지 여부; 또는

                  (b) 의장이 19(1)항에 따라 지시를 내릴 것을 제안하는 문제의 경우, 관련 부서에 위원회 준회원 또는 준회원을 포함하도록 지시해야 하는지 여부 위원회.

          (7) 하위 섹션 (4) 또는 (5)의 어떤 내용도 섹션 171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위원회 준회원을 위원회 회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8AB   주/준주 AER 회원이 준회원이 됨

          (1) 주/준주 AER 회원은 AER 회원으로 있는 기간 동안 위원회 준회원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위원회의 준회원으로 간주되는 주/준주 AER 회원은 여전히 ​​섹션 8A에 따라 준회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1)항에 따라 준회원으로 간주되는 주/준주 AER 회원은 섹션 8A, 9, 14, 15 및 17의 목적상 준회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준회원으로서 주/준주 AER 회원은 44AP 조항에 따라 임명 문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직책을 맡습니다.

9   보수

          (1) 위원회 위원은 보수심판원이 결정한 보수를 지급받되, 보수가 결정될 때까지 규정된 보수를 지급한다.

(2) 1973년 보상 재판소법          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규정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이 섹션에서 위원회 위원에는 위원회 준회원이 포함됩니다.

10   부회장

          (1) 총독은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 될 사람을 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1A) 완전히 참여하는 관할 구역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총독은 그러한 관할 구역의 과반수가 임명을 지지한다고 만족하지 않는 한 사람을 부의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1B) 총독이 한 사람을 부의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장관은 임명 직후 소기업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부의장을 최소 한 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2) 이 섹션에 따라 임명된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위원회 위원 자격이 더 빨리 중단될 때까지 부의장직을 유지합니다.

          (3)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 임기만료로 직무를 상실하여 위원으로 재선임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부회장으로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4) 부의장은 자신이 서명하고 총독에게 전달하는 서면으로 부의장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5) 부회장은 한 번에 2인 이내로 할 수 있다.

11   회장 직무대행

          (1) 의장직에 공석이 있거나 공석이 예상되는 경우 총독은 공석이 채워질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1A) (1)항에 따라 공석 중에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은 12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호주에 없는 경우:

                  (a) 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2명의 부위원장이 있는 경우, 장관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으로 대행할 1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b)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의장이 1명뿐인 경우, 해당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는

                  (c) 부위원장이 없거나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장관은 위원장 부재 중에 위원장으로 활동할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임명은 효력이 중지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회장으로 임명되거나 부회장이 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우.

          (3) 의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총독이 결정하고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본 법에 의해 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조건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12   휴학

          (1) 위원회 위원은 보수심판원이 결정한 레크리에이션 휴가 자격을 가집니다.

          (2) 장관은 보수 또는 장관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위원회 위원에게 레크리에이션 휴가 이외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3   위원회 위원 임명 종료

          (1) 총독은 비행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에 대해 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 위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a) 파산하거나, 파산 또는 부실 채무자의 구제를 위해 법률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적용하거나, 채권자와 화해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보수를 양도합니다.

                  (b) 17절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c) 장관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직무 이외의 유급 고용에 종사하는 행위 또는

                  (d) 연속 14일 또는 12개월 중 28일 동안 휴직을 제외하고 근무하지 않는 경우

총독은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종료해야 합니다.

14   위원회 준회원 임명 종료

          (1) 장관은 비행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에 대해 위원회 준회원의 임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 준회원인 경우:

                  (a) 파산하거나, 파산 또는 부실 채무자의 구제를 위해 법률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적용하거나, 채권자와 화해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보수를 양도합니다. 또는

                  (b) 17절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위원회 준회원의 임명을 종료해야 합니다.

15   사임

          (1)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서명하고 총독에게 전달한 서면으로 자신의 직책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의 준위원은 자신이 서명하고 장관에게 전달한 서면으로 직위를 사임할 수 있다.

16   사업의 수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다.

17    회원의 이익 공개

          (1) 위원장 외의 위원이 위원회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인 경우로서 그 위원이 직무 수행과 상충할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가지거나 취득한 경우 또는 문제의 결정과 관련된 그녀의 기능:

                  (a) 회원은 의장에게 이해 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b)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 결정에 참여하거나 계속 참여할 수 없습니다.

                           (i) 의장은 문제와 관련하여 단락 (2)(a)에 따라 지시를 내립니다. 또는

                          (ii)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문제 결정에 구성원이 참여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위원회의 위원이 사안의 결정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며 해당 위원이 사안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위원장이 알게 된 경우:

                  (a) 위원이 문제의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거나 계속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에 따라 위원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또는

                  (b) 그 외의 경우 - 의장은 위원의 이해 관계가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의장은 호주에서 수행되는 사업 또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서 소유하거나 취득한 모든 금전적 이익을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이 섹션에서 위원회 위원에는 위원회 준회원이 포함됩니다.

18   위원회 회의

          (1) 이 섹션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3) 위원장은 그가 출석하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4)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이 부재하는 경우:

                  (a)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부의장이 2명인 경우—의장은 그 중 1명을 회의를 주재하도록 지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b)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부의장이 1명뿐인 경우—그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5)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은 이 법과 규정에 따라 회의에서 또는 회의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 지시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에서:

                  (a) 3명의 위원(의장 또는 부의장 포함)이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b) 모든 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c) 의장은 심의 투표권을 가지며,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캐스팅 투표권도 갖는다.

          (7) 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위원(들)은 다음 통신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분과 회의에 참여하고 정족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b) 폐쇄 회로 텔레비전;

                  (c) 위원회가 결정한 다른 통신 방법.

          (8) (7)항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한 부서의 특정 회의 또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와 관련하여 내려질 수 있습니다.

19   위원장은 위원회가 디비전에 앉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1) 위원장은 자신이 서명한 서면으로 문제와 관련하여 본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을 위원장과 다른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한 부서에서 행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2개 미만) 방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위원장이 (1)항에 따라 지시를 내린 경우, 위원장은 지시에 명시된 위원회 부서가 다음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제든지 자신이 서명한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한 부서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구성된 부서에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3) (1)관에 따라 주어진 지시에 명시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는 지시에 명시된 위원회의 부서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위원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원회의 과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주재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과회의는 위원장이 목적에 따라 지명한 위원이 주재한다.

          (6) 섹션 18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한 부서 회의에서 두 명의 위원이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7) 위원회의 다른 부서가 동시에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위원회의 한 부서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5   위원회의 위임

          (1)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또는 위임 문서에서 제공하는 다른 방식으로 결의를 통해 본 법(VIIA부 또는 152ELA절 제외), 절차 규칙에 따른 권한을 위원회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XIC부, 1997년 전기통신법 , 1999년 전기통신(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 표준)법 , 2007년 수자원법 , 1997년 전기통신법 제20조 또는 1989년 호주 우체국법 에 따른 행동 규칙 , 위임 권한 외 승인 또는 승인을 부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참고: 섹션 95ZD는 위원회가 VIIA부에 따라 특정 권한을 위원회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이렇게 위임된 권한은 위임 문서에 따라 대리인이 행사하거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이 섹션에 따른 위임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26   특정 기능 및 권한에 대한 위원회의 위임

          (1) 위원회는 결의로 다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a) 파트 VI 및 XI 및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또는 관련 기능 및 권한 그리고

                  (b) 해당 부분 또는 호주 소비자법과 관련된 XII 부분에 따른 모든 권한;

2001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 제5조의 의미 내에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직원에게 .

          (2) 위원회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위임에 동의하지 않는 한 (1)항에 따른 기능이나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27   위원회 직원

          (1) 위원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직원은 1999년 공공 서비스법 에 따라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2) 1999년 공직법          의 목적상 :

                  (a) 위원회 의장과 의장을 보좌하는 APS 직원이 함께 법정 기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b) 의장은 해당 법정 기관의 수장입니다.

27A   컨설턴트

          (1) 연방을 대신하여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언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수행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조건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   정보 보급, 법률 개혁 및 연구와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에 부여된 다른 기능 외에도 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수행합니다.

                  (a) 이 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수행 또는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무역 또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b) 장관이 위원회에 회부한 문제(의회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법률;

                 (c)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문제인 소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ca) 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의 다른 기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합니다.

                  (d)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문제인 소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 대중에게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e)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호주에서 시행 중인 법률 조항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2) 장관이 (1)(b)항에 언급된 종류의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및 보고하는 경우:

(a) 위원회는 관보 ,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신문 및 기타 저널에 다음과 같은 통지를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

                           (i) 참조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참조와 관련된 문제를 명시하는 것, 그리고

                          (ii) 해당 문제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이해관계자를 초대하고 이러한 견해가 제공될 시간과 방식을 지정합니다.

                  (b)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참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공할 합당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c) 위원회는 장관에 대한 보고서에 참조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법률의 개혁과 관련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의.

          (3) 장관은 (1)(b)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신에게 제공한 각 보고서의 사본을 가능한 한 빨리 각 하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또는 그녀가 보고서를 받은 후.

29   장관의 지시와 의회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위원회

          (1) 장관은 본 법에 따른 기능 수행 또는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1A) 장관은 다음과 관련하여 (1)항에 따른 지시를 내리면 안 됩니다.

                  (a) 파트 IIIA, IV, VII, VIIA, X, XIB 또는 XIC; 또는

                  (b) 개별 사건과 관련된 제11부 3부.

       (1B) 위원회는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위원회에 주어진 모든 지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관은 지시가 내려진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지시의 사본을 관보에 게시해야 합니다 .

          (3) 의회의 양원 또는 하원의 위원회 또는 양원의 위원회가 본 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정보를 해당 하원 또는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위원회에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파트 IIA — 국가경쟁위원회

  

29A   위원회 설립

                국가 경쟁 위원회는 이 섹션에 의해 설립됩니다.

29B   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1)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장관이 위원회에 회부한 문제에 대한 연구 수행 그리고

                  (b) 장관이 이사회에 회부한 문제에 대한 조언 제공.

          (2) 이사회는:

                  (a) 연방,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부여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b) 권한 행사:

                           (i) 해당 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의해 부여됩니다. 또는

                          (ii)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합니다.

       (2A) 위원회는 (2)항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a)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부여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는

                  (b) 그렇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합니다.

기능 또는 권한의 부여가 경쟁 원칙 협정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2B) (2)항은 주/준주 에너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섹션 29BA는 주/준주 에너지법이 의회에 기능이나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연방, 주 또는 영토의 부서, 기관 또는 당국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29BA   위원회에 대한 기능 부여 등에 대한 연방의 동의

          (1) 주/준주 에너지법은 해당 법률의 목적을 위해 의회에 기능이나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섹션 29BC는 그러한 법률이 위원회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2) 하위 조항 (1)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주/준주 에너지법에 의한 기능이나 권한 부여 또는 의무 부과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a) 수여, 부과 또는 승인이 이사회에 부과될 수 있는 의무를 제한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b) 그렇지 않으면 권한이 연방의 입법 권한을 초과합니다.

          (3) 위원회는 기능이나 권한의 부여 또는 의무 부과가 연방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는 한 주/준주 에너지법에 따라 의무나 기능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

29BB   관세 부과 방식

애플리케이션

          (1) 이 섹션은 주/준주 에너지법이 의회에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 섹션 29BC는 그러한 법률이 위원회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의무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주 또는 테리토리의 입법 권한

          (2) 의무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본 편(또는 연방의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의 입법 권한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b)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회에 부과될 수 있는 의무를 제한하는 헌법 원칙과 일치합니다.

참고: 이 하위 섹션이 적용되는 경우 의무는 주 또는 테리토리(영연방은 해당 법률에 의한 의무 부과에 섹션 29BA에 따라 동의함)의 법률에 의해 강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방 입법 권한은 의무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만 주 또는 테리토리 입법 권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3) 의도된 의무 부과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의무가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이 아닌) 연방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의무는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그 유효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됩니다.

          (4) 하위 섹션 (3)으로 인해 이 부분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의회는 이 부분에 의한 의무 부과를 지원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든 권한에 의존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5) 의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범위까지만 (3)항에 따라 이 부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영연방의 입법 권한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b) 위원회에 부과될 수 있는 의무를 제한하는 헌법 원칙과 일치합니다.

          (6) 하위 섹션 (1) ~ (5)는 섹션 29BA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9BC   주/준주 에너지법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섹션 29BA 및 29BB의 목적을 위해 주/준주 에너지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의회에 의무를 부과합니다 .

                  (a) 법률은 위원회에 기능 또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b) 기능이나 권한이 부여되는 상황은 이사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29C   위원회 회원 자격

          (1) 협의회는 위원장과 4명 이내의 다른 위원으로 구성된다.

          (2) 각 의원은 총독이 임명하며 임기는 최대 5년입니다.

          (3) 총독은 다음 사항에 만족하지 않는 한 사람을 시의원 또는 시의회 의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a) 산업, 상업, 경제, 법률, 소비자 보호 또는 공공 행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인해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b) 경쟁 원칙 협정의 당사자인 주와 영토의 대다수가 임명을 지지합니다.

29D   사무실 이용 약관

          (1) 시의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2) 시의원은 총독이 결정하는 대로 본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해당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직을 수행합니다.

29E   회장 대행

          (1) 장관은 다음과 같이 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할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a) 위원회 회장직에 공석이 있는 경우, 이전에 해당 직책에 임명되었는지 여부; 또는

                  (b) 어떤 기간 동안 또는 모든 기간 동안, 위원회 회장이 직무가 없거나 호주에 부재 중이거나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이 조항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단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가 아닙니다.

                  (a) 임명의 기회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b) 임명에 결함이나 불규칙성이 있었다;

                  (c) 임명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d) 조치를 취할 기회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29F   참의원 보수

          (1) 평의원은 보수심판원이 결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보수심판원의 결정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의원은 규정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의원은 규정된 수당을 지급받는다.

          (3) 이 섹션은 1973년 보수 재판소법 에 따라 효력을 발생합니다 .

29G   휴학

          (1) 상근 의원은 보수심판원이 결정한 레크리에이션 휴가 자격을 가집니다.

          (2) 장관은 장관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휴가 이외의 상근 의원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는 보수와 관련된 약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9H   참의원 임명 종료

          (1) 총독은 비행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에 대해 시의원 임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총독은 다음과 같은 의원의 임명을 종료해야 합니다.

                  (a) 파산하거나, 파산 또는 부실 채무자의 구제를 위해 법률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적용하거나, 채권자와 화해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보수를 양도합니다.

                  (b) 섹션 29K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c) 전임 참사관의 경우—장관의 동의 없이 참사관 직무 이외의 유급 고용에 종사하는 행위

                  (d) 상근 의원의 경우—연속 14일 또는 12개월 중 28일 동안 휴직을 제외하고 근무하지 않습니다.

29I   의원의 사임

                시의원은 총독에게 서명된 사임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습니다.

29J   협의회 업무의 정리

          (1) (2)항에 따라, 위원회 의장은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다음에 의해 합의된 프로그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작업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IIIA 또는 VIIA에 따른 기능과 관련된 작업 제외).

                  (a) 경쟁 원칙 합의 당사자의 과반수; 또는

                  (b) 계약 당사자들이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문제에 대해 균등하게 나뉘는 경우—영연방.

29K   의원의 이해관계 공개

          (1) 시의원(이사장 제외)이 문제에 대한 시의회 심의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고, 시의원이 자신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가지고 있거나 획득하는 경우 문제와 관련하여:

                  (a)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에게 이익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의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를 고려하는 데 참여하거나 계속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i)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의원이 문제를 고려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는

                          (ii) 이사회 의장은 단락 (2)(b)에 따라 회원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2) 시의회 의장이 시의원이 문제에 대한 시의회 심의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며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a) 시의회 의장은 시의원의 이해관계가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는

                  (b) 평의회 의장이 평의원이 해당 문제에 대한 고려에 참여하거나 계속해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평의회 회장은 그에 따라 평의원에게 지시해야 합니다.

          (3) 위원회 의장은 호주에서 수행되는 사업 또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체에서 위원회 의장이 가지고 있거나 취득한 모든 금전적 이익에 대해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9L   위원회 회의

          (1)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의는 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3) 위원회 의장은 자신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를 주재해야 합니다.

          (4)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원들이 회의에서 선출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⑤회의를 주재하는 평의원은 회의에 관한 절차를 지시할 수 있다.

          (6) 회의의 정족수는 3명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회의에서 안건은 출석하여 투표한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의장은 심의 투표권을 가지며, 심의 투표가 동수인 경우 캐스팅 투표를 합니다.

29LA   회의 없는 결의안

          (1) 모든 참의원(제(3)항으로 인해 문서에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제외)이 문서에 명시된 조건의 결의에 찬성한다는 진술이 포함된 문서에 서명하는 경우, 조건은 문서가 서명된 날 또는 회원들이 다른 날짜에 문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마지막 날에 정식으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하위 섹션 (1)의 목적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참의원이 각각 서명한 동일한 용어의 진술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개별 문서는 해당 참의원이 별도의 문서에 서명한 각 날짜.

          (3) 평의원은 평의원이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 즉 평의회와 관련된 평의원 직무의 적절한 수행과 상충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관한 결의안인 경우, 결의에 찬성하는 진술이 포함된 문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

  시의회를 돕는 2900만명의 직원

(1) 위원회를 돕는 데 필요한 직원은 1999년 공공 서비스법          에 따라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2) 1999년 공직법          의 목적상 :

                  (a) 협의회 회장과 협의회 회장을 보좌하는 APS 직원은 함께 법정 기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b) 이사회 의장은 해당 법정 기관의 수장입니다.

29N   컨설턴트

          (1) 연방을 대신하여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언을 제공하고 위원회를 위한 서비스를 수행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9O   연례 보고서

          (1) 각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의원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 동안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위원회가 섹션 44F, 44M 또는 44NA(파트 IIIA에 따른 접근 체제 적용에 관한)에 따른 모든 신청에 대한 권고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

                  (b) 다음을 해석하는 법원 또는 재판소 결정:

(i) 섹션 44B의 서비스                           정의의 단락 (f) (생산 프로세스와 관련된 제외) 또는

                          (ii) 하위 섹션 44H(4)에 언급된 모든 문제(파트 IIIA에 따른 서비스 신고와 관련된 문제 관련)

                  (c) 이사회가 고려하는 모든 문제가 파트 IIIA의 운영이 효율적인 액세스 결과를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d) 섹션 44V(파트 IIIA에 따른 중재 결정에 관한)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모든 증거;

                  (e) 선언된 서비스(파트 IIIA의 의미 내에서)가 제공되는 인프라에 대한 비용 또는 투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증거

                   (f) 향후 파트 IIIA의 운영에 대한 모든 영향.


 

파트 III — 호주 경쟁 재판소

  

29P   정의

                이 부분에서 반대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VII부 3부 C절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된 신청; 그리고

                  (b) 제111조(합병 승인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검토에 관한)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된 신청.

30   재판소 구성

          (1) 이 항이 시작되기 직전에 존재했던 무역관행심판원은 호주 경쟁심판원으로 계속 존재합니다.

          (2) 그렇게 계속 존재하는 재판소는 1인의 대통령과 부통령 및 본 조항에 따라 임명된 기타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3) 재판소의 구성원은 총독이 임명합니다.

31   재판소 구성원의 자격

          (1) 고등법원 또는 외부 영토의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의 판사가 아닌 사람은 재판소의 의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2) 대통령 위원이 아닌 사람은 산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임명 자격이 있다고 총독에게 보이지 않는 한 재판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상업, 경제, 법률 또는 공공 행정.

31A   임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판소 의장으로 판사 임명

                연방 법원 판사를 재판소의 대통령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연방 법원 판사가 재판소의 대통령 위원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임명이 이루어 졌는지 또는 서비스가 발생했거나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 섹션의 시작은 연방 법원 판사로서의 임기 또는 직위, 직책, 지위, 우선 순위, 급여, 연간 또는 기타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연방 법원 판사로서의 직위 소유자로서의 기타 권리 또는 특권 및 모든 목적을 위해 이 섹션의 시작 전후에 상관없이 재판소의 대통령 구성원으로서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였거나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연방 법원의 판사 직책을 맡은 사람.

32   임명 조건

                이 부분에 따라, 재판소의 구성원은 자신의 임명 문서 및 총독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할 수 있습니다. -약속.

33   재판소 구성원의 보수 및 수당

          (4)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보수심판원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5) 대통령 위원이 아닌 재판소 위원은 규정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6) 하위 조항 (4) 및 (5)는 1973년 보수 재판소법          에 따라 효력을 발생합니다 .

34   임명 대행

          (1) 어디에:

                  (a) 회장이 부재 중이거나 부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b) 회장직에 공석이 있거나 공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관은 부통령 또는 부통령 대행을 대통령 부재 중 또는 경우에 따라 대통령직에 공석이 있는 동안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도록 임명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소의 대통령 위원(총장 포함)이 부재 중이거나 부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총독은 대통령 위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다음 기간 동안 부통령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직무 불이행.

          (3) 대통령 위원이 아닌 재판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결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총독은 대통령 위원이 아닌 재판소 위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부재 중일 때 해당 회원으로 활동합니다.

          (4) (2)항 또는 (3)항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경우, 총독은 계류 중인 절차 또는 기타 특수 상황으로 인해 부재 중인 재판소 구성원이 직무를 재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총독이 임명을 종료할 때까지 부재 구성원에 의한 직무 재개 후 임명에 따라 계속 행동해야 하지만, 이 항에 따라 12년 이상 동안 재판소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없습니다. 부재중인 회원이 복무한 후 몇 개월.

          (5) 재판소 위원의 직무 부재 기간 동안 재판소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사람이 직무를 재개하지 않고 직책을 그만 둔 경우,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총독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또는 부재 구성원이 직무를 중단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5   재판소 구성원의 정지 및 해임

          (1) 총독은 비행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을 이유로 재판소 구성원을 정직시킬 수 있습니다.

          (2) 장관은 정지 후 7일 이내에 의회의 양원에 정지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러한 진술이 양원에 제출된 경우, 그 양원은 진술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의로 의원이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다. 재판소는 직권을 회복해야 하며, 각 하원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총독은 정직을 종료해야 합니다.

         (4) 하원에서 성명이 발표된 날로부터 15일의 회기일 만료 시 하원이 그러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경우, 총독은 해당 의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재판소.

          (5) 재판소 구성원이 파산하거나, 파산 또는 지불 불능 채무자의 구제를 위해 법률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채권자와 화해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보수를 할당하는 경우, 주지사는 ‑장군은 그를 해임해야 합니다.

          (6) 재판소의 구성원은 이 절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습니다.

          (7) 재판소의 대통령 구성원은 더 이상 고등법원이나 외부 영토의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의 판사로 재직하지 않는 경우 직무를 중단합니다.

36   사임

                재판소 구성원은 자신이 서명하고 총독에게 전달한 서면으로 자신의 직위를 사임할 수 있습니다.

37   특정 문제에 대한 재판소 구성

                재판소는 절차를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해 재판소의 대통령 위원 1인과 대통령 위원이 아닌 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한 부서로 구성됩니다.

38   결정의 유효성

                재판소 결정의 유효성은 재판소 구성의 결함이나 불규칙성을 이유로 영향을 받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9   대통령은 지시를 내릴 수 있다

          (1) 재판장은 재판소 업무의 배치와 재판소의 구성에 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 대통령은 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절차 문제에 관한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부원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참고: 하위 섹션 103(2)는 모든 대통령 구성원이 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절차 문제와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40   재판소 구성원의 이익 공개

          (1) 재판소의 구성원이 모든 절차에서 재판소의 한 부서의 구성원이거나 될 예정이고 구성원이 관련하여 자신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가지고 있거나 취득하는 경우 절차에:

                  (a) 회원은 회장에게 이익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b)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절차에 참여하거나 계속 참여할 수 없습니다.

                           (i) 대통령은 절차와 관련하여 단락 (2)(a)에 따라 지시를 내립니다. 또는

                          (ii) 절차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회원이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재판소의 구성원이 어떤 절차에서든 재판소의 한 부서의 구성원이거나 될 예정이며 해당 구성원이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 관계가 있음을 대통령이 알게 된 경우:

                  (a) 회장이 회원이 절차에 참여하거나 계속해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회장은 회원에게 그에 따라 지시를 내립니다. 또는

                  (b) 그 외의 경우 - 회장은 회원의 이익이 절차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41   대통령 주재

                디비전의 구성원인 회장 구성원은 해당 디비전의 절차를 주재합니다.

42   질문 결정

          (1) 재판소에 제기된 문제에 관한 법률 문제(특정 문제가 법률 문제인지 여부를 포함한다)는 의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2) 소항 (1)에 따라, 재판소의 한 부문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부문을 구성하는 구성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43   재판소 구성원이 사용할 수 없게 됨

          (1) 이 조항은 중재판정부가 절차 심리를 시작하거나 완료했지만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결정되기 전에 절차의 목적을 위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 한 명이 중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판소의 구성원이거나 절차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재판소의 특정 구성원이 절차의 목적을 위해 하위 섹션 (1)에 언급된 구성원을 대신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이 조항이 재판소에서 처리되고 있는 절차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 대통령은 (2)항에 따른 지시를 내리는 대신에 절차의 청문회 및 결정 또는 결정을 다음과 같이 지시할 수 있습니다. (1)항에 언급된 위원 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작성합니다.

          (4) 대통령이 (3)항에 따라 지시를 내린 경우, 대통령은 절차 결정 전 언제든지 (3)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판소에 세 번째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5) 모든 절차의 목적을 위해 이 절의 조항에 따라 구성된 재판소는 이전에 구성된 재판소 이전의 모든 절차 기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3A   재판소를 돕는 변호사

          (1) 대통령은 영연방을 대표하여 법률 전문가를 임명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소를 변호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2) 이 섹션에서:

법률 실무자 란 주 또는 테리토리의 고등 법원 또는 대법원의 법률 실무자(설명 방법은 다름)를 의미합니다.

43B   컨설턴트

                등록관은 Commonwealth를 대신하여 사람을 재판소의 컨설턴트로 고용하거나 재판소를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4   재판소 직원

          (1) 재판소 등록관과 본 조항에 따라 임명된 재판소 부등록관이 있어야 합니다.

          (2) 등록관과 부등록관은 장관이 임명하며 이 법과 규정에 규정된 임무와 기능,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하는 기타 임무와 기능을 가진다.

          (3) 등록관 및 대리 등록관과 이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직원은 1999년 공공 서비스법 에 따라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44A   임명 대행

(1) 장관은 1999년 공직법          에 따라 종사하는 사람을 등록관 또는 부등록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a) 경우에 따라 등록관 또는 부등록관이 직무가 없거나 호주에 없거나 다른 이유로 직무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는

                  (b) 경우에 따라 등록관 사무실 또는 부등록관 사무실에 공석이 있는 경우.

          (2) 등록관 또는 부등록관의 공석으로 인해 등록관 또는 부등록관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공석 발생 후 12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레지스트라 또는 부 레지스트라로 활동하도록 임명된 사람은 레지스트라 또는 해당 부 레지스트라로 활동하는 동안 경우에 따라 레지스트라 또는 해당 부 레지스트라의 모든 의무와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법에서 레지스트라 또는 부 레지스트라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어떤 사람이 레지스트라로 활동하는 경우—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으로 읽혀야 합니다. 또는

                  (b) 어떤 사람이 부 등록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읽습니다.

          (4) 장관은 언제든지 등록관 또는 부등록관으로 활동할 사람의 임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5) 등록관 또는 부등록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장관에게 전달된 자필로 서면으로 임명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6) 등록관 또는 부등록관으로 활동하도록 임명된 사람이 수행한 행위의 유효성은 임명 사유 또는 그 또는 그녀가 임명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임명이 효력을 상실했거나 임명에 따라 행동할 기회가 지났습니다.


 

파트 IIIAA — 호주 에너지 규제 기관(AER)

1부 — 예비

44AB   정의

                이 부분에서 반대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호주 에너지 시장 협정(Australian Energy Market Agreement)은 수시로 수정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a) 에너지와 관련된 것; 그리고

                  (b) 영연방, 모든 주, 호주 수도 특별구 및 노던 테리토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c) 2004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 그리고

                  (d) AER 및 AEMC 설립에 동의합니다.

Commonwealth AER 회원은 섹션 44AM에 언급된 회원을 의미합니다.

정규 AER 회원이란 정규직으로 임명된 AER 회원을 의미합니다.

시간제 AER 회원이란 시간제로 임명된 AER 회원을 의미합니다.

44AC   이 부분은 크라운을 묶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의 능력으로 왕관을 묶습니다.

44AD   역외 작전

                이 부분의 운영이 가능한 한 다음과 관련된 운영을 포함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입니다.

                     (a) 호주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한 것,

                  (b) 호주 내외에서 수행, 체결 또는 발생하는 행위, 거래 및 문제;

                  (c) 본 법과 별도로 주, 테리토리 또는 외국의 법에 의해 규율되거나 달리 영향을 받는 사물, 행위, 거래 및 문제(위치, 수행, 시작 또는 발생하는 모든 항목).


 

2부 - AER 설립

44AE   AER 설립

          (1) 호주 에너지 규제 기관( AER )은 이 섹션에 의해 설립됩니다.

          (2) AER:

                  (a) 영구 승계가 있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b) 공통 인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c)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취득, 보유 및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 회사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연방을 대신하여 돈과 재산을 보유하는 44AF AER

                AER은 영연방을 위해 그리고 영연방을 대신하여 돈이나 재산을 보유합니다.

  AER의 44AG 헌법

                AER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a) 섹션 44AM에 따라 임명된 연방 AER 회원 그리고

                  (b) 섹션 44AP에 따라 임명된 2명의 주/준주 AER 회원.


 

3부 — AER의 기능 및 권한

44AH   영연방 기능

                AER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a) 영연방 법률에 따라 부여됨, 또는

                  (b)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해 규정됨.

참고: AER은 호주 에너지 시장법 2004 에 따라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44AI   AER에 대한 기능 등의 위임에 대한 연방 동의

          (1) 주/준주 에너지법은 해당 법의 목적을 위해 AER에 기능이나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섹션 44AK는 그러한 법률이 AER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2) 하위 조항 (1)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주/준주 에너지법에 의한 기능이나 권한 부여 또는 의무 부과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a) 수여 또는 부과 또는 승인이 AER에 부과될 수 있는 의무를 제한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는

                  (b) 그렇지 않으면 권한이 연방의 입법 권한을 초과합니다.

          (3) AER은 기능이나 권한의 부여 또는 의무 부과가 호주 에너지 시장 협정에 따르지 않는 한 주/준주 에너지법에 따라 의무나 기능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는 영연방과 관련 주 또는 테리토리 간의 기타 관련 계약.

44AJ   관세 부과 방식

애플리케이션

          (1) 이 섹션은 주/준주 에너지법이 AER에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 섹션 44AK는 그러한 법률이 AER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의무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주 또는 테리토리의 입법 권한

          (2) 의무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본 편(또는 연방의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의 입법 권한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b)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AER에 부과될 수 있는 의무를 제한하는 헌법 원칙과 일치합니다.

참고: 이 하위 섹션이 적용되는 경우 의무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강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연방은 해당 법률에 의한 의무 부과에 섹션 44AI에 따라 동의했습니다).

연방 입법 권한은 의무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만 주 또는 테리토리 입법 권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3) 의도된 의무 부과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의무가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이 아닌) 연방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의무는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그 유효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됩니다.

          (4) 하위 섹션 (3)으로 인해 이 부분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의회는 이 부분에 의한 의무 부과를 지원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든 권한에 의존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5) 의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범위까지만 (3)항에 따라 이 부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영연방의 입법 권한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b) AER에 부과될 수 있는 의무를 제한하는 헌법 원칙과 일치합니다.

          (6) 하위 섹션 (1) ~ (5)는 섹션 44AI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4AK   주/준주 에너지법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섹션 44AI 및 44AJ의 목적을 위해 주/준주 에너지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AER에 의무를 부과합니다 .

                  (a) 법률은 AER에 기능 또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b) 기능이나 권한이 부여된 상황으로 인해 AER이 기능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AER의 44AL 권한

                AER은 기능 수행을 위해 또는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일을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참고: 주 및 테리토리 법률은 해당 법률에 따른 기능과 관련하여 AER에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섹션 44AI를 참조하십시오.


 

4부 — AER 관련 행정 조항

A관 — 구성원의 임명 등

44AM   Commonwealth AER 회원 임명

          (1) Commonwealth AER 회원은 총독이 문서로 임명합니다.

          (2) Commonwealth AER 회원은 임명장에 명시된 기간 동안 재직합니다.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은 연방 AER 위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위원회 위원 자격을 중단하면 AER 회원 자격도 중단됩니다.

          (4) 호주 에너지 시장 협정(Australian Energy Market Agreement)에 따라 임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연방 AER 구성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습니다.

44AN   AER 및 위원회 회원

회원은 AER 및 위원회의 정규 회원이 됩니다.

          (1) 이 파트의 목적상 연방 AER 회원은 AER의 정규 회원으로 간주됩니다.

          (2) 그러나 Commonwealth AER 위원은 위원회의 상근 위원으로 남습니다.

유급 고용

          (3) 13(2)(c)절은 위원회 위원이 AER 위원으로 유급 고용된 경우 해당 위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섹션 44AX 및 44AAB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의 유급 고용과 관련하여 AER 위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44AO   Commonwealth AER 회원 대리 임명

          (1) 위원장은 연방 AER 위원으로 활동할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a) Commonwealth AER 회원의 공석 동안, 이전에 해당 직책에 임명되었는지 여부; 또는

                  (b) Commonwealth AER 회원이 부재 중이거나 호주에 없거나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또는 모든 기간 동안.

참고: 임명 대행에 대한 추가 규칙이 포함된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의 섹션 33A를 참조하십시오 .

          (2) Commonwealth AER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위원회 회원 자격을 중단하면 Commonwealth AER 회원으로 활동할 임명도 중단됩니다.

          (3) 임명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해진 모든 것은 단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가 아닙니다.

                  (a) 임명의 기회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b) 임명과 관련하여 결함이나 부정이 있었다; 또는

                  (c) 임명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d) 조치를 취할 기회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44AP   주/준주 AER 회원 임명

          (1) 주/준주 AER 회원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기준으로 총독이 서면 문서로 임명해야 합니다.

참고: 주/준주 AER 회원은 위원회 준회원으로도 간주됩니다. 섹션 8AB를 참조하십시오.

          (2) 주/준주 AER 회원은 임명장에 명시된 기간 동안 재직합니다.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산업, 상업, 경제, 법률, 소비자 보호 또는 공공 행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명되지 않은 사람은 주/준주 AER 회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습니다. 호주 에너지 시장 협정에 따라 임명을 위해.

44AQ   주/준주 AER 회원의 임명 대행

          (1) 장관은 주/준주 AER 회원으로 활동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a) 주/준주 AER 회원의 공석 동안, 이전에 해당 직책에 임명되었는지 여부; 또는

                  (b) 주/준주 AER 회원이 부재 중이거나 호주에 없거나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또는 모든 기간 동안.

참고: 임명 대행에 대한 추가 규칙이 포함된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의 섹션 33A를 참조하십시오 .

          (2) 산업, 상업, 경제, 법률, 소비자 보호 또는 공공 행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호주 에너지 시장 협정에 따라 임명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44AR   AER 의자

          (1) AER 회원 중 한 명은 총독이 문서로 AER 의장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AER 의장 임명은 AER 회원 임명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2) 호주 에너지 시장 협정에 따라 의장으로 지명되지 않은 회원은 AER 의장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습니다.

          (3) AER 의장은 임명장에 명시된 기간 동안 재임한다.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AER 의장이 AER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AER 의장 자격도 상실됩니다.

참고: AER 회원 자격을 중단하지 않고도 AER 의장직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44AS   연기 AER 의자

          (1) 장관은 AER 회원을 AER 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a) AER 의장직에 공석이 있는 동안, 이전에 해당 직책에 대한 임명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b) AER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호주를 떠나거나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또는 모든 기간 동안.

참고: 임명 대행에 대한 추가 규칙이 포함된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의 섹션 33A를 참조하십시오 .

          (2) AER 의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AER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AER 의장으로 활동할 임명도 중단됩니다.

          (3) 임명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해진 모든 것은 단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가 아닙니다.

                  (a) 임명의 기회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b) 임명과 관련하여 결함이나 부정이 있었다; 또는

                  (c) 임명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d) 조치를 취할 기회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AER 회원의 44AT 보수

          (1) AER 회원(Commonwealth AER 회원 제외)은 보상 재판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재판소에서 해당 보수에 대한 결정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회원은 규정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 AER 회원(연방 AER 회원 제외)은 규정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3) 하위 조항 (1) 및 (2)는 1973년 보수 재판소법          에 따라 효력을 발생합니다 .

          (4) Commonwealth AER 회원은 보수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참고: Commonwealth AER 회원은 위원회 회원으로서 급여를 받습니다.

44AU   AER 의장의 추가 보수

          (1) AER 의장(연방 AER 회원이든 아니든)은 보수 재판소에서 결정한 추가 보수(있는 경우)를 지급받습니다.

          (2) AER 의장(연방 AER 회원이든 아니든)은 규정된 추가 수당(있는 경우)을 지급받습니다.

          (3) 이 섹션은 1973년 보수심판법 의 하위 섹션 7(11)을 제외하고 해당 법 1973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44AV   휴학

          (1) 풀타임 AER 회원은 보수 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레크리에이션 휴가 자격이 있습니다.

          (2) 장관은 상근 AER 회원에게 보수 또는 장관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휴가 이외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AER 의장은 AER 의장이 결정한 조건에 따라 시간제 AER 회원에게 휴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44AW   기타 이용약관

                AER 회원은 총독이 결정한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건(있는 경우)에 따라 직책을 맡습니다.

44AX   외부 고용

          (1) 상근 AER 회원은 장관의 동의 없이 회원의 직무 이외의 유급 고용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2) 시간제 AER 회원은 회원의 적절한 의무 수행과 상충하거나 상충할 수 있는 유급 고용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44AY   이해관계 공개

          (1) AER 회원이 AER에서 고려 중이거나 고려 중인 문제에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AER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회원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는 이해 관계입니다. AER 회의에서 회원은 실행 가능한 한 빨리 AER 회의에서 해당 이해 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2) 공개 및 공개와 관련하여 AER이 내린 모든 결정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44AZ   사임

          (1) AER 회원은 총독에게 서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임명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2) AER 의장은 총독에게 서면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AER 의장 임명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은 AER 회원으로의 임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4AAB   임명 해지

모든 AER 회원

          (1) 총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AER 회원의 임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a) 비행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에 대해; 또는

                  (b) 회원이:

                           (i) 파산하게 됨; 또는

                          (ii) 파산 또는 파산 채무자의 구제를 위해 법률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적용됩니다. 또는

                         (iii) 채권자와 화해; 또는

                         (iv)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보수를 할당합니다. 또는

                  (c) 회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44AY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추가 근거: 정규 AER 회원

          (2) 총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규 AER 회원의 임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a) 회원이 휴직을 제외하고 연속 14일 또는 12개월 중 28일 동안 결석한 경우 또는

                  (b) 장관의 동의가 없는 한 회원이 자신의 직무 이외의 유급 고용에 종사하는 경우.

추가 근거: 시간제 AER 회원

          (3) 총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간제 AER 회원의 임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a) 회원이 AER의 3회 연속 회의에 결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석합니다. 또는

                  (b) 회원이 직책의 적절한 의무 수행과 상충하거나 상충할 수 있는 유급 고용에 종사하는 경우.

B절 — AER을 지원하는 직원 등

44   AER을 지원하는 AAC 직원 등

                의장은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a) 제27조에 따라 고용된 사람 그리고

                  (b) 섹션 27A에 따라 고용된 컨설턴트;

AER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C절 — AER 회의 등

44AAD   회의

          (1) AER 의장은 AER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AER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참고: 전화 등을 통한 회의에 대한 추가 규칙이 포함된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의 섹션 33B를 참조하십시오.

          (2) AER 회의는 AER 의장이 결정하는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3) AER 회의에서 2명의 회원이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정족수는 AER 의장을 포함해야 하며 Commonwealth AER 구성원도 포함해야 합니다(Commonwealth AER 구성원이 AER 의장도 아닌 경우).

          (4) 회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한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

          (5) AER 의장은 AER의 모든 회의를 주재해야 합니다.

          (6) AER 의장은 회의 시 또는 회의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회의 없는 44AAE   결의안

          (1) 3명의 AER 회원 모두가 문서에 명시된 조건의 결의에 찬성한다는 진술이 포함된 문서에 서명하면 해당 조건의 결의는 정식으로 구성된 AER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서에 서명한 날 또는 회원이 다른 날짜에 문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마지막 날에 개최됩니다.

          (2) 하위 섹션 (1)의 목적을 위해, 1인 이상의 회원이 각각 서명한 동일한 용어로 된 진술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개별 문서는 해당 회원이 별도의 문서에 서명한 각 날짜.

(3) 의결이 위원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 즉 위원의 직무수행과 상충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의결인 경우에는 의결에 찬성하는 진술이 포함된 문서에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떤 일과의 관계.

44AAEA   중재

          (1) 44AAD 및 44AAE 조항은 다음과 같은 중재를 위해 구성된 AER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National Electricity (Commonwealth) Law( Australian Energy Market Act 2004                  에 의해 정의됨 ); 또는

(b) National Gas (Commonwealth) Law( Australian Energy Market Act 2004                  에 의해 정의됨 ); 또는

                  (c) 주/준주 에너지법 조항.

(2) 중재          에 대한 하위 섹션 (1)의 참조에는 다음 각각에 대한 참조가 포함됩니다.

                  (a) 접근 결정의 수행, 변경 또는 취소(관련 법률의 의미 내에서)

                  (b) 접근 결정의 수행, 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기능의 수행 또는 권한의 행사(관련 법률의 의미 내에서).

D절 — 기타

44AAF   기밀성

          (1) AER은 정보의 무단 사용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그 기능의 수행 또는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기밀로 주어진 것, 또는

                  (b)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얻은 것.

참고: 개인 정보 보호법 1988에는 정보의 사용 및 공개와 관련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하위 섹션 (1)의 목적을 위해, 연방,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정보의 공개는 정보의 승인된 사용 및 공개로 간주됩니다.

허가된 사용

          (3) 다음 중 하나에 대한 정보 공개는 정보의 허가된 사용 및 공개입니다.

                  (a) 위원회,

                  (b) AEMC;

                  (c)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Limited(ACN 072 010 327);

                  (d) 기능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때 단락 (a), (b) 또는 (c)에 언급된 기관을 지원하는 직원 또는 컨설턴트

                  (e)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해 규정에 의해 규정된 기타 사람 또는 기관.

          (4) (3)항에 따라 정보가 공개된 개인 또는 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의 기능 수행 또는 권한 행사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AER은 (3)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제(1)항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 다음을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

                  (a) 다음과 같이 개인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개인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i) AER 회원, 44AAC 섹션에 언급된 사람 또는 AER 대리인 또는

                          (ii) AER 또는 AER을 대신하여 기능이나 권한을 수행하거나 실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b) AER 대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기능 수행 또는 권한 행사;

정보의 승인된 사용 및 공개로 간주됩니다.

          (7)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은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한 승인된 사용 및 승인된 공개인 정보의 사용 및 공개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8) 위의 하위 조항 중 어느 것도 다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 해당 하위 섹션의 기타 사항; 또는

                  (b) (1)항의 목적상 정보의 승인된 사용 또는 공개를 달리 구성할 수 있는 것.

44AAG   연방 법원은 특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연방 법원은 연방을 대신하여 AER의 신청에 따라 개인이 다음을 위반했다고 선언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영연방 법률로 적용되는 단일 에너지법 또는

                  (b) 주/준주 에너지법.

          (2) 명령이 그 사람이 그러한 법을 위반했다고 선언하는 경우 명령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법에 따라 결정된 민사 처벌을 지불하라는 명령;

                  (b) 지정된 기간 내에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활동 또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명령;

                  (c) 법원이 위반을 시정하거나 위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관행을 채택하라는 명령;

                  (d) 법률 준수를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라는 명령;

                  (e) 이 법에 따른 규정에 의해 규정된 종류의 명령.

             (3) 어떤 사람이 다음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a) 영연방 법률로 적용되는 단일 에너지법 또는

                  (b) 주/준주 에너지법;

연방 법원은 연방을 대신하여 AER의 신청에 따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c) 그 사람이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 그리고

                  (d) 법원의 의견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라 개인이 특정 종류의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연방 법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그 사람이 그러한 종류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그 사람이 그러한 종류의 행위에 다시 가담하거나 계속 가담할 의도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는

                  (b) 금지 명령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전에 그러한 종류의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그러한 종류의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그러한 종류의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그러한 종류의 행위에 가담할 경우 어떤 사람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44AAGA   연방 법원은 National Electric Rules에 명시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단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단절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연방 법원은 연방을 대신하여 AER의 신청에 따라 등록 참가자의 부하를 단절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이 섹션에서:

국가 전기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수시로 시행되는 1996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국립전기(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법                  부표에 명시된 국가전기법 ; 또는

                  (b) 다른 국가의 법으로 적용되는 법; 또는

                  (c) 영토의 법률로 적용되는 해당 법률; 또는

                  (d) 해당 법률은 연방 법률로 적용됩니다.

국가 전기 규칙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1996 년 남호주 국가 전기 (남호주)법                  부칙에 명시된 국가 전기법에 따라 수시로 시행되는 국가 전기 규칙 또는

                  (b) 다른 주의 법으로 적용되는 규칙; 또는

                  (c) 해당 지역의 법률로 적용되는 규칙; 또는

                  (d) 영연방 법률로 적용되는 규칙.

등록된 참가자는 국가 전기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단선 이벤트는 National Electricity Rules에 등록된 참가자의 부하가 분리될 수 있는 이벤트로 지정된 이벤트를 의미하며, 해당 이벤트는 National Electricity Rules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AER에 의한 44AAH 위임

                AER은 결의에 따라 다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a) 본 부, 본 법 또는 연방의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정에 따른 AER의 기능 및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b) 주/준주 에너지법에 따른 AER의 기능 및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44AAC 섹션에 언급된 대로 AER을 지원하는 AER 회원 또는 SES 직원 또는 SES 대리 직원에게.

참고 1: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의 섹션 17AA에는 SES 직원대행 SES 직원 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 2: 위임에 대한 추가 규칙이 포함된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의 섹션 34AA ~ 34A를 참조하십시오 .

44AAI   수수료

          (1) AER은 본 부, 본 법 또는 연방의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정에 명시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준주 에너지법.

          (2) 수수료는 과세 금액이 아니어야 합니다.

44AAJ   연례 보고서

          (1) AER은 매년 6월 30일에 끝나는 연말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연간 보고서에 대한 추가 규칙이 포함된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의 섹션 34C를 참조하십시오.

          (2) 장관은 각 주, 호주 수도 특별구 및 노던 테리토리의 관련 장관에게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44AAK   규정은 과도기적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1) 총독은 기관에서 AER로의 기능 및 권한 이전과 관련된 과도기적 성격의 문제를 다루는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하위 섹션 (1)을 제한하지 않고 규정은 다음을 다룰 수 있습니다.

                  (a) 기능 및 권한이 AER로 이양될 때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모든 관련 조사의 이전 또는

                  (b) 기능 및 권한을 AER로 이전할 때 해당 기관에서 내린 모든 결정 또는 결정의 이전; 또는

                  (c) 기능 및 권한이 AER로 이전되는 시점에 법원이나 재판소에 계류 중인 관련 절차의 당사자로서 AER을 대체합니다. 또는

                  (d) 해당 기관에서 AER로 관련 정보 전송.

          (3) 이 섹션에서:

과도기적 성격의 문제에는 적용 또는 저축 성격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파트 IIIA — 서비스 이용

1부 — 예비

44AA   부분의 객체

                이 파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프라의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운영, 사용 및 투자를 촉진하여 상류 및 하류 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b) 각 산업에서 액세스 규제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지침 원칙을 제공합니다.

44B   정의

                이 부분에서 반대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액세스 코드는 섹션 44ZZAA에 언급된 코드를 의미합니다.

액세스 코드 적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위원회에 제공된 액세스 코드, 또는

                  (b) 액세스 코드의 철회 또는 변경을 위해 위원회에 대한 요청; 또는

                  (c) 44ZZBB(4)항에 따라 액세스 코드가 작동하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

액세스 코드 결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44ZZAA 섹션에 따라 액세스 코드를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결정; 또는

                  (b) 액세스 코드의 철회 또는 변경에 동의하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섹션 44ZZAA에 따른 결정; 또는

                  (c) 액세스 코드가 작동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을 거부하는 섹션 44ZZBB에 따른 결정.

액세스 약속은 섹션 44ZZA에 따른 약속을 의미합니다.

액세스 동의 신청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위원회에 주어진 접근 약속, 또는

                  (b) 접근 약속의 철회 또는 변경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된 요청; 또는

                 (ba) 44ZZAAB(7)항에 따라 접근 약정의 기간으로 포함된 고정 원칙의 철회 또는 변경에 동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요청한 요청; 또는

                  (c) 44ZZBB(1)항에 따른 접근 약속이 운영되는 기간의 연장 신청.

액세스 동의 결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44ZZA절에 따라 액세스 약속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결정 또는

                  (b) 액세스 약속의 철회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 또는 동의 거부에 대한 44ZZA절에 따른 결정; 또는

                 (ba) 44ZZAAB(7)항에 따라 액세스 약속의 기간으로 포함된 고정 원칙의 철회 또는 변경에 동의하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결정; 또는

                  (c) 44ZZBB절에 따라 접근 약속이 운영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을 거부하는 결정.

연방 장관은 장관을 의미합니다.

헌법상의 무역 또는 상업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 국가간 무역 또는 상업,

                  (b) 호주와 호주 외부 지역 간의 무역 또는 상업;

                  (c) 주와 테리토리 간 또는 두 테리토리 간 무역 또는 상업.

선언이란 2부에서 지정된 장관이 한 선언을 의미합니다.

선언 권장 사항은 섹션 44F에 따라 이사회가 만든 권장 사항을 의미합니다.

선언된 서비스는 선언이 실행 중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지정된 장관은 섹션 44D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결정이란 3부 하에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사는 2001년 기업법 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법인 이란 사람, 파트너십 또는 합작 투자를 의미합니다.

최종결정 이란 임시결정 이외의 결정을 말한다.

고정 원칙은 섹션 44ZZAAB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부적격 추천이란 44LB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추천을 의미합니다.

임시 결정은 임시 결정으로 표현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수정 에는 추가, 생략 및 대체가 포함됩니다.

국가 가스법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때때로 시행되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2008년 국가 가스(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법 별표에 명시된 국가 가스 법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으로 적용됩니다. 또는

                  (b) 다른 주 또는 호주 수도 특별구 또는 노던 테리토리의 법률이 수시로 시행되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2008년 국립 가스(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법 별표에 명시된 국가 가스법을 적용하는 경우 , 다른 주 또는 해당 영토의 법률로 적용되는 국가 가스법; 또는

                  (c) 서호주 가스법; 또는

(d) National Gas (Commonwealth) Law ( Australian Energy Market Act 2004                  의미 내에서 ); 또는

(e) Offshore Western Australian Pipelines (Commonwealth) Law ( Australian Energy Market Act 2004                  의 의미 내에서 ).

임원은 2001년 기업법 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당사자는 다음 을 의미합니다.

                  (a) 액세스 분쟁의 중재와 관련하여—섹션 44U에 언급된 대로 중재 당사자

                  (b)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중재 당사자.

제안된 시설 이란 다음과 같은 건설이 제안된 시설(그러나 건설이 시작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합니다.

                  (a) 기존 시설과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는

                  (b) 기존 시설의 주요 확장.

제공자 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또는 사용될)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인 개체를 의미합니다.

책임 장관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국가의 경우 수상,

                  (b) 테리토리의 경우 수석 장관.

철회 권고란 섹션 44J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의미합니다.

서비스는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도로 또는 철도와 같은 기반 시설의 사용;

                  (b) 상품 또는 사람과 같은 물건을 취급하거나 운송하는 것;

                  (c) 통신 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

그러나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d) 상품의 공급; 또는

                  (e) 지적 재산의 사용; 또는

                   (f) 생산 공정의 사용;

서비스의 필수 부분이지만 보조적인 부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 또는 테리토리의 접근 제도법은 다음 을 의미합니다.

                  (a) 접근 체제를 확립하거나 규제하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 또는

                  (b) 접근 체제의 적용을 받는 산업을 규제하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 또는

                  (c) 주/준주 에너지법.

주 또는 테리토리 기관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주 또는 테리토리,

                  (b) 주 또는 테리토리의 당국.

제3자 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원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기존 액세스의 일부 측면을 변경하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44C   이 파트가 파트너십 및 합작 투자에 적용되는 방식

          (1) 이 섹션은 서비스 제공자가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 회사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업은 이 섹션에서 참여자 라고 합니다 .

          (2) 본 편이 제공자에 의해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그 일은 제공자를 대신하여 한 명 이상의 참여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이 파트의 조항이 비용을 부담하는 제공자를 언급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비용을 부담하는 참가자를 언급하는 조항으로 적용됩니다.

          (4) 이 파트의 조항이 제공자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경우, 그 조항은 제공자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하는 한 명 이상의 참가자를 언급하는 것처럼 적용됩니다.

          (5) 다음과 같은 경우:

                  (a) 이 파트의 조항은 제공자가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제공자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b) 조항의 위반은 범죄입니다.

이 조항은 제공자에 대한 언급이 제공자의 일상적인 관리 및 통제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인 것처럼 적용됩니다.

          (6) 다음과 같은 경우:

                  (a) 이 파트의 조항은 제공자가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제공자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b) 조항 위반은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공급자에 대한 참조가 각 참가자 및 공급자의 일상적인 관리 및 제어를 책임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참조인 것처럼 적용됩니다.

44D 지정 장관   의 의미

          (1) (2), (3), (4) 또는 (5)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연방 장관이 지정된 장관이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의 서비스 선언과 관련하여:

                  (a) 제공자가 주 또는 테리토리 기관인 경우 그리고

                  (b)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가 경쟁 원칙 협정의 당사자입니다.

주 또는 테리토리의 책임 있는 장관이 지정된 장관입니다.

          (3) 주 또는 테리토리의 담당 장관이 한 선언을 취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의 담당 장관이 지정된 장관입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수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a) 서비스 제공자이거나 제공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주 또는 테리토리 기관입니다. 그리고

                  (b)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가 경쟁 원칙 협정의 당사자입니다.

주 또는 테리토리의 책임 있는 장관이 지정된 장관입니다.

          (5) 결정 취소와 관련하여:

                  (a) 서비스는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b) 주 또는 테리토리의 담당 장관이 만든 것;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의 책임 장관은 지정된 장관입니다.

44DA   경쟁 원칙 계약의 원칙은 지침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1)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c) 44M(4)항에 의거, 위원회는 접근 체제가 다음과 같다고 결정하도록 연방 장관에게 권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쟁 원칙 협정에 명시된 관련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액세스 체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d) 44N(2)항에 따라 연방 장관이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협정에 명시된 관련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이사회와 관련 장관은 각각의 개별 관련 원칙을 구속력 있는 규칙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취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2) 효과적인 접근 체제에는 경쟁 원칙 합의 원칙과 일치하는 추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4E   이 부분은 크라운을 묶습니다

          (1) 이 부분은 영연방, 각 주, 호주 수도 특별구 및 노던 테리토리의 권리에 대해 국왕을 구속합니다.

          (2) 본 편의 어떠한 내용도 국가가 범죄에 대해 기소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3) 하위 섹션 (2)의 보호는 연방 당국이나 주 또는 테리토리의 당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부 — 선언된 서비스

A절 — 이사회 추천

44F   사람이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1) 임명된 장관 또는 다른 사람은 위원회에 특정 서비스를 선언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a) 제공자가 신청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b) 본 편의 목적을 고려한 후 지정 장관에게 다음을 권고해야 합니다.

                           (i) 권장 사항에 지정된 만료 날짜와 함께 서비스를 선언해야 합니다. 또는

                          (ii) 서비스가 선언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1: 위원회의 권고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섹션 44GA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2: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FA 및 44GB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3: 이사회는 권고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섹션 44GC를 참조하십시오.

          (3) 신청자가 지정 장관이 아닌 사람인 경우, 심의회는 그 신청이 신의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무를 선언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하위 섹션은 이사회가 서비스를 선언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 어떤 권고를 할 것인지 결정할 때 위원회는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일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은 위원회가 서비스를 선언하거나 선언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5) 신청자는 위원회가 관련 권고를 하기 전에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자는 위원회가 관련 권고를 내리기 전에 언제든지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서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6)항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a) 변형을 한다. 또는

                  (b) 변형을 거부합니다.

          (8) 하위 섹션 (7)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문서는 입법 문서가 아닙니다.

          (9) 위원회는 요청된 변경이 일종의 유형이거나 변경 요청이 다음과 같은 시간 또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제공자(제공자가 신청자가 아닌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신청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또는

                  (b) 신청서 검토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44FA   위원회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평의회는 특정 기간 내에 평의회가 고려하는 통지에 명시된 종류의 정보를 평의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F.

          (2) 위원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그 사람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 신청자; 그리고

                          (ii) 개인이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경우 제공자;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3)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권고 사항을 결정할 때:

                  (a) 지정된 기간 내에 (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지정된 기간이 종료된 후 제공되는 통지에 지정된 종류의 정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44G   위원회 추천 서비스 선언에 대한 제한

          (1) 위원회는 6부에서 운영 중인 접근 약속의 대상인 서비스의 선언을 권장할 수 없습니다.

       (1A) 44PA(3)항에 따라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입찰 과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동안, 의회는 단락 44PA(2)(a)에 따라 지정된 시설.

          (2)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송달을 권고할 수 없다.

                  (a)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또는 액세스 증가)는 서비스 시장이 아닌 적어도 하나의 시장(호주 여부에 관계없이)에서 경쟁의 실질적인 증가를 촉진할 것입니다.

                  (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비경제적입니다.

                  (c) 다음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이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다.

                           (i) 시설의 규모 또는

                          (ii) 헌법상 거래 또는 상업에 대한 시설의 중요성; 또는

                         (iii) 국가 경제에 대한 시설의 중요성;

                  (e)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i) 해당 제도가 유효한 액세스 제도라는 44N조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44NB조에 따른 확장의 결과 포함) 관련 제도의 주제가 아직 아닙니다. 또는

                          (ii) 해당 제도가 효과적인 접근 제도라는 44N항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 제도의 대상이지만(44NB항에 따른 연장의 결과 포함)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믿고 있습니다. 영연방 장관의 결정이 발표되었고, 접근 체제 또는 경쟁 원칙 협정에 명시된 관련 원칙이 실질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f)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또는 액세스 증가)가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6)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선언을 권장할 수 없습니다(국가 가스법의 의미 내에서).

                  (a)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국가 가스법에 따라 15년 무보장 결정이 유효합니다. 또는

                  (b)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국가 가스법에 따라 가격 규제 면제가 시행됩니다.

          (7) 44LG조에 따라 지정된 장관이 해당 서비스가 신고된 서비스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이 유효한 경우 이사회는 서비스를 선언하도록 권고할 수 없습니다.

44GA   의회 권고에 대한 시간 제한

심의기간 내 추천 협의회

          (1) 위원회는 고려 기간 내에 섹션 44F에 따른 신청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합니다.

          (2) 고려 기간은 (7)항에 따라 고려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시작하여 180일( 예상 기간 )입니다.

시계 중지

          (3) 다음 표 항목의 1열에 언급된 상황에서 44F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예상 기간을 산정할 때 기간의 모든 날짜를 무시합니다.

                  (a) 항목의 2열에 언급된 날짜부터 시작, 그리고

                  (b) 항목의 3열에 언급된 날짜에 종료.

 

시계 중지




안건

열 1

상황

열 2

시작일

열 3

종료일

1

(5)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약관에 명시된 기간의 첫날

약관에 명시된 기간의 마지막 날

2

44FA(1)항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통지가 제공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

정보제공에 관한 고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의 종료일

          (4) (3)항에도 불구하고:

                  (a) 하루를 한 번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b) 해당 하위 조항에 따라 무시되는 총 기간은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에 의한 시계 정지

          (5) 위원회, 신청인 및 서비스 제공자(제공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는 예상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 기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6) 평의회는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계약을 게시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추천을 위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위원회가 심의 기간(예상 기간 또는 본 항에 따라 이전에 연장된 심의 기간인지 여부) 내에 권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심의를 연장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으로 기간.

          (8) 통지는:

                  (a) 위원회가 신청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하는 시점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b) 위원회가 고려 기간 내에 권고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을 포함합니다.

          (9) 위원회는 통지서 사본을 다음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 신청자, 그리고

                  (b)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경우 제공자.

출판

        (10) 위원회가 (7)항에 따라 심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국 신문에 다음과 같은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a) 그렇게 했다는 진술; 그리고

                  (b) 신청서에 대한 추천을 해야 하는 날짜 지정.

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 위원회가 이 섹션에 설정된 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 섹션에 따라 만들어진 권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4GB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대

          (1) 위원회는 적절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4F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공개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를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2) 통지에는 제출 방법과 제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통지가 게시된 날로부터 최소 14일 이후여야 함).

제출물 고려

          (3) 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할 것인지 결정할 때:

                  (a) 통지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제출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b) 통지에 명시된 날짜 이후 제출된 제출물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제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평의회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면 제출 또는 구두 제출의 서면 기록(요약일 수 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밀성

          (5) 제출 시 위원회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4)항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b) 44GC 섹션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게시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출물에 포함된 기밀 상업 정보 때문입니다.

          (6) 위원회가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a) 서면 제출의 경우-평의회는 제출한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구두 제출의 경우 - 제출한 사람은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했음을 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평의회가 제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당사자가 제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 평의회는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i) (4)항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ii) 44GC 섹션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게시하거나 제공합니다. 그리고

                         (iii) 신청서에 대한 추천을 할 때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고려합니다.

44GC   위원회는 권고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1) 위원회는 44F절에 따른 권고와 권고 이유를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2) 평의회는 출판물의 사본을 다음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 섹션 44F에 따른 신청자, 그리고

                  (b)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경우 제공자.

타이밍

          (3) 위원회는 지정된 장관이 권고에 대한 결정을 공표한 날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1)항과 (2)항에 따른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상의

          (4) (1)항에 따라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는 다음 중 한 명 이상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섹션 44F에 따른 신청자,

                  (b)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경우 제공자;

                  (c)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람

서면 통지:

                  (d) 이사회가 출판을 제안하는 내용 명시; 그리고

                  (e) 해당 개인이 기밀 상업적 성격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식별하는 통지가 제공된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제출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5) 평의회는 출판할 내용을 결정할 때 제출된 모든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B절 — 지정 장관의 선언

44H   지정 장관은 서비스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1) 선언 권고를 받은 지정 장관은 서비스를 선언하거나 선언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지정된 장관은 자신의 결정을 공표해야 합니다. 섹션 44HA 참조.

       (1A) 지정된 장관은 결정을 내릴 때 본 편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된 장관은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항은 지정 장관이 서비스 선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지정 장관은 6절에 따라 운영 중인 액세스 약속의 대상인 서비스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3A) 44PA(3)항에 따라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입찰 과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동안 지정 장관은 다음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단락 44PA(2)(a)에 따라 지정된 시설.

          (4) 주임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복무신고를 할 수 없다.

                  (a)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또는 액세스 증가)는 서비스 시장이 아닌 적어도 하나의 시장(호주 여부에 관계없이)에서 경쟁의 실질적인 증가를 촉진할 것입니다.

                  (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비경제적입니다.

                  (c) 다음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이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다.

                           (i) 시설의 규모 또는

                          (ii) 헌법상 거래 또는 상업에 대한 시설의 중요성; 또는

                         (iii) 국가 경제에 대한 시설의 중요성;

                  (e)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i) 해당 제도가 유효한 액세스 제도라는 44N조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44NB조에 따른 확장의 결과 포함) 관련 제도의 주제가 아직 아닙니다. 또는

                          (ii) 해당 제도가 효과적인 접근 제도라는 44N조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 제도의 대상이지만(44NB조에 따른 연장의 결과 포함) 지정 장관은 다음과 같이 믿고 있습니다. 영연방 장관의 결정이 발표되었고, 접근 체제 또는 경쟁 원칙 협정에 명시된 관련 원칙이 실질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f)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또는 액세스 증가)가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6B) 지정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국가 가스법의 의미 내에서).

                  (a)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국가 가스법에 따라 15년 무보장 결정이 유효합니다. 또는

                  (b)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국가 가스법에 따라 가격 규제 면제가 시행됩니다.

       (6C) 해당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는 44LG 조항에 따른 지정 장관의 결정이 유효한 경우 지정 장관은 서비스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8) 지정 장관이 복무를 선언하는 경우 선언에는 선언 만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9) 지정 장관이 선언 권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선언 권고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44HA절에 따라 공표하지 않는 경우, 지정 장관은 해당 60일 기간이 끝날 때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비스를 선언하고 서비스를 선언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게시했습니다.

44HA   지정 장관은 자신의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1) 지정 장관은 선언 권고에 대한 자신의 결정과 결정 이유를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2) 지정된 장관은 발행물의 사본을 다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 섹션 44F에 따른 신청자, 그리고

                  (b)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경우 제공자.

상의

          (3) (1)항에 따라 공표하기 전에 지정 장관은 다음 중 한 명 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섹션 44F에 따른 신청자,

                  (b)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경우 제공자;

                  (c) 지정 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

서면 통지:

                  (d) 지정 장관이 공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 명시; 그리고

                  (e) 해당 개인이 기밀 상업적 성격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식별하는 통지가 제공된 후 14일 이내에 지정 장관에게 서면 제출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4) 지정 장관은 공표할 내용을 결정할 때 그렇게 제출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또는 그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4I   신고 기간 및 효력

          (1) 이 섹션에 따라 선언은 선언에 지정된 시간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선언이 게시된 후 21일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a) 선언의 재검토 신청은 선언이 공표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b) 중재판정부는 44KA조에 따라 선언의 효력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선언은 명령이 44KA(6)항에 따라 더 이상 효력이 없거나 심판소가 선언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작동하지 않습니다.

          (3) 선언은 조기에 취소되지 않는 한 만료일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4) 선언의 만료 또는 취소는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 만료 또는 철회 전에 통지된 액세스 분쟁의 중재 또는

                  (b) 만료 또는 철회 전에 통지된 액세스 분쟁의 중재에서 내려진 결정의 운영 또는 집행.

44J   선언의 철회

          (1) 위원회는 지정 장관에게 선언을 철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결정을 내릴 때 이 편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권고 시점에 44H(4)항에 따라 지정된 장관이 관련 서비스를 선언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선언의 철회를 권고할 수 없습니다.

          (3) 철회 권고를 받은 주무대신은 선언을 철회하거나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3A) 지정된 장관은 결정을 내릴 때 이 편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지정 장관은 취소 여부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

          (5) 주무대신은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공표할 때 선언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6) 지정 장관은 취소 권고를 받지 않고 선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7) 지정 장관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후 종료되는 기간 내에 철회 추천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4)항에 따라 공표하지 않는 경우, 지정된 장관은 60일 기간이 끝난 직후에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a) 선언이 취소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 그리고

                  (b) 이 섹션에 따라 해당 결정을 게시합니다.

44K   선언 검토

          (1) 지정 장관이 서비스를 선언하는 경우 제공자는 선언의 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무대신이 복무를 선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선언권고를 신청한 자가 주무대신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재심 신청은 지정 장관의 결정 발표 후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재판소의 검토는 44ZZOAA 섹션          에 언급된 정보, 보고서 및 사항을 기반으로 문제를 재검토합니다 .

참고: 중재판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보(섹션 44ZZOAA 참조) 및 재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섹션 44ZZOA 참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5) 재심의 목적상, 재판소는 지정된 장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6) 재심을 주재하는 재판소의 구성원은 평의회에 재심의 목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44KA조에 따라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 포함).

       (6A) (6)항을 제한하지 않고, 회원은 서면 통지를 통해 위원회가 통지에 명시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뷰.

       (6B) 재판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심사를 신청한 사람 그리고

                          (ii)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iii) 선언 추천을 신청한 사람 그리고

                         (iv) 중재판정부의 검토를 위한 절차의 당사자가 된 다른 사람;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7) 지정 장관이 송달을 선언한 경우, 재판소는 선언을 확인,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지정 장관이 서비스를 선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재판소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지정된 장관의 결정을 확인한다. 또는

                  (b) 지정된 장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문제의 서비스를 선언합니다.

          (9) 재판소에 의한 선언 또는 변경된 선언은 이 부(본 섹션 제외)의 모든 목적을 위해 지정된 장관에 의한 선언으로 간주됩니다.

44KA   재판소는 선언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섹션에 따라 44K(1)항에 따른 선언 검토 신청은 다음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a) 선언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b) 선언에 의존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선언 검토 절차의 당사자가 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중재판정부가 다음과 같이 간주하는 경우 선언을 유지하거나 운영 또는 조치에 의존하는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립니다.

                           (i) 검토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ii) 명령이 심리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검토 신청을 결정하는 데 적합합니다. 또는

                  (b) (a)항에 따라 내려진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 단락에 따라 이전에 한 번 이상 변경된 명령 포함).

          (3) (4)항에 따라 재판소는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a) 위원회가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합당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2)항에 따라 명령을 내립니다. 또는

                  (b)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단락 (2)(a)에 따라 유효한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단락 (2)(b)에 따라 이전에 한 번 이상 변경된 명령 포함).

                           (i) 이사회, 그리고

                          (ii) 단락 (2)(a)에 따라 명령 발부를 요청한 사람 그리고

                         (iii) 단락 (2)(a)에 따른 명령이 이전에 단락 (2)(b)에 따른 명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마지막으로 언급된 명령을 요청한 사람 또는 사람들;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소에 제출할 합당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4) 제(3)항은 중재판정부가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언급된 사람에게 문제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합당한 기회를 주지 않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그 사람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 위원회가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소에 제출할 합당한 기회를 주지 않고 (3)항에 따라 명령이 내려진 경우, 명령은 명령 조건을 명시한 통지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회에 제공됩니다.

          (6) 단락 (2)(a)에 따라 유효한 명령(단락 (2)(b)에 따라 이전에 한 번 이상 변경된 명령 포함):

                  (a) 주문서에 명시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b) 다음까지 유효합니다.

                           (i) 명령의 시행 기간이 명령에 명시된 경우—해당 기간의 만료 또는 검토 신청이 해당 기간 만료 전에 중재판정부에 의해 결정된 경우 신청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검토를 위해 작동합니다. 또는

                          (ii)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재심 신청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44KB   재판소는 비용을 판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1) 중재판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44K조에 따른 선언 검토를 위한 절차의 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당사자가 된 다른 사람.

          (2)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지정된 장관이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정당한 고려 없이 관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지정된 장관이 절차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a) 해당 행위의 결과로 절차의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비용 또는

                  (b) 재판소가 해당 행위의 결과로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 또는

                  (c) 상대방이 해당 행위의 결과로 검토 목적으로 사건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 또는

                  (d) 중재판정부에 진행되는 동안 다른 당사자나 절차의 당사자 또는 이사회가 제기한 제출 또는 주장.

          (3) 중재판정부가 (1)항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경우, 비용의 평가 또는 과세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규정은 중재판정부가 지불하도록 명령한 비용의 평가 또는 과세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규정 및 관련 조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당사자( 첫 번째 당사자 )가 (1)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비용 금액은 첫 번째 당사자의 채무로 연방 법원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44L   선언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검토

          (1) 지정 장관이 선언을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제공자는 결정의 재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심 신청은 지정 장관의 결정 발표 후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재판소의 검토는 44ZZOAA 섹션          에 언급된 정보, 보고서 및 사항을 기반으로 문제를 재검토합니다 .

참고: 중재판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보(섹션 44ZZOAA 참조) 및 재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섹션 44ZZOA 참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4) 재심의 목적상, 재판소는 지정된 장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5) 재심을 주재하는 재판소의 구성원은 평의회에 재심의 목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A) (5)항을 제한하지 않고, 회원은 서면 통지를 통해 위원회가 다음 목적을 위해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통지에 지정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뷰.

       (5B) 재판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심사를 신청한 사람 그리고

                          (ii) 중재판정부의 검토를 위한 절차의 당사자가 된 다른 사람;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6) 중재판정부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지정된 장관의 결정을 확인한다. 또는

                  (b) 지정된 장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선언을 취소합니다.


 

Division 2AA — 신고할 수 없는 서비스

A절 - 분류 범위

44LA   본 부서 운영에 대한 헌법상 제한

                본 장은 다음이 아닌 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서비스 제공자이거나 제공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법인(또는 전적으로 법인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 투자)인 경우 또는

                  (b)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는 헌법상 무역 또는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거나 진행 중입니다(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B절 — 시의회의 부적격 추천

44LB   부적격 추천

사람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안된 시설을 통해 제공되도록 제안된 특정 서비스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장관이 해당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하도록 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참고: 신청은 시설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섹션 44B에서 제안된 시설 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

시의회가 추천해야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회는 본 편의 목적을 고려한 후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지정된 장관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i)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ii) 결정이 유효해야 하는 기간(적어도 20년이어야 함) 또는

                  (b) 해당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도록 지정 장관에게 권고합니다.

참고 1: 위원회의 권고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섹션 44LD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2: 의회는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LC 및 44LE 참조.

참고 3: 위원회는 권장 사항을 발표해야 합니다. 섹션 44LF를 참조하십시오.

추천 제한

          (3)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수 없다고 지정 장관이 결정하도록 권고할 수 없습니다.

                  (a) 건설 시 제안된 시설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b) 제안된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44G(2)항에 언급된 사항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다.

          (4) 신청자가 지정 장관이 아닌 사람인 경우, 평의회는 신청이 선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의회가 생각하는 경우, 지정 장관에게 해당 서비스가 신고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해당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정 장관이 결정하도록 위원회가 권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적격 권장 사항, 액세스 약속 및 경쟁 입찰 프로세스 간의 관계

          (5) 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제6절에 따라 운영 중인 액세스 사업의 대상이더라도 해당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정 장관이 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6)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수 없다고 지정 장관이 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a) 서비스가 단락 44PA(2)(a)에 명시된 시설을 통해 제공되도록 제안됩니다. 그리고

                  (b) 44PA(3)항에 따라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입찰 과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합니다.

지원자는 지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자는 위원회가 관련 권고를 하기 전에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4LC   위원회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평의회는 특정 기간 내에 평의회가 고려하는 통지에 명시된 종류의 정보를 평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LB.

          (2) 위원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그 사람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 신청자; 그리고

                          (ii) 그 사람이 제공자가 아니거나 제공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그 사람;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3)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권고 사항을 결정할 때:

                  (a) 지정된 기간 내에 (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지정된 기간이 종료된 후 제공되는 통지에 지정된 종류의 정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44LD   시의회 권고 시한

심의기간 내 추천 협의회

          (1) 위원회는 고려 기간 내에 44LB 조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합니다.

          (2) 고려 기간은 (7)항에 따라 고려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시작하여 180일( 예상 기간 )입니다.

시계 중지

          (3) 다음 표 항목의 1열에 언급된 상황에서 44LB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예상 기간을 산정할 때 기간 중 어느 날도 무시하십시오.

                  (a) 항목의 2열에 언급된 날짜부터 시작, 그리고

                  (b) 항목의 3열에 언급된 날짜에 종료.

 

시계 중지




안건

열 1

상황

열 2

시작일

열 3

종료일

1

(5)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약관에 명시된 기간의 첫날

약관에 명시된 기간의 마지막 날

2

44LC(1)항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통지가 제공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

정보제공에 관한 고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의 종료일

          (4) (3)항에도 불구하고:

                  (a) 하루를 한 번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b) 해당 하위 조항에 따라 무시되는 총 기간은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에 의한 시계 정지

          (5) 심의회와 신청인은 예상기간 산정에 있어서 일정기간을 제외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6) 평의회는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계약을 게시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 시간 연장

          (7) 위원회가 심의 기간(예상 기간이거나 본 항에 따라 이전에 연장된 경우) 내에 권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심의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까지.

          (8) 통지는:

                  (a) 위원회가 신청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하는 시점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b) 위원회가 고려 기간 내에 권고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을 포함합니다.

          (9) 위원회는 통지서 사본을 다음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 신청자, 그리고

                  (b) 신청자가 제공자가 아니거나 제공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 그 사람.

출판

        (10) 위원회가 (7)항에 따라 심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국 신문에 다음과 같은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a) 그렇게 했다는 진술; 그리고

                  (b) 신청서에 대한 추천을 해야 하는 날짜 지정.

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 위원회가 이 섹션에 설정된 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 섹션에 따라 만들어진 권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4LE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대

          (1) 위원회는 적절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44LB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공개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2) 통지에는 제출 방법과 제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통지가 게시된 날로부터 최소 14일 이후여야 함).

제출물 고려

          (3) 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할 것인지 결정할 때:

                  (a) 통지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제출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b) 통지에 명시된 날짜 이후 제출된 제출물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제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평의회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면 제출 또는 구두 제출의 서면 기록(요약일 수 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밀성

          (5) 제출 시 위원회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4)항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b) 44LF조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게시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출물에 포함된 기밀 상업 정보 때문입니다.

          (6) 위원회가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a) 서면 제출의 경우-평의회는 제출한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구두 제출의 경우 - 제출한 사람은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했음을 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평의회가 제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당사자가 제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 평의회는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i) (4)항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ii) 섹션 44LF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게시하거나 제공합니다. 그리고

                         (iii) 신청서에 대한 추천을 할 때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고려합니다.

44LF   위원회는 권장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권고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1) 위원회는 44LB절에 따른 권고와 권고 이유를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2) 평의회는 출판물의 사본을 다음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 44LB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그리고

                  (b) 신청자가 제공자가 아니거나 제공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 그 사람.

타이밍

          (3) 위원회는 지정된 장관이 권고에 대한 결정을 공표한 날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1)항과 (2)항에 따른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상의

          (4) (1)항에 따라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는 다음 중 한 명 이상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44LB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b)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람;

서면 통지:

                  (c) 이사회가 출판을 제안하는 내용을 명시; 그리고

                  (d) 해당 개인이 기밀 상업적 성격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식별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5) 평의회는 출판할 내용을 결정할 때 제출된 모든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C조 — 부적격에 대한 지정 장관의 결정

44LG   지정 장관 부적격 결정

          (1) 부적격 권고를 받으면 지정된 장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결정:

                           (i) 해당 서비스는 선언된 서비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ii) 결정이 유효한 기간(최소 20년이어야 함) 또는

                  (b) 해당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고 결정합니다.

참고: 지정된 장관은 자신의 결정을 공표해야 합니다. 섹션 44LH 참조.

          (2) 지정된 장관은 결정을 내릴 때 이 편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지정 장관은 해당 서비스가 6절에 따라 운영 중인 액세스 사업의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지정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a) 서비스가 단락 44PA(2)(a)에 명시된 시설을 통해 제공되도록 제안됩니다. 그리고

                  (b) 44PA(3)항에 따라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입찰 과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합니다.

          (5) 지정 장관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 한 해당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a) 서비스는 건설 시 제안된 시설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b) 제안된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44H(4)항에 언급된 문제 중 적어도 하나에 만족하지 못한다.

          (6) 지정 장관이 44LH조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그 날 이후 60일이 끝나는 기간 내에 부적격 권고에 대한 결정을 공표하지 않는 경우:

                  (a) 지정 장관은 60일 기간이 끝난 직후 부적격 권고에 따라 (1)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44LH조에 따라 해당 결정을 공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b) 이사회가 지정 장관에게 해당 서비스가 공표된 서비스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하도록 권고한 경우- 결정이 유효한 기간은 이사회가 권고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7) (1)항에 따른 지정 장관의 결정은 입법 수단이 아니다.

44LH   지정 장관은 자신의 결정을 공표해야 합니다.

          (1) 지정 장관은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부적격 권고에 대한 자신의 결정과 결정 이유를 공표해야 합니다.

          (2) 지정된 장관은 44LB조에 따라 신청을 한 사람에게 간행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의

          (3) (1)항에 따라 공표하기 전에 지정 장관은 다음 중 한 명 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44LB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b) 지정 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

서면 통지:

                  (c) 지정 장관이 공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 명시; 그리고

                  (d) 해당 개인이 기밀 상업적 성격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식별하는 통지가 제공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장관에게 서면 제출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4) 지정 장관은 공표할 내용을 결정할 때 그렇게 제출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또는 그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D조 — 부적격 결정 취소

44LI   부적격 결정 취소

시의회는 시설이 실질적으로 다르거나 요청 시 철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위원회는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수 없다는 결정( 부적격 결정 )          을 취소하도록 지정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는 권고를 할 때 이 편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결정을 취소하도록 권고할 수 없습니다.

                  (a) 추천 시점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또는 앞으로 사용될) 시설이 섹션 44LB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에 설명된 제안된 시설과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하위 섹션 44G(2)에 언급된 모든 사항을 만족합니다. 또는

                  (b) 시설을 통해 제공되거나 제공될 서비스의 제공자이거나 제공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취소를 요청합니다.

장관은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3) 자격정지결정의 취소권고를 받은 지정대신은 자격정지결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지정 장관은 결정을 내릴 때 이 편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관은 결정을 발표해야합니다

          (5) 지정 장관은 부적격 결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결정을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6) 지정 장관이 자격 박탈 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지정 장관은 결정을 공표할 때 관련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결정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장관의 결정으로 간주

          (7) 자격정지결정취소권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기간 내에 주임대신이 자격정지결정취소결정 또는 취소불가결정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날 이후에는 60일 기간이 끝난 직후 지정된 장관이 다음과 같이 임명됩니다.

(a) (3)항에 따라 부적격 결정이 취소된다는 결정( 간주 결정 )                  을 내렸어야 합니다 . 그리고

                  (b) (5)항에 따른 간주 결정을 공표한다.

철회가 가능한 시기에 대한 제한

          (8) 지정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부적격 결정을 취소하라는 권고를 받지 않고는 부적격 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철회가 실행되는 경우

          (9) 지정 장관이 부적격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는 다음에서 발효됩니다.

                  (a) 지정 장관이 자신의 결정을 공표한 후 21일 이내에 아무도 결정의 재심을 위해 재판소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해당 기간의 종료; 또는

                  (b) 어떤 사람이 결정의 검토를 위해 해당 기간 내에 심판소에 신청하고 심판소가 결정을 확인하는 경우 - 심판소의 결정 시간.

결정은 입법 수단이 아니다

        (10) (3)항에 따른 지정 장관의 결정은 입법 수단이 아니다.

E조 — 결정 검토

44LJ   부적격 결정 검토

심사 신청

          (1) 44LG(1)항에 따라 지정된 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결정의 재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심 신청은 지정 장관의 결정 발표 후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재판소의 검토는 44ZZOAA 섹션에 언급된 정보, 보고서 및 사항을 기반으로 문제를 재고하는 것입니다.

참고: 중재판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보(섹션 44ZZOAA 참조) 및 재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섹션 44ZZOA 참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4) 재심의 목적상, 재판소는 지정된 장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협의회

          (5) 재심을 주재하는 재판소의 구성원은 평의회에 재심의 목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5) 항에 제한하지 않고, 회원은 서면 통지에 의해 의회가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통지에 명시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있다. 리뷰.

          (7) 재판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심사를 신청한 사람 그리고

                          (ii) 서비스 제공자이거나 제공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그리고

                         (iii) 중재판정부의 검토를 위한 절차의 당사자가 된 다른 사람;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재판소의 결정

          (8) 지정 장관이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정을 확인,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재판소가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는 지정 장관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경우 지정 장관의 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명된 장관이 더 이상 44H(6C)항에 의해 복무를 선언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 지정 장관이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재판소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지정된 장관의 결정을 확인한다. 또는

                  (b) 지정된 장관의 결정을 유보하고 해당 서비스가 특정 기간(최소 20년이어야 함) 동안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고 결정합니다.

재판소 결정의 효과

        (10) 재판소의 결정은 이 부(본 절 제외)의 모든 목적을 위해 지정된 장관의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44LK   부적격 결정 취소 여부 결정 검토

심사 신청

          (1) 44LI(3)항에 따라 지정된 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결정의 재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심 신청은 지정 장관의 결정 발표 후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재판소의 검토는 44ZZOAA 섹션에 언급된 정보, 보고서 및 사항을 기반으로 문제를 재고하는 것입니다.

참고: 중재판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보(섹션 44ZZOAA 참조) 및 재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섹션 44ZZOA 참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4) 재심의 목적상, 재판소는 지정된 장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도움을 줄 협의회

          (5) 재심을 주재하는 재판소의 구성원은 평의회에 재심의 목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5) 항에 제한하지 않고, 회원은 서면 통지에 의해 의회가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통지에 명시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있다. 리뷰.

          (7) 재판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심사를 신청한 사람 그리고

                          (ii) 서비스 제공자이거나 제공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그리고

                         (iii) 중재판정부의 검토를 위한 절차의 당사자가 된 다른 사람;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재판소의 결정

(8) 지정 장관이 해당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수 없다는          자신의 결정( 부적격 결정 )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판소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지정된 장관의 결정을 확인한다. 또는

                  (b) 부적격 결정을 취소하는 지정된 장관의 결정을 취소합니다.

          (9) 지정 장관이 부적격 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재판소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지정된 장관의 결정을 확인한다. 또는

                  (b) 지정된 장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부적격 결정을 취소합니다.

재판소 결정의 효과

        (10) 심판소가 장관의 부적격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무효화하는 경우, 부적격 결정은 결코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1) 심판소가 지정된 장관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부적격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심판소의 결정은 본 절 이외의 본 부의 목적상 장관이 다음과 같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서비스는 선언된 서비스가 될 수 없습니다.

F절 — 기타 사항

44LL   부적격 결정은 변경, 취소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는 44LG절에 따른 지정 장관의 결정은 다음을 근거로 합니다.

                  (a) 44LI절에 따라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결정은 이후 법률에 따라 취소, 취소, 종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상기 단락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결정이 취소, 철회, 종료 또는 변경된 경우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하위 조항 (1)은 함축적으로 이 법의 다른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ivision 2A — 효과적인 액세스 체제

A절 — 시의회 추천

  접근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장관 결정에 대한 44M 권고

          (1) 이 섹션은 경쟁 원칙 계약의 당사자인 주 또는 테리토리가 서비스 또는 제안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제도를 언제든지 수립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주 또는 테리토리의 책임 있는 장관은 연방 장관이 서비스 또는 제안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식이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결정하도록 위원회에 권고할 것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는 연방 장관에게 다음을 추천해야 합니다.

                  (a) 해당 액세스 체제가 서비스 또는 제안된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액세스 체제라고 결정합니다. 또는

                  (b) 액세스 체제가 서비스 또는 제안된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액세스 체제가 아니라고 결정합니다.

참고 1: 위원회의 권고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섹션 44NC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2: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MA 및 44NE 참조.

참고 3: 이사회는 권장 사항을 발표해야 합니다. 섹션 44NF를 참조하십시오.

          (4) 평의회는 어떤 권고를 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a) 하위 섹션 (4A)에 따라 경쟁 원칙 계약에 명시된 관련 원칙을 적용하여 액세스 체제가 효과적인 액세스 체제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aa) 본 편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섹션 44DA에 따라 다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4A) 위원회는 권고 사항을 결정할 때 국가 가스법 5장을 무시해야 합니다.

          (5) 위원회가 연방 장관에게 특정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할 때 위원회는 결정이 유효해야 하는 기간도 함께 권고해야 합니다.

44MA   위원회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평의회는 특정 기간 내에 평의회가 고려하는 통지에 명시된 종류의 정보를 평의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M.

          (2) 위원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그 사람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 신청자; 그리고

                          (ii) 개인이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경우 제공자;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3)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권고 사항을 결정할 때:

                  (a) 지정된 기간 내에 (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지정된 기간이 종료된 후 제공되는 통지에 지정된 종류의 정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B절 - 연방 장관의 결정

접근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44N   장관 결정

          (1) 연방 장관은 44M조에 따라 권고를 받으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액세스 체제가 서비스 또는 제안된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액세스 체제인지 결정합니다. 또는

                  (b) 액세스 체제가 서비스 또는 제안된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액세스 체제가 아니라고 결정합니다.

참고: 연방 장관은 자신의 결정을 공표해야 합니다. 섹션 44NG를 참조하십시오.

          (2) 연방 장관은 결정을 내릴 때:

                  (a) 하위 섹션 (2A)에 따라 경쟁 원칙 계약에 명시된 관련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aa) 본 편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섹션 44DA에 따라 다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2A) 결정을 내릴 때 연방 장관은 국가 가스법 5장을 무시해야 합니다.

          (3) 결정은 효력이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 결정이 유효한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섹션 44NB를 참조하십시오.

          (4) 연방 장관이 44M조에 따른 권고에 대한 44NG조에 의거한 결정을 권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그 날 이후 60일이 끝날 때 종료되는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않는 경우:

                  (a) 연방 장관은 60일 기간 종료 직후에 다음과 같이 임명됩니다.

                           (i) 섹션 44M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권고에 따라 하위 섹션(1)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ii) 섹션 44NG에 따라 해당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b) 위원회가 Commonwealth 장관이 액세스 체제가 서비스 또는 제안된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액세스 체제라고 결정하도록 권고한 경우, 해당 결정은 44M(5)항에 따라 위원회가 권고한 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C조 — 영연방 장관 결정의 연장

  위원회의 44NA 추천

          (1) 이 섹션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위해 주 또는 테리토리에서 설정한 체제가 효과적인 액세스 체제라는 연방 장관의 결정이 섹션 44N(섹션 44NB에 따른 확장의 결과 포함)에 따라 유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위원회에 신청

          (2) 주 또는 테리토리의 담당 장관은 연방 장관이 결정이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도록 권고하도록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방 장관은 결정이 유효한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NB를 참조하십시오. 이는 이 하위 섹션에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주 또는 테리토리의 담당 장관은 접근 체제에 대한 제안된 변형을 신청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평의회 평가

          (4) 위원회는 접근 체계(제안된 변형 포함)가 효과적인 접근 체계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44M(4)항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5) 위원회가 효과적인 접근 제도라고 확신하는 경우, 위원회는 44N조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도록 연방 장관에게 서면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연장 기간을 권장해야 합니다.

          (6) 위원회가 효과적인 접근 체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44N조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연방 장관에게 서면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참고 1: 위원회의 권고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섹션 44NC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2: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NAA 및 44NE 참조.

참고 3: 이사회는 권장 사항을 발표해야 합니다. 섹션 44NF를 참조하십시오.

44NAA   위원회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평의회는 특정 기간 내에 평의회가 고려하는 통지에 명시된 종류의 정보를 평의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NA.

          (2) 위원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그 사람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 신청자; 그리고

                          (ii) 개인이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경우 제공자;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3)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권고 사항을 결정할 때:

                  (a) 지정된 기간 내에 (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지정된 기간이 종료된 후 제공되는 통지에 지정된 종류의 정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영연방 장관의 44NB 결정

          (1) 연방 장관은 섹션 44NA에 따라 권고를 받으면 접근 체제(제안된 변형 포함)가 효과적인 접근 체제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 또는 그녀는 하위 섹션 44N(2)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 연방 장관은 자신의 결정을 공표해야 합니다. 섹션 44NG를 참조하십시오.

          (2) 연방 장관이 만족하는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44N조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연장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연방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44N조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3A) 연방 장관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그 날 이후 60일이 끝날 때 종료되는 기간 내에 44NA에 따른 추천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44NG에 따라 발표하지 않는 경우:

                  (a) 연방 장관은 60일 기간 종료 직후에 다음과 같이 임명됩니다.

                           (i) 섹션 44NA에 따라 이사회가 내린 권고에 따라 이 섹션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ii) 섹션 44NG에 따라 해당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b) 위원회가 44N항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 기간을 연방 장관에게 연장하도록 권고한 경우—연장 기간은 44NA(5)항에 따라 위원회가 권고한 연장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여러 확장

          (4) 연방 장관은 44N항에 따라 결정이 유효한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D절 — 절차 조항

44NC   위원회 권고에 대한 시간 제한

심의기간 내 추천 협의회

          (1) 위원회는 고려 기간 내에 섹션 44M 또는 44NA에 따른 신청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합니다.

          (2) 고려 기간은 (7)항에 따라 고려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시작하여 180일( 예상 기간 )입니다.

시계 중지

          (3) 다음 표 항목의 1열에 언급된 상황에서 섹션 44M 또는 44NA에 따른 신청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예상 기간을 산정할 때 기간의 모든 날짜를 무시합니다.

                  (a) 항목의 2열에 언급된 날짜부터 시작, 그리고

                  (b) 항목의 3열에 언급된 날짜에 종료.

 

시계 중지




안건

열 1

상황

열 2

시작일

열 3

종료일

1

(5)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약관에 명시된 기간의 첫날

약관에 명시된 기간의 마지막 날

2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44MA(1)항에 따라 통지가 제공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

정보제공에 관한 고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의 종료일

신청서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44NAA(1)항에 따라 통지가 제공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

정보제공에 관한 고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의 종료일

          (4) (3)항에도 불구하고:

                  (a) 하루를 한 번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b) 해당 하위 조항에 따라 무시되는 총 기간은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에 의한 시계 정지

          (5) 위원회, 신청인 및 서비스 제공자(제공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는 예상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 기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6) 평의회는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계약을 게시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추천을 위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심의회가 심의 기간(예상 기간 또는 본 항에 따라 이전에 연장된 심의 기간인지 여부) 내에 권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연방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심의를 연장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으로 기간.

          (8) 통지는:

                  (a) 위원회가 신청에 대한 권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명시; 그리고

                  (b) 위원회가 고려 기간 내에 권고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을 포함합니다.

          (9) 위원회는 통지서 사본을 다음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 신청자, 그리고

                  (b)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경우 제공자.

출판

        (10) 위원회가 (7)항에 따라 심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국 신문에 다음과 같은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a) 그렇게 했다는 진술; 그리고

                  (b) 신청서에 대한 추천을 해야 하는 날짜 지정.

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 위원회가 이 섹션에 설정된 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 섹션에 따라 만들어진 권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4NE   Council은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대

          (1) 위원회는 적절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4M조 또는 44NA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공개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를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2) 통지에는 제출 방법과 제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통지가 게시된 날로부터 최소 14일 이후여야 함).

제출물 고려

          (3) 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할 것인지 결정할 때:

                  (a) 통지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제출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b) 통지에 명시된 날짜 이후 제출된 제출물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제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평의회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면 제출 또는 구두 제출의 서면 기록(요약일 수 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밀성

          (5) 제출 시 위원회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4)항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b) 섹션 44NF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게시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출물에 포함된 기밀 상업 정보 때문입니다.

          (6) 위원회가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a) 서면 제출의 경우-평의회는 제출한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구두 제출의 경우 - 제출한 사람은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했음을 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평의회가 제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당사자가 제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 평의회는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i) (4)항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ii) 44NF조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게시하거나 제공합니다. 그리고

                         (iii) 신청서에 대한 추천을 할 때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고려합니다.

44NF   간행물—협의회

          (1) 이사회는 44M조 또는 44NA조에 따른 권고와 권고 이유를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2) 평의회는 출판물의 사본을 다음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 섹션 44M 또는 44NA에 따른 신청자, 그리고

                  (b) 서비스 제공자.

타이밍

          (3) 위원회는 연방 장관이 권고에 대한 결정을 공표한 날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제(1)항 및 (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의

          (4) (1)항에 따라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는 다음 중 한 명 이상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섹션 44M 또는 44NA에 따른 신청자,

                  (b) 서비스 제공자;

                  (c)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람

서면 통지:

                  (d) 이사회가 출판을 제안하는 내용 명시; 그리고

                  (e) 해당 개인이 기밀 상업적 성격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식별하는 통지가 제공된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제출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5) 평의회는 출판할 내용을 결정할 때 제출된 모든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44NG   간행물 - 영연방 장관

          (1) 연방 장관은 44M조 또는 44NA조에 따른 권고에 대한 결정과 결정 이유를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2) 연방 장관은 출판물 사본을 다음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 섹션 44M 또는 44NA에 따른 신청자, 그리고

                  (b) 서비스 제공자.

상의

          (3) (1)항에 따라 공표하기 전에 연방 장관은 다음 중 한 명 이상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섹션 44M 또는 44NA에 따른 신청자,

                  (b) 서비스 제공자;

                  (c) 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

서면 통지:

                  (d) 장관이 공표를 제안하는 내용 명시; 그리고

                  (e) 해당 개인이 기밀 상업적 성격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식별하는 통지가 제공된 후 14일 이내에 장관에게 서면 제출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4) 연방 장관은 발표할 내용을 결정할 때 제출한 모든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또는 그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조 — 결정 검토

44O   접근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장관 결정 검토

          (1) 주 또는 테리토리의 담당 장관:

                  (a) 섹션 44M에 따라 Commonwealth 장관이 접근 체제가 효과적인 접근 체제라고 결정하는 권고를 신청한 사람; 또는

                  (b) 44N항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 기간을 연방 장관이 연장하기로 결정하도록 44NA항에 따라 권고를 신청한 사람;

연방 장관의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심 신청은 연방 장관의 결정 발표 후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재판소의 검토는 44ZZOAA 섹션 에 언급된 정보, 보고서 및 사항을 기반으로 문제를 재고하는 것입니다 .

참고: 중재판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보(섹션 44ZZOAA 참조) 및 재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섹션 44ZZOA 참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4) 재심의 목적상 재판소는 연방 장관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5) 재심을 주재하는 재판소의 구성원은 평의회에 재심의 목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A) (5)항을 제한하지 않고, 회원은 서면 통지를 통해 위원회가 다음 목적을 위해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통지에 지정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뷰.

       (5B) 재판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심사를 신청한 사람 그리고

                          (ii) 중재판정부의 검토를 위한 절차의 당사자가 된 다른 사람;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6) 재판소는 연방 장관의 결정을 확인,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이 부(이 절 제외)의 모든 목적을 위해 연방 장관의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F절 — 경쟁 원칙 계약의 당사자 자격을 상실한 주 또는 테리토리

44P   주 또는 테리토리가 경쟁 원칙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음

                서비스 또는 제안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제도를 수립한 주 또는 테리토리가 경쟁 원칙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a) 해당 제도가 효과적인 접근 제도라는 영연방 장관의 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 위원회, 연방 장관 및 재판소는 제도가 효과적인 접근 체제라는 연방 장관의 결정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Division 2B — 정부 소유 시설에 대한 경쟁 입찰 프로세스

44PA   경쟁입찰 절차 승인

위원회 신청

          (1) 연방 장관 또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책임 장관은 연방이 소유할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입찰 절차 승인을 요청하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또는 테리토리, 경쟁 입찰 프로세스로.

          (2) 신청서는:

                  (a) 시설을 통해 제공되도록 제안된 서비스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b)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

          (3) 위원회는 서면 통지를 통해 입찰 과정을 경쟁입찰 과정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참고 1: 입찰 과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하는 결정이 유효한 동안, 지정 장관은 단락 (2)(a)에 명시된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하위 섹션 44H(3A) 참조 .

참고 2: 위원회의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섹션 44PD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3: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PAA 및 44PE 참조.

참고 4: 위원회는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섹션 44PF를 참조하십시오.

          (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 과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a) 단락 (2)(a)에 명시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액세스 조건이 프로세스의 결과라는 점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b) 입찰 과정이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A) 위원회는 시설을 통해 제공되도록 제안된 서비스가 44LG 조항에 따라 지정 장관이 해당 서비스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입찰 과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결정이 유효한 기간

          (5) 위원회가 입찰 과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이 유효한 기간을 통지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섹션 44PC는 결정 취소를 규정합니다.

          (6) 위원회는 서면으로 그 기간을 특정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한 번 이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입법 수단법

(7) 하위 조항 (3)에 따른 통지는 2003년 입법 수단법          의 목적을 위한 입법 수단이 아닙니다 .

44PAA   위원회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위원회는 특정 기간 내에 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생각하는 통지에 명시된 종류의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PA에 따른 입찰 절차.

          (2) 위원회는:

                  (a) 그 사람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신청자에게 통지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3) 위원회는 입찰 과정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할 때:

                  (a) 지정된 기간 내에 (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지정된 기간이 종료된 후 제공되는 통지에 지정된 종류의 정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과정 수행에 관한 44PB 보고서

보고서

          (1) 위원회가 입찰 과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하는 경우, 입찰자가 선택된 후 44PA(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행위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입찰 과정의.

          (2) 보고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3) 위원회는 보고서를 받은 후 서면 통지를 통해 44PA(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입찰 과정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법 수단법

(4) 하위 섹션 (1)에 따른 보고서는 2003년 입법 수단법          의 목적을 위한 입법 수단이 아닙니다 .

44PC   승인 취소 결정

임의적 철회

          (1) 위원회는 입찰 평가가 해당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입찰 절차를 경쟁입찰 절차로 승인하는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위원회는 제안된 철회 결정에 대해 공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PE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2: 위원회는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섹션 44PF를 참조하십시오.

          (2)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과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입찰 과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a) 단락 44PA(2)(a)에 따라 지정됨 그리고

                  (b) 관련 시설을 통해 제공됨;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참고 1: 위원회는 제안된 철회 결정에 대해 공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PE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2: 위원회는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섹션 44PF를 참조하십시오.

          (3) (2)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는 44PA항(1)항에 따른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과 그 이유를 진술하는 것, 그리고

                  (b) 제안에 대해 위원회에 서면 제출을 하도록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 그리고

                  (c) 모든 제출은 통지가 제공된 후 영업일 기준 4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4) 위원회는 해당 기간 내에 접수된 모든 서면 제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 해지

          (5) 다음과 같은 경우:

                  (a) 위원회는 입찰 과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합니다. 그리고

                  (b) 위원회는 44PB(1) 또는 (3)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c) 신청자가 통지가 제공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40일 이내에 통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해당 기간 종료 시 승인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철회를 통지해야 합니다.

정의

          (6) 이 섹션에서:

영업일 이란 호주 수도 특별구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44PD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시간 제한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위원회

(1)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예상 기간 )          내에 44PA(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시계 중지

          (2) 다음 표 항목의 1열에 언급된 상황에서 44PA(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예상 기간을 산정할 때 기간의 날짜를 무시합니다.

                  (a) 항목의 2열에 언급된 날짜부터 시작, 그리고

                  (b) 항목의 3열에 언급된 날짜에 종료.

 

시계 중지




안건

열 1

상황

열 2

시작일

열 3

종료일

1

(4)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약관에 명시된 기간의 첫날

약관에 명시된 기간의 마지막 날

2

44PAA(1)항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통지가 제공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

정보제공에 관한 고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의 종료일

44PE(1)항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하여 공개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가 게시됩니다.

공지가 게시된 날

제출 가능한 날짜로 통지에 지정된 날짜

          (3) (2)항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한 번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합의에 의한 시계 정지

          (4) 위원회와 신청인은 예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정기간을 제외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계약을 게시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

          (6) 위원회가 44PF(1)항에 따라 예상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 예상 기간 종료 직후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a) 입찰 과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b) 과정을 승인하는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공표함; 그리고

                  (c) 결정이 공표된 날로부터 21일 후부터 시작하여 20년 동안 결정이 유효함을 명시했습니다.

44PE   위원회는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대

          (1) 위원회는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개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a) 44PA(1)항에 따른 신청, 또는

                  (b) 44PA(3)항에 따른 결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하기 위해 44PC(1) 또는 (2)항에 따라 제안된 결정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지에는 제출 방법과 제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통지가 게시된 날로부터 최소 14일 이후여야 함).

제출물 고려

          (3) (6)항에 따라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a) 통지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제출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b) 통지에 명시된 날짜 이후 제출된 제출물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출물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면 제출 또는 구두 제출의 서면 기록(요약일 수 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밀성

          (5) 제출 시 위원회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4)항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b) 섹션 44PF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게시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출물에 포함된 기밀 상업 정보 때문입니다.

          (6) 위원회가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a) 서면 제출의 경우 위원회는 제출한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구두 제출의 경우 - 제출한 사람은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한다고 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위원회가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당사자가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i) (4)항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ii) 44PF 섹션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게시하거나 제공합니다. 그리고

                         (iii) 결정을 내릴 때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고려합니다.

44PF   위원회는 결정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1) 위원회는 44PA(3)항 또는 44PC(1) 또는 (2)항에 따른 결정과 결정 이유를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출판물의 사본을 다음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 모든 결정의 경우 - 44PA(1)항에 따른 신청인 그리고

                  (b) 44PC(2)항에 따른 결정 - 서비스 제공자.

위원회는 또한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게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의

          (3) (1)항에 따라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는 다음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모든 결정의 경우 - 44PA(1)항에 따른 신청자 또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사람

                  (b) 44PC(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해 - 서비스 제공자;

서면 통지:

                  (c) 위원회가 출판을 제안하는 내용 명시; 그리고

                  (d) 해당 개인이 기밀 상업적 성격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식별하는 통지가 제공된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제출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4) 위원회는 무엇을 출판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제출된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초기 결정에 대한 44PG 검토

애플리케이션

          (1) 44PA(3)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결정의 재검토를 위해 재판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가 결정을 발표한 후 21일 이내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토

          (3) 재판소의 검토는 44ZZOAA 섹션 에 언급된 정보, 보고서 및 사항을 기반으로 문제를 재고하는 것입니다 .

참고: 중재판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보(섹션 44ZZOAA 참조) 및 재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섹션 44ZZOA 참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4) 재심의 목적상 재판소는 위원회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5) 재심을 주재하는 재판소의 구성원은 위원회에 재심의 목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A) 하위 섹션 (5)를 제한하지 않고, 회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통지에 지정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하도록 위원회에 서면 통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뷰.

       (5B) 재판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심사를 신청한 사람 그리고

                          (ii) 44PA(1)항에 따라 경쟁 입찰 과정으로서의 입찰 과정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을 한 사람; 그리고

                         (iii) 중재판정부의 검토를 위한 절차의 당사자가 된 다른 사람;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재판소의 결정

          (6) 위원회가 입찰 과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하기를 거부한 경우, 재판소는 서면으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한다. 또는

                  (b) 위원회의 결정을 제쳐두고 경쟁 입찰 과정으로 프로세스를 승인합니다.

          (7) 절차를 경쟁입찰 절차로 승인하기로 한 재판소의 결정은 이 부(이 절 제외)의 모든 목적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8) 위원회가 입찰 절차를 경쟁 입찰 절차로 승인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참고: 중재판정부가 입찰 과정을 경쟁 입찰 과정으로 승인하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장관이 해당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선언하는 데 더 이상 하위 섹션 44H(3A)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4PH   승인취소 결정 검토

애플리케이션

          (1) 위원회가 44PC(1) 또는 (2)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다음 사람은 결정의 재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두 가지 결정에 대해 - 44PA(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해당 결정에 의해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기타 사람

                  (b) 44PC(2)항에 따른 결정 - 서비스 제공자.

          (2) 위원회가 결정을 발표한 후 21일 이내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토

          (3) 재판소의 검토는 44ZZOAA 섹션 에 언급된 정보, 보고서 및 사항을 기반으로 문제를 재고하는 것입니다 .

참고: 중재판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보(섹션 44ZZOAA 참조) 및 재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섹션 44ZZOA 참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4) 재심의 목적상 재판소는 위원회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5) 재심을 주재하는 재판소의 구성원은 위원회에 재심의 목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A) 하위 섹션 (5)를 제한하지 않고, 회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통지에 지정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하도록 위원회에 서면 통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뷰.

       (5B) 재판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심사를 신청한 사람 그리고

                          (ii) 44PA(1)항에 따라 경쟁 입찰 과정으로서의 입찰 과정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을 한 사람; 그리고

                         (iii) 44PC(2)항에 따른 결정의 검토를 위해 -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iv) 중재판정부의 검토를 위한 절차의 당사자가 된 다른 사람;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재판소의 결정

          (6) 재판소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Division 2C — 결정 및 선언 등록부

44Q   결정, 선언 및 부적격 결정 등록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는 공공 등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a)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위해 주 또는 테리토리에서 수립한 체제가 서비스 또는 제안된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액세스 체제라는 연방 장관의 각 결정 그리고

                 (aa) 섹션 44N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연방 장관의 각 결정 그리고

                  (b) 각 선언(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선언 포함); 그리고

                 (ba)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는 44LG절에 따른 지정 장관의 각 결정; 그리고

                 (bb)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는 자신의 결정을 취소하는 44LI절에 따른 지정 장관의 각 결정; 그리고

                  (c) 입찰 절차를 경쟁 입찰 절차로 승인하기 위한 44PA(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각 결정; 그리고

                  (d) 44PA(3)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하는 44PC조에 따른 위원회의 각 결정.


 

3부 — 선언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A절 - 분류 범위

44R   이 부서 운영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

                본 절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의 서비스 액세스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제공자가 법인(또는 전적으로 법인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 투자)인 경우 또는

                  (b) 제3자는 법인입니다. 또는

                  (c) 액세스는 헌법상 거래 또는 상거래의 과정에 있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B절 — 액세스 분쟁 통지

44S   접근권 분쟁 알림

          (1) 제3자가 선언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의 하나 이상의 측면에 대해 제공자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공자 또는 제3자는 액세스 분쟁이 존재한다고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액세스의 이러한 측면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액세스 약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공급자와 제3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 중 하나의 예는 이전 결정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 통지를 받는 즉시 위원회는 액세스 분쟁을 서면으로 다음 대상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 제3자가 액세스 분쟁을 통지한 경우 제공자,

                  (b) 공급자가 액세스 분쟁을 통지한 경우 제3자;

                  (c) 중재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위원회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

44T   알림 철회

          (1) 통지는 다음과 같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른 방법으로는 불가).

                  (a) 공급자가 분쟁을 통지한 경우:

                           (i) 제공자는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제든지 통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ii) 제3자는 위원회가 최종 결정 초안을 발행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제든지 제공자의 통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b) 제3자가 분쟁을 통지한 경우, 제3자는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제든지 통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1)(a)(ii)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최종 결정 변경에 대한 분쟁을 통지한 경우 제3자는 공급자의 통지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본 편의 목적상 결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C조 — 액세스 분쟁 중재

44U   중재 당사자

                액세스 분쟁 중재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제공자;

                  (b) 제3자;

                  (c) 당사자가 되기 위해 서면으로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 모든 사람.

위원회에 의한 44V   결정

          (1) 44Y, 44YA, 44ZZCB 또는 44ZZCBA 섹션에 따라 중재를 종료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a) 서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b) 서면 임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경우.

참고 1: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섹션 44XA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2: 위원회는 액세스 약속도 고려 중인 경우 액세스 분쟁의 중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ZZCB 참조.

          (2) 결정은 분쟁 통지의 근거가 되지 않은 문제를 포함하여 서비스에 대한 제3자의 접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a) 제3자가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공급자에게 요구합니다.

                  (b) 제3자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수락하고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c) 서비스에 대한 제3자의 액세스 약관을 명시합니다.

                  (d) 공급자에게 시설을 확장하도록 요구합니다.

                 (da) 공급자가 제3자에 의한 시설 상호 연결을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e) 해당 결정이 제3자의 서비스 액세스와 관련된 이전 결정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3) 결정은 제공자가 제3자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정 초안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5)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중재 당사자에게 결정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6) 결정은 입법 수단법 2003 의 목적상 입법 수단이 아닙니다 .

액세스 결정에 대한 44W   제한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a) 기존 사용자가 분쟁이 통지된 시점에 측정된 사용자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서비스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b) 개인이 사전 통지 권리를 행사하여 개인의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서비스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

                  (c) 보호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d) 제공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 확장의 소유자(또는 소유자 중 한 명)가 되는 결과;

                  (e) 제공자가 시설을 확장하거나 시설의 확장을 유지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

                   (f) 공급자가 시설에 대한 상호 연결 또는 시설에 대한 상호 연결 유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합니다.

          (2) 단락 (1)(a) 및 (b)는 위원회가 이전 결정과 관련된 액세스 분쟁의 중재에서 결정을 내릴 때 제3자 및 제공자의 요구 사항 및 권리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와 공급자 간의 액세스 분쟁.

          (3) (1)항을 위반하여 내려진 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4) 위원회가 제공자가 제2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전 통지권을 제2자에게          박탈하는 효과가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 결정은 제3자에게도 다음을 요구해야 합니다.

                  (a) 위원회가 박탈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고 간주하는 금액(있는 경우)을 두 번째 사람에게 지불합니다. 그리고

                  (b) 제공자 또는 연방이 동의하거나 법원 명령에 의해 박탈에 대한 보상으로 제2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보상에 대해 공급자와 연방에 상환합니다.

참고: (1)(b)항을 위반하지 않고, 결정은 두 번째 사람이 사전 통지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총 서비스 금액의 차액과 동일한 서비스 금액을 제공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4A) 44K(1)항에 따라 서비스 선언에 대한 검토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는 재판소가 검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5) 이 섹션에서:

기존 사용자란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던 자(제공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사전 통지 권리는 분쟁이 통지된 시점에 유효한 계약 또는 결정에 따른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호되는 계약 상 권리는 1995년 3월 30일 초에 유효한 계약에 따른 권리를 의미합니다.

44X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

최종 결정

          (1) 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a) 본 편의 목적;

                  (a) 제공자의 정당한 사업 이익 및 시설에 대한 제공자의 투자;

                  (b)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데 대한 공익을 포함한 공익(호주에 있든 없든);

                  (c)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의 이익;

                  (d)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직접 비용

                  (e)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확장 제공자에 대한 가치;

                 (ea)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시설에 대한 상호 연결 제공자에 대한 가치;

                   (f) 시설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 및 기술 요구 사항

                  (g)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

                  (h) 섹션 44ZZCA에 명시된 가격 책정 원칙.

          (2) 위원회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시 결정

          ③ 위원회는 잠정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a) 제(1)항에 언급된 사항

                  (b)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문제.

          (4) 임시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1)항에 언급된 문제를 고려할지 여부를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44XA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위한 시간 제한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

          (1)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예상기간 )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계 중지

          (2) 확정판결에 관한 예상기간 산정에 있어서 다음 표 1호의 경우에는 기간의 어느 날도 무시한다.

                  (a) 항목의 2열에 언급된 날짜부터 시작, 그리고

                  (b) 항목의 3열에 언급된 날짜에 종료.

 

시계 중지




안건

열 1

상황

열 2

시작일

열 3

종료일

1

(4)항에 따른 중재와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약관에 명시된 기간의 첫날

약관에 명시된 기간의 마지막 날

2

44ZG(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정보 제공 또는 제출을 위해 지정된 기간의 첫날

정보 제공 또는 제출 마감일

위원회가 접근 약속을 고려하는 동안 분쟁 고려를 연기하는 44ZZCB(4)항에 따라 결정이 발표됩니다.

결정이 발표된 날

위원회가 44ZZA(3)항에 따라 액세스 약속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날

4

위원회는 44ZZCBA(1) 또는 (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선언을 검토하는 동안 분쟁 중재를 연기합니다.

위원회가 분쟁 중재 연기를 통지한 날

재판소가 재심에 관한 섹션 44K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날

          (3) (2)항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한 번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합의에 의한 시계 정지

          (4) 위원회와 접근권 분쟁당사자는 예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기간을 제외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계약을 게시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으로 간주

          (6) 위원회가 예상 기간 내에 최종 결정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44ZNB 섹션에 따라 게시하지 않는 경우 예상 기간 종료 직후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a) 당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당시 존재하는 의무(있는 경우)를 변경하지 않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b) 섹션 44ZNB에 따른 최종 결정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게시했습니다.

44Y   위원회는 특정한 경우에 중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언제든지 중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최종 결정 없이).

                  (a) 분쟁에 대한 통지가 성가신 경우; 또는

                  (b) 분쟁의 주제가 사소하거나, 오해가 있거나, 실질이 부족한 경우; 또는

                  (c) 분쟁을 통지한 당사자가 선의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또는

                  (d)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는 공급자와 제3자 간의 기존 계약에 의해 계속 관리되어야 합니다.

          (2) 또한 분쟁이 기존 결정의 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 위원회는 이전 결정이 현재 형식으로 계속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중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44YA   위원회는 선언이 변경되거나 재판소에 의해 취소된 경우 중재를 종료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선언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을 중재하고 있고 재판소가 섹션 44K에 따라 서비스와 관련된 선언을 보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는 중재를 종료해야 합니다.

D조 — 중재 절차

44Z   중재 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특정 중재를 위해 위원회는 의장이 서면으로 지명한 2명 이상의 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44ZA   중재를 주재하는 위원회 위원

          (1) (2)항에 따라 의장은 중재를 주재한다.

          (2) 의장이 특정 중재와 관련하여 섹션 44Z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의장은 중재를 주재할 위원회 구성원을 지명해야 합니다.

44ZB   위원회 재구성

          (1) 이 섹션은 특정 중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 한 명인 위원회 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a) 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중단합니다. 또는

                  (b) 어떤 이유로든 중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의장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a) 위원회가 나머지 위원 또는 위원들에 의한 중재를 완료할 목적으로 구성되도록 지시합니다. 또는

                  (b) 그 목적을 위해 나머지 위원 또는 위원들이 위원회의 한 명 이상의 다른 위원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합니다.

          (3) (2)항에 따른 지시가 있는 경우, 지시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중재를 계속하고 종료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중재 절차의 모든 기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

44ZC   질문 결정

                위원회가 위원회의 2명 이상의 구성원에 의해 중재를 위해 구성되는 경우 위원회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a) 단락 (b)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회원국 과반수의 의견에 따름 또는

                 (b) 주재하는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구성원이 질문에 대해 균등하게 나뉘는 경우.

44ZD   비공개 청문회

          (1) (2)항에 따라 액세스 분쟁에 대한 중재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2)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심리 또는 중재심리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 심리를 주재하는 위원회 위원은 출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서면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4) (3)항에 따라 지시를 내릴 때 의장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업 기밀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44ZE   대리권

                이 부에 따라 위원회의 중재 심리에서 당사자는 직접 출두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44ZF   위원회 절차

          (1) 접근권 분쟁에 관한 중재 심리에서 위원회는:

                  (a) 전문성, 법적 형식 또는 증거 규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b) 분쟁 및 본안과 분쟁의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를 신중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분쟁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허용하는 한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c)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분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자체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접근 분쟁 당사자의 각 사례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사례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위원회는 증거나 주장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증거나 주장을 들을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중재 심리를 다음에 의해 수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또는

                  (b) 폐쇄 회로 텔레비전; 또는

                  (c) 기타 통신 수단.

44ZG   위원회의 특정 권한

          ① 위원회는 접근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a) 중재 청문회 과정에서 또는 중재 청문회 목적을 위해 지시를 내립니다.

                  (b) 출석 통지를 받았거나 소환된 사람이 없는 경우 중재를 듣고 결정합니다.

                  (c) 어떤 장소에든 앉을 수 있습니다.

                  (d)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e) 문제를 전문가에게 회부하고 전문가의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합니다.

                   (f) 일반적으로 그러한 모든 지시를 내리고 접근권 분쟁의 신속한 심리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일을 합니다.

          (2) 접근권 분쟁의 중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기록 법원인 경우 법원 모독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6개월 징역.

          (3) 하위 조항 (1)은 이 편의 다른 조항과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합니다.

          (4) 위원회는 중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령할 수 있다.

          (5) (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44ZH   선서 또는 확인에 대한 증거 수집 권한

          (1) 위원회는 선서 또는 확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 위원은 선서 또는 확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주재하는 위원회 위원은 증거를 제시하고 소환에 언급된 문서(있는 경우)를 제출하기 위해 위원회에 출두할 사람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3) 이 섹션의 권한은 액세스 분쟁을 중재할 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4ZI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음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사람은 합당한 이유 없이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a) 소환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위원회 위원이 양해를 구하거나 더 이상의 출석을 면제하지 않는 한 매일 출두하고 자신을 보고하지 않는 것.

처벌: 6개월 징역.

44ZJ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등

          (1)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합당한 이유 없이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a) 선서 또는 확인을 거부하거나 불이행; 또는

                  (b) 위원회가 답변해야 하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않는 경우, 또는

                  (c) 규정된 대로 그 또는 그녀에게 송달된 이 부에 따른 소환장에 의해 제시해야 하는 문서를 제시하기를 거부하거나 제시하지 못함.

처벌: 6개월 징역.

          (2) 답변 또는 문서 제출이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이 질문에 답변하거나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1)항의 목적상 합당한 변명입니다. 개인을 처벌에 노출시키는 것. 이 하위 섹션은 하위 섹션 (1)의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변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44ZK   협박 등

                사람은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a) 다른 사람을 위협, 위협 또는 강압; 또는

                  (b) 타인에게 손해, 손실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초래하는 행위,

그 다른 사람 때문에:

                  (c) 위원회에 문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거나 이미 제출한 경우 또는

                 (d)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제안하거나 출석한 경우.

처벌: 12개월의 징역.

44ZL   당사자는 자료를 기밀로 취급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중재 심리의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당사자의 의견으로는 문서의 특정 부분에 기밀 상업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위원회에 알립니다. 그리고

                  (b) 해당 부분의 사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위원회에 요청합니다.

          (2) 요청을 받으면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요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문서의 관련 부분이 관련된 문제의 일반적인 성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b) 위원회가 요청을 준수하는 데 이의가 있는지 상대방에게 질문합니다.

          (3) 위원회가 요청에 응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이의와 이유를 알릴 수 있다.

          (4) 고려 후:

                  (a) 요청; 그리고

                  (b) 이의 제기; 그리고

                  (c) 요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추가 제출;

위원회는 위원회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밀 상업 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4ZM   섹션 18 및 19는 중재에서 위원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8절과 제19절은 중재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4ZN   중재 비용을 지불하는 당사자

                규정은 위원회에 다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중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중재 당사자에게 청구합니다. 그리고

                  (b) 당사자 간에 요금을 배분합니다.

44ZNA   공동 중재 청문회

공동 중재 심리

          (1) 다음과 같은 경우:

                  (a) 위원회는 특정 시간에 2개 이상의 액세스 분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하나 이상의 문제가 그러한 분쟁에 공통적입니다.

의장은 서면 통지를 통해 위원회가 통지에 명시된 분쟁(지정 분쟁 )과 관련하여 공동 중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의장은 지명된 분쟁이 보다 효율적이고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협의

          (3) 그렇게 하기 전에 의장은 각 지정 분쟁의 중재에 대한 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 의장이 제안하는 사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b) 통지가 제공된 후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안에 대한 서면 제출을 당사자에게 요청합니다.

          (4) 의장은 그렇게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제출된 모든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또는 그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에게 가는 길

          (5) 위원장은 공동중재심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리를 주재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및 절차

          (6) 섹션 44Z에서 44ZN은 특정 중재에 적용되는 방식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공동 중재 심리에 적용됩니다.

참고: 예를 들어, 위원장은 공동 중재 청문회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위원 1명 이상을 서면으로 지명해야 합니다.

진행기록 등

          (7) 공동 중재 청문회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정된 분쟁의 중재 절차 기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8) 각 지정 분쟁의 중재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중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목적으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공동 중재 청문회의 진행 기록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b) 공동 중재 청문회의 목적을 위해 구성된 대로 위원회가 내린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채택합니다.

입법 수단법

(9) 다음은 입법 수단법 2003          의 목적을 위한 입법 수단이 아닙니다 .

                  (a) (1)항에 따른 통지

                  (b) (5)항에 따른 지시.

Subdivision DA — 중재 보고서

44ZNB   중재 보고서

          (1) 위원회는 최종 결정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2) 보고에는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와 결정의 이유 또는 결정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보고에는 특정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 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 적용한 원칙,

                  (b) 위원회가 자산 평가 방법론을 선택한 이유와 결정을 내릴 때 적용한 방법론;

                  (c) 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 44X(1)항에 언급된 사항을 고려한 방법

                  (d) 결정을 내릴 때 44X(2)항에 따라 위원회가 고려한 모든 사항과 그 이유

                  (e) 해당 원칙 또는 방법론과 관련된 중재 당사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

참고: 기밀성 문제는 (5)~(7)항에서 다룹니다.

                   (f) 미래에 서비스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위원회가 고려합니다.

                  (g) 해당되는 경우—접근 분쟁이 통지된 시점에 중재 당사자 간에 이미 합의된 문제를 다루는 결정 사유;

                  (h) 해당되는 경우 - 액세스 분쟁이 중재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섹션 44ZNA에 따라 공동 중재 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유.

신고에는 기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보고서에는 위원회가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밀성

          (5) 위원회는 위원회가 섹션 44ZL에 따라 중재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6) 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위원회는 중재의 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 위원회가 출판을 제안하는 내용 명시; 그리고

                  (b) 당사자가 기밀 상업적 성격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식별하는 통지가 제공된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제출을 하도록 당사자에게 요청합니다.

          (7) 위원회는 무엇을 출판할 것인지 결정할 때 제출된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법 수단법

(8) 하위 섹션 (1)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2003년 입법 수단법          의 목적을 위한 입법 수단이 아닙니다 .

E조 — 결정의 효과

44ZO   최종 결정 작업

          (1) 중재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섹션 44ZP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결정이 내려진 후 21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중재 당사자가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44ZP조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신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백데이팅

          (3) 최종 결정의 일부 또는 모든 조항은 (1)항 또는 (2)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날보다 빠른 특정일부터 적용되도록 명시될 수 있습니다.

예: 위원회는 8월 1일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1)항에 따라 8월 22일에 발효되지만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지정된 날짜는 다음 날짜보다 이전이 아니어야 합니다.

                  (a)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된 후 제3자와 공급자가 서비스 액세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 경우—협상이 시작된 날

                  (b)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되기 전에 제3자와 공급자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 경우— 선언이 작동하기 시작한 날.

다만, 지정된 날은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은 될 수 없습니다.

잠정결정 운영

          ⑤종결의 규정이 잠정적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종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확정의 규정이 잠정에 우선한다.

관심

          (6) 다음과 같은 경우:

                  (a) 최종 결정 조항은 (3)항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b) 규정은 결정의 당사자( 첫 번째 당사자 )가 다른 당사자에게 금전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결정은 일방 당사자가 기간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결정에 명시된 비율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3)항에 명시된 날짜에 시작; 그리고

                  (d) 하위 섹션 (1) 또는 (2)에 따라 결정이 발효되는 날 종료.

지침

          (7) 위원회는 (3)항 또는 (6)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 (8)항에 따라 시행 중인 모든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위원회는 입법 수단을 통해 (7)항의 목적을 위한 지침을 결정해야 합니다.

          (9) 위원회는 (8)항에 따른 첫 번째 지침이 본 항의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4ZOA   임시 결정의 효력 및 기간

          (1) 임시 결정은 결정에 지정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더 빨리 취소되지 않는 한 잠정 결정은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a) 액세스 분쟁에 대한 통지는 섹션 44T에 따라 철회됩니다.

                  (b) 액세스 분쟁과 관련된 최종 결정이 발효됩니다.

참고: 날짜가 소급된 최종 결정이 임시 결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하위 섹션 44ZO(5)를 참조하십시오.

                  (c)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 결정(액세스 분쟁과 관련된 최종 결정을 검토하는 동안)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F절 — 최종 결정 검토

재판소의 44ZP   검토

          (1) 최종 결정의 당사자는 결정의 재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은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중재판정부의 검토는 44ZZOAA 섹션          에 언급된 정보, 보고서 및 사항을 기반으로 한 액세스 분쟁의 재중재입니다 .

참고: 재심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섹션 44ZZOA를 참조하십시오.

          (4) 재심의 목적상 재판소는 위원회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5) 재심을 주재하는 재판소의 구성원은 위원회에 재심의 목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A) 하위 섹션 (5)를 제한하지 않고, 회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통지에 지정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하도록 위원회에 서면 통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뷰.

       (5B) 재판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심사를 신청한 사람 그리고

                          (ii) 상대방 또는 최종 결정의 당사자들; 그리고

                         (iii) 중재판정부의 검토를 위한 절차의 당사자가 된 다른 사람;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6) 재판소는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재판소에 의해 확인되거나 변경된 결정은 이 부(이 섹션 제외)의 모든 목적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8) 재판소의 결정은 내려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4ZQ   재판소 검토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 조항

                37조, 39조에서 43조(포함) 및 103조에서 110조(포함)는 위원회가 내린 최종 결정에 대한 재판소의 검토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44ZR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연방 법원에 항소

          (1) 중재 당사자는 44ZP 조항에 따라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률 문제에 대해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사람의 항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a) 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8일 이내 또는 연방 법원이 허용하는 추가 기간(해당 날짜 종료 전이든 후이든) 내, 그리고

(b) 1976년 호주연방법원법                  에 따라 제정된 법원규칙에 따름 .

          (3) 연방 법원은 항소를 듣고 결정해야 하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항소에 대해 연방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a)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확인하거나 취소하는 명령, 그리고

                  (b) 연방 법원의 지시에 따라 재판소가 다시 결정해야 할 문제를 면제하는 명령.

44ZS   항소 대상 결정의 운영 및 구현

          (1) 이 조항에 따라,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연방 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결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2)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연방 법원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 연방 법원 또는 연방 법원 판사는 연방 법원이 결정한 재판소 결정의 운영 또는 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지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판사는 청문회와 항소 결정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 명령이 (2)항에 따라 유효한 경우(이 하위 섹션에 따라 이전에 변경된 명령 포함), 연방 법원 또는 연방 법원 판사는 첫 번째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2)항에 따라 유효한 명령((3)항에 따라 이전에 변경된 명령 포함):

                  (a) 주문서에 명시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b) 다음까지 유효합니다.

                           (i) 주문에 명시된 주문 운영 기간의 종료; 또는

                          (ii) 항소에 대한 결정 제공;

                         어느 쪽이든 더 빠릅니다.

44ZT   문서 전송

                연방 법원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

                  (a) 재판소는 항소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소에 제출된 모든 문서를 연방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b) 항소와 관련하여 연방 법원의 절차가 종료되면 연방 법원은 문서를 재판소에 반환해야 합니다.

G절 — 결정의 변경 및 취소

44ZU   최종 결정의 변형

          (1) 위원회는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최종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 당사자들이 변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섹션 44S에 따라 새로운 액세스 분쟁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섹션 44W 및 44X는 이 섹션에 따른 변형에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최종 결정에서 발생하는 액세스 분쟁은 결정의 변경에 대한 신청이 위원회에 제출되었을 때 통지되었습니다. 그리고

                  (b) 변경은 변경된 결정의 조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44ZUA   임시 결정의 변경 및 취소

          (1) 위원회는 서면으로 임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결정의 당사자가 임시 결정을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임시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4부 — 선언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위한 등록된 계약

44ZV   본 부서 운영에 대한 헌법상 제한

                이 절은 다음이 아닌 한 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계약은 선언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b) 서비스가 선언된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리고

                  (c) 계약 당사자는 서비스 제공자이자 제3자입니다. 그리고

                  (d)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됩니다.

                           (i) 제공자가 법인(또는 전적으로 법인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 투자)입니다.

                          (ii) 제3자는 법인입니다.

                         (iii) 액세스는 헌법상 거래 또는 상업의 과정에 있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44ZW   계약 등록

          (1) 계약의 모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공공 등록부에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하여 계약을 등록합니다.

                           (i) 계약 당사자의 이름,

                          (ii) 계약과 관련된 서비스

                         (iii) 계약이 체결된 날짜 또는

                  (b) 계약을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2) 위원회는 계약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a) 본 편의 목적; 그리고

                  (a)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에 대한 공익을 포함한 공익(호주에 있든 없든) 그리고

                  (b) 계약과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의 이익.

       (2A) 위원회는 운영 중인 액세스 사업에서 다루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경우 계약을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3) 위원회는 계약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공표해야 합니다.

          (4) 위원회는 계약을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공표할 때 계약 당사자에게 결정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44ZX   계약 미등록 결정 검토

          (1) 위원회가 계약을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결정의 재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신청은 위원회의 결정 발표 후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재판소의 검토는 44ZZOAA 섹션          에 언급된 정보, 보고서 및 사항을 기반으로 문제를 재검토합니다 .

참고: 중재판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보(섹션 44ZZOAA 참조) 및 재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섹션 44ZZOA 참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4) 재심의 목적상 재판소는 위원회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5) 재심을 주재하는 재판소의 구성원은 위원회에 재심의 목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A) 하위 섹션 (5)를 제한하지 않고, 회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통지에 지정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하도록 위원회에 서면 통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뷰.

       (5B) 재판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심사를 신청한 사람 그리고

                          (ii) 계약의 상대방 또는 당사자들; 그리고

                         (iii) 중재판정부의 검토를 위한 절차의 당사자가 된 다른 사람; 그리고

                  (b)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그리고

          (6) 중재판정부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한다. 또는

                  (b) 계약을 등록합니다.

44ZY   계약등록의 효력

                등록된 계약 당사자:

                  (a) 계약이 섹션 44V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고 그들이 결정의 당사자인 것처럼 7부 하에 계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5부 — 선언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방해

44ZZ   선언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해 금지

          (1) 제3자가 정하여 접근하게 된 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이용자,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이용자와 관련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결정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제3자의 액세스.

          (2) 모든 증거를 고려한 후 그 목적의 존재가 그 사람의 행위로부터 추론에 의해서만 확인될지라도, 어떤 사람은 (1)관에 언급된 목적을 위한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는 기타 관련 상황에서. 이 하위 섹션은 하위 섹션 (1)의 목적을 위해 사람의 목적이 설정될 수 있는 방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3) 본 조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합니다.


 

6부 —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및 액세스 코드

A절 — 액세스 권한 및 액세스 코드 부여

44ZZA   공급자의 액세스 약속

          (1) 서비스 제공자이거나 제공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공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다음은 사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류의 예입니다.

(a) 서비스 이용 약관

(b)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조건을 결정하는 절차;

(c) 제공자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방해하지 않아야한다는 의무;

(d) 특정 비즈니스 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공급자의 의무;

(e) 위원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공자의 의무;

(f) 약속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다른 사람의 결정을 준수해야 하는 제공자의 의무;

(g) 특정 상황에서 약속의 변경을 추구하는 제공자에 대한 의무.

          (2) 약속은 약속의 만료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aa) 본 편의 목적;

                 (ab) 섹션 44ZZCA에 명시된 가격 원칙;

                  (a) 제공자의 정당한 사업 이익;

                  (b)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데 대한 공익을 포함한 공익(호주에 있든 없든);

                  (c)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원하는 사람의 이익;

                 (da) 약속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액세스 코드를 따르는지 여부

                  (e) 위원회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참고 1: 고정 원칙을 포함하거나 포함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가 약속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섹션 44ZZAAB 참조.

참고 2: 위원회는 접근권 분쟁도 중재하는 경우 약속에 대한 고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ZZCB 참조.

    (3AA)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위해 주 또는 테리토리에서 설정한 체제가 효과적인 액세스 체제라는 연방 장관의 결정이 섹션 44N에 따라 유효할 경우 위원회는 약속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3AB) 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수정 사항을 포함하고(44ZZAAA(5)항 참조) 해당 수정 사항이 일종의 것이라고 위원회가 만족하는 경우 약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방식:

                  (a) 위원회가 해당 사업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또는

                  (b) 사업을 고려하는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3A)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약속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a) 제공자 또는 제안된 제공자가 법인(또는 전적으로 법인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 투자)입니다. 또는

                  (b) 회사는 기업인 제3자에게만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또는

                  (c) 약속은 헌법상 거래 또는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는(또는 그렇게 될)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6) 약속이 위원회에 의해 해결될 약속에 대한 분쟁을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는 약속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약속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6B) 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선언된 서비스가 될 자격이 없다는 44LG 조항에 따른 지정 장관의 결정 대상인 경우에도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7) 제공자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a) 위원회가 신청 수락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제든지 하위절(1)에 따라 제공된 신청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b) 위원회가 수락한 후 언제든지 약속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약속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이 섹션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섹션 44ZZBC 참조.

참고 2: 위원회는 결정과 관련하여 정보를 요청하고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4ZZBCA 및 44ZZBD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3: 위원회는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섹션 44ZZBE를 참조하십시오.

44ZZAAA   액세스 사업에 대한 수정안 제안

위원회는 약속과 관련하여 수정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자이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44ZZA(1)항에 따라 제공한 약속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는 약속과 관련하여 수정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2) 수정 통지는 다음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입니다.

(a) 위원회가 기업에 제안하는                  수정 또는 수정( 개정안 또는 수정 )의 성격; 그리고

                  (b) 제안된 수정 또는 수정에 대한 위원회의 이유; 그리고

(c) 그 사람이 통지에 응답할 수 있는                  기간( 응답 기간 )은 통지가 제공된 날로부터 최소 14일이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전자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개정 통지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4) 위원회는 약속과 관련하여 1회 이상의 수정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수정된 약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수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회신 기간 내에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수정 사항을 포함하는 수정 확약을 제공함으로써 통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6) 수정된 약속이 수정 알림에서 제안된 성격이 아니라고 위원회가 생각하는 하나 이상의 수정을 포함하고 수정 알림에 제시된 제안된 수정에 대한 이유를 다루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수정된 약속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수령 후 21일 이내에 본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7) 개인이 (5)항에 따라 수정된 약속을 제공하고 수정된 약속이 (6)항에 따라 사람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 수정된 약속은 위원회에 제공된 시간 이후에 다음으로 간주됩니다. 이 파트의 목적을 위해 섹션 44ZZA에 따라 제공되는 약속.

          (8) 회신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제안된 개정안 또는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정된 동의를 수락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

          (9) 위원회는 섹션 44ZZA에 따라 수정된 약정을 수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 제안 의무 없음

        (10) 약속 수락 여부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약속에 대한 하나 이상의 수정 제안 여부를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안된 수정안의 통지는 입법 수단이 아닙니다.

        (11) 하위 섹션 (1)에 따라 제공된 통지는 입법 수단이 아닙니다.

44ZZAAB   고정 원칙을 포함하는 액세스 사업

액세스 약속에는 고정된 원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44ZZA(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된 접근 약속에는 약속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고정된 하나 이상의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각각의 기간은 정한 원칙 이며 특정 기간은 일정한 기간 입니다 . 다른 고정 원칙에 대해 다른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고정 기간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가) 시작:

                           (i) 접근 약속이 실행될 때; 또는

                          (ii) 약속에 따라 나중에 확인됨; 그리고

                  (b) 약정 만료일 이후로 연장.

고정 원칙에 대한 고려

          (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약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고정 원칙이 아니고 위원회가 고정 원칙이어야 한다고 간주하는 용어를 포함합니다. 또는

                  (b) 위원회가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 원칙을 포함합니다. 또는

                  (c) 약속에 명시된 기간과 다른 기간 동안 고정되어야 한다고 위원회가 고려하는 고정 원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하위 섹션 (6)에 따라 약속에 포함된 고정 원칙과 일치한다는 근거만으로 약속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고정 원칙은 차후 사업에 이월되어야 함

          (5) 하위 섹션 (6)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a) 위원회는 고정 원칙을 포함하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제공과 관련하여 약속( 이전 약속 )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b) 고정된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제공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약속( 이후 약속 )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c) 나중 약속이 주어진 시점:

                           (i) 고정 원칙이 (7)항에 따라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ii) 이전 약속이 44ZZA(7)항에 따라 변경되지 않아 고정 원칙이 더 이상 이전 약속의 조건이 아닙니다.

          (6) 위원회는 약속이 고정 원칙과 동일한 조건을 포함하지 않는 한 섹션 44ZZA에 따른 나중 약속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운영되지 않을 때 고정 원칙의 변경 또는 철회

          (7) 제공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한 제공과 관련하여 운영 중인 접근권한 약정이 없는 경우 서비스와 관련된 고정 원칙(원칙의 기간을 포함)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동의. 위원회는 44ZZA(3)항의 문제를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정 원칙의 철회 또는 변경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위 섹션 44ZZA(7)에는 운영 중인 액세스 약속이 있는 상황에서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고정 원칙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정 원칙에 대한 고정 기간의 변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정 원칙의 변경

          (8) 위원회가 수락한 약속이 하나 이상의 고정 원칙을 포함하는 경우, 약속은 다음을 기준으로 수락됩니다.

                  (a) 원칙은 하위 섹션 (7) 또는 44ZZA(7)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원칙은 이후 법률에 따라 취소, 취소, 종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위의 단락에서 언급된 대로 원칙이 취소, 철회, 종료 또는 변경된 경우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9) 하위 조항 (8)은 묵시적으로 이 법의 다른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4ZZAA   산업 기관에서 준비한 액세스 코드

          (1) 산업 단체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규칙을 설정하는 서면 코드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코드는 코드의 만료 날짜를 지정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코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aa) 본 편의 목적;

                 (ab) 섹션 44ZZCA에 명시된 가격 원칙;

                  (a) 강령에 따라 약속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의 합법적인 비즈니스 이익;

                  (b)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데 대한 공익을 포함한 공익(호주에 있든 없든);

                  (c) 코드가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원하는 사람의 이익;

                  (e)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제정된 규정에 명시된 모든 사항

                   (f) 위원회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3A) 연방 장관이 섹션 44N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위해 주 또는 테리토리에서 설정한 체제가 효과적인 액세스 체제라는 결정이 유효한 경우 위원회는 코드를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6) 산업 단체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위원회가 코드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언제든지 하위 섹션(1)에 따라 제공된 코드를 철회합니다. 그리고

                  (b) 위원회가 수락한 후 언제든지 코드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하위 섹션 (3)의 문제를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코드의 변형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원회는 동의하기 전에 산업 단체의 협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섹션 44ZZAB를 참조하십시오.

          (7) 위원회에 코드를 제공한 산업 단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6)항에 따른 철회 또는 변경은 원래 산업 단체를 대체하기 위해 규정에 명시된 단체 또는 협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 이 섹션에서:

코드는 일련의 규칙을 의미합니다(일반 용어 또는 세부 용어일 수 있음).

산업 단체란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규정에 의해 규정된 단체 또는 협회(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협회 포함)를 의미합니다.

참고 1: 이 섹션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섹션 44ZZBC 참조.

참고 2: 위원회는 결정과 관련하여 정보를 요청하고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4ZZBCA 및 44ZZBD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3: 위원회는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섹션 44ZZBE를 참조하십시오.

44ZZAB   위원회는 산업 단체 협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1) 산업 단체가 44ZZAA(1)항에 따라 위원회에 코드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한 경우 위원회는 코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a) 코드 또는 코드 초안을 게시하고 사람들이 코드 또는 초안에 대해 산업 단체에 제출하도록 초대했습니다.

                  (b) 코드 또는 초안을 게시할 때 이 하위 섹션 및 하위 섹션 (2)의 효과를 명시했습니다.

                  (c) 코드 또는 초안을 게시할 때 산업 단체가 지정한 제한 시간 내에 접수된 모든 제출을 고려했습니다.

          (2) 위원회는 코드 수락 여부를 결정할 때 단락 (1)(c)에 언급된 제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44ZZAA(6)항에 따라 코드의 변경 또는 철회에 동의하기 전에 위원회는 다음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a) 본 항 및 (4)항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산업 단체의 철회 통지 또는 변경 사항의 게시 그리고

                  (b) 업계 단체가 변경 사항 또는 통지를 게시할 때 지정한 기한 내에 접수된 모든 제출물에 대한 업계 단체의 고려.

          (4) 변경 또는 철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단락 (3)(b)에 언급된 제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이 섹션에서:

코드는 섹션 44ZZAA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산업 단체는 섹션 44ZZAA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B절 — 액세스 약정 및 액세스 코드의 영향

44ZZBA   접근권한 및 접근코드가 동작할 때

액세스 동의 또는 액세스 코드 수락

          (1) 위원회가 액세스 약속 또는 액세스 코드를 승인하는 경우 다음에서 작동합니다.

                  (a) 위원회가 결정을 공표한 후 21일 이내에 아무도 결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해당 기간 종료 또는

                  (b) 어떤 사람이 결정의 검토를 위해 해당 기간 내에 심판소에 신청하고 심판소가 결정을 확인하는 경우 - 심판소의 결정 시간.

          (2) 중재판정부가 44ZZBF(7)(e)항에 따라 접근 약정 또는 접근 코드를 수락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결정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액세스 약속 또는 액세스 코드는 조기에 철회되지 않는 한 만료일까지 계속 작동합니다.

참고: 액세스 약속 또는 액세스 코드가 작동하는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섹션 44ZZBB를 참조하십시오.

접근 약속 또는 접근 코드의 철회 또는 변경

          (4) 위원회가 액세스 약속 또는 액세스 코드의 철회 또는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철회 또는 변경은 다음에서 실행됩니다.

                  (a) 위원회가 결정을 공표한 후 21일 이내에 아무도 결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해당 기간 종료 또는

                  (b) 어떤 사람이 결정의 검토를 위해 해당 기간 내에 심판소에 신청하고 심판소가 결정을 확인하는 경우 - 심판소의 결정 시간.

          (5) 중재판정부가 44ZZBF(7)(e)항에 따라 액세스 약정 또는 액세스 코드의 철회 또는 변경에 동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결정 시 철회 또는 변경이 적용됩니다.

액세스 약속의 고정 원칙의 취소 또는 변경

          (6) 위원회가 44ZZAAB(7)항에 따라 접근 약속의 기간으로 포함된 고정 원칙의 취소 또는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취소 또는 변경은 다음에서 발효됩니다.

                  (a) 위원회가 결정을 공표한 후 21일 이내에 아무도 결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해당 기간 종료 또는

                  (b) 어떤 사람이 결정의 검토를 위해 해당 기간 내에 심판소에 신청하고 심판소가 결정을 확인하는 경우 - 심판소의 결정 시간.

          (7) 중재판정부가 44ZZBF(7)(e)항에 따라 접근 약속의 기간으로 포함된 고정 원칙의 취소 또는 변경에 동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 또는 변경은 중재판정부의 결정.

Subdivision C — 액세스 약속 및 액세스 코드의 확장

44ZZBB   액세스 약속 및 액세스 코드의 확장

액세스 사업

          (1) 액세스 약속이 44ZZBA 섹션에 따라 운영 중인 경우(이 섹션에 따른 연장의 결과 포함), 서비스 제공자는 운영 중인 기간의 연장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위원회는 사업이 운영되는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위 섹션 (8)을 참조하십시오. 이는 이 하위 섹션에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제안된 연장 기간을 신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44ZZA(3)항에 언급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약속의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연장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액세스 코드

          (4) 액세스 코드가 44ZZBA 섹션에 따라 작동 중인 경우(이 섹션에 따른 연장의 결과 포함) 산업 단체는 작동 기간의 연장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원회는 코드가 작동하는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위 섹션 (8)을 참조하십시오. 이는 이 하위 섹션에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 산업 단체는 제안된 연장 기간을 신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6) 위원회는 44ZZAA(3)항에 언급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규정의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연장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7) 위원회에 코드를 제공한 산업 단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4)항에 따른 신청은 44ZZAA(7)항에 언급된 단체 또는 협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확장

          (8) 위원회는 액세스 사업 또는 액세스 코드가 두 번 이상 작동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이 섹션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섹션 44ZZBC 참조.

참고 2: 위원회는 결정과 관련하여 정보를 요청하고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4ZZBCA 및 44ZZBD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3: 위원회는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섹션 44ZZBE를 참조하십시오.

D절 — 절차 조항

44ZZBC   위원회 결정 시한

18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

(1) 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예상기간 )          이내에 접근사업자 신청 또는 접근코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시계 중지

          (2) 접근권한 신청 또는 접근코드 신청과 관련하여 예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표의 1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중 어느 날도 무시한다.

                  (a) 항목의 2열에 언급된 날짜부터 시작, 그리고

                  (b) 항목의 3열에 언급된 날짜에 종료.

 

시계 중지




안건

열 1

상황

열 2

시작일

열 3

종료일

1

(4)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약관에 명시된 기간의 첫날

약관에 명시된 기간의 마지막 날

2

신청서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44ZZBCA(1)항에 따라 통지가 제공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

정보제공에 관한 고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의 종료일

44ZZBD(1)항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하여 공개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가 게시됩니다.

공지가 게시된 날

제출 가능한 날짜로 통지에 지정된 날짜

4

44ZZCB(4)항에 따라 위원회가 액세스 분쟁을 중재하는 동안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액세스 약속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한 고려를 연기하는 결정이 게시됩니다.

결정이 발표된 날

접근권 분쟁의 중재에 관한 최종결정이 있는 날

          (3) (2)항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한 번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합의에 의한 시계 정지

          (4) 위원회와:

                  (a) 액세스를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b) 액세스 코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 산업 단체 또는 그 대체물;

예상 기간을 산정할 때 특정 기간을 무시하도록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5) 위원회는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계약을 게시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으로 간주

          (6) 위원회가 44ZZBE 섹션에 따라 예상 기간 내에 액세스 수행 결정 또는 액세스 코드 결정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예상 기간 종료 직후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신청서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b) 44ZZBE 섹션에 따른 결정과 그 결정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44ZZBCA   위원회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위원회는 특정 기간 내에 접근권한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통지에 명시된 종류의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코드 애플리케이션.

          (2) 위원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액세스 권한 부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 서비스 제공자(제공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그리고

                          (ii) 접근 코드 신청의 경우 -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산업 단체(단체가 개인이 아닌 경우);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3)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a) 지정된 기간 내에 (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지정된 기간이 종료된 후 제공되는 통지에 지정된 종류의 정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44ZZBD   위원회는 공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대

          (1) 위원회는 적절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액세스 실행 애플리케이션 또는 액세스 코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개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2) 통지에는 제출 방법과 제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통지가 게시된 날로부터 최소 14일 이후여야 함).

제출물 고려

          (3) (6)항에 따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a) 통지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제출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b) 통지에 명시된 날짜 이후 제출된 제출물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출물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면 제출 또는 구두 제출의 서면 기록(요약일 수 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밀성

          (5) 제출 시 위원회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4)항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b) 44ZZBE 섹션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게시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출물에 포함된 기밀 상업 정보 때문입니다.

          (6) 위원회가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a) 서면 제출의 경우 위원회는 제출한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구두 제출의 경우 - 제출한 사람은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한다고 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위원회가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당사자가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i) (4)항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ii) 44ZZBE 섹션에 따라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게시하거나 제공합니다. 그리고

                         (iii)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제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고려합니다.

44ZZBE   위원회는 결정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1) 위원회는 액세스 실행 결정 또는 액세스 코드 결정과 결정 이유를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출판물의 사본을 다음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 액세스 수행 결정의 경우 - 서비스 제공자 또는

                  (b) 액세스 코드 결정 - 업계 단체 또는 그 대체.

상의

          (3) (1)관에 따라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는 다음 중 한 명 이상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액세스 수행 결정의 경우 - 서비스 제공자

                  (b) 액세스 코드 결정 - 산업 단체 또는 그 교체;

                  (c) 어떤 경우든 —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

서면 통지:

                  (d) 위원회가 출판을 제안하는 내용 명시; 그리고

                  (e) 해당 개인이 기밀 상업적 성격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식별하는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제출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4) 위원회는 무엇을 출판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제출된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E조 — 결정 검토

44ZZBF   결정 검토

애플리케이션

          (1) 액세스 실행 결정 또는 액세스 코드 결정에 의해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결정의 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가 결정을 발표한 후 21일 이내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토

          (3) 재판소의 검토는 44ZZOAA 섹션 에 언급된 정보, 보고서 및 사항을 기반으로 문제를 재고하는 것입니다 .

참고: 중재판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보(섹션 44ZZOAA 참조) 및 재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섹션 44ZZOA 참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4) 검토의 목적상, 재판소는 위원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섹션 44ZZAAA에 따라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 제외).

          (5) 재심을 주재하는 재판소의 구성원은 위원회에 재심의 목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A) 하위 섹션 (5)를 제한하지 않고, 회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통지에 지정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하도록 위원회에 서면 통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뷰.

       (5B) 재판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심사를 신청한 사람 그리고

                          (ii)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iii) 중재판정부의 검토를 위한 절차의 당사자가 된 다른 사람;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재판소의 결정

          (6) 위원회가:

                  (a) 액세스 약속 또는 액세스 코드를 수락했습니다. 또는

                  (b) 액세스 약속 또는 액세스 코드의 철회 또는 변경에 동의했습니다. 또는

                 (ba) 44ZZAAB(7)항에 따라 고정 원칙의 철회 또는 변경에 동의했습니다. 또는

                  (c) 액세스 약속 또는 액세스 코드가 작동 중인 기간 연장

재판소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7) 위원회가:

                  (a) 액세스 약속 또는 액세스 코드를 거부했습니다. 또는

                  (b) 액세스 약속 또는 액세스 코드의 철회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또는

                 (ba) 44ZZAAB(7)항에 따른 고정 원칙의 철회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또는

                  (c) 액세스 약속 또는 액세스 코드가 작동 중인 기간의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소는 서면으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d)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또는

                  (e)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약속 또는 코드를 수락하거나, 약속 또는 코드의 철회 또는 변경에 동의하거나, 고정 원칙의 취소 또는 변경에 동의하거나, 약속 또는 코드가 실행되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

F조 — 액세스 권한 및 액세스 코드 등록

44ZZC   액세스 권한 및 액세스 코드 등록

          (1) 위원회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수락한 모든 액세스 약속 및 액세스 코드를 포함하는 공개 등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1A) 하위 섹션 (1)의 목적을 위해 액세스 약속이 하나 이상의 고정 원칙을 포함하는 경우 등록부는 고정 기간을 포함하여 고정 원칙의 세부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2) 등록부는 액세스 약속 및 액세스 코드의 모든 변형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등록부에는 액세스 약속 또는 액세스 코드가 작동하는 기간의 모든 연장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6A부 — 액세스 분쟁 및 액세스 약속 또는 코드에 대한 가격 책정 원칙

44ZZCA   액세스 분쟁 및 액세스 약속 또는 코드에 대한 가격 책정 원칙

                서비스 액세스 가격과 관련된 가격 책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규제된 액세스 가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i) 적어도 규제 대상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비용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규제 대상 서비스에 대한 예상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ii) 관련된 규제 및 상업적 위험에 상응하는 투자 수익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b) 액세스 가격 구조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i)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가격 책정 및 가격 차별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ii) 다른 운영자에게 액세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더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직 통합된 액세스 제공자가 다운스트림 운영을 위해 차별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 접근 가격 제도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위원회는 3부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고 6부에 따라 액세스 약속 또는 액세스 코드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6B부 — 결정, 등록된 계약, 액세스 약속 및 재판소 검토 간의 중복

44ZZCB   액세스 분쟁 또는 액세스 약속 연기

          (1) 특정 시간에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경우:

                  (a) 선언된 서비스에 대한 하나 이상의 액세스 문제와 관련하여 3부에 따른 액세스 분쟁을 중재합니다. 그리고

                  (b) 서비스 및 해당 문제 중 하나 이상과 관련된 액세스 약속을 수락할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서면 통지를 통해 다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c) 액세스 계약을 고려하는 동안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액세스 분쟁의 중재를 연기합니다. 또는

                  (d) 액세스 분쟁을 중재하는 동안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액세스 약속을 수락할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을 연기합니다.

액세스 분쟁 중재 연기

          (2) 다음과 같은 경우:

                  (a) 위원회는 액세스 분쟁 중재를 연기합니다. 그리고

                  (b) 위원회는 액세스 약속을 수락하고 실행됩니다.

그런 다음 위원회는 약속이 실행될 때 중재를 종료해야 하지만, 약속에서 처리되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와 관련된 문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 서비스에 대한 제3자의 액세스는 처리하는 문제의 범위 내에서 액세스 약속에 따라 결정됩니다. 접근권 분쟁이 다른 사항을 다루는 경우, 그러한 다른 사항과 관련된 제3자의 서비스 접근권은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접근권한 고려의 연기

          (3) 다음과 같은 경우:

                  (a) 위원회는 액세스 약속을 수락할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b) 위원회는 액세스 분쟁의 중재와 관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위원회는 액세스 약속을 수락할지 여부를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출판

          (4) 위원회는 (1)항에 따라 내린 결정과 결정 이유를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중재의 각 당사자에게 결정서 사본(결정 이유 포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침

          (5) 위원회는 (1)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액세스 약속이 수락되는 경우 액세스 요청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액세스 분쟁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중재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 그리고

                  (b) (6)항에 따라 시행 중인 지침.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위원회는 입법 수단을 통해 (5)항의 목적을 위한 지침을 결정해야 합니다.

          (7) 위원회는 (6)항에 따른 첫 번째 지침이 본 항의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입법 수단법

(8) (1)항에 따른 통지는 2003년 입법 기구법의          목적을 위한 입법 기구가 아닙니다 .

44ZZCBA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 중재 연기

위원회는 선언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중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

                  (a) 위원회는 선언된 서비스에 대한 하나 이상의 액세스 문제와 관련된 액세스 분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44K(1)항에 따라 송달 선언에 대한 검토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c) 중재판정부가 44KA조에 따라 선언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위원회는 중재의 각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액세스 분쟁 중재를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선언이 유지된 경우 중재를 연기해야 ​​합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a) 위원회는 선언된 서비스에 대한 하나 이상의 액세스 문제와 관련된 액세스 분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44K(1)항에 따라 송달 선언에 대한 검토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c) 중재판정부는 44KA조에 따라 선언의 효력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위원회는 중재의 각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중재판정부가 검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액세스 분쟁 중재를 연기해야 ​​합니다.

선언이 확정된 경우 중재 재개

          (3) 위원회가 액세스 분쟁 중재를 연기하고 중재판정부가 선언을 확인하는 경우, 위원회는 분쟁 중재를 재개해야 합니다.

선언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중재 종료

          (4) 위원회가 액세스 분쟁의 중재를 연기하고 중재판정부가 선언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는 중재를 종료해야 합니다.

          (5) 다음과 같은 경우:

                  (a) 중재가 하위 섹션 (4) 또는 섹션 44YA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리고

                  (b) 동일한 선언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와 관련하여 섹션 44S에 따라 액세스 분쟁이 통지됩니다. 그리고

                  (c) 분쟁 당사자는 종료된 중재의 동일한 당사자입니다.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료된 중재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기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입법 수단이 아닙니다.

          (6) 하위 섹션 (1) 또는 (2)에 따라 제공된 통지는 입법 수단이 아닙니다.

44ZZCC   결정과 액세스 약속 간의 중복

                특정 시간에:

                  (a) 신고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최종 결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b) 서비스와 관련하여 액세스 회사가 운영 중입니다.

이때 제3자의 서비스 접근은 결정에서 다루지 않은 서비스 접근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44ZZCD   등록된 계약과 액세스 계약 간의 중복

                특정 시간에:

                  (a) 선언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4부에 따라 계약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b) 서비스와 관련하여 액세스 회사가 운영 중입니다.

이때 제3자의 서비스 접근은 계약에서 다루지 않은 서비스 접근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7부 — 집행 및 구제

44ZZD   결정 집행

          (1)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에 대한 다른 당사자가 결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고 연방 법원이 만족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합니다.

                  (a)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대한 금지 명령을 승인하는 명령:

                           (i) 상대방이 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지 또는

                         (ii) 행위가 어떤 일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상대방에게 그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b) 위반의 결과로 신청인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상대방에게 지시하는 명령;

                  (c)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명령.

          (2) 연방 법원이 (1)항에 따라 개인이 특정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른 명령(금지 명령 포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위반에 연루된 다른 사람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3) 이 조항에서 위반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a) 위반을 지원, 교사, 조언 또는 알선한 경우 또는

                  (b) 위협이나 약속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위반을 유도한 경우 또는

                  (c) 어떤 식으로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의로 위반에 연루되거나 위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또는

                  (d) 위반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

44ZZE   접근방해금지 시행

          (1) 연방 법원이 어떤 사람의 신청에 따라 다른 사람(방해자 ) 이 44ZZ절의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법원은 모든 또는 다음 명령 중 하나:

                  (a)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대한 금지 명령을 승인하는 명령:

                           (i) 방해자가 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 또는

                          (ii) 행위가 무언가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방해자에게 그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b) 위반의 결과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을 보상하도록 방해자에게 지시하는 명령;

                  (c)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명령.

          (2) 연방 법원이 (1)항에 따라 개인이 특정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른 명령(금지 명령 포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위반에 연루된 다른 사람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3)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에는 2부와 3부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신청자의 접근 문제를 다루는 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한다는 근거가 포함됩니다.

          (4) 이 섹션에서 위반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a) 위반을 지원, 교사, 조언 또는 알선한 경우 또는

                  (b) 위협이나 약속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위반을 유도한 경우 또는

                  (c) 어떤 식으로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의로 위반에 연루되거나 위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또는

                  (d) 위반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

44ZZF   동의 명령

                44ZZD 또는 44ZZE 섹션에 따른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해 연방 법원은 법원이 해당 섹션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의 모든 당사자의 동의로 금지 명령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4ZZG   잠정 명령

          (1) 연방 법원은 섹션 44ZZD 또는 44ZZE에 따른 신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시 금지 명령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가 금지 명령을 위해 섹션 44ZZE에 따라 연방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임시 금지 명령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위원회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 배상에 대한 약속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 명령 부여와 관련된 44ZZH 요소

                연방 법원이 44ZZD 또는 44ZZE 조항에 따라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그 사람이 그러한 종류의 행위에 다시 가담하거나 계속 가담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법원에 나타납니다. 또는

                  (b) 그 사람은 이전에 그러한 종류의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습니다. 또는

                  (c)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그러한 종류의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어떤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긴박한 위험이 있습니다.

44ZZI   의무적 금지 명령 부여와 관련된 요소

                연방 법원이 44ZZD 또는 44ZZE 조항에 따라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금지 명령을 승인하는 권한은 다음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그 사람이 그 일을 다시 거절하거나 실패할 의도가 있거나 계속해서 거절하거나 실패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법원에 나타납니다. 또는

                  (b) 이전에 그 일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람; 또는

                  (c)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그러한 일을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어떤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긴박한 위험이 있습니다.

44ZZJ   접근권한 이행

          (1) 위원회는 6부에서 운영 중인 액세스 사업의 제공자가 그 조건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방 법원에 (2)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방 법원이 공급자가 약정 기간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명령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내릴 수 있습니다.

                  (a) 제공자가 약속의 해당 조건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b) 위반의 결과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도록 공급자에게 지시하는 명령;

                  (c)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명령.

44ZZK   금지 명령 또는 기타 명령의 해제 또는 변경

                연방 법원은 본 절에 따라 승인된 금지 명령 또는 명령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8부 — 기타

44ZZL   결정 등록

                위원회는 각 결정에 대해 다음 정보를 지정하는 공공 등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a) 결정 당사자의 이름,

                 (b) 결정과 관련된 서비스;

                  (c) 결정이 내려진 날짜.

44ZZM   주 또는 테리토리 법률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재판소에 기능 부여 등에 대한 연방 동의

          (1) 주 또는 테리토리의 접근 제도법은 위원회 또는 재판소에 기능 또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섹션 44ZZMB는 그러한 법률이 위원회 또는 재판소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2) 하위 조항 (1)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기능 또는 권한 부여 또는 의무 부과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a) 부여 또는 부과 또는 승인이 위원회 또는 재판소에 부과될 수 있는 의무를 제한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는

                  (b) 그렇지 않으면 권한이 연방의 입법 권한을 초과합니다.

          (3) 위원회 또는 재판소는 기능이나 권한의 부여 또는 의무 부과가 사이의 합의에 따르지 않는 한 주 또는 테리토리 접근 제도법에 따라 의무 또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연방 및 관련 주 또는 테리토리.

44ZZMA   관세 부과 방식

애플리케이션

          (1) 이 섹션은 주 또는 테리토리 접근 제도법이 위원회 또는 재판소에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 섹션 44ZZMB는 그러한 법률이 위원회 또는 재판소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의무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주 또는 테리토리의 입법 권한

          (2) 의무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이 법(또는 연방의 다른 법)에 의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의 입법 권한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b)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원회 또는 재판소에 부과될 수 있는 의무를 제한하는 헌법 원칙과 일치합니다.

참고: 이 하위 섹션이 적용되는 경우 의무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강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연방은 해당 법률에 따른 의무 부과에 대해 섹션 44ZZM에 따라 동의함).

연방 입법 권한은 의무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만 주 또는 테리토리 입법 권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3) 의도된 의무 부과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의무가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이 아닌) 연방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의무는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그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법에 의해 부과됩니다.

          (4) 하위 섹션 (3)으로 인해 이 법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의회는 이 법에 의한 의무 부과를 지원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든 권한에 의존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5) 의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범위까지만 (3)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영연방의 입법 권한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b) 위원회 또는 재판소에 부과될 수 있는 의무를 제한하는 헌법 원칙과 일치합니다.

          (6) 하위 섹션 (1) ~ (5)는 섹션 44ZZM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44ZZMB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섹션 44ZZM 및 44ZZMA의 목적을 위해, 주 또는 테리토리 접근 제도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위원회 또는 재판소에 의무를 부과합니다 .

                  (a) 법률은 위원회 또는 재판소에 기능 또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b) 기능이나 권한이 부여되는 상황이 위원회나 재판소에 기능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44ZZN   재산 취득에 대한 보상

          (1) 다음과 같은 경우:

                  (a) 결정은 재산 취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b) 특정인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섹션을 제외하고는 결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연방은 그 사람에게 다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c) 해당 개인과 연방이 합의한 합당한 보상 금액 또는

                  (d) 합의 실패 - 관할 법원에서 결정한 합당한 보상 금액.

          (2) 이 섹션에 따라 시작된 절차에서 지불해야 하는 보상을 평가할 때 동일한 이벤트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이 조항에 의하지 않고 시작된 절차에서 회복된 모든 손해 또는 보상 또는 기타 구제 조치;

                  (b)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

          (3) 이 섹션에서 재산 취득은 헌법 51(xxxi)항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44ZZNA 이   파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파트 IV 및 VII의 작동

                이 파트는 파트 IV 및 VII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4ZZO   이사, 하인 또는 대리인의 행동

          (1) 독립 법인이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본 편에 따른 절차에서 특정 행위와 관련하여 독립 법인의 심리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다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a) 법인의 이사,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자신의 실제적 또는 외견상 권한 범위 내에서 해당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것, 그리고

                  (b) 이사, 하인 또는 대리인이 마음의 상태를 가졌다는 것.

          (2) 법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행위:

                  (a) 개인의 실제 또는 겉보기 권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이사, 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또는

                  (b) 지시, 동의 또는 동의를 제공하는 것이 다음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독립 법인의 이사,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지시 또는 동의 또는 동의(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에 따라 다른 사람에 의해 이사, 하인 또는 대리인의 실제 또는 겉보기 권한;

독립 법인이 해당 행위를 피하기 위해 합당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독립 법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이 파트의 목적상 독립 법인도 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개인이 관여한 행위와 관련하여 본 편에 따른 절차에서 개인의 정신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다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a) 해당 행위는 개인의 실제 또는 겉보기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b)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관련 정신 상태를 가졌다는 것.

          (4) 개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행위:

                  (a) 고용인이나 대리인의 실제적 또는 겉보기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에 의해; 또는

                  (b) 지시, 동의 또는 동의를 제공하는 것이 실제적이거나 명백한 하인 또는 대리인의 권한;

이 파트의 목적상 해당 개인이 해당 행위를 피하기 위해 합당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실사를 수행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개인도 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다음과 같은 경우:

                  (a) 개인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리고

                  (b) (3)항과 (4)항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개인은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구금형에 처할 책임이 없습니다.

          (6) 개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하위 섹션 (1) 또는 (3)의 언급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개인의 지식, 의도, 의견, 신념 또는 목적 그리고

                  (b) 의도, 의견, 신념 또는 목적에 대한 개인의 이유.

          (7) 이 섹션에서 독립 법인의 이사에 대한 언급에는 연방, 주 또는 영토의 법률에 의해 공공 목적을 위해 설립된 독립 법인의 구성 구성원에 대한 언급이 포함됩니다.

44ZZOAAA   재판소에 제공할 정보

결정권자에게 통지하는 재판소

          (1) 이 부에 따라 결정(설명된 대로)에 대한 재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신청을 결정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신청이 섹션 44K, 44L, 44LJ, 44LK 또는 44O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재판소는 또한 해당 신청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재판소에 자료를 제공하는 결정권자

          (3) 결정권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다음 정보를 중재판정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a) 하위 섹션 44H(9), 44J(7), 44LG(6), 44LI(7), 44N(4) 또는 44NB(3A)의 운영으로 인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모두 검토중인 결정과 관련된 권고를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고려한 정보;

                  (b) 44PD(6), 44XA(6) 또는 44ZZBC(6)항의 운영으로 인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검토 대상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정보 또는 문서 위원회가 하위 단락 44PE(6)(c)(iii) 또는 44ZZBD(6)(c)(iii) 때문에 고려할 수 없었던 관련 정보 또는 문서 이외의 관련,

                  (c) 그렇지 않은 경우 - 검토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자가 고려한 모든 정보.

재판소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4) 중재판정부는 이 부에 따른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른 요청은 요청된 정보와 해당 정보가 재판소에 제공되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한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재판소는:

                  (a) 다음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 제공:

                           (i) 심사를 신청한 사람 그리고

                          (ii) 신청이 섹션 44K, 44L, 44LJ, 44LK 또는 44O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이사회; 그리고

                         (iii) 신청이 섹션 44PG, 44PH, 44ZP, 44ZX 또는 44ZZBF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 위원회; 그리고

                         (iv) 중재판정부의 검토를 위한 절차의 당사자가 된 다른 사람; 그리고

                  (b)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통지를 게시합니다.

          (7) 통지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지 않고 정보에는 검토 중인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의사 결정자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소에 공개되지 않은 특정 자료

          (8) 중재판정부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제공된 문서 내용 또는 기타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서 또는 기타 정보의 기밀 특성 또는 기타 이유.

          (9) 이 섹션에서:

의사 결정자 는 이 부에 따른 검토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신청이 섹션 44K, 44L, 44LJ 또는 44LK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지정 장관; 또는

                  (b) 신청이 섹션 44O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연방 장관; 또는

                  (c) 신청이 섹션 44PG, 44PH, 44ZP, 44ZX 또는 44ZZBF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위원회.

44ZZOAA   특정 자료만 고려하는 재판소

                이 부에 따른 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는:

                  (a) 단락 (b)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i) 44ZZOAAA(3)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공된 정보 그리고

                          (ii) 44ZZOAAA(5)항에 따라 제공된 통지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제공된 모든 정보 그리고

                         (iii) 하위 섹션 44K(6), 44L(5), 44LJ(5), 44LK(5), 44O(5), 44PG(5), 44PH(5), 44ZP(5)에 언급된 모든 행위 44ZX(5) 또는 44ZZBF(5); 그리고

                         (iv) 44K(6A), 44L(5A), 44LJ(6), 44LK(6), 44O(5A), 44PG(5A), 44PH( 5A), 44ZP(5A), 44ZX(5A) 또는 44ZZBF(5A) 지정된 기간 내; 그리고

                  (b) 다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i) 통지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된 후 44ZZZOAAA(5)항에 따라 제공된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중재판정부에 제공된 모든 정보 그리고

                          (ii) 44K(6A), 44L(5A), 44LJ(6), 44LK(6), 44O(5A), 44PG(5A), 44PH(5A) 하위 조항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종류의 정보 또는 보고서 , 44ZP(5A), 44ZX(5A) 또는 44ZZBF(5A)는 지정된 기간이 종료된 후 재판소에 제출됩니다.

44ZZOA   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간 제한

          (1) 중재판정부는 고려 기간 내에 본 부에 따른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고려 기간은 (7)항에 따라 고려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검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시작하여 180일( 예상 기간 )입니다.

시계 중지

          (3)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예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표 1호의 경우에는 기간 중 어느 날도 무시한다.

                  (a) 항목의 2열에 언급된 날짜부터 시작, 그리고

                  (b) 항목의 3열에 언급된 날짜에 종료.

 

시계 중지




안건

열 1

상황

열 2

시작일

열 3

종료일

1

(5)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약관에 명시된 기간의 첫날

약관에 명시된 기간의 마지막 날

2

신청서와 관련된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44ZZOAAA(5)항에 따라 통지가 제공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

정보제공에 관한 고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의 종료일

44K(6A), 44L(5A), 44LJ(6), 44LK(6), 44O(5A), 44PG(5A), 44PH(5A), 44ZP(5A), 44ZX(5A) 하위 섹션에 따라 통지가 제공됩니다. 또는 44ZZBF(5A) 검토와 관련하여 정보 또는 보고서 제공을 요구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

정보제공 또는 신고에 관한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의 종료일

          (4) 하위 섹션 (3)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한 번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합의에 의한 시계 정지

          (5) 다음은 예상 기간을 계산할 때 특정 기간을 무시하도록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a) 재판소,

                  (b) 검토를 신청한 사람;

                  (c) 신청이 섹션 44K, 44L, 44LJ, 44LK 또는 44O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이사회;

                  (d) 신청이 섹션 44PG, 44PH, 44ZP, 44ZX 또는 44ZZBF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 위원회;

                  (e) 재판소의 검토를 위한 절차의 당사자가 된 기타 모든 사람.

          (6) 중재판정부는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합의서를 공표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 시간 연장

          (7) 중재판정부가 고려 기간(예상 기간 또는 본 항에 따라 이전에 연장된 고려 기간이든 상관 없음) 내에 검토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지정된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장관, 고려 기간을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하십시오.

          (8) 통지는:

                  (a) 중재판정부가 재심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b) 중재판정부가 고려 기간 내에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을 포함합니다.

          (9) 재판소는 통지서 사본을 다음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 심사를 신청한 사람 그리고

                  (b) 검토 신청이 섹션 44K, 44L, 44LJ, 44LK 또는 44O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이사회; 그리고

                  (c) 검토 신청이 섹션 44PG, 44PH, 44ZP, 44ZX 또는 44ZZBF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 위원회; 그리고

                  (d) 재판소의 검토를 위한 절차의 당사자가 된 기타 모든 사람.

출판

        (10) 중재판정부가 (7)항에 따라 고려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국 신문에 다음과 같은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a) 그렇게 했다는 진술; 그리고

                  (b) 검토 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금 내려야 하는 날짜 지정.

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 중재판정부가 이 절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 부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내린 결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4ZZP   재판소의 검토에 관한 규정

          (1) 규정은 이 부에 따른 재판소의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a) 재판소의 구성,

                  (b) 재판소 업무의 배치;

                  (c) 재판소 구성원의 이익 공개;

                  (d) 중재판정부의 질문과 재심 중에 발생하는 질문을 결정하는 것;

                  (e) (직접 또는 서면 보고서를 통해)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를 지원할 사람의 임명을 포함한 절차 및 증거.

          (2) 하위 섹션 (1)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은 주/준주 에너지법 또는 지정된 연방 에너지법에 따라 재판소의 기능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44ZZR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44ZZQ   등기부 검사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규정은 이 부에 따라 유지되는 등록부의 검사에 대한 조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수수료에 대한 조항 포함).

44ZZR   주/준주 에너지법 또는 지정된 연방 에너지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할 때 재판소의 절차

          (1) 이 법의 103, 105, 106, 107, 108 및 110항은 주/준주 에너지법 또는 지정된 연방 에너지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할 때 재판소에 적용됩니다.

          (2) 규정은 주/준주 에너지법 또는 지정된 영연방 에너지법에 따라 재판소의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a) 재판소의 구성,

                  (b) 재판소 업무의 배치;

                  (c) 재판소 구성원의 이익 공개;

                  (d) 중재판정부의 질문과 재심 중에 발생하는 질문을 결정하는 것;

                  (e) (직접 또는 서면 보고서를 통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중재판정부를 지원할 사람의 임명을 포함한 절차 및 증거;

                   (f) 재판소의 절차에서 증인의 수수료 및 비용.

          (3) 하위 섹션 (1) 및 하위 섹션 (2)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은 주/준주 에너지법 또는 지정된 연방 에너지법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파트 IV — 제한적 거래 관행

1부 — 카르텔 행위

A절 - 소개

44ZZRA   단순화된 개요

                다음은 이 부서의 간략한 개요입니다.

• 이 부문은 카르텔 행위와 관련된 유사 범죄 및 민사 처벌 조항을 규정합니다.

• 회사는 카르텔 조항이 포함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를 체결하거나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 카르텔 조항은 다음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a) 가격 담합 또는

            (b) 생산 및 공급망의 출력 제한 또는

            (c) 고객, 공급업체 또는 영역 할당 또는

            (d) 입찰 담합;

    서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경쟁할 당사자에 의해.

44ZZRB   정의

                이 부문에서:

12개월 동안 독립 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독립 법인 및 독립 법인과 관련된 모든 독립 법인이 해당 기간 동안 만들었거나 만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급 가치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다음을 제외한 12개월 기간:

                  (a) 해당 법인에서 다른 법인으로 공급되는 공급품; 또는

                  (b) 매입세가 부과되는 공급품; 또는

                  (c) 고려대상이 아닌 공급품(그리고 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의 72-5조에 따라 과세 공급품이 아님 ); 또는

                  (d) 독립 법인이 수행하는 기업과 관련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공급품; 또는

                  (e) 호주와 연결되지 않은 공급품.

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에서도 사용되는 이 정의에 사용된 표현은 해당 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혜택은 모든 이점을 포함하며 재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입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입찰; 그리고

                  (b) 잠재적인 입찰자 또는 입찰자가 입찰 또는 입찰 과정에서 예비 단계를 취하는 것.

증거 부담 은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지적해야 하는 부담을 의미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 다음 중 하나와 관련하여:

                  (a)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취득;

                  (c) 상품의 생산;

                  (d) 서비스 제공 능력;

멀리 있지 않은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획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다른 사람을 위해 얻는 것, 그리고

                  (b) 다른 사람이 얻는 결과를 낳는 어떤 일을 하도록 제3자를 유도하는 것.

당사자는 섹션 44ZZRC의 영향을 받는 의미를 갖습니다.

생산 에는 제조, 가공, 처리, 조립, 분해, 개조, 복원, 재배, 사육, 채광, 추출, 수확, 낚시, 포획 및 채집이 포함됩니다.

44ZZRC 파티   의 확장된 의미

                본 절의 목적상, 독립 법인이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당사자인 경우(이 조항 때문이 아닌 경우) 해당 독립 법인과 관련된 각 독립 법인은 해당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당사자로 간주 됩니다 . 이해.

44ZZRD   카르텔 조항

          (1) 이 법의 목적상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카르텔 조항 입니다.

                  (a)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i) (2)항에 명시된 목적/효과 조건

                          (ii) (3)항에 명시된 목적 조건; 그리고

                  (b) 조항과 관련하여 하위 섹션 (4)에 명시된 경쟁 조건이 충족됩니다.

목적/효과 조건

          (2) 목적/효과 조건은 조항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충족됩니다.

                  (a) 고정, 통제 또는 유지; 또는

                  (b) 다음의 고정, 제어 또는 유지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대한 가격 또는 할인, 수당, 리베이트 또는 크레딧:

                  (c)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가 공급했거나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d)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당사자 중 일부 또는 모두가 획득했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e)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에 의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공급된 개인 또는 개인 부류에 의해 재공급되거나 재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f)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사람의 부류에 의해 재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참고 1: 조항이 관련 조항과 함께 고려될 때 목적/효과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위 섹션 (8) 참조.

참고 2:       파티 에는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섹션 44ZZRC를 참조하십시오.

목적 조건

          (3) 조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경우 목적 조건이 충족됩니다.

                  (a) 다음을 방지, 제한 또는 제한:

                           (i)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에 의한 상품의 생산 또는 생산 가능성; 또는

                          (ii)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대한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의 능력 또는 가능성 있는 능력; 또는

                         (iii)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에 의한 개인 또는 개인 부류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공급 가능성; 또는

                  (b) 계약, 약정 또는 양해에 대한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 간의 할당:

                           (i)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했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사람의 부류; 또는

                          (ii)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했거나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사람의 부류; 또는

                         (iii)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공급되거나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지리적 영역 또는

                         (iv)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했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지리적 영역 또는

                  (c)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획득과 관련하여 입찰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을 보장합니다.

                           (i) 계약, 약정 또는 이해 입찰에 대한 하나 이상의 당사자이지만 하나 이상의 다른 당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ii) 계약, 주선 또는 이해 입찰에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있지만, 그 중 적어도 2명은 해당 입찰 중 하나가 다른 입찰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근거로 그렇게 합니다. 또는

                         (iii) 계약, 주선 또는 이해 입찰에 2개 이상의 당사자가 있지만, 모든 당사자가 입찰 프로세스의 중단 또는 완료될 때까지 입찰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iv) 2명 이상의 계약, 약정 또는 이해 당사자가 입찰하고 입찰을 진행하지만, 그 중 최소 2인은 해당 입찰 중 하나가 다른 입찰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근거로 입찰을 진행합니다. 또는

                          (v) 계약, 약정 또는 이해 입찰에 2개 이상의 당사자가 있지만 이러한 입찰 중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따라 해결됩니다.

참고 1: 예를 들어, 하위 단락 (3)(a)(iii)은 명단이 서비스 공급을 방해, 제한 또는 제한하지 않는 경우 시간외 의료 서비스 공급 명단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2: 조항이 관련 조항과 함께 고려될 때 목적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위 섹션 (9) 참조.

참고 3:       파티 에는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섹션 44ZZRC를 참조하십시오.

경쟁 조건

          (4) 계약, 약정 또는 이해 당사자 중 최소 2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경쟁 조건이 충족됩니다.

                  (a)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는

                  (b) 단,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대해 그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관련하여 서로 경쟁합니다.

                  (c) 단락 (2)(c) 또는 (3)(b)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공급 가능성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 -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d) 단락 (2)(d) 또는 (3)(b)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취득 또는 취득 가능성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 -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취득; 또는

                  (e) 단락 (2)(e) 또는 (f)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재공급 또는 재공급 가능성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 해당 재공급자에 대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f) 하위 단락 (3)(a)(i)이 상품의 생산 또는 가능성 있는 생산을 방지, 제한 또는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생산 또는

                  (g) (3)(a)(ii)가 서비스 공급 능력 또는 가능성 있는 능력을 방지, 제한 또는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 - 해당 서비스의 공급 또는

                  (h) 하위 단락 (3)(a)(iii)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공급 가능성을 방지, 제한 또는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i) 단락 (3)(c)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 -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j) 상품 또는 서비스의 취득과 관련하여 단락 (3)(c)가 적용되는 경우 -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취득.

참고:          파티 에는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섹션 44ZZRC를 참조하십시오.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5) 단락 (2)(e) 또는 (f) 또는 하위 단락 (3)(a)(iii), (b)(i) 또는 (ii)에 언급된 사람의 신원이 다음과 같을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인.

가격 등을 추천합니다.

          (6) 본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 약정 또는 양해 조항은 취해지지 않습니다.

                  (a) (2)항에 언급된 목적을 갖기 위해; 또는

                  (b) (2)항에 언급된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가격, 할인, 수당, 리베이트 또는 신용을 추천하거나 추천을 제공하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황이든 특정 조건이든 중요하지 않음

          (7) 다음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 하위 조항 (2), 하위 조항 (3)(a)(iii) 및 단락 (3)(b) 및 (c)의 목적을 위해 - 공급 또는 인수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공급 또는 인수가 특정 상황 또는 특정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b) 하위 단락 (3)(a)(i)의 목적을 위해 - 특정 상황 또는 특정 조건에서 생산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생산; 그리고

                  (c) 하위 단락 (3)(a)(ii)의 목적을 위해 - 특정 상황 또는 특정 조건에서 능력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조항 고려 - 목적/효과 조건

          (8) 본 부의 목적을 위해,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은 함께 고려할 때 조항 (2)에 언급된 목적을 갖거나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조항 중 일부 또는 전부:

                  (a)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기타 조항,

                  (b) 다른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당사자가 첫 번째 언급된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명으로 구성되거나 포함하는 경우 다른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조항;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조항 고려—목적 조건

          (9) 본 부의 목적을 위해, 다음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함께 고려할 때 계약 조항, 약정 또는 이해는 하위 조항 (3)항에 언급된 목적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기타 조항,

                  (b) 다른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당사자가 첫 번째 언급된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명으로 구성되거나 포함하는 경우 다른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조항;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항의 목적/효과

        (10) 본 장의 목적상,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은 다음의 (2)항에 언급된 목적을 갖지 않거나 효과를 갖지 않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조항의 형식; 또는

                  (b)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형식; 또는

                  (c) 당사자가 제공한 조항 또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대한 설명.

조항의 목적

        (11) 본 부의 목적을 위해 계약 조항, 약정 또는 양해는 다음의 이유만으로 (3)항에 언급된 목적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조항의 형식; 또는

                  (b)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형식; 또는

                  (c) 당사자가 제공한 조항 또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대한 설명.

44ZZRE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표현의 의미

                본 법의 조항(본 부, 하위 섹션 6(2C), 단락 76(1A)(aa) 또는 하위 섹션 93AB(1A) 제외)에서 사용된 표현의 의미를 결정할 때 이 부문은 무시됩니다.

B절 — 범죄 등

44ZZRF   카르텔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서 작성 등

위반

          (1)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 회사가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양해에 도달한 경우 그리고

                  (b) 계약, 약정 또는 양해에 카르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형법 2장은 형사 책임의 일반 원칙을 규정합니다.

          (2) 단락 (1)(b)의 결함 요소는 지식 또는 신념입니다.

패널티

          (3) (1)항에 대한 위반은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10,000,000;

                  (b) 법원이 다음과 같은 혜택의 총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i) 한 명 이상의 사람이 획득한 정보; 그리고

                          (ii) 범죄 행위에 합리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총 가치의 3배;

                  (c) 법원이 그러한 혜택의 총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기업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달의 말일에 종료되는 12개월 동안 기업 연간 매출액의 10%.

기소 가능한 범죄

          (4) (1)항에 대한 범죄는 기소 가능한 범죄입니다.

44ZZRG   카르텔 조항에 효력 부여

위반

          (1)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 계약, 약정 또는 양해에 카르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 회사는 카르텔 조항에 효력을 부여합니다.

참고: 형법 2장은 형사 책임의 일반 원칙을 규정합니다.

          (2) 단락 (1)(a)의 결함 요소는 지식 또는 믿음입니다.

패널티

          (3) (1)항에 대한 위반은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10,000,000;

                  (b) 법원이 다음과 같은 혜택의 총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i) 한 명 이상의 사람이 획득한 정보; 그리고

                          (ii) 범죄 행위에 합리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총 가치의 3배;

                  (c) 법원이 그러한 혜택의 총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기업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달의 말일에 종료되는 12개월 동안 기업 연간 매출액의 10%.

착공 전 계약 등

          (4) 단락 (1)(a)는 이 섹션의 개시 전, 개시 시점 또는 개시 후에 체결된 계약 또는 약정 또는 양해에 적용됩니다.

기소 가능한 범죄

          (5) (1)항에 대한 범죄는 기소 가능한 범죄입니다.

44ZZRH   죄책감 결정

          (1)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44ZZRF 또는 44ZZRG 섹션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각 당사자는 형사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는

                  (b) (2)항에 따라 계약, 약정 또는 양해에 대한 다른 모든 당사자는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참고:          파티 에는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섹션 44ZZRC를 참조하십시오.

          (2)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은 44ZZRF 또는 44ZZRG 섹션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다른 모든 당사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b) 유죄 판결은 그들의 무죄 판결과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44ZZRI   법원은 관련 민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4ZZRF 또는 44ZZRG 섹션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기소가 법원에서 심리 중이거나 심리된 경우 법원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다음과 관련하여 해당 개인에 대해 80절에 따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i) 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행위; 또는

                          (ii) 그러한 종류의 기타 행위; 또는

                  (b) 범죄와 관련하여 섹션 86C, 86D, 86E 또는 87에 따라 명령을 내립니다.

C조 — 민사 처벌 조항

44ZZRJ   카르텔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서 작성 등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섹션을 위반합니다.

                  (a) 회사가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양해에 도달한 경우 그리고

                  (b) 계약, 약정 또는 양해에 카르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시행에 대해서는 6부를 참조하십시오.

44ZZRK   카르텔 조항에 효력 부여

          (1)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섹션을 위반합니다.

                  (a) 계약, 약정 또는 양해에 카르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 회사는 카르텔 조항에 효력을 부여합니다.

참고: 시행에 대해서는 6부를 참조하십시오.

          (2) 단락 (1)(a)는 이 섹션의 개시 전, 개시 시점 또는 개시 후에 체결된 계약 또는 약정 또는 양해에 적용됩니다.

D절 — 예외

44ZZRL   행동 알림

          (1) 44ZZRF, 44ZZRG, 44ZZRJ 및 44ZZRK 섹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 카르텔 조항이 포함된 계약, 약정 또는 양해와 관련하여 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카르텔 조항:

                           (i) 44ZZRD(2)항에 언급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졌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ii) 단락 (c) 이외의 하위 섹션 44ZZRD(3)의 단락에 언급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 회사가 93AB(1A)항에 따라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세부 사항을 명시한 단체 교섭 통지를 위원회에 제공한 경우 그리고

                  (c) 통지는 섹션 93AD에 따라 유효합니다.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1)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2) 참조).

          (2) 섹션 44ZZRJ 또는 44ZZRK의 위반과 관련하여 하위 섹션 (1)에 의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

권한 부여에 따른 44ZZRM   카르텔 조항

          (1) 44ZZRF 및 44ZZRJ 섹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 카르텔 조항이 포함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계약은 회사가 해당 조항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때까지 해당 조항이 발효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b) 회사는 계약이 체결된 후 14일 이내에 그러한 권한 부여를 신청합니다.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1)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2) 참조).

          (2) 44ZZRJ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1)항에 의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진다.

44ZZRN  관련 기관 기업 간의 계약, 약정 또는 이해

          (1) 44ZZRF, 44ZZRG, 44ZZRJ 및 44ZZRK 섹션은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유일한 당사자가 서로 관련된 법인인 경우 계약, 약정 또는 이해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1)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2) 참조).

          (2) 섹션 44ZZRJ 또는 44ZZRK의 위반과 관련하여 하위 섹션 (1)에 의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

44ZZRO   합작 투자—기소

          (1) 44ZZRF 및 44ZZRG 섹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 카르텔 조항이 포함된 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카르텔 조항은 합작 투자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b) 합작 투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또는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c) 하위 단락 4J(a)(i)가 합작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 합작 투자는 계약 당사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됩니다. 그리고

                  (d) 하위 단락 4J(a)(ii)가 합작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 합작 투자는 당사자들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구성한 법인에 의해 수행됩니다. 단락 (b)에서 공동으로 다음을 통해 언급됨:

                           (i) 공동 관리 또는

                          (ii) 자본 지분의 소유권;

                         그 법인의.

참고 1: 피고는 하위 섹션 (1)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참조 ) .

주2: 예를 들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작회사가 그 연구개발 결과를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작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1A) 섹션 44ZZRF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카르텔 조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양해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약정 또는 양해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b) 약정이 이루어졌거나 약정에 도달한 때 약정 또는 약정의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약정 또는 이해를 계약으로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ii) 약정 또는 양해가 계약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c) 카르텔 조항은 합작 투자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d) 합작 투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또는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e) 하위 단락 4J(a)(i)가 합작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 합작 투자는 약정 또는 이해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f) 하위 단락 4J(a)(ii)가 합작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 합작 투자는 약정 또는 양해의 당사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구성한 법인에 의해 수행됩니다. 다음을 통해 공동으로 단락 (d)에 언급된 활동:

                           (i) 공동 관리 또는

                          (ii) 자본 지분의 소유권;

                         그 법인의.

참고 1: 피고는 하위 섹션 (1A)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참조 ) .

주2: 예를 들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작회사가 그 연구개발 결과를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작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1B) 44ZZRG 섹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 약정 또는 양해에 포함된 카르텔 조항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약정 또는 양해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b) 약정이 이루어졌거나 약정에 도달한 때 약정 또는 약정의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약정 또는 이해를 계약으로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ii) 약정 또는 양해가 계약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c) 카르텔 조항이 발효되었을 때, 약정 또는 약정의 각 당사자는 약정 또는 약정이 계약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d) 카르텔 조항은 합작 투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e) 합작 투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또는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f) 하위 단락 4J(a)(i)가 합작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 합작 투자는 약정 또는 양해 당사자가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g) 하위 단락 4J(a)(ii)가 합작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 합작 투자는 약정 또는 양해의 당사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구성한 법인에 의해 수행됩니다. 다음을 통해 공동으로 단락 (e)에 언급된 활동:

                           (i) 공동 관리 또는

                          (ii) 자본 지분의 소유권;

                         그 법인의.

참고 1: 피고는 하위 섹션 (1B)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참조 ) .

주2: 예를 들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작회사가 그 연구개발 결과를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작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통지

          (2) 재판을 받게 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다음을 제공하지 않는 한,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1), (1A) 또는 (1B)항에 의존할 자격이 없다. 고발자:

                  (a) 다음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

                           (i) 경우에 따라 (1)항, (1A)항 또는 (1B)항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사람이 부담하는 증거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사람이 의존할 것을 제안하는 사실; 그리고

                          (ii) 경우에 따라 (1)항, (1A)항 또는 (1B)항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증거 부담을 이행할 목적으로 증인을 요청하는 증인의 이름과 주소 아마도; 그리고

                  (b) (1)항, (1A) 또는 (1B)항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증거 부담을 이행할 목적으로 본인이 제시하거나 지적하는 모든 문서의 인증 사본 경우가 있습니다.

          (3) 위법 행위에 대한 재판이 법원에서 열리거나 열릴 경우 법원은 명령으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개인이 (2)항을 준수하지 않도록 면제합니다. 또는

                  (b) 개인이 (2)항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4) 단락 (2)(b)의 목적상 문서의 인증 사본은 다음에 의해 진정한 사본으로 인증된 문서의 사본입니다.

                  (a) 치안판사; 또는

                  (b) 진술서 작성을 위한 위원.

44ZZRP   합작 투자 - 민사 처벌 절차

          (1) 44ZZRJ 및 44ZZRK 섹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 카르텔 조항이 포함된 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카르텔 조항은 합작 투자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b) 합작 투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또는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c) 하위 단락 4J(a)(i)가 합작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 합작 투자는 계약 당사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됩니다. 그리고

                  (d) 하위 단락 4J(a)(ii)가 합작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 합작 투자는 당사자들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구성한 법인에 의해 수행됩니다. 단락 (b)에서 공동으로 다음을 통해 언급됨:

                           (i) 공동 관리 또는

                          (ii) 자본 지분의 소유권;

                         그 법인의.

참고: 예를 들어,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작 회사가 연구 개발 결과를 합작 투자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합작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1A) 섹션 44ZZRJ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카르텔 조항을 포함하는 약정 또는 양해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약정 또는 양해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b) 약정이 이루어졌거나 약정에 도달한 때 약정 또는 약정의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약정 또는 이해를 계약으로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ii) 약정 또는 양해가 계약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c) 카르텔 조항은 합작 투자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d) 합작 투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또는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e) 하위 단락 4J(a)(i)가 합작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 합작 투자는 약정 또는 이해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f) 하위 단락 4J(a)(ii)가 합작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 합작 투자는 약정 또는 양해의 당사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구성한 법인에 의해 수행됩니다. 다음을 통해 공동으로 단락 (d)에 언급된 활동:

                           (i) 공동 관리 또는

                          (ii) 자본 지분의 소유권;

                         그 법인의.

참고: 예를 들어,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작 회사가 연구 개발 결과를 합작 투자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합작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1B) 44ZZRK 섹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 약정 또는 양해에 포함된 카르텔 조항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약정 또는 양해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b) 약정이 이루어졌거나 약정에 도달한 때 약정 또는 약정의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약정 또는 이해를 계약으로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ii) 약정 또는 양해가 계약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c) 카르텔 조항이 발효되었을 때, 약정 또는 약정의 각 당사자는 약정 또는 약정이 계약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d) 카르텔 조항은 합작 투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e) 합작 투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또는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f) 하위 단락 4J(a)(i)가 합작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 합작 투자는 약정 또는 양해 당사자가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g) 하위 단락 4J(a)(ii)가 합작 투자에 적용되는 경우 - 합작 투자는 약정 또는 양해의 당사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구성한 법인에 의해 수행됩니다. 다음을 통해 공동으로 단락 (e)에 언급된 활동:

                           (i) 공동 관리 또는

                          (ii) 자본 지분의 소유권;

                         그 법인의.

참고: 예를 들어,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작 회사가 연구 개발 결과를 합작 투자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합작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하위 조항 (1), (1A) 또는 (1B)에 의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부담합니다.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44ZZRQ   규약

          (1) 44ZZRF, 44ZZRG, 44ZZRJ 및 44ZZRK 섹션은 카르텔 조항이 섹션 45B가 적용되는 계약을 구성하는 한 카르텔 조항이 포함된 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하다.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1)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2) 참조).

          (2) 섹션 44ZZRJ 또는 44ZZRK의 위반과 관련하여 하위 섹션 (1)에 의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

44ZZRR   재판매 가격 유지

          (1) 44ZZRF, 44ZZRG, 44ZZRJ 및 44ZZRK 섹션은 카르텔 조항이 다음과 관련되는 한 카르텔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 약정 또는 양해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b) 48절을 위반하지만 88(8A)항의 운영을 위한 행위; 또는

                  (c) 이 법이 재판매 가격 유지 관행을 구성하는 행위를 상품 또는 서비스가 판매 또는 공급되거나 판매를 위해 광고, 전시 또는 제공되는 최고 가격으로 정의하는 경우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공급.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1)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2) 참조).

          (2) 섹션 44ZZRJ 또는 44ZZRK의 위반과 관련하여 하위 섹션 (1)에 의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

44ZZRS   독점 거래

          (1) 44ZZRF 및 44ZZRJ 조항은 카르텔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거나 47( 10) 또는 88(8) 또는 93조는 47조의 위반을 구성합니다.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1)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3) 참조).

          (2) 섹션 44ZZRG 및 44ZZRK는 다음을 통해 카르텔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47(10)항, 88(8)항 또는 93항, 47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 또는

                  (b) 47(2), (4), (6) 또는 (8)항에 언급된 조건의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을 이유로 행위를 하는 것, 즉 다음과 같은 시기에 한 사람이 수행한 행위:

                           (i) 88(8)항에 따른 승인은 해당 조건에서 그 사람이 수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유효합니다. 또는

                          (ii) 93(7)항으로 인해 그 사람이 해당 조건으로 수행한 행위는 47항의 의미 내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는

                         (iii) 93(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조건에서 그 사람이 수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유효합니다.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2)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3) 참조).

          (3) 44ZZRJ 또는 44ZZRK 섹션 위반과 관련하여 하위 섹션 (1) 또는 (2)에 의존하려는 사람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

44ZZRT   이중 상장 회사 배열

          (1) 44ZZRF 및 44ZZRJ 섹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 카르텔 조항이 포함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체결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계약, 약정 또는 이해가 이중 상장 회사 약정인 경우 그리고

                  (b)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체결이 88(8B)항과 별도로 49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것입니다.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1)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3) 참조).

          (2) 섹션 44ZZRG 및 44ZZRK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카르텔 조항의 효력 부여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카르텔 조항은 이중 상장 회사 계약의 조항입니다. 그리고

                  (b) 카르텔 조항에 대한 효력 부여는 88(8B)항과 별도로 49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것입니다.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2)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3) 참조).

          (3) 44ZZRJ 또는 44ZZRK 섹션 위반과 관련하여 하위 섹션 (1) 또는 (2)에 의존하려는 사람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

44ZZRU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

          (1) 44ZZRF, 44ZZRG, 44ZZRJ 및 44ZZRK 섹션은 카르텔 조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을 획득하도록 제공하는 한 카르텔 조항이 포함된 계약, 약정 또는 양해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법인 자본의 모든 주식; 또는

                  (b) 개인의 모든 자산.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1)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2) 참조).

          (2) 섹션 44ZZRJ 또는 44ZZRK의 위반과 관련하여 하위 섹션 (1)에 의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

44ZZRV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당사자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집합적 취득

          (1) 44ZZRF, 44ZZRG, 44ZZRJ 및 44ZZRK 섹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 카르텔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카르텔 조항이 44ZZRD(2)항에 언급된 목적을 갖거나 효과를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

                           (i) 담합 조항은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당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집합적으로 획득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과 관련됩니다. 또는

                          (ii) 카르텔 조항은 그렇게 취득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재공급 가격을 공동으로 광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1)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이 섹션의 하위 섹션 (2) 참조).

          (2) 섹션 44ZZRJ 또는 44ZZRK의 위반과 관련하여 하위 섹션 (1)에 의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


 

제2부 — 기타 조항

45   거래를 제한하거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

(1) Trade Practices Amendment Act 1977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계약 조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 :

                  (a) 제외 조항입니다. 또는

                  (b)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은 기업에 권리 또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의무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 시행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양해에 도달합니다.

                           (i)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배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ii)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조항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b) 해당 조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또는 약정이 이루어졌거나 이해가 도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섹션의 개시 이전 또는 이후에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합니다.

                           (i) 제외 조항입니다. 또는

                          (ii) 실질적으로 경쟁을 약화시킬 목적이 있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이 섹션의 목적상 계약, 약정 또는 이해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과 관련된 경쟁은 계약의 당사자인 기업이 참여하는 모든 시장에서의 경쟁을 의미합니다 . , 약정 또는 이해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러한 기업과 관련된 법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공급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거나 공급 또는 취득할 것입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공급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4) 특정 법인과 관련하여 이 조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은 효력을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조항과 다음 조항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 즉:

                  (a) 해당 계약, 약정 또는 이해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다른 조항, 그리고

                  (b) 법인 또는 법인과 관련된 법인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기타 계약, 약정 또는 이해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

함께 그 효과를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이 섹션은 다음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해당 조항이 45B조가 적용되거나 45B(9)항의 경우에는 적용될 계약을 구성하는 계약 조항,

                  (b) 해당 조항이 45B조가 적용되거나 45B(9)항의 경우에는 적용될 규약을 구성하는 제안된 계약 조항; 또는

                  (c) 다음과 관련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

                           (i)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ii) 48절을 위반하지만 88(8A)항의 운영을 위한 행위; 또는

                         (iii) 이 법이 재판매 가격 유지 관행을 구성하는 행위를 상품 또는 서비스가 판매 또는 공급되거나 판매를 위해 광고, 전시 또는 제공되는 최고 가격으로 정의한 경우 48조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공급.

          (6)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체결은 계약, 약정 또는 양해가 하위 섹션 47(10 ) 또는 88(8) 또는 섹션 93은 섹션 47의 위반을 구성하며 이 섹션은 다음을 통해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47(10)항, 88(8)항 또는 93항, 47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 또는

                  (b) 47(2), (4), (6) 또는 (8)항에 언급된 조건의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을 이유로 행위를 하는 것, 즉 다음과 같은 시기에 한 사람이 수행한 행위:

                           (i) 88(8)항에 따른 승인은 해당 조건에서 그 사람이 수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유효합니다. 또는

                          (ii) 93(7)항으로 인해 그 사람이 해당 조건에서 수행한 행위는 47항의 의미 내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는

                        (iii) 93(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조건에서 그 사람이 수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유효합니다.

       (6A) 다음 행위:

                  (a) 이중 상장 회사 구성

                  (b) 이중 상장 회사 약정 조항에 대한 효력 부여;

행위가 88(8B)항과 별개로 49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7) 이 섹션은 계약, 약정 또는 이해가 제공하는 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적용되지 않으며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약정 또는 이해는 법인의 자본 또는 개인 자산의 주식 인수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제공됩니다.

          (8) 이 섹션은 계약, 약정 또는 이해,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 서로 관련이 있는 유일한 당사자이거나 법인이 될 당사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8A) 하위 섹션 (2)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하위 섹션에 설명된 행위에 관여하는 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회사가 행위를 설명하는 93AB(1)항에 따른 단체 교섭 통지를 위원회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b) 통지는 섹션 93AD에 따라 유효합니다.

          (9) 다음과 같은 경우 88(1)항이 적용되는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법인이 체결하는 것은 본 절의 (2)항 위반이 아닙니다.

                  (a) 회사가 해당 조항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이 발효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b) 회사는 계약이 체결된 후 14일 이내에 그러한 권한 부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 항의 어떤 것도 법인이 그러한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2)항의 위반을 구성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45B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규약

          (1) 계약이 이 섹션의 개시 이전 또는 이후에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이 기업 또는 기업과 관련된 개인에게 권리 또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의무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기업 또는 기업과 관련된 개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공급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약정에 따르지 않는 한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공급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2) 법인 또는 법인과 관련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제안된 약정이 다음과 같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약정 제공을 요구하거나 약정을 제공합니다.

                           (i) 법인 또는 단락 (7)(b)에 따라 법인과 관련된 사람이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공급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거나, 약정에 의하지 않고,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획득하기 위해 또는

                          (ii) 단락 (7)(a)의 운영으로 인해 법인과 연관된 사람이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공급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거나, 약정에 따르지 않고,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지시, 지시 또는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공급 또는 인수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합니다.

                  (b) (1)항을 제외하고 약정에 구속되는 사람이 약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정 행위에 가담하겠다고 위협; 또는

                  (c) (1)항을 제외하고 약정에 구속되는 사람이 약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거나 위협했다는 이유로 특정 행위에 관여하는 것.

          (3) 개인이:

                  (a) 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초대장을 발행합니다.

                  (b) 서약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또는

                  (c) 계약에 특정 종류 또는 특정 조건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특정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알립니다.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은 초대를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이 섹션의 목적상, 약정 또는 제안된 약정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익을 위해 다른 약정 또는 제안된 약정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 또는 영향과 함께 취했을 때 그 효과를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첫 번째 언급된 약정 또는 제안된 약정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또는

                  (b) 단락 (a)에 언급된 법인과 관련된 사람 또는 해당 단락에 언급된 사람과 관련된 법인,

이거나 이거나, 또는 그러나 하위 섹션 (1)의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5) 약정의 제공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약정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88(8)항 또는 93조의 시행을 위한 것이므로 본 조항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섹션 47의 위반을 구성하고 이 섹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과 관련된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88(8)항 또는 93항, 47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또는

                  (b) 47(2), (4), (6) 또는 (8)항에 언급된 조건의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을 이유로 행위를 하는 것, 즉 다음과 같은 시기에 한 사람이 수행한 행위:

                           (i) 88(8)항에 따른 승인은 해당 조건에서 그 사람이 수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유효합니다. 또는

                          (ii) 93(7)항으로 인해 그 사람이 해당 조건에서 수행한 행위는 47항의 의미 내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는

                         (iii) 93(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조건에서 그 사람이 수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유효합니다.

          (6) 이 섹션은 약정 또는 제안된 약정에 각각 구속되거나 구속될 예정이거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 각 약정 또는 제안된 약정과 관련된 개인인 약정 또는 제안된 약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거나 서로 관련된 법인입니다.

          (7) 본 섹션, 섹션 45C 및 하위 단락 87(3)(a)(ii)의 목적을 위해 개인과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서약 또는 제안된 서약과 관련하여 서로 연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a) 해당 개인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시, 지침 또는 희망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 제외). 또는

                  (b) 해당 법인이 4A(1)(a)(ii)호에 언급된 위치에 있는 법인인 경우.

          (8) 다음과 같은 경우 88(5)항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약정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본 절의 (2)항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a) 계약은 개인이 계약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때까지 계약이 발효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b) 당사자는 약정이 제공된 후 14일 이내에 그러한 권한 부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 항의 어떤 것도 계약과 관련하여 단락 (2)(b) 또는 (c)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 이 섹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 약정 또는 제안된 약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해당 토지가 주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계약을 맺어야 하는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

                  (b) 서약을 요구하거나 요구한 사람은 종교, 자선 또는 공공 자선 기관이거나 그러한 기관의 수탁자였으며 서약은 목적을 위해 또는 그에 따라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대상; 또는

                  (c) 계약이 목적이나 대상을 위해 또는 이에 따라 만들어진 요구 사항인 종교, 자선 또는 공공 자선 기관에 의해 또는 수탁자가 만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되었거나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 기관의.

 가격과 관련된 45C 계약

          (1) 가격을 고정, 통제 또는 유지하는 효과를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약정과 관련하여 45B(1)항을 적용할 때, 또는 계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구속을 받는 사람 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들 중 누구에 의해 제공되거나 획득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할인, 수당, 리베이트 또는 크레딧, 또는 그들 중 어느 누구와 관련된 사람에 의해 서로 경쟁하는 경우, 해당 하위 조항은 "계약이 회사 또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공급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거나,다만, 그 약정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공급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생략하였다.

          (2) 고정, 통제 또는 유지 또는 고정, 통제 또는 유지를 제공할 목적이 있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제안된 약정과 관련하여 하위 섹션 45B(2)를 적용할 때 45B(1)항의 혜택에 구속되거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45B(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공급하거나 취득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또는 할인, 수당, 리베이트 또는 크레딧 45B(2)(a)는 제안된 언약, 또는 그들 중 누구에 의해 또는 그들 중 누구와 관련된 사람이 서로 경쟁적으로 언약하다, 또는 언약을 주다”는 생략되었다.

          (3) 본 법의 목적을 위해, 효력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간주되는 약정이 아니거나, 제안된 약정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지 않거나 가지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 할인, 수당, 리베이트 또는 신용을 고정, 통제 또는 유지하거나 고정, 통제 또는 유지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의 형식 또는

                  (b) 45B(1)항에 의거해 계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45B(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계약에 제공한 모든 설명 또는 다음 중 한 사람이 제안된 계약에 제공한 설명 45B(1)항에 따르지 않거나 제안된 계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4) 본 조항의 앞선 조항의 목적을 위해, 그러나 해당 조항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음:

                  (a) 약정은 고정, 통제 또는 유지의 효과 또는 고정, 통제 또는 유지를 위한 가격 또는 할인, 수당, 리베이트 또는 약정이 그러한 가격을 고정, 통제 또는 유지하는 효과가 있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한 가격의 고정, 통제 또는 유지를 제공하는 경우 하위 섹션 (1)에 언급된 대로 공급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신용 , 할인, 수당, 리베이트 또는 45B(1)항에 구속되거나 구속될 사람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 재공급과 관련된 신용 계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들 중 누구 또는 그들과 관련된 사람; 그리고

                  (b) 제안된 약정은 다음에 대한 가격을 고정, 통제 또는 유지하거나 제공하는 목적을 갖거나 효과를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제안된 약정이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경우에 따라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위 섹션 (2)에 언급된 대로 공급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할인, 수당, 리베이트 또는 크레딧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재공급과 관련하여 그러한 가격, 할인, 수당, 리베이트 또는 신용을 고정, 통제 또는 유지하거나 그러한 고정, 통제 또는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것 45B(1)항에 따르지 않거나 제안된 계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또는 그들 중 누구에 의해 또는 그들 중 누구와 관련된 사람에 의해.

          (5) (1)항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획득에 대한 언급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획득에 대한 언급이 포함됩니다. 제안된 계약, 합의 또는 이해의 약정 또는 이해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획득과 관련하여 서로 경쟁하거나 경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5D   상당한 손실 또는 손해를 야기할 목적의 2차 보이콧

          (1) 하위 조항 (3) 또는 (4)에 명시된 상황에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다음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a) 다음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것:

                           (i) 제4자(제1자 또는 제2자의 고용주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제3자 또는

                          (ii) 제4자(제1자 또는 제2자의 고용주가 아닌)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한 제3자 그리고

                  (b) 제4자의 사업에 상당한 손실이나 손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그러한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

참고 1: 이 섹션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위 섹션 88(7)에 따라 승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 2: 이 섹션은 또한 허용된 보이콧을 다루는 섹션 45DD의 영향을 받습니다.

          (2) 개인이 해당 목적을 포함하는 목적을 위해 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하위 조항 (1)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1)항은 네 번째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4) (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a) 제3자는 법인이고 제4자는 법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b) 해당 행위가 제3자의 사업에 상당한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45DA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목적의 2차 보이콧

          (1) 제(3)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사람은 제2자와 협력하여 다음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a) 다음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것:

                           (i) 제4자(제1자 또는 제2자의 고용주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제3자 또는

                          (ii) 제4자(제1자 또는 제2자의 고용주가 아닌)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한 제3자 그리고

                  (b) 제4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획득하는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목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

참고 1: 이 섹션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위 섹션 88(7)에 따라 승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 2: 이 섹션은 또한 허용된 보이콧을 다루는 섹션 45DD의 영향을 받습니다.

          (2) 개인이 해당 목적을 포함하는 목적을 위해 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하위 조항 (1)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하위 섹션 (1)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 제3자 또는 제4자가 법인이거나 둘 다 법인인 경우 나. 그리고

                  (b) 해당 행위가 기업인 이들 중 한 사람의 사업에 상당한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역 또는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45DB 보이콧

          (1)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제3자(제1인의 고용주가 아님)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실질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호주와 호주 외부 지역 간의 상품 이동과 관련된 무역 또는 상업에 종사하는 것.

참고 1: 이 섹션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위 섹션 88(7)에 따라 승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 2: 이 섹션은 또한 허용된 보이콧을 다루는 섹션 45DD의 영향을 받습니다.

          (2) 개인이 해당 목적을 포함하는 목적을 위해 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하위 조항 (1)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5DC   직원 조직의 참여 및 책임

특정 조직이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됨

          (1) 동일한 직원 조직의 구성원 또는 임원인 2인 이상(참가자 ) 이 서로 공동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 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그런 다음 조직이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조직은 섹션 45D, 45DA 및 45DB의 목적으로 간주됩니다.

                  (a) 참가자와 협력하여 해당 행위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b) 참가자들이 관여한 목적을 위해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

45D(1), 45DA(1) 또는 45DB(1)항을 위반하는 조직의 결과

          (2) 45D(1), 45DA(1) 또는 45DB( 1) 하위 섹션 (3), (4) 및 (5)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조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행위의 결과로 개인이 입은 모든 손실 또는 손해는 이 법의 목적상 조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직이 법인인 경우 절차 진행

          (4) 조직이 독립 법인인 경우, 행위와 관련하여 조직의 구성원 또는 임원을 상대로 손실 또는 피해 금액을 복구하기 위한 제82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직이 법인이 아닌 경우 절차 진행

          (5) 조직이 법인이 아닌 경우:

                  (a) 조직 구성원의 대표로서 조직의 임원에 대해 섹션 77, 80 또는 82에 따라 행위에 대한 절차가 제기될 수 있으며 절차는 조직의 구성원이었던 모든 사람에 대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조직 그리고

                  (b) 76(2)항은 77항에 따라 제기된 (a)항에 언급된 절차에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c) 섹션 77에 따라 제기된 단락 (a)에 언급된 절차에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전적 벌금은 법인과 관련하여 섹션 76에 적용되는 벌금입니다. 그리고

                  (d) 단락 (a)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의 구성원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행위와 관련된 절차를 77조 또는 82조에 따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e) 77조 또는 82조에 따라 제기된 (a)항에 언급된 절차에서 주어진 판결이나 명령을 집행할 목적으로 다음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조직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자산 또는 이익의 절대 소유자:

                           (i)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직 또는 조직의 지사 또는 일부의 모든 재산;

                          (ii) 조직 또는 조직의 지사 또는 일부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적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재산;

                         (iii)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직 또는 조직의 지부 또는 일부의 구성원이 구성원 자격에 대해 유익한 이해 관계를 갖는 모든 재산; 그리고

                   (f) 단락 (e)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단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직 또는 조직의 지부나 일부의 구성원이나 임원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절차도 발행되거나 실행되지 않습니다.

45DD   보이콧이 허용되는 상황

행동의 주된 목적은 고용 문제와 관련됨
- 개인에 의한 행동

          (1) 어떤 행위가 관여된 주된 목적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고용주가 고용한 다른 사람의 보수, 고용 조건,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조건과 관련됩니다.

행동의 주요 목적은 고용 문제와 관련됨
- 직원 조직 및 직원에 의한 행동

          (2) 다음과 같은 경우:

                  (a) 직원 또는 동일한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2명 이상의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 또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행동합니다.

                           (i) 직원 조직 또는

                          (ii) 직원 조직의 임원; 그리고

                  (b) 해당 행위는 (a)항에 해당하는 사람만 관여합니다. 그리고

                  (c) 해당 행위의 주된 목적이 해당 직원 또는 (a)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원의 보수, 고용 조건,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조건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락 (a)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하위 섹션 45D(1), 45DA(1) 또는 45DB(1)을 위반하지 않으며 위반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행동의 주된 목적은 환경 보호 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됩니다.

          (3)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45D(1), 45DA(1) 또는 45DB(1)항을 위반하지 않으며 위반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a) 행위가 관여된 지배적인 목적이 환경 보호 또는 소비자 보호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그리고

                  (b)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쟁의 행위가 아닙니다.

주1: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가 법인인 경우

(a) 하위 섹션 45D(1), 45DA(1) 및 45DB(1)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면제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b) 각 구성원은 하위 섹션 45D(1), 45DA(1) 및 45DB(1)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2: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a) "사람"이 아니므로 하위 섹션 45D(1), 45DA(1) 및 45DB(1)의 금지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면제는 조직 자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b) 각 구성원은 하위 섹션 45D(1), 45DA(1) 및 45DB(1)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쟁의행위 의 의미 - 기본 정의

          (4) (3)항에서 쟁의행위 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관습적으로 수행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작업과 관련된 관행을 채택하여 수행을 제한 또는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것 여기서:

                           (i) 작업 조건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장 문서 또는 산업 단체의 명령에 의해 규정됩니다. 또는

                          (ii)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작업이 수행되거나 관행이 채택되는 경우 또는

                  (b) 작업장 문서 또는 산업 단체의 명령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른 작업 수행 또는 작업 수락 또는 제안에 대한 금지, 제한 또는 제약; 또는

                  (c)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채택된 작업 수행 또는 작업 수락 또는 제안에 대한 금지, 제한 또는 제약; 또는

                  (d) 출퇴근에 대한 불이행 또는 거부 또는 출퇴근에 참석한 사람의 업무 수행 불이행 또는 거부.

이를 위해 산업 단체작업장 도구는 Fair Work Act 2009 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쟁의행위 의 의미 - 추가 설명

          (5) 하위 섹션 (3)의 목적을 위해:

                  (a) 그 행위가 고용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의 일부에만 관련된 경우에도 쟁의 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쟁의행위에 대한 언급은 일련의 쟁의행위로 구성된 행위 과정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하위 섹션 (1), (2) 및 (3)은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6) 특정 행위와 관련하여 (1), (2) 또는 (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45D(1), 45DA(1) 또는 45DB(1)항을 적용할 때 다음 사실을 무시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동일한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하위 섹션 중 하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섹션 45DB(1) 위반에 대한 방어

          (7) 45DB(1)항 위반과 관련하여 본 법에 따른 절차에서 피고가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방어가 됩니다.

                  (a) 관련 행위에 관한 통지가 93(1)관에 따라 위원회에 적법하게 전달되었으며 위원회가 93(3)관 또는 (3A)관에 따른 행위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피고가 관련 행위에 관여한 주된 목적은 그가 수행한 사업을 보존하거나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어를 증명하기 위해 각 사람

          (8) 다음과 같은 경우:

                  (a)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경우 그리고

                  (b) 상대방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단락 (7)(a) 또는 (b)에 명시된 사항을 증명하는 경우,

45DB(1)항을 첫 번째 사람에게 적용할 때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증명했다는 사실을 무시하십시오.

참고: Fair Work Act 2009 의 섹션 415 는 해당 섹션의 목적상 보호되는 행위인 쟁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합니다 .

45E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금지

섹션이 적용되는 상황

          (1) 이 섹션은 다음 상황에 적용됩니다.

                  (a) 공급 상황 - 이 상황에서 사람( 첫 번째 사람 )은 다른 사람( 두 번째 사람 ) 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익숙하거나 의무가 있습니다 . 또는

                  (b) 획득 상황 - 이 상황에서 사람( 첫 번째 사람 )은 다른 사람( 두 번째 사람 ) 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는 데 익숙하거나 의무가 있습니다 .

단락 (a) 및 (b)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사람이 법인이거나 둘 다 법인인 경우가 아니면 이 섹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공급에 익숙한획득에 익숙한 의 의미에 대해서는 하위 섹션 (5) 및 (7)을 참조하십시오.

공급 상황에서의 금지

          (2) 공급 상황에서 첫 번째 사람은 직원 조직, 그러한 조직의 임원 또는 그러한 임원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과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양해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다음의 목적 또는 목적을 포함한 목적을 위해 포함된 조항이 포함된 조직:

                  (a)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계속 공급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 또는

                  (b)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계속 공급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i) 두 사람 사이의 계약 조항으로 인해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이 이전에 적용되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ii) 두 번째 사람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방법 또는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획득 상황에서의 금지

          (3) 인수 상황에서 첫 번째 사람은 직원 조직, 그러한 조직의 임원 또는 그러한 임원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과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양해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다음의 목적 또는 목적을 포함한 목적을 위해 포함된 조항이 포함된 조직:

                  (a)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계속 획득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 또는

                  (b)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계속 획득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

                           (i) 두 사람 사이의 계약 조항으로 인해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서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득하는 데 이전에 적용되었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ii) 두 번째 사람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방법 또는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서면계약서 등에 타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위반하지 아니한다.

          (4) 하위 조항 (2) 및 (3)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두 번째 사람의 서면 동의로 이루어지거나 도착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에 익숙하다 의 의미

(5) 이 섹션에서 제2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익숙한          사람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포함합니다(제(6)항에 따름).

                  (a)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2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사람, 또는

                  (b) 두 번째 사람에게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최근에 공급한 사람; 또는

                  (c) 직전 3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제2자에게 그러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

하위 섹션 (5)에 대한 예외

          (6) 다음과 같은 경우:

                  (a) 첫 번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그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한 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b)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c) 기간 종료 후 두 번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았지만 첫 번째 사람도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지 않은 경우

그런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단락 (c)에 언급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후 수행된 모든 것과 관련하여 이 섹션을 적용할 때 첫 번째 사람은 다음을 수행한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2자에게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데 익숙합니다.

익숙해지다 의 의미

(7) 이 섹션에서 제2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는 데 익숙한          사람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포함합니다(제(8)항에 따름).

                  (a) 제2자로부터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취득하는 자, 또는

                  (b)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취득할 때 제2자로부터 취득한 사람; 또는

                  (c) 직전 3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제2자로부터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한 자.

하위 섹션 (7)에 대한 예외

          (8) 다음과 같은 경우:

                  (a) 첫 번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도록 요구하는 그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b)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c) 기간 종료 후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에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그런 다음, 제 2 항에 언급 된대로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거부 한 후에 수행 한 일과 관련 하여이 섹션의 적용 목적 상, 첫 번째 사람은 ( 제2자로부터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는 데 익숙합니다.

참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섹션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위 섹션 88(7A)에 따라 승인될 수 있습니다.

45EA   섹션 45E를 위반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a) 45E(2) 또는 (3)항 위반, 또는

                  (b) 다음과 같은 경우 45E(2) 또는 (3)항을 위반했을 것입니다.

                           (i) 45E조는 계약 또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또는 이해가 도달했을 때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ii) "서면으로 되어 있고" 및 "서면으로"라는 단어는 45E(4)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섹션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위 섹션 88(7A)에 따라 승인될 수 있습니다.

45EB   섹션 45D에서 45EA는 파트의 다른 조항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섹션 45D, 45DA, 45DB, 45DC, 45DD, 45E 또는 45EA의 어떠한 조항도 이 파트의 다른 조항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6   시장 지배력의 남용

          (1)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가진 회사는 다음을 목적으로 해당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 그 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a) 해당 시장 또는 기타 시장에서 해당 기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법인의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b) 개인이 해당 시장 또는 기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 또는

                  (c) 해당 시장 또는 기타 시장에서 경쟁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을 저지하거나 방지합니다.

  (1AAA) 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에게 해당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법인은 할 수 없더라도 제(1)항을 위반할 수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1AA)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속적인 기간 동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을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

                  (a) 해당 시장 또는 기타 시장에서 해당 기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법인의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b) 개인이 해당 시장 또는 기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 또는

                  (c) 해당 시장 또는 기타 시장에서 경쟁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을 저지하거나 방지합니다.

     (1AB) 하위 조항 (1AA)의 목적을 위해, 법원이 회사가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문제를 제한하지 않고, 법원은 다음의 수와 규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자.

       (1A) 하위 섹션 (1) 및 (1AA)의 목적상:

                  (a) 단락 (1)(a) 및 (1AA)(a)에서 경쟁자에 대한 언급에는 일반적으로 경쟁자 또는 경쟁자의 특정 클래스 또는 클래스에 대한 언급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b) 단락 (1)(b) 및 (c) 및 (1AA)(b) 및 (c)에서 사람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으로 사람 또는 특정 부류의 사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a) 법인과 관련된 법인이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의 법인과 관련된 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b) 법인 및 독립 법인, 또는 법인 및 2개 이상의 법인이 각각 해당 법인과 관련되어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해당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 절의 목적을 위해 독립 법인(들)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권한의 정도를 결정할 때 법원은 독립 법인 또는 그 해당 시장의 법인체는 다음 행위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a) 독립 법인 또는 해당 시장에 있는 법인의 경쟁업체 또는 잠재적 경쟁업체 또는

                  (b) 독립 법인 또는 그러한 법인이 해당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획득하는 사람.

       (3A)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독립 법인(들)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권한의 정도를 결정할 때 법원은 독립 법인(들)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과:

                  (a) 독립 법인 또는 독립 법인이 다른 당사자 또는 기타 당사자와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모든 계약, 약정 또는 이해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 그리고

                  (b) 단체 또는 단체가 구속되거나 구속되거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

       (3B) 하위 조항 (3) 및 (3A)는 본 조항의 목적상 독립 법인 또는 독립 법인이 갖는 권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문제를 함축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3C)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법원이 독립 법인이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문제를 제한하지 않고, 독립 법인은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a) 독립 법인이 시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또는

                  (b) 독립 법인은 다음 행위에 의한 제약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i) 해당 시장에서 독립 법인의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 또는

                          (ii) 해당 시장에서 독립 법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취득하는 사람.

       (3D)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 섹션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회사가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이 섹션에서:

                  (a) 권력에 대한 언급은 시장 지배력에 대한 언급입니다.

                  (b) 시장에 대한 언급은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c) 시장과 관련하여 또는 시장에서 수행하는 권한에 대한 언급은 해당 시장에서 해당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획득자로서 권한 또는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A) 법인이 (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문제를 제한하지 않고 법원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에 해당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한 법인의 행위 나. 그리고

                  (b) 그러한 행위에 대한 이유.

          (5) (1)항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확장하지 않고, 기업은 식물이나 장비를 취득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6) 이 섹션은 인가 또는 승인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기업이 다음 섹션, 즉 섹션 45, 45B, 47, 49 및 50을 위반하지 않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위 섹션 45(8A) 또는 섹션 93의 운영을 이유로.

       (6A)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기업이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권력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행위가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촉진되었는지 여부

                  (b) 회사가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힘에 의존하여 행위를 했는지 여부;

                  (c) 기업이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d) 해당 행위가 시장에서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이 항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문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7) 본 법의 다른 조항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목적이 설정될 수 있는 방식을 제한하지 않고 법인은 하위 절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권한을 활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모든 증거를 고려한 후 해당 목적의 존재는 회사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 또는 기타 관련 상황에서 추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6A   시장 지배력의 남용—태즈먼 횡단 시장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기업

          (1) 이 섹션에서:

시장과 관련하여 행위는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획득자로서 시장에서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임팩트 시장이란 서비스만을 위한 시장이 아닌 호주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시장 지배력 이란 시장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획득자로서의 시장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trans‑Tasman 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호주, 뉴질랜드 또는 호주 및 뉴질랜드 시장을 의미합니다.

          (2) Trans-Tasman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a) 임팩트 시장에서 기업 또는 기업과 관련된 법인의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b) 개인이 임팩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 또는

                  (c) 어떤 사람이 임팩트 시장에서 경쟁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막는 것.

       (2A) (2)항의 목적상:

                  (a) 단락 (2)(a)에서 경쟁자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으로 경쟁자 또는 경쟁자의 특정 부류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b) 단락 (2)(b) 및 (c)에서 사람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으로 사람 또는 특정 부류의 사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a) 법인과 관련된 독립 법인이 있거나, 하나의 법인과 함께 관련된 법인이 2개 이상인 법인이 타즈만 횡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b) Trans-Tasman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법인 및 법인 또는 법인과 2개 이상의 법인이 법인과 관련되어 있는 법인;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회사는 Trans-Tasman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독립 법인(들)이 트랜스 타즈만 시장에서 가지고 있거나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의 정도를 결정할 때 연방 법원은 해당 단체의 행위가 Trans-Tasman 시장에서 법인 또는 법인의 법인은 다음 행위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a) Trans-Tasman 시장에서 법인 또는 그러한 법인의 경쟁자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 또는

                  (b) 타스만 횡단 시장에서 독립 법인 또는 그러한 법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취득하는 사람.

          (5) (2)항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확장하지 않는 한, 기업은 공장이나 장비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6) 이 섹션은 인가 또는 승인이 유효하거나 하위 섹션 45(8A) 또는 섹션 93의 운영.

          (7) 본 법의 다른 조항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목적이 설정될 수 있는 방식을 제한하지 않고, 법인은 (2)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비록 모든 증거를 고려한 후에 그 목적의 존재는 회사나 다른 사람의 행위 또는 기타 관련 상황에서 추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이 조항과 이 조항의 위반과 관련된 한 VI부 및 XII부의 조항이 뉴질랜드 및 뉴질랜드 왕실 기업에 동일한 범위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섹션 2A에 따라 영연방 및 영연방 당국에 각각 적용됩니다.

(9) 하위 조항 (8)은 1985년 외국 국가면제법          9조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

46B 특정 뉴질랜드 법률   과 관련하여 관할권 면제가 없습니다.

          (1)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영연방, 주, 호주 수도 특별구, 노던 테리토리 및 그 당국은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으며 면제를 주장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뉴질랜드 상법 1986의 섹션 36A, 98H 및 99A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호주 및 뉴질랜드.

          (2) 이 섹션은 호주 내외에서 적용됩니다.

47   독점 거래

          (1) 이 조항에 따라 법인은 무역 또는 상업에서 배타적 거래 관행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타적 거래를 한다.

                  (a)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공급 제안

                  (b) 상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공급 제안; 또는

                  (c) 회사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제안된 공급과 관련하여 할인, 수당, 리베이트 또는 크레딧을 제공하거나 허용하거나 제공하거나 허용하도록 제안하는 행위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독립 법인인 경우 해당 독립 법인과 관련된 독립 법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d)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고 기업의 경쟁업체 또는 다음과 관련된 법인의 경쟁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특정 종류나 설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지 않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인;

                  (e) 기업의 경쟁사 또는 단체의 경쟁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특정 종류 또는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재공급하지 않거나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고 재공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인과 관련된 법인; 또는

                   (f)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할 예정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누구에게도 재공급하지 않거나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고 재공급하지 않거나 재공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

                           (i)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의 부류 또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의 부류가 아닌 사람에게; 또는

                          (ii) 특정 장소 또는 장소 등급 또는 특정 장소 또는 장소 등급 이외의 장소.

          (3) 법인이 다음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은 배타적 거래를 합니다.

                  (a) 개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b) 특정한 가격으로 사람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또는

                  (c) 개인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 또는 제안과 관련하여 할인, 수당, 리베이트 또는 크레딧을 제공하거나 허용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개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된 법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d)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회사와 관련된 법인의 경쟁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특정 종류 또는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했거나 획득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e) 기업의 경쟁자 또는 단체의 경쟁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특정 종류 또는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재공급했거나 재공급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법인; 또는

                   (f) 회사로부터 취득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특정 종류나 설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재공급했거나 재공급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았거나 재공급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로부터 취득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특정 종류 또는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재공급하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i)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의 부류 또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의 부류가 아닌 사람에게; 또는

                          (ii) 특정 장소 또는 장소 등급 또는 특정 장소 또는 장소 등급 이외의 장소.

          (4) 법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법인은 배타적 거래 관행에 관여합니다.

                  (a)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취득을 제안하는 행위, 또는

                  (b) 특정 가격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취득을 제안하는 행위;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취득을 제안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된 법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특정 종류 또는 설명, 또는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특정 종류 또는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c)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의 부류 또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의 부류가 아닌 사람에게; 또는

                  (d) 특정 장소 또는 장소 등급 또는 특정 장소 또는 장소 등급 이외의 장소.

          (5) 법인이 다음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은 배타적 거래를 합니다.

                  (a) 개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기 위해, 또는

                  (b) 개인으로부터 특정 가격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

개인 또는 개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된 법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특정 종류 또는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했거나 공급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은 이유:

                  (c)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의 부류 또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의 부류가 아닌 사람에게; 또는

                  (d) 특정 장소 또는 장소 등급 또는 특정 장소 또는 장소 등급 이외의 장소.

          (6) 법인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배타적 거래 관행에 관여합니다.

                  (a)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공급 제안

                  (b) 상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공급 제안; 또는

                  (c) 회사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제안된 공급과 관련하여 할인, 수당, 리베이트 또는 크레딧을 제공하거나 허용하거나 제공하거나 허용하도록 제안하는 행위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제안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된 법인이 특정 종류 또는 설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회사와 관련된 법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7) 법인이 다음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은 배타적 거래를 합니다.

                  (a) 개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b) 개인에게 특정 가격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또는

                  (c) 개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할인, 수당, 리베이트 또는 크레딧을 제공하거나 허용하기 위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독립 법인인 경우 그 독립 법인과 관련된 독립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특정 종류 또는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득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유 회사와 관련된 법인이 아닙니다.

          (8) 법인이 토지 또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 또는 면허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를 부여하거나 갱신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경우에도 법인은 배타적 거래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 또는 라이센스의 다른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가 독립 법인인 경우 해당 독립 법인과 관련된 독립 법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

                  (a)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않습니다.

                           (i)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회사와 관련된 법인의 경쟁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특정 종류 또는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합니다. 또는

                          (ii)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회사와 관련된 법인의 경쟁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특정 종류나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재공급하는 행위

                  (b) 어떤 사람에게도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특정 종류나 설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류 또는 설명:

                           (i)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의 부류 또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의 부류가 아닌 사람에게; 또는

                          (ii) 특정 장소 또는 장소 등급 또는 특정 장소 또는 장소 등급 이외의 장소; 또는

                  (c) 회사와 관련된 법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특정 종류 또는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합니다.

          (9) 기업이 토지, 건물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면허의 부여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기업은 배타적 거래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 또는 면허의 다른 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된 법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물을 짓는 경우:

                  (a) 회사의 경쟁자 또는 회사와 관련된 독립 법인의 경쟁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특정 종류 또는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했거나 획득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b) 기업의 경쟁자 또는 단체의 경쟁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특정 종류 또는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재공급했거나 재공급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법인;

                  (c)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특정 종류 또는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i)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의 부류 또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의 부류가 아닌 사람에게; 또는

                          (ii) 특정 장소 또는 장소 등급 또는 특정 장소 또는 장소 등급 이외의 장소; 또는

                  (d) 회사와 관련된 법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특정 종류 또는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0) (1)항은 (2)항, (3)항, (4)항 또는 (5)항 또는 (8)항에 언급된 종류의 행위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구성된 배타적 거래 관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또는 (b) 또는 (9)(a), (b) 또는 (c)가 아닌 경우:

                  (a) 기업이 해당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쟁을 약화시킬 목적이 있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b) 법인이 해당 행위에 관여하는 것과 해당 법인 또는 법인과 관련된 법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타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함께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10A) 하위 조항 (1)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하위 조항 (6) 또는 (7) 또는 단락 (8)(c) 또는 (9)(d)에 설명된 행위에 관여하는 법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회사가 93(1)항에 따라 행위를 설명하는 통지를 위원회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b) 통지는 93조에 따라 유효합니다.

        (11) 하위 섹션 (8) 및 (9)는 다음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종교, 자선 또는 공익 기관에 의해 또는 수탁자가 관여하는 행위, 즉 해당 기관의 목적이나 목적을 위해 또는 그에 따라 관여하는 행위 또는

                  (b) 종교, 자선 또는 공공 자선 기관에 의해 또는 수탁자가 만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데 관여하는 행위는 해당 기관의 목적이나 목적을 위해 또는 그에 따라 만들어진 요구 사항입니다.

        (12) 하위 조항 (1)은 독립 법인이 서로 관련된 경우 다른 독립 법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독립 법인이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이 섹션에서:

                  (a) 조건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법적 효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모든 조건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존재 또는 성격이 추론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사람의 행동 또는 기타 관련 상황에서;

                  (b) 하위 섹션 (8) 또는 (9) 이외의 본 섹션의 조항이 적용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경쟁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은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i) 행위에 관여하는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관련된 법인; 또는

                          (ii) 행위에 의해 비즈니스 거래가 제한, 제한 또는 제한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독립 법인인 경우 해당 독립 법인과 관련된 독립 법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공급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한 행위를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공급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c) (8)항 또는 (9)항이 적용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경쟁에 대한 언급은 해당 행위에 관여하는 기업 또는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다른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행위에 의해 제한, 제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한되는 회사, 또는 이러한 기업과 관련된 법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공급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행, 공급 또는 취득할 것입니다. ,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8   재판매 가격 유지

                법인 그 밖의 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9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상장 회사 계약

          (1) 법인은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a) 제안된 약정의 조항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중 상장 회사 약정을 합니다. 또는

                  (b) 해당 조항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졌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중 상장 회사 약정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합니다.

참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섹션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위 섹션 88(8B)에 따라 승인될 수 있습니다.

예외

          (2) 다음과 같은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목적이 있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이중 상장 회사 약정을 기업이 체결하는 것은 이 섹션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a) 해당 약정은 회사가 해당 조항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때까지 해당 조항이 발효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b) 회사는 약정이 이루어진 후 14일 이내에 그러한 승인 부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 하위 조항은 회사가 그러한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쟁 의 의미

          (3)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이중 상장 회사 약정 또는 제안된 이중 상장 회사 약정의 조항과 관련된 경쟁은 다음과 같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의미합니다.

                  (a) 약정의 당사자이거나 제안된 약정의 당사자가 될 법인; 또는

                  (b) 해당 기업과 관련된 법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공급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거나, 제공과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또는 취득하거나, 공급 또는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것.

          (4) 특정 법인과 관련하여 이 섹션을 적용할 목적으로 이중 상장 회사 약정 또는 제안된 이중 상장 회사 약정의 조항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조항과 다음 조항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킵니다.

                  (a) 해당 약정 또는 제안된 약정의 기타 조항,

                  (b) 법인 또는 법인과 관련된 법인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기타 계약, 약정 또는 이해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

함께 그 효과를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0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는 인수 금지

          (1) 법인은 직간접적으로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a) 법인 자본의 주식을 취득합니다. 또는

                  (b) 개인의 자산을 취득합니다.

인수가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미치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고: 회사가 VII부 3절에 따라 인수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회사는 인수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하위 섹션 95AC(2) 및 95AT(2)를 참조하십시오.

          (2) 직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a) 회사 자본의 주식을 취득합니다. 또는

                  (b) 기업의 자산을 취득합니다.

인수가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미치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고: VII부 3절에 따라 취득 허가 또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 취득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하위 섹션 95AC(2) 및 95AT(2)를 참조하십시오.

          (3) 인수가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하위 섹션 (1) 및 (2)의 목적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문제를 제한하지 않음 ,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시장에서 수입 경쟁의 실제 및 잠재적 수준,

                  (b) 시장 진입 장벽의 높이;

                  (c) 시장 집중도;

                  (d) 시장에서 상계력의 정도;

                  (e) 취득으로 인해 취득자가 가격이나 이윤을 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

                   (f) 대체품이 시장에서 이용 가능하거나 시장에서 이용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

                  (g) 성장, 혁신 및 제품 차별화를 포함한 시장의 역동적인 특성;

                  (h) 인수로 인해 활기차고 효과적인 경쟁자가 시장에서 제거될 가능성

                   (i) 시장에서 수직적 통합의 성격과 범위.

          (4) 어디에:

                  (a) 개인이 개인 법인의 자본 또는 개인 자산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인수와 관련된 계약 조항이 당사자가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승인 또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c) 계약이 체결된 후 14일이 만료되기 전에 그러한 허가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은 이 법의 목적상 다음 이전에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d) 통관 또는 허가 신청서가 폐기된 경우, 또는

                  (e) 계약에 조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발생합니다.

          (5) (4)항의 목적을 위해 승인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이 하위 섹션의 단락 (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후 14일 만료 시 통관을 위해; 또는

                  (b) 허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신청하는 경우-심판원이 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4일 만료 시.

       (5A) 하위 섹션 (4)의 목적을 위해, 승인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4일 후에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이 섹션에서:

시장 이란 다음과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가) 호주, 또는

                  (b) 주, 또는

                  (c) 지역, 또는

                  (d) 호주 지역.

호주 외부에서 발생하는 50A   인수

          (1) 단락 (8)(b)의 적용을 위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 호주 외부에서 어떤 법인에 대한 지배 지분( 첫 번째 지배 지분 )을 취득하는 경우(반드시 이유는 아님) 첫 번째 지배 지분과 관련하여 단락 (8)(b)의 적용에 한해 기업 또는 2개 이상의 기업 각각에서 지배 지분(두 번째 지배 지분 )을 획득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가 다음 사항에 만족하는 경우 장관, 위원회 또는 기타 사람:

                  (a) 개인이 두 번째 지배 지분을 획득하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b) 개인이 두 번째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획득이 무시되어야 하는 대중에게 그러한 이익을 가져오거나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선언하십시오.

       (1A) 두 번째 지배지분의 획득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줄이는 효과를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문제를 제한하지 않고, 하위 섹션 50에 언급된 문제 (3) 그 목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1B) 두 번째 지배지분의 획득이 이 섹션의 목적상 무시되어야 하는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a)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대중에 대한 혜택으로 간주해야 합니다(이 단락과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대중에 대한 다른 혜택에 추가하여).

                           (i) 수출 실질 가치의 현저한 증가

                          (ii) 수입품에 대한 국내 제품의 상당한 대체; 그리고

                  (b) 고려할 수 있는 문제를 제한하지 않고, 중재판정부는 호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관련된 기타 모든 관련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a)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i) 신청서와 관련된 각 기업; 그리고

                          (ii) 장관과 위원회;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서면 통지; 그리고

                  (b) 단락 (a)에 언급된 사람, 그리고 신청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 다른 사람은 신청 후 절차에 출석하거나 대리할 자격이 있습니다.

         (3) 하위 항목 (1)에 따른 신청은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하위 항목에 언급된 취득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소는 장관, 위원회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1)항에 따른 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중재판정부는 (1)항에 따른 선언을 하거나 선언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6) 한 개인이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에 대한 지배지분 획득과 관련하여 (1)항에 따라 선언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개인인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 전 경우에 따라 회장단이 허용하는 추가 기간(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이 종료된 후 회장단에게 해당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선언이 유효한 동안 선언과 관련된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7) 해당 인수와 관련하여 제50조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하위 조항에 언급된 인수와 관련하여 하위 조항 (1)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이 섹션의 목적상:

                  (a) 독립 법인이 개인의 자회사이거나, 개인이 법인인 경우 자회사가 될 경우 해당 개인은 독립 법인에 대한 지배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락 4A(1)(b)); 그리고

                  (b) 어떤 개인이 독립 법인 및 그 독립 법인에 대한 지배 지분(본 단락의 다른 적용 또는 기타 적용에 따라 보유하는 지배 지분 포함)을 보유하는 경우:

                           (i) 다른 법인의 이사회 구성을 통제합니다.

                          (ii) 다른 법인의 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투표를 행사하거나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는

                         (iii) 다른 법인의 자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경우에 따라 해당 이사회의 구성을 통제하거나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를 통제하거나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음). BE.

          (9) 이 섹션에서:

시장 이란 호주, 주 또는 테리토리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51   예외

          (1) 개인이 본 편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은 무시되어야 합니다.

                  (a) 다음에 명시되고 구체적으로 승인된 모든 것:

                           (i) 법률(특허ㆍ상표ㆍ의장 또는 저작권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 또는

                          (ii) 해당 법률에 따라 제정된 규정;

                  (b) 다음에 의해 명시되고 구체적으로 승인된 경우, 주에서 수행된 모든 것:

                           (i) 해당 국가의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 또는

                          (ii) 해당 법률에 따라 제정된 규정;

                  (c) 호주 수도 특별구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다음 항목에 명시되고 구체적으로 승인된 경우:

(i) 1988년 호주 수도 특별구 (자치)법                           제3조에 정의된 제정 ; 또는

                          (ii) 그러한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

                  (d) 노던 테리토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다음 항목에 명시되고 구체적으로 승인된 경우:

(i) 1978년 노던 테리토리 (자치)법                           제4조에 정의된 제정 ; 또는

                          (ii) 그러한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

                  (e) 다른 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만약 그 일이 다음에서 명시되고 구체적으로 승인된 경우:

                           (i) 해당 지역의 조례; 또는

                          (ii) 그러한 조례에 따라 제정된 규정.

       (1A) 하위 섹션 (1)을 제한하지 않고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하위 섹션의 목적을 위해 법률에 명시되고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법에 따라 발급되거나 만들어진 면허 또는 기타 증서에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i) 행위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

                          (ii) 행위가 일어날 장소; 그리고

                  (b) 법률은 (a)항에 언급된 사항을 제외한 행위의 속성을 명시합니다.

여기서 이란 법령, 주법, 법령 또는 조례를 의미합니다.

       (1B) 하위 섹션 (1) 및 (1A)는 해당 하위 섹션에서 언급된 법률, 주법, 입법, 조례, 규정 또는 도구가 통과, 제정 또는 발행된 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C) 하위 섹션 (1)의 운영에는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a) 항목이 (1)항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승인 조항이 이 법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b) 하위 단락 (1)(a)(ii) 및 단락 (1)(b), (c), (d) 및 (e)는 개인이 50절 또는 50A절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c) 하위 단락 (1)(a)(ii), (b)(ii), (c)(ii), (d)(ii) 또는 (e)(ii)에 언급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된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특정 사항을 무시하도록 요구하는 것;

                  (d) 하위 단락 (1)(a)(ii), (b)(ii), (c)(ii), (d)(ii) 또는 (e)(ii)에 언급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규정이 다른 규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범위 내에서 특정 사항을 무시하도록 요구하는 것

                           (i) 해당 호에 언급된 것, 그리고

                          (ii) 특정 일이 발생하기 2년 이상 전에 실행된 것,

                  (e) 단락 (1)(b)에서 (d)는 다음이 아닌 한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것과 관련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i) (1)항에 언급된 위반 혐의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는 완전히 참여하는 관할권이었으며 경쟁 원칙 협정의 당사자였습니다. 또는

                          (ii)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A) 장관은 150K(1)항에 따라 주 또는 테리토리 또는 주 또는 테리토리가 경쟁 원칙 계약의 당사자 자격이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150K(1)에 따라 관보에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 (1)항에서;

                                     (B) 승인된 것은 장관이 통지를 발표하거나 주 또는 테리토리가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니게 되기 직전에 존재하는 계약 체결 또는 계약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C) 장관이 통지를 공표하거나 주 또는 테리토리가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니게 되기 직전에 해당 사항을 승인하는 법이 시행 중이었습니다.

                   (f) 하위 섹션 (1)은 단락 (1)(b), (c), (d) 또는 (e)가 적용되는 항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락의 목적.

          (2) 섹션 45D, 45DA, 45DB, 45E, 45EA 또는 48 이외의 본 편의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a)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체결 또는 이해의 체결, 또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과 관련하여 수행된 모든 행위, 계약, 약정 또는 이해가 또는 직원의 보수, 고용 조건,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조건과 관련된 조항,

                  (b) 서비스 계약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의 조항, 즉 법인이 아닌 개인이 직원이든 아니든 작업에 대한 제한을 수락하는 데 동의하는 조항 , 그 또는 그녀는 계약 기간 동안 또는 계약 종료 이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c) Standards Australia International Limited 또는 규정된 협회나 기관이 준비하거나 승인한 치수, 디자인, 품질 또는 성능의 표준을 준수하거나 적용할 의무가 있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 조항;

                  (d) 파트너십의 조건이나 파트너십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거나 파트너십과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당사자가 파트너인 동안 또는 파트너가 된 후에;

                  (e) 사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본 지분을 판매하기 위한 계약의 경우-영업권과 관련하여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의 모든 조항 사업의; 또는

                  (g) 조항의 완전하고 정확한 세부 사항(가격 세부 사항은 포함하지 않음)인 경우 호주로부터의 상품 수출 또는 호주 외부 서비스 공급에만 관련된 조항인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조항 그러나 그러한 가격을 고정, 통제 또는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 포함) 계약 또는 합의가 이루어진 날짜 또는 양해가 이루어진 날짜로부터 14일이 만료되기 전에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제공되었습니다. 1976년 9월 8일 중 늦은 날짜

       (2A) 제48조 이외의 본 편의 규정 위반이 저질러졌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최종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협력하여 거래 또는 상거래 과정에서 행한 행위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3) 제46조, 제46A조 또는 제48조 이외의 본 편의 규정 위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다음 조건을 부과하거나 실행하는 것:

(i) 1989년 회로 배치법(Circuit Layouts Act 1989)                           의 의미 내에서 특허권, 등록 디자인, 저작권 또는 EL 권리의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권자 또는 소유자 또는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부여한 라이선스 또는 디자인 등록을 위해; 또는

                          (ii) 특허, 등록 디자인, 저작권 또는 해당 EL 권리, 특허 출원 또는 디자인 등록 권리의 양도;

                         조건이 다음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iii) 특허 또는 특허 출원과 관련된 발명 또는 그 발명을 사용하여 만든 물품;

                         (iv) 디자인이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예정이며 적용되는 상품;

                          (v)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또는 기타 주제; 또는

                         (vi) EL 권한이 존재하는 적격 레이아웃;

(b) 1955년 상표법                  제XI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규정의 인증 상표 사용을 승인하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에 포함, 또는 그러한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 또는

                  (c) 다음 사이의 계약, 약정 또는 양해에 포함:

                           (i) 인증 상표 이외의 상표의 등록 소유자 그리고

(ii) 1955년 상표법                          제9부에 따라 해당 상표의 등록 사용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러한 등록 사용자로 등록되는 조건으로 상표를 사용하도록 계약에 의해 승인된 사람,

                         생산 또는 공급될 수 있는 마크가 부착된 상품의 종류, 품질 또는 표준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조항의 적용 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조항에 대한 효력 부여.

          (4) 이 섹션은 계약 조항이 45(1)항으로 인해 시행 불가능한지 여부 또는 약정이 45B(1)항으로 인해 시행 불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며, 이 파트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5) 46A항에 대한 하위 조항 (2A)의 적용에서 무역 또는 상업에 대한 해당 하위 조항의 언급에는 뉴질랜드 내 무역 또는 상업이 포함됩니다.

51AAA   주 및 테리토리 법률의 동시 운영

                법률이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한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이 이 부분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입니다.


 

파트 IVB — 산업 코드

1부 — 예비

51ACA   정의

          (1) 이 부분에서:

해당 산업 코드 는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산업과 관련된 필수 산업 코드의 규정된 조항 그리고

                  (b) 회사를 구속하는 자발적인 산업 코드의 규정된 조항.

산업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산업 참여자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산업 코드는 산업의 다른 참가자 또는 산업의 소비자에 대한 산업 참가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필수 산업 코드는 섹션 51AE에 따른 규정에 의해 필수로 선언된 산업 코드를 의미합니다.

관련 위반 :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산업 규범의 관련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에 관여합니다

                  (a) 기업이 해당 산업법을 위반하도록 지원, 선동, 조언 또는 알선; 또는

                  (b) 위협, 약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업이 해당 산업 규범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는

                  (c) 어떤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해당 산업 규범의 회사에 의한 위반에 고의로 관련되거나 당사자입니다. 또는

                  (d)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해당 산업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자발적 산업 코드란 섹션 51AE에 따른 규정에 의해 자발적이라고 선언된 산업 코드를 의미합니다.

          (2) 이 부의 목적상 자발적 산업 규약은 규정된 바에 따라 규약에 구속되기로 동의하고 이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규약의 구속을 중단하지 않은 사람을 구속합니다.

          (3)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a) 프랜차이즈는 본 편의 목적상 산업입니다. 그리고

                  (b) 프랜차이저와 가맹점은 다른 산업에도 참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참여자입니다.


 

2부 — 산업 규정 위반

51AD   산업 규정 위반

                기업은 무역이나 상업에서 해당 산업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3부 — 공개 경고 고지

51ADA   위원회는 공개 경고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개 경고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의 행동에 대한 경고가 포함된 서면 통지를 대중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a) 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다음을 구성할 수 있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i) 그 사람이 법인인 경우—법인에 의한 적용 가능한 산업 규범 위반; 또는

                          (ii) 어떤 경우든 해당 개인에 의한 관련 산업 규정 위반; 그리고

                  (b) 한 명 이상의 사람이 행위의 결과로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위원회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c) 위원회는 통지를 발행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통지는 입법 수단이 아닙니다.

          (2) (1)항에 따라 발행된 통지는 입법 수단이 아닙니다.


 

4부 — 비당사자 등이 입은 손실 또는 피해를 보상하라는 명령

51ADB   비당사자 등이 입은 손실 또는 피해를 보상하라는 명령

명령

          (1) 다음과 같은 경우:

(a) 다음과 같은 행위( 위반 행위 )                  에 연루된 사람 :

                           (i) 그 사람이 법인인 경우—적용 가능한 산업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ii) 어떤 경우에도—해당 산업 규범의 관련 위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b) 위반 행위로 인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손실이나 피해를 입거나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c) 부류에는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제6부에 따라 시작된 절차( 집행 절차 )의 당사자 가 아니 거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비당사자) 이 포함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은 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본 섹션의 하위 섹션 (2)에 언급된 사람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령 또는 명령(손해 판정 제외)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에는 섹션 51ADC에 명시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됩니다.

          (2) (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에 대해 발부될 수 있다:

                  (a) 단락 (1)(a)에 언급된 사람 또는

                  (b) 위반 행위에 연루된 사람.

          (3) 법원은 명령이 다음과 같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1)항에 따라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a)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비당사자가 입은 손실 또는 손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상합니다. 또는

                  (b)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비당사자가 겪었거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손실 또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입니다.

주문 신청

          (4) 위반 행위와 관련된 집행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도 (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1)항에 따른 신청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소송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문 여부 결정

          (6) (2)항에 언급된 사람에 대해 (1)항에 따라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의 행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그 사람; 그리고

                  (b) 비당사자;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위반이 발생한 이후.

          (7) (1)항에 따라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대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a)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아닌 사람

                  (b) 그러한 사람이 겪었거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손실 또는 손해의 성격.

비당사자가 명령 등에 구속되는 경우

          (8) 다음과 같은 경우:

                  (a) 특정인에 대해 (1)항에 따른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리고

                  (b) 명령과 관련된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비당사자가 겪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실 또는 피해가 명령에 따라 시정, 방지 또는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c) 비당사자가 구제, 방지 또는 축소를 수락한 경우

그 다음에:

                  (d) 비당사자는 명령에 구속됩니다. 그리고

                  (e) 해당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된 제(1)항에 따른 명령은 비 당사자와 관련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f) 이 법의 다른 조항이나 영연방 또는 주 또는 지역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청구, 조치 또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51ADC  비당사자 등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명령의 종류

                51ADB(1)항을 제한하지 않고 법원이 해당 항에 따라 사람(피고 ) 에 대해 내릴 수 있는 명령 에는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됩니다.

                  (a) 피신청인과 해당 하위 조항에 언급된 비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선언하는 명령 또는 그러한 계약과 관련된 담보 약정:

                           (i) 무효, 그리고

                          (ii)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명령에 명시된 날짜(명령이 내려진 날짜 이전 날짜일 수 있음) 당일 및 이후에 항상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b) 명령:

                           (i) 주문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그러한 계약 또는 약정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ii)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명령에 명시된 날짜(명령이 내려진 날짜 이전일 수 있음)와 그 이후에 변경된 계약 또는 약정이 효력을 가졌다고 선언합니다. ;

                  (c) 그러한 계약 또는 약정의 일부 또는 모든 조항 시행을 거부하는 명령;

                  (d) 해당 항에 언급된 비당사자에게 돈을 환불하거나 재산을 반환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지시하는 명령;

                  (e) 해당 항에 언급된 비당사자에게 계약 또는 약정에 따라 공급된 상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부품을 제공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지시하는 명령;

                   (f) 해당 항에 언급된 비당사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지시하는 명령;

                  (g) 토지에 대한 지분을 생성하거나 이전하는 증서와 관련하여(53A조의 의미 내에서)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증서를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i) 처음 언급된 문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ii) 처음 언급된 문서의 작동 또는 효과를 종료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거나 종료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5부 — 조사권

51ADD   위원회는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 섹션은 기업이 해당 산업법에 따라 정보 또는 문서를 보관, 생성 또는 게시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위원회는 회사에 통지를 보낸 후 21일 이내에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통지는:

                  (a) 그것이 주어진 회사의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그리고

                  (b) 명시:

                           (i)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 그리고

                          (ii) 기업이 정보 또는 문서를 보관, 생성 또는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해당 산업 규정의 조항; 그리고

                  (c) 섹션 51ADE, 51ADF 및 51ADG의 영향을 설명합니다.

          (4) 통지는 하나 이상의 정보 또는 하나 이상의 문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51ADE   고시 준수 기간 연장

          (1) 51ADD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법인은 통지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언제라도 위원회에 통지 준수 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법인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해당 법인이 통지를 준수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1ADF   통지 준수

                섹션 51ADD에 따라 통지를 받은 회사는 다음 기간 내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a) 통지에 명시된 21일의 기간 또는

                  (b) 통지 준수 기간이 51ADE 조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 연장된 기간.

51ADG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등

          (1) 법인은 섹션 51ADD에 따라 제공된 통지를 준수하거나 준수한다고 주장하여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a) 위원회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b)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 이 섹션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회사가 알 수 없었던 정보가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b) 정보가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회사의 진술이 문서에 첨부된 경우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


 

제6부 — 기타

  산업 코드와 관련된 51AE 규정

                규정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a) 이 부의 목적을 위해 산업 코드 또는 산업 코드의 특정 조항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b) 산업 코드를 필수 산업 코드 또는 자발적 산업 코드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c) 자발적인 산업 코드의 경우, 기업이 코드에 구속되기로 동의하는 방법과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 방법을 명시하십시오(코드의 조항 또는 기타 참조).

51AEA   주 및 테리토리 법률의 동시 운영

                법률이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한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이 이 부분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입니다.


 

VI부 — 집행 및 구제

  

75B   해석 [ 주 2 참조 ]

          (1) 이 편에서 IV, IVA, IVB, V, VC 또는 제95조 AZN의 규정 위반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a) 위반을 지원, 교사, 조언 또는 알선한 경우

                  (b) 위협, 약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위반을 유도한 경우

                  (c)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고의로 위반에 관여했거나 당사자였습니다. 또는

                  (d) 위반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했습니다.

          (2) 반대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 부분에서:

                  (a)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에 대한 언급은 해당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 대한 언급입니다.

                  (b) 연방 법원에 대한 참조는 호주 연방 법원에 대한 참조입니다. 그리고

                  (c) 판결에 대한 언급은 최종적이든 중간적이든 판단, 법령 또는 명령에 대한 언급입니다.

76   금전적 처벌

          (1) 법원이 다음과 같이 인정하는 경우:

                  (a) 다음 조항 중 하나를 위반했습니다.

                           (i) 파트 IV의 조항(섹션 44ZZRF 또는 44ZZRG 제외)

                         (iii) 섹션 95AZN; 또는

                  (b)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경우; 또는

                  (c)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도록 사람을 지원, 선동, 조언 또는 알선한 경우; 또는

                  (d) 위협이나 약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람을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하여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도록 한 경우 또는

                  (e)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데 고의로 연루되거나 당사자가 된 경우 또는

                   (f)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기 위해 타인과 공모한 경우;

법원은 본 조항이 적용되는 개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다음의 성격 및 범위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방 정부에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작위 또는 부작위,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상황, 해당 개인이 이 부 또는 XIB부에 따른 절차에서 이전에 법원에 의해 발견되었는지 여부 유사한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 섹션 87AA는 보이콧 행위가 절차에 포함되는 경우 법원이 이 부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 특정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보이콧 행위는 하위 섹션 87AA(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A) 독립 법인이 (1)항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벌금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a) 섹션 44ZZRJ 또는 44ZZRK와 관련하여 이 섹션이 적용되는 각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음 중 가장 큰 것:

                           (i) $10,000,000;

                          (ii) 법원이 한 명 이상의 사람이 획득한(IV부 1절의 의미 내에서) 혜택의 총 가치를 결정할 수 있고 작위 또는 부작위로 합리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 총 가치의 3배 ;

(iii) 법원이 그러한 혜택의 총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종료 시점에서 끝나는 12개월의 기간( 매출 기간                         ) 동안 독립 법인의 연간 매출(IV부 1절의 의미 내에서)의 10%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월말 그리고

                  (a) 섹션 45D, 45DB, 45E 또는 45EA와 관련하여 이 섹션이 적용되는 각 작위 또는 누락에 대해 - $750,000; 그리고

                  (b) 파트 IV의 다른 조항과 관련하여 이 섹션이 적용되는 각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음 중 가장 큰 것:

                           (i) $10,000,000;

                          (ii) 법원이 독립 법인 및 독립 법인과 관련된 독립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이익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작위 또는 부작위에 합리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 해당 가치의 3배 혜택;

(iii) 법원이 해당 혜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달의 말일에 종료되는 12개월의 기간( 매출 기간                         ) 동안 독립 법인의 연간 매출액의 10% ; 그리고

                  (c) 섹션 95AZN과 관련하여 이 섹션이 적용되는 각 작위 또는 누락에 대해 - $33,000; 그리고

                  (d) 이 섹션이 적용되는 다른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 $10,000,000.

참고: 연간 매출액 은 하위 섹션 (5)를 참조하십시오.

       (1B) (1)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벌금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 섹션 95AZN과 관련하여 이 섹션이 적용되는 각 작위 또는 누락에 대해 - $6,600; 그리고

                  (b) 이 섹션이 적용되는 다른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 $500,000.

(2) (1)항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이 45D, 45DA, 45DB, 45E 또는 45EA를 위반했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했거나 위반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

          (3) 행위가 파트 IV의 두 개 이상의 조항(44ZZRF 또는 44ZZRG 제외)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조항 위반과 관련하여 본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한 사람이 두 번 이상의 금전적 처벌을 받을 책임이 없습니다.

          (4) 단락 (1A)(aa), (a) 및 (b)의 제한 중 2개 이상이 적용되는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하위 섹션 (3)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단일 금전적 처벌 그 한도액 중 최고 금액입니다.

연간 매출

          (5) 이 섹션의 목적상, 회전율 기간 동안 독립 법인의 연간 매출은 독립 법인 및 독립 법인과 관련된 모든 공급품의 가치 합계입니다. , 또는 해당 기간 동안 다음 이외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a) 해당 법인에서 다른 법인으로 공급되는 공급품; 또는

                  (b) 매입세가 부과되는 공급품; 또는

                  (c) 고려대상이 아닌 공급품(그리고 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의 72-5조에 따라 과세 공급품이 아님 ); 또는

                  (d) 독립 법인이 수행하는 기업과 관련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공급품; 또는

                  (e) 호주와 연결되지 않은 공급품.

(6) 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에서도 사용되는 (5)항에 사용된 표현은 해당 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76A   섹션 95AZN의 위반과 관련된 섹션 76에 따른 절차에 대한 방어

          (1) 이 섹션에서:

섹션과 관련된 위반에는 해당 섹션의 위반과 관련된 단락 76(1)(b), (c), (d), (e) 또는 (f)에 언급된 행위가 포함됩니다 .

          (2) 섹션 95AZN의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섹션 76에 따라 개인( 피고 )에 대한 절차에서 피고가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 방어가 됩니다.

                  (a) 절차가 개시된 위반이 합리적인 실수로 인한 것; 또는

                  (b) 절차가 시작된 위반이 다른 사람이 제공한 정보에 합리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것; 또는

                  (c) 그:

                           (i) 절차가 개시된 위반이 다른 사람의 작위 또는 불이행, 사고 또는 피고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경우; 그리고

                          (ii)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3) 단락 (2)(b) 및 (c)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피신청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b) 피고가 법인인 경우 — 피고의 이사, 고용인 또는 대리인;

위반 혐의가 발생한 시점.

76B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파트 IV 또는 섹션 95AZN 위반 및 위법 행위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1) 이 섹션에서:

섹션 또는 파트와 관련된 위반에는 섹션 또는 파트의 위반과 관련된 단락 76(1)(b), (c), (d), (e) 또는 (f)에 언급된 행위가 포함됩니다 .

금전적 벌금 명령 이란 금전적 벌금을 지불하기 위한 제76조에 따른 명령을 의미합니다.

          (2) 법원은 개인이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로 구성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IV부 또는 섹션 95AZN의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자에게 금전적 처벌 명령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3) 제4부 또는 제95조 AZN의 위반과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금전적 벌금 명령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지됩니다.

                  (a)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b) 범죄가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로 구성됩니다.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벌금형 명령 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기각됩니다.

          (4) 위반과 관련하여 금전적 처벌 명령이 내려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IV부 또는 95AZN의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이 제공한 정보의 증거 또는 문서 제출의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채택되지 않습니다.

                  (a) 개인이 이전에 IV부 또는 섹션 95AZN(명령이 내려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벌금형 명령 절차에서 증거를 제공했거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b)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행위가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된 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금전적 과태료 처분 절차에서 개인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 섹션에서:

위법 행위는 연방,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대한 위반을 의미합니다.

76C   배타 조항 관련 절차에 대한 방어

방어

          (1) 제외 조항과 관련하여 45(2)(a)(i) 또는 (b)(i)의 위반과 관련하여 개인을 상대로 한 절차에서 해당 개인이 해당 조항이 :

                  (a) 합작 투자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b)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킬 목적이 없고, 효과가 없으며,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위 섹션 45(3) 및 (4)의 적용

          (2) 제45조(3)항 및 (4)항은 제45조의 목적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1)항의 목적에 적용된다.

정의

          (3) 이 섹션에서:

하위 단락 45(2)(a)(i) 또는 (b)(i)의 위반에는 다음과 같은 단락 76(1)(b), (c), (d), (e) 또는 (f)에 언급된 행위가 포함됩니다. 하위 단락 45(2)(a)(i) 또는 (b)(i)의 위반과 관련됩니다.

절차는 아래에서 제기된 절차를 의미합니다.

                  (a) 본 부 또는 섹션 163A; 또는

                  (b) 1976년 호주연방법원법 제21조 또는 제23조 ; 또는

(c) 1903년 사법법                  39B조 .

제77조   금전적 위약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1) 위원회는 연방을 대신하여 76조에 언급된 벌금의 회복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1)항에 따른 절차는 위반 후 6년 이내에 개시될 수 있습니다.

77A   임원의 면책

          (1) 독립 법인( 첫 번째 단체 ) 또는 첫 번째 단체와 관련된 독립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개인(계약 또는 지불, 직접 또는 중재 주체를 통해)을 면책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기관의 임원으로 발생한 책임:

                  (a) 민사 책임;

                  (b)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절차를 방어하거나 저항하는 데 발생한 법적 비용.

페널티: 25 페널티 유닛.

          (2) 소항 (1)의 목적상 절차의 결과는 절차 및 절차와 관련된 항소의 결과입니다.

정의

          (3) 이 섹션에서:

민사 책임 이란 제4부의 규정 위반에 대해 제76조에 따라 금전적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임원은 2001년 기업법 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77B   승인되지 않은 특정 배상 및 특정 문서 무효

          (1) 77A조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2) 책임에 대해 개인을 면책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섹션 77A를 위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77C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섹션 77A의 적용

형법                파트 2.4의 운영 결과 독립 법인이 아닌 개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a) 본 법 77A(1)항에 대한                  범죄( 관련 범죄 )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b) 본 법의 하위 섹션 77A(1)에 언급된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섹션 11.4에 대한                  범죄( 관련 범죄 )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벌칙 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8   제4부 또는 제5부의 위반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 주 2 참조 ]

                형사 소송은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a) 파트 IV의 조항을 위반했습니다(섹션 44ZZRF 또는 44ZZRG 제외). 또는

                  (b)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경우;

                  (c)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도록 사람을 지원, 선동, 조언 또는 알선한 경우;

                  (d) 위협이나 약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람을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하여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도록 한 경우

                  (e)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데 고의로 연루되거나 당사자가 된 경우 또는

                   (f)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기 위해 타인과 공모한 경우.

79   섹션 44ZZRF 또는 44ZZRG에 대한 위반

          (1) 다음과 같은 사람:

                 (aa) 위반 시도; 또는

                  (a) 위반하는 사람을 돕거나, 부추기거나, 조언하거나, 알선하는 것; 또는

                  (b) 위반하도록 사람을 유도하거나 유도하려는 시도(위협, 약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또는

                  (c)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다음 사람의 위반에 고의로 연루되거나 당사자입니다. 또는

                  (d)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위반합니다.

카르텔 위반 조항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입니다.

                  (e) 다음과 같은 경우:

                           (i) 해당 조항은 카르텔 위반 조항입니다. 그리고

                          (ii) 개인이 법인이 아닙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벌칙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또는

                   (f) 기타 모든 경우에 따라.

    (1AA) (1)항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a) 해당 조항은 카르텔 위반 조항입니다. 그리고

                  (b) 개인이 법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법인에 대한 단락 44ZZRF(3)(c) 또는 44ZZRG(3)(c)의 각 참조가 법인에 대한 참조로 해석되었다고 가정합니다.

     (1AB) 형법의 하위 섹션 11.1(2) ~ (6)(포함)은 하위 섹션 11.1(1)에 따른 미수 범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단락 (1)(aa)와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형법 의 .

       (1A) 형법 11.2(2)~(5)항(포함)은 형법 11.2(1)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1)(a)항과 관련하여 적용 됩니다 .

(1B) 형법       의 하위 섹션 11.5(2) ~ (5)(포함)는 하위 섹션 11.5(1)에 따라 공모 범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단락 (1)(d)와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형법 의 .

(5) 형법          의 하위 섹션 11.1(1), 11.2(1), 11.2A(1) 및 11.4(1)은 카르텔 범죄 조항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이 섹션에서:

카르텔 범죄 조항은 섹션 44ZZRF 또는 44ZZRG를 의미합니다.

79A   특정 벌금의 집행 및 회수

          (1) 다음과 같은 경우:

                  (a)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i) 섹션 44ZZRF, 44ZZRG, 154Q 또는 155에 대한 위반; 또는

(ii) Part XID와 관련된 형법                          섹션 149.1에 대한 위반 ; 그리고

                  (b) 벌금을 체납한 사람;

법원은:

                  (c) 법원이 부과한 벌금의 집행 및 회복과 관련하여 본 조항과 별도로 법원이 갖는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는

                  (d) 장관 또는 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벌금이 효력을 가지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판결 부채인 것처럼 집행될 수 있음을 선언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벌금과 관련하여 (1)항에 따라 명령이 내려진 사람이 벌금 납부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원은 벌금에 대한 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3) 법원이 벌금과 관련하여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원은 벌금과 관련하여 명령이 집행되기 전 언제든지 벌금을 납부할 특정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지정된 분할로 벌금을 지불하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a) 경우에 따라 그 사람이 그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거나 지불해야 할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할부금을 내지 않는 한 명령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b) 그 사람이 그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경우에 따라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명령은 벌금과 관련하여 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7)항에 따라 벌금에 관한 (1)항에 따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a) 벌금 납부 시, 또는

                  (b) 벌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 명령을 완전히 준수한 경우.

(5) 다음 과 관련하여 1914년 범죄법(Crimes Act 1914) 의 15A항 (해당 법의 15A(1AA)항에 기술된 명령 포함)에          의해 적용되는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른 명령에 의해 부과된 징역형의 기간 벌금은 때때로 미납된 벌금 금액 $25당 1일의 구금 비율로 계산됩니다.

          (6) (7)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벌금과 관련하여 (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구금 기간을 복역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구금 기간은 계속해서 복역해야 합니다.

          (7) 제(8)항에 따라, 여기서:

                  (a) 본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의 벌금에 대해 (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총 3년을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b) 그러한 벌금은 2년의 기간 내에 발생한 위반으로 구성되는 범죄에 대해 부과되었으며(동일한 성격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법원에 표시됨);

법원은 명령에 의해 벌금형과 관련하여 총 3년의 징역형을 복역한 후에 해당 벌금형에 대한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8) (7)항이 이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중 2회 이상의 중복 기간 내에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대해 해당 항에 따라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하위 섹션의 적용으로 인해 개인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9) 하위 섹션 (8)의 목적을 위해 법원은 하위 섹션 (7)에 따라 내려진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이 섹션은 이 섹션이 시작된 이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 부과된 벌금과 관련하여만 적용됩니다.

79B   피해자 보상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법원이 다음을 고려하는 경우:

                  (a) 사람( 피고 )에게 다음을 명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i) 76조에 따라 금전적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 또는

                          (ii) 44ZZRF 또는 44ZZRG 섹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의 위반 또는 위반에 연루된 경우; 그리고

                  (b) 피고가 위반 또는 관여와 관련하여 손실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c) 피고가 금전적 벌금 또는 벌금과 보상금을 모두 지불하기에 충분한 재정 자원이 없습니다.

법원은 보상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80   금지 명령

          (1) (1A), (1AAA) 및 (1B)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어떤 사람이 다음을 구성하거나 구성할 것입니다:

                  (a) 다음 조항의 위반:

                           (i) 파트 IV; 또는

                          (ii) 파트 IVB의 2부 또는 5부; 또는

                  (b)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려는 시도; 또는

                  (c)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도록 사람을 돕거나, 부추기거나, 상담하거나 알선하는 것; 또는

                  (d) 위협, 약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람이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하려는 시도; 또는

                  (e)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데 고의로 연루되거나 당사자가 되는 것; 또는

                   (f)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기 위해 타인과 공모하는 행위;

법원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금지 명령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섹션 87AA는 보이콧 행위가 절차에 포함되는 경우 법원이 이 부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 특정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보이콧 행위는 하위 섹션 87AA(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AA) 하위 조항 (1)에 따른 금지 명령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본 하위 조항의 시작 전이든 이후이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로 금지 명령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항에 언급된 종류의 행위에 참여했거나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고 법원이 만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1A) 위원회가 아닌 사람은 개인이 위반했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했거나 위반을 제안했거나 관련을 제안했거나 제안하고 있다는 이유로 (1)항에 따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50조를 위반합니다.

  (1AAA) (1B)항에 따라 장관 또는 위원회 이외의 사람은 다음을 이유로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a) 50A항에 대한 개인의 실제 위반, 시도 또는 제안 위반; 또는

                  (b) 50A절 위반에 대한 개인의 실제 또는 제안된 연루.

(1B) 중재 판정부가 장관 또는 위원회 이외의       사람(이 항에서 신청인이라고 함 ) 의 신청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인 경우, 신청자는 해당 회사가 해당 선언과 관련하여 50A(6)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했거나 위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이유로 (1)항에 따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1)항에 따른 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1)항 또는 (2)항에 따라 승인된 금지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금지 명령을 내리는 법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그 사람이 그러한 종류의 행위에 다시 참여하거나 계속 참여하려는 것으로 법원에 나타나는지 여부;

                  (b) 그 사람이 이전에 그러한 종류의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 그리고

                  (c)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그러한 종류의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어떤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긴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5)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금지 명령을 내리는 법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그 사람이 그 행동이나 일을 다시 거절하거나 실패할 의도가 있거나 계속해서 거절하거나 실패할 의도가 있다고 법원에 보이는지 여부;

                  (b) 그 사람이 이전에 그 행동이나 일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c)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그러한 행동이나 일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6) 장관 또는 위원회가 이 섹션에 따라 금지 명령 승인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임시 금지 명령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신청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다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손해에 관해서.

       (6A) (6)항은 장관이 IV부와 관련된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어디에:

                  (a) (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한 약속을 하도록 개인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b) 장관이 약속을 한다;

법원은 장관의 약속을 수락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가 약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8) (7)항은 IV부와 관련된 금지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9) 검찰청장이 다음과 관련하여 본 절에 따른 금지 명령 승인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a) 44ZZRF 또는 44ZZRG 섹션에 대한 개인의 위반 또는 제안된 위반 또는

                  (b) 44ZZRF 또는 44ZZRG 섹션을 위반하는 사람의 연루 또는 연루 제안;

법원은 임시 금지 명령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검찰청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 배상에 대한 확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80AB   금지 명령 유지

          (1)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80절에 따라 승인된 금지 명령의 시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a) 금지 명령이 하위 섹션 45D(1), 45DA(1), 45DB(1), 45E(2) 또는 45E(3) 또는 섹션 45EA 또는 관련 위반을 구성하거나 구성할 행위와 관련됩니다. ; 그리고

                  (b) 주 또는 준주 법률의 규정된 조항에 따라 주 또는 준주의 법원, 재판소 또는 당국에 계류 중인 행위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c) 행위가 (b)항에 언급된 절차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되는 사람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그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d)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을 신청했습니다.

                           (i) 영연방 장관;

                          (ii) (b)(ii)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의 장관;

                         (iii) 금지 명령 절차의 당사자; 그리고

                  (e) 법원은 체류 허가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i)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ii) 모든 상황에서 공정해야 합니다.

          (2) 금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명령은 지정된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고 명시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법원에 의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단락 (1)(b)에 언급된 절차가 주 또는 테리토리 법원, 재판소 또는 당국이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화해로 해결했기 때문에 종료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관련하여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금지 명령 승인과 관련된 절차 비용 또는 금지 명령 취소 절차 비용과 관련된 절차 비용.

          (4)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의 다른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이 섹션에서:

관련 위반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하위 섹션 45D(1), 45DA(1), 45DB(1), 45E(2) 또는 45E(3) 또는 섹션 45EA 위반 시도 또는

                  (b) 그러한 조항을 위반하도록 사람을 돕거나, 부추기거나, 상담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c) 어떤 사람이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하는 것(위협, 약속 또는 기타 방식); 또는

                  (d)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데 고의로 연루되거나 당사자가 되는 것; 또는

                  (e)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행위.

금지 명령에는 임시 금지 명령이 포함됩니다.

80AC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허가 또는 허가가 부여된 경우 합병 금지 명령

          (1) 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a) 어떤 사람이 개인 법인의 자본 또는 개인 자산의 주식을 취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VII부 3부(합병)에 의거, 중대한 세부 정보가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제안된 인수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그리고

                  (c)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된 법인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d)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허가 또는 승인이 부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e) 인가 또는 승인과는 별개로 취득이 발생한다면 제50조를 위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법원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금지 명령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금지 명령을 승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a) 해당 개인은 VII부 3부에 따라 취득 허가 및 승인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b) 법원은 승인 및 승인과 관련하여 이 섹션에 따른 금지 명령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예: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위원회가 인수 허가를 부여하고 진정한 정보를 기반으로 재판소가 취득 허가를 부여한 경우 법원은 이 섹션에 따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허가와 관련하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81   합병이 섹션 50 또는 50A를 위반하는 기업분할

          (1) 법원은 위원회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청에 따라, 사람이 명령에 의해 섹션 50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이 부에 따라 시작된 다른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 처분하도록 확보.

       (1A) 여기서:

(a) 법원은 이 부에 따라 개시된 절차에서 개인(이 하위 조항에서 취득자                  라고 함 )이 50조를 위반하여 법인 자본의 주식 또는 개인의 자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합니다.

                  (b) 법원은 해당 절차 또는 이 부에 따라 개시된 다른 절차에서 인수자가 해당 주식 또는 자산을 인수한 사람(이 섹션에서는 판매자라고 함 ) 이 다음과 같다고 판단합니다. 위반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리고

                  (c) 단락 (b)에 언급된 판결이 내려진 시점에 해당 주식 또는 자산은 경우에 따라 인수자에게 귀속되거나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인수자와 관련된 법인

법원은 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c)호에 언급된 주식 또는 자산과 관련된 인수가 발생한 날로부터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d) 선언과 관련된 주식 또는 자산은 판매자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e) 매도인은 선언과 관련된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인수인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1B) 50A(1)항에 따라 기업 또는 2개 이상의 기업 각각에 대한 통제권 획득과 관련하여 선언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장관 또는 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80절에 따라 시작된 절차에서 해당 법인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법인(이 하위 절에서 관련 법인이라고 함)이 50A(6)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경우 , 명령에 의해 지배 지분을 획득하는 것이 50A(1)(a)항에 언급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회사가 명령에 명시된 대로 자산을 처분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렇게 지정된 기간 내에.

       (1C) (1)항에 따른 명령 또는 (1A)항에 따른 선언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 확보를 위해 (1)항에 따른 명령을 내리는 대신 주식 또는 자산의 개인 또는 개인의 주식 또는 자산 취득이 무효라는 하위 섹션 (1A)에 따른 명령은 법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개인이 그 사람이 소유한 다른 주식이나 자산.

          (2) 하위 조항 (1), (1A) 또는 (1B)에 따른 신청은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3) (1)항에 따른 명령 신청 또는 (1A)항에 따른 선언이 이루어진 경우, 본 항의 개시 전후에 상관없이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하위 섹션 (1) 및 (1A)에 언급된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대한 모든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명령을 내리거나 선언합니다.

81A   허위 정보 등으로 승인 또는 승인된 합병에 따른 분할

이 섹션이 적용되는 상황

          (1) 이 섹션은 법원이 다음과 같이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a) 어떤 사람( 취득자 )이 다른 사람의 법인 자본 또는 자산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b) 취득 전에 VII부 3부(합병)에 따라 취득자가 중요한 세부 정보에서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취득 허가 또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c) 정보는 취득자 또는 취득자와 관련된 법인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d) 법원 또는 다른 법원이 취득자 또는 관련 법인이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형법                  섹션 95AZN 또는 파트 7.4를 위반했음을 발견했습니다 . 그리고

                  (e)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허가 또는 승인이 부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f) 인가 또는 승인과는 별개로 취득이 섹션 50을 위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g) 해당 주식 또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수자, 관련 법인 또는 인수자와 관련된 기타 법인에 귀속됩니다.

인수자 및 관련 기관 법인의 매각

          (2) 법원은 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명령을 통해 취득자, 관련 법인 또는 다음과 같은 기타 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취득자 관련.

          (3)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2)항에 따라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a) 취득자가 VII부 3부에 따라 취득에 대한 승인 및 허가를 모두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b) 통관 및 허가와 관련하여 (1)항의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예: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위원회에서 인수 허가를 부여하고 진정한 정보를 기반으로 재판소에서 인수 허가를 부여한 경우 법원은 하위 조항( 2) 허가와 관련하여 (1)항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수 무효 선언 - 벤더가 관여한 경우

          (4) 법원 또는 다른 법원이 (1)항의 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인수자가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한 사람(판매자)이 언급된 위반에 연루되었다고 판단 하는 경우 단락 (1)(d)에서, 법원은 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명령으로 해당 주식 또는 자산과 관련된 인수가 발생한 날부터 무효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5) 법원이 (4)항에 따라 명령을 내린 경우:

                  (a) 신고와 관련된 주식 또는 자산이 판매자에 의해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b) 판매자는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인수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6)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4)항에 따라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a) 취득자가 VII부 3부에 따라 취득에 대한 승인 및 허가를 모두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b) 허가 및 허가와 관련하여 하위 섹션 (1) 및 (4)의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하위 섹션 (2) 및 (4)에 따른 명령에 대한 대안

          (7) 사람에 대한 (2)항 또는 (4)항에 따른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항에 언급된 종류의 명령을 내리는 대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다음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다른 주식이나 자산을 처분하겠다는 개인의 약속.

이 절에 따른 주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8) (2)항 또는 (4)항에 따른 신청은 인수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문제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9) (2)항 또는 (4)항에 따른 명령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절차의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에 대해 만족합니다.

                  (a) (2)항에 따른 명령의 경우 - (1)항의 사항 그리고

                  (b) (4)항에 따른 명령 - (1)항과 (4)항의 사항.

82   손해배상 조치 [ 주2 참조 ]

          (1) Part IV, IVA, IVB 또는 V 또는 섹션 51AC의 규정을 위반한 타인의 행위로 인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소송으로 손실 또는 손해 금액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반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

          (2) (1)항에 따른 소송은 발생한 행위와 관련된 소송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습니다.

83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 [ 참고 2 참조 ]

                82절에 따른 개인에 대한 절차 또는 개인에 대한 명령을 위한 51ADB(1) 또는 87(1A)에 따른 신청에서, 77, 80, 81절에 따른 절차에서 법원이 내린 사실 인정, 86C, 86D 또는 86E, 또는 44ZZRF 또는 44ZZRG 섹션에 대한 위반으로 해당 개인이 Part IV, IVA, IVB, V 또는 VC의 조항을 위반했거나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 이며 발견은 발견이 나오는 법원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습니다.

84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

          (1) 다음과 같은 경우:

                  (a) 법인이 관여한 행위와 관련하여 섹션 44ZZRF 또는 44ZZRG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 또는

                  (b) 44ZZRJ, 44ZZRK, 46, 46A 또는 IVB부가 적용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독립 법인이 관여한 행위와 관련하여 본 부에 따른 절차;

법인의 정신 상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c) 해당 행위에 연루된 법인의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 그리고

                  (d)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이 해당 행위에 관여할 때 자신의 실제 또는 겉보기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e)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이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졌습니다.

          (2) 법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행위:

                  (a) 개인의 실제 또는 겉보기 권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또는

                  (b) 지시, 동의 또는 동의의 제공이 다음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독립 법인의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지시 또는 동의 또는 동의(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에 따라 다른 사람에 의해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실제 또는 겉보기 권한

이 법의 목적을 위해 독립 법인도 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a) 법인이 아닌 개인이 관여한 행위와 관련하여 섹션 44ZZRF 또는 44ZZRG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 또는

                  (b) 44ZZRJ, 44ZZRK 또는 IVB부가 적용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이 관여한 행위에 관한 본 부에 따른 절차;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c) 해당 행위에 연루된 사람의 직원 또는 대리인 그리고

                  (d) 직원 또는 대리인이 해당 행위에 관여하면서 자신의 실제 또는 겉보기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e) 직원 또는 대리인이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졌습니다.

          (4) 법인이 아닌 개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행위:

                  (a) 직원 또는 대리인의 실제 또는 명백한 권한 범위 내에서 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또는

                  (b) 지시, 동의 또는 동의의 제공이 다음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의 직원 또는 대리인의 지시 또는 동의 또는 동의(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에 따라 다른 사람에 의해 직원 또는 대리인의 실제 또는 겉보기 권한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첫 번째 언급된 사람도 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A) 만약:

                  (a) 법인이 아닌 자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리고

                  (b) 그 사람이 해당 하위 조항에서 처음 언급된 사람이라는 근거로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하위 조항 (3) 또는 (4); 그리고

                  (c) 해당 하위 조항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받을 책임이 없습니다.

          (5) 이 섹션에서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한 언급은 그 사람의 지식, 의도, 의견, 믿음 또는 목적에 대한 언급과 그 사람의 의도, 의견, 믿음 또는 목적에 대한 이유를 포함합니다.

85   방어

                법인 이외의 개인에 대한 이 부에 따른 절차에서 법원에 해당 개인이 다음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a) 제4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또는

                  (b) 단락 76(1)(b), (c), (d), (e) 또는 (f)에 언급된 행위에 관여;

그러나 그 사람이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했으며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면책되어야 하는 경우, 법원은 법원이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벌금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맞다.

86   법원의 관할권 [ 주 2 참조 ]

    (1AA) 이 법 또는 본 법의 부분, 부문 또는 섹션에 대한 이 섹션의 참조는 연방 법률로 효력이 있으므로 이 법 또는 해당 부품, 부문 또는 섹션에 대한 참조입니다. .

          (1) 본 조의 개시 전후에 상관없이 본 부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2관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이 제기된 본 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관할권은 연방 법원에 부여된다. (1) 호주 소비자법(XI부 1부에 따라 적용됨).

       (1A) 장관이 아닌 사람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섹션 46 또는 파트 IVB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관할권은 연방 치안 법원에 부여됩니다.

          (2) 주의 여러 법원은 그 한계가 지역, 주제 또는 기타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연방 관할권을 부여받으며, 헌법에 따라 여러 법원에 관할권이 부여됩니다. 장관 또는 위원회 이외의 사람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파트 IVB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영토의.

          (3) 하위 조항 (2)의 어떠한 내용도 주 또는 테리토리의 하급 법원이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에 따라 법원이 부여할 수 있는 종류의 구제책 이외의 구제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3A) 주 대법원은 해당 법원에서 44ZZRI 섹션이 적용되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연방 관할권을 부여받습니다.

       (3B) 헌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대법원은 해당 법원에서 44ZZRI 섹션이 적용되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받습니다.

          (4) 제(1)항에 따라 연방 법원에 부여된 관할권은 다음 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의 관할권을 배타적입니다.

                  (a) (1A)항에 따른 연방 치안 법원의 관할권; 그리고

                  (b) 하위 조항 (2)에 따른 주 및 테리토리의 여러 법원의 관할권; 그리고

                 (ba) 하위 항목 (3A)에 따른 주 대법원의 관할권; 그리고

                 (bb) (3B)항에 따른 준주 대법원의 관할권; 그리고

                  (c) 헌법 제75조에 따른 고등법원의 관할권.

86AA 연방 치안 법원   의 관할권 제한

                82절에 따른 절차가 연방 치안 법원에서 시작되거나 이전되는 경우, 연방 치안 법원은 다음을 초과하는 손실 또는 손해 금액을 판정할 관할권이 없습니다.

                  (a) $750,000; 또는

                  (b) 규정에 다른 금액이 지정된 경우 - 그 다른 금액.

참고: 연방 법원에서 연방 치안 법원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호주 연방 법원법 1976 의 섹션 32AB를 참조하십시오 . Federal Magistrates Court에서 Federal Court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Federal Magistrates Act 1999 의 섹션 39를 참조하십시오 .

86A   사안의 이전

          (1) 어디에:

                  (a) 장관 또는 위원회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민사 소송(이 섹션의 시작 전이든 후이든)이 연방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그리고

                  (b) 절차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파트 IVB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2)항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 또는 연방 법원 자체의 신청에 따라 (b)항에 언급된 문제를 주 또는 준주의 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서 결정을 위해 다른 모든 문제를 법원.

          (2) 연방 법원은 다른 법원이 해당 문제에 대해 연방 법원에 요청한 구제책을 허가할 권한이 있고 연방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지 않는 한 (1)항에 따라 문제를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습니다.

                  (a) 문제가 다른 법원에서 계류 중인 절차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b) 다른 법원에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정의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3) 연방법원이 (1)항에 따라 문제를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a) 해당 문제에 대한 추가 절차는 다른 법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b) 해당 문제에 대한 다른 법원의 판결은 마치 연방 법원의 판결인 것처럼 호주 전역과 외부 지역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86C   비징벌적 명령

          (1) 법원은 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위반 행위에 연루된 사람과 관련하여 (2)항에 언급된 하나 이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A) 법원은 검찰청장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에 연루된 사람과 관련하여 (2)항에 언급된 하나 이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섹션 44ZZRF 또는 44ZZRG 위반; 또는

                  (b) 섹션 44ZZRF 또는 44ZZRG 위반에 관여.

          (2) 법원이 개인과 관련하여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회 봉사 명령; 그리고

                  (b) 3년 이하의 보호 관찰 명령; 그리고

                  (c) 그 사람이 소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 정보를 명령에 지정된 방법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그리고

                  (d)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명령에 지정된 방식으로 명령에 지정되거나 명령에 따라 결정된 조건으로 광고를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3) 이 섹션은 이 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4) 이 섹션에서:

사회 봉사 명령 위반 행위에 연루된 사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a) 주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 행위와 관련됨;

커뮤니티 또는 커뮤니티의 일부의 이익을 위해.

예: 다음은 지역 사회 봉사 명령의 예입니다.

(a) 거짓 진술을 한 사람에게 이 법에 따른 광고 의무를 설명하는 교육 비디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그리고

(b) 제품과 관련하여 오도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사회 인식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a) 파트 IV 또는 IVB 또는 섹션 95AZN을 위반합니다. 또는

                  (b) 해당 조항의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호 관찰 명령 위반 행위에 연루된 사람과 관련하여 법원이 그 사람이 위반 행위, 유사한 행위 또는 관련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문하고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위반 행위, 유사한 행위 또는 관련 행위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인 직원 또는 개인의 사업에 관련된 다른 사람을 위한 준수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그리고

                  (b) 위반 행위, 유사한 행위 또는 관련 행위와 관련하여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인 직원 또는 개인의 사업에 관련된 다른 사람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지휘하다; 그리고

                  (c) 위반 행위에 연루된 개인의 사업 내부 운영을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86D   징벌적 명령 - 불리한 홍보

          (1) 법원은 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과 관련하여 불리한 홍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제76조에 따라 금전적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b) 섹션 44ZZRF 또는 44ZZRG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A) 법원은 검찰청장의 신청에 따라 44ZZRF 또는 44ZZRG 섹션을 위반한 죄를 지은 사람과 관련하여 불리한 홍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이 섹션에서 불리한 홍보 명령은 사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의미합니다.

                  (a) 개인이 소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 정보를 주문에 지정된 방식으로 개인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b)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명령에 지정된 방식으로 명령에 지정되거나 명령에 따라 결정된 조건으로 광고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3) 이 섹션은 이 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86E   법인 경영 자격 박탈 명령

          (1) 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기업을 관리할 자격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해당 개인이 제4부를 위반했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했거나, 위반에 연루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b) 법원이 실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2001년 기업법(Corporations Act 2001) 섹션 206EA는 법원 명령이 이 섹션에 따라 유효한 경우 기업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 법은 자격이 박탈된 사람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1A) 검찰청장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법인 관리 자격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법원은 개인이 44ZZRF 또는 44ZZRG 섹션을 위반했거나 위반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b) 법원이 실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2001년 기업법(Corporations Act 2001) 섹션 206EA는 법원 명령이 이 섹션에 따라 유효한 경우 기업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 법은 자격이 박탈된 사람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 제(1)항 또는 (1A)항에 따라 결격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회사의 관리, 사업 또는 재산과 관련된 개인의 행위; 그리고

                  (b) 법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모든 사항.

          (3) 위원회는 법원이 (1)항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경우 ASIC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ASIC에 명령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ASIC는 기업 관리 자격이 박탈된 사람의 등록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법 2001 의 섹션 1274AA를 참조하십시오 .

       (3A) 검찰청장은 법원이 (1A)항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경우 ASIC에 통지해야 합니다. 검찰국장은 ASIC에게 명령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ASIC는 기업 관리 자격이 박탈된 사람의 등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법 2001 의 섹션 1274AA를 참조하십시오 .

       (3B) 본 법의 목적상(본 섹션 또는 섹션 86F 제외) 본 섹션에 따른 명령은 벌금이 아닙니다.

          (4) 이 섹션에서:

ASIC은 호주 증권 및 투자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86F   벌칙에 대한 특권-법인 관리 자격 박탈

법원 절차

          (1) 본 법에 따라 또는 본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개인은 다음 요건을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a) 질문에 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또는

                  (b) 문서 또는 기타 물건을 생성하기 위해; 또는

                  (c) 기타 행위;

대답이나 정보, 문서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86E조에 따라 명령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로.

          (2) 소항 (1)은 그 사람이 절차 또는 기타 절차에서 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적 요구 사항

          (3)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요구 사항을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a) 질문에 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또는

                  (b) 문서 또는 기타 물건을 생성하기 위해; 또는

                  (c) 기타 행위;

대답이나 정보, 문서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86E조에 따라 명령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로.

정의

          (4) 이 섹션에서:

벌금 에는 몰수가 포함됩니다.

87   기타 주문 [ 주 2 참조 ]

          (1) 제80조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이 부에 따라 시작된 절차에서 또는 44ZZRF 또는 44ZZRG에 대한 범죄로 인해 법원이 절차의 당사자인 사람이 피해를 입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트 IV, IVA, IVB, V 또는 VC 또는 호주 소비자법의 조항을 위반하여 (이 하위 섹션의 시작 전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고통, 손실 또는 손해를 입는 것, 법원은 80조에 따라 금지 명령을 승인하는지 또는 82조, 86C, 86D 또는 86E조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행위에 연루된 사람 또는 위반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이 섹션의 하위 섹션 (2)에 언급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포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명령 또는 명령은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보상하거나 손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킵니다.

       (1A) 섹션 51ADB 및 80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법원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IVB부 2절 위반에 관여한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신청에 대해; 또는

                  (b) 제(1B)항에 따라 제1부의 위반에 연루된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대신하여 위원회가 신청하는 경우 IV(섹션 45D 또는 45E 제외) 또는 파트 IVB의 2부; 또는

                 (ba) 관련된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대신하여 (1BA)항에 따라 검찰청장이 신청한 경우 섹션 44ZZRF 또는 44ZZRG 위반,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연루된 사람 또는 위반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2)항에 언급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포함). 관련 명령:

                  (c) 신청을 한 사람 또는 신청을 대신하여 신청을 한 사람에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는

                  (d) 그러한 사람이 겪었거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손실이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입니다.

       (1B)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신청에서 확인된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대신하여 단락 (1A)(b)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IV부(섹션 45D 또는 45E 제외) 또는 IVB부 2부를 위반한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b)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작성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1BA) 검찰청장은 다음과 같은 신청에서 확인된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대신하여 단락 (1A)(ba)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44ZZRF 또는 44ZZRG 섹션을 위반한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손실 또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b)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작성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1C) 제IV조, IVA, IVB, V 또는 VC 또는 호주 소비자법 조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1A)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위반과 관련된 조항.

     (1CA) (1A)항에 따른 신청은 행위와 관련된 소송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하위 섹션 (1) 및 (1A)에 언급된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손실 또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위반에 연루된 사람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선언하는 명령 그러한 계약과 관련된 행위 또는 담보 계약은 무효이며,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음부터 또는 해당 날짜 이후에 명령이 내려진 날짜 이전에 항상 무효입니다. 주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 그러한 계약 또는 약정을 명령에 명시된 방식으로 변경하는 명령 및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 또는 약정이 그러한 변경된 날짜와 그 이후 날짜 이전에 효력이 있다고 선언하는 명령 주문은 명시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ba) 그러한 계약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하기를 거부하는 명령;

                  (c) 행위를 한 자 또는 행위로 구성된 위반 행위에 연루된 자로 하여금 손실 또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금전을 환불하거나 재산을 반환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d) 행위에 연루된 자 또는 행위로 구성된 위반에 연루된 자로 하여금 손실 또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 금액을 지불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e) 행위를 한 자 또는 행위로 구성된 위반에 연루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손실 또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행위를 한 사람

                   (f) 행위에 연루된 사람 또는 행위로 구성된 위반에 연루된 사람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손실 또는 손상; 그리고

                  (g) 토지에 대한 지분을 생성하거나 양도하는 증서와 관련하여 행위에 연루된 사람 또는 행위로 구성된 위반에 연루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증서를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i) 처음 언급된 문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ii) 처음 언급된 문서의 작동 또는 효과를 종료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거나 종료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어디에:

(a) 1977년 무역관행개정법(Trade Practices Amendment Act 1977)                  의 개시 전후에 체결된 계약 또는 약속 조항 :

                           (i) 계약 조항의 경우 법인에 권리 또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의무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 45조를 이유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는

                          (ii) 약정의 경우 법인 또는 법인과 관련된 사람에게 권리 또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의무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 45B조를 이유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는

(b) Trade Practices Amendment Act 1977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또는 계약에 따라 기업이 수행하는 행위는 47절의 위반을 구성합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 또는 45B(1)항을 제외하고 경우에 따라 계약에 구속되거나 계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주문하다:

                  (c) 법원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계약이나 약정 또는 계약이나 약정과 관련된 담보 약정을 변경하는 것; 또는

                  (d)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을 지시하거나, 45B(1)항을 제외하고 계약에 구속되거나 계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이 첫 번째 당사자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 또는 법원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간주하는 사람.

          (4) 하위 항목 (3)에 따라 내릴 수 있는 명령에는 임대 종료 또는 임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또는 보험료의 증감 명령이 포함됩니다.

          (5) 계약 또는 약정과 관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부여된 권한은 계약 또는 약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원에서 제기된 절차에서 계약 또는 약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원이 가질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

          (6) 소항 (2)에서 토지와 관련된 이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토지에 대한 법적 또는 공평한 재산 또는 지분 또는

                  (b) 토지 또는 토지에 세워진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점유권은 다음을 소유한 법인에서 주식 보유 또는 주식 구매 계약에 따라 발생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 또는

                  (c) 토지에 대한 또는 토지와 관련된 권리, 권한 또는 특권.

87AA   보이콧 행위와 관련하여 본 부에 따른 법원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특별 조항

          (1) 보이콧 행위와 관련하여 본 부에 따른 절차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 법원은 소송에서 신청인이 보이콧 행위와 관련하여 산업 당국 앞에서 취했거나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은 신청인이 신청했거나 신청할 수 있는 조정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이 섹션에서:

보이콧 행위는 다음을 구성하거나 구성할 행위를 의미합니다.

                  (a) 하위 섹션 45D(1), 45DA(1), 45DB(1), 45E(2) 또는 45E(3) 또는 섹션 45EA 위반 또는

                  (b) 해당 조항 중 하나를 위반하려는 시도; 또는

                  (c) 그러한 조항 중 하나를 위반하도록 사람을 돕거나, 부추기거나, 상담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d) 위 조항 중 하나를 위반하도록 (위협, 약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람을 유도하거나 유도하려는 시도; 또는

                  (e) 어떤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조항 중 하나의 위반에 고의로 관련되거나 당사자가 되는 것; 또는

                   (f) 이러한 조항 중 하나를 위반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

산업 당국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국가의 경계 내에서 산업 쟁의와 관련하여 조정 또는 중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법률에 따라 권한을 갖는 조정 또는 중재 위원회 또는 법원, 또는 재판소, 기관 또는 개인 또는

                  (b) 공장과 관련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구성된 특별 위원회; 또는

                  (c) 이 정의의 목적을 위해 규정에 의해 규정된 기타 주 위원회, 법원, 재판소, 기관 또는 공무원.

87B   약속의 집행

          (1) 위원회는 본 법에 따라 위원회가 권한 또는 기능을 갖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 절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 제공한 서면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X부 제외).

       (1A) 위원회는 VII부 3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과 관련하여 이 절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 제공한 서면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은 언제든지 약속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약속을 한 사람이 조건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4)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개인이 약정 기간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릴 수 있습니다.

                  (a) 약속의 해당 기간을 준수하도록 사람을 지시하는 명령;

                  (b) 해당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얻었고 합리적으로 위반에 기인한 재정적 이익의 금액까지 연방 정부에 지불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c) 위반의 결과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도록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명령;

                  (d)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명령.

87C   사업 집행—국무부 비서관

          (1) 장관은 본 법에 따라 장관이 갖는 권한 또는 기능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본 절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 제공한 서면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2) 그 사람은 언제든지 약속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부서 비서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장관은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조건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장관은 (4)항에 따른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개인이 약정 기간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릴 수 있습니다.

                  (a) 약속의 해당 기간을 준수하도록 사람을 지시하는 명령;

                  (b) 해당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얻었고 합리적으로 위반에 기인한 재정적 이익의 금액까지 연방 정부에 지불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c) 위반의 결과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도록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명령;

                  (d)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명령.

87CA   위원회에 의한 개입

          (1) 위원회는 법원의 허가와 법원이 부과한 조건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제기된 절차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가 절차에 개입하는 경우 위원회는 절차의 당사자가 되며 해당 당사자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집니다.


 

파트 VIA — 오도 및 기만 행위에 대한 비례적 책임

  

87CB   부품 적용

(1) 청구 가 다음에 대해 호주 소비자법 섹션 236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인 경우          이 부분은 청구( 분할 청구 )에 적용됩니다.

                  (a) 경제적 손실 또는

                  (b) 재산 피해;

호주 소비자법 18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2) 이 부의 목적을 위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청구가 하나 이상의 소송 원인에 근거하더라도 동일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절차에서 단일 배분 청구가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다른 종류).

          (3) 이 편에서, 청구와 관련하여 동시 범죄자는 작위 또는 부작위(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서로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또는 청구의 대상인 손실.

          (4) 이 부의 목적상, 배분 가능한 청구는 (1)항에 명시된 청구로 제한됩니다.

          (5) 이 파트의 목적상 동시 범죄자가 지불 불능 상태이거나 청산 중이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사망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7CC   일부 동시범은 배분의 혜택을 받지 못함

(1) 다음 과 같은 경우 이 부의 어떤 내용도 할당 가능한 청구와 관련된 절차에서          동시 범죄자( 제외된 동시 범죄자 )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a)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경제적 손실 또는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진 동시 범법자; 또는

                  (b) 동시 범죄자가 사기로 청구 대상인 재산에 경제적 손실 또는 손해를 입혔습니다.

          (2) 배제된 동시 범죄자의 책임은 (이 부분과 별도로) 관련된 법적 규칙(있는 경우)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배제된 경합범이 아닌 다른 경합범의 책임은 본 편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87CD   할당 가능한 청구에 대한 비례적 책임

          (1) 배분 청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a)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동시 범죄자인 피고의 책임은 법원이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 범위를 고려했다고 간주하는 청구된 손해 또는 손실의 비율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손실; 그리고

                  (b) 법원은 피고에 대해 그 금액 이하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절차가 배분 가능한 청구와 배분 가능한 청구가 아닌 청구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a) 배분 청구에 대한 책임은 이 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b) 다른 청구에 대한 책임은 (이 부분과 별도로) 관련된 법적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절차에서 피고들 사이에 책임을 분담함에 있어서:

                  (a) 법원은 원고가 관련된 법률에 따라 기여 과실과 관련된 손해 또는 손실의 비율을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b) 법원은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동시적 범죄자의 비교 책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이 섹션은 모든 동시 범죄자가 절차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분 청구와 관련된 절차에 적용됩니다.

          (5) 이 편에서 절차에 있는 피고에 대한 언급에는 이 편에 따라, 법원의 규칙에 따라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합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서 피고 또는 기타 당사자로 합류한 사람(원고는 제외)이 포함됩니다.

87CE  피고는 피고가 알고 있는 동시 범인을 원고에게 통지합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

                  (a) 배분 가능한 청구와 관련된 절차에서 피고는 특정인(상대방 ) 이 청구와 관련하여 동시 범죄자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b) 피고가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원고에게 피고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i) 상대방의 신원, 그리고

                          (ii)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을 경합범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 그리고

                  (c) 원고가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경합범일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소송절차에서 불필요하게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절차를 심리하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피고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배상 기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87CF   피고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기부금

                배분할 수 있는 청구와 관련하여 동시 범죄자로서 이 편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피고:

                  (a) 할당 가능한 청구와 관련하여 다른 동시 범죄자로부터 회수된 손해 또는 기여에 기여하도록 요구될 수 없습니다(피고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동일한 절차에서 손해 또는 기여가 복구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b) 그러한 범죄자를 면책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87CG   후속 조치

          (1) 배분 가능한 청구와 관련하여, 이 부분 또는 다른 법률의 어떤 것도 손해 또는 손실의 할당 가능한 부분에 대해 이전에 동시 범죄자에 대한 판결을 회복한 원고가 다른 동시 범죄자에 대해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손상 또는 손실.

          (2) However, in any proceedings in respect of any such action, the plaintiff cannot recover an amount of damages that, having regard to any damages previously recovered by the plaintiff in respect of the damage or loss, would result in the plaintiff receiving compensation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 또는 손실보다 큰 손해 또는 손실.

87CH   비당사자 겸직 범법자 합류

          (1) 법원은 배분 청구와 관련된 절차에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피고로 참여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할당 가능한 청구와 관련하여 이전에 종료된 절차의 당사자였던 사람의 합류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87CI   부품 적용

                이 부분의 내용 없음:

                  (a)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할당 가능한 청구의 비율에 대해 한 사람이 대리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는

                  (b) 다른 파트너가 책임을 져야 하는 할당 가능한 청구의 비율에 대해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는

                  (c) 그렇지 않으면 배분 청구가 될 것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부과하는 범위까지 다른 법률의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VIB부 — 사망 또는 개인 상해에 대한 손해 또는 보상 청구

1부 — 소개

87D   정의

                이 부분에서 반대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해당 비율은 하위 섹션 87Q(2)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평균 주당 소득은 섹션 87V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미성년자의 유능한 부모 또는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장애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발견 가능한 날짜는 섹션 87G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무상 간병 서비스는 하위 섹션 87W(5)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무능력자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절차와 관련하여 자신의 업무를 관리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a) 질병 또는 정신 상태의 장애; 또는

                  (b) 정신 건강과 관련된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른 구금 또는 구금을 포함하여 적법하거나 불법적인 사람에 대한 구속; 또는

                  (c) 전쟁 또는 전쟁과 유사한 작전, 또는 전쟁 또는 전쟁과 유사한 작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

색인 번호는 섹션 87N에 지정된 의미를 갖습니다.

긴 정지 기간은 섹션 87H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최대 손해액은 87M조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하위 섹션 87P(2)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갖습니다.

비경제적 손실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a) 고통과 괴로움;

                  (b) 생활 편의 시설의 상실;

                  (c) 기대 수명 상실;

                  (d) 손상.

개인 상해 손해 배상은 개인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손해 또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절차와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해당 절차가 호주 소비자법 87(1A)(b)항 또는 149조 또는 237(1)(b)항에 따라 위원회가 개시하는 절차인 경우, 위원회를 대신하여 개시하는 사람 절차; 또는

                 (aa) 절차가 87(1A)(ba)항에 따라 검찰청장이 시작하는 절차인 경우—검찰청장이 대신하여 절차를 시작하는 사람 또는

                  (b) 기타 모든 경우 - 소송을 제기한 사람(설명 방법은 다름).

이 파트가 적용되는 절차는 섹션 87E에 언급된 절차를 의미합니다.

분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끝나는 3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흡연은 담배 광고 금지법 1992 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담배 제품은 담배 광고 금지법 1992 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87E   이 파트가 적용되는 절차

          (1) 이 부분은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취해진 절차에 적용됩니다.

                  (a) 호주 소비자법 2-2, 3-3, 3-4 또는 3-5부 또는 5-4부 2부와 관련된 것, 그리고

                  (b) 원고가 개인 상해 손해배상 판정을 구하는 경우; 그리고

                  (c) 담배 제품의 흡연 또는 기타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절차가 아닌 경우.

          (2) 그러나 2부 및 7부의 목적상 (1)(c)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부 — 제한 기간

87F   기본 규칙

          (1) 법원은 절차가 다음과 같이 시작된 경우 이 부분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개인 상해 손해 배상을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a) 개인 상해 손해 배상과 관련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발견일로부터 3년의 기간 종료 후; 또는

                  (b) 해당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긴 정지 기간이 끝난 후.

       (1A) 그러나 (1)(b)절은 담배 제품의 흡연 또는 기타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다이어그램은 본 부서가 개인 상해 손해 배상 판정을 방지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87G   발견 가능한 날짜

정의

          (1)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발견일은 소송에서 원고가 다음 각 호를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첫 번째 날짜입니다.

                  (a) 사망 또는 신체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

                  (b) 사망 또는 신체 상해가 본 법 위반으로 인한 것;

                  (c) 개인 상해의 경우 - 상해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중대합니다.

건설적인 지식

          (2) (1)항의 목적상, 원고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날짜 이전에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원고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원고의 행동 및 진술 사용

          (3) 원고가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것을 결정할 때, 법원은 원고의 행동과 원고의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4) 원고가 미성년자인 경우 원고의 유능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실은 (1)항의 목적상 원고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실로 간주됩니다.

무능력자

          (5) 다음과 같은 경우:

                  (a) 원고가 무능력자이거나, 그리고

                  (b) 무능력자의 보호와 관련된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원고의 후견인 또는 원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후견인 또는 다른 사람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실은 (1)항의 목적상 원고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실로 간주됩니다.

개인 대리인에 의한 절차

          (6) (1)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망한 사람의 개인 대리인 자격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발견 날짜는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a) 사망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과 관련된 위반과 관련하여 절차를 시작한 경우 사망 전에 하위 조항 (1)에 따른 발견 가능 날짜는 사망 - 그 날짜; 또는

                  (b) 원고가 개인 대리인으로 임명될 때 원고가 단락 (1)(a), (b) 및 (c)에 언급된 모든 문제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약속 날짜; 또는

                  (c) 원고가 (1)(a), (b) 및 (c)항에 언급된 모든 사항을 처음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임명일 이후인 경우— 그 처음의.

87H   긴 정지 기간

          (1) 개인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장기 중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했다고 주장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 이후 12년의 기간 또는

                  (b) 법원이 연장한 기간.

          (2) 법원은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발견일로부터 3년 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은 기간 연장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사건의 정의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저해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b) 개인의 손실 또는 손해의 성격 및 정도; 그리고

                  (c)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했다고 주장되는 피고의 행위의 성격; 그리고

                  (d) 주장된 행위 또는 부작위 이후 피고인의 행위의 성격.

87J   소수자 또는 무능력자의 영향

                발견일로부터 3년의 기간 또는 장기 중지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알아낼 때 원고가 다음과 같은 기간을 수행한 기간은 무시하십시오.

                  (a) 유능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b) 무능력자 보호에 관한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없고 그 사람의 재산 전체 또는 일부를 관리할 다른 사람이 없는 무능력자.

친밀한   관계의 효과

          (1) 다음과 같은 경우:

                  (a) 절차와 관련된 소송의 원인이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했다고 주장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 피해자 )의 사망 또는 부상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b) 절차는 당시에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해 취해집니다.

                           (i)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ii)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발견일로부터 3년의 기간 또는 장기 정지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계산할 때 다음 기간을 무시합니다.

                  (c) 피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또는

                  (d) 피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2) 하위 단락 (1)(b)(ii)의 목적상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경우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가까운 관계 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그 사람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신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지 않도록 부모나 보호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는

                  (b) 피해자가 소송의 근거가 되는 작위, 부작위 또는 사건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공개하기를 꺼릴 수 있습니다.


 

3부 —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한도

87L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 한도

                법원은 본 편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배상으로 본 부에서 허용하는 금액(있는 경우)을 초과하는 금액을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87M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최대 손해액

          (1)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최대 손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 파트가 시작되는 연도 동안 - $250,000, 또는

                  (b) 이후 연도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가장 가까운 $10의 배수).

                         어디:

                         현재 9월 CPI 번호는 바로 직전 연도의 9월 30일로 끝나는 분기의 지수 번호입니다.

                         종전 최대 금액은 직전 연도의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최대 손해 배상액입니다.

                         이전 9월 CPI 숫자는 현재 9월 CPI 숫자 의 정의에서 언급된 9월 30일 직전의 9월 30일로 끝나는 분기의 지수 숫자입니다.

          (2) 단락 (1)(b)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5의 배수($10의 배수는 아님)인 경우 금액을 가장 가까운 $10의 배수로 반올림합니다.

          (3) 이 섹션은 섹션 86AA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7N   인덱스 번호

          (1) 해당 분기에 대한 지수 번호는 해당 분기와 관련하여 호주 통계청에서 발표한 8개 주도의 가중 평균인 모든 그룹 소비자 물가 지수 번호입니다.

          (2)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후에 다음과 같은 경우:

                  (a) 호주 통계청이 해당 분기에 대한 지수 번호를 발표했거나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b) 해당 지수 번호는 해당 분기와 관련하여 호주 통계청이 이전에 발표한 지수 번호를 대체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이후 색인 번호의 게시를 무시하십시오.

          (3) 언제라도 호주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기준 기준을 변경했거나 변경한 경우, 변경이 발생한 후 이 섹션을 적용할 때 새로운 참조 기반.

          (4) 이 섹션에서:

호주 통계학자는 호주 통계청법 1975 의 하위 섹션 5(2)에 언급된 호주 통계학자를 의미합니다.

87P   가장 극단적인 경우

          (1) 법원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최대 손해 배상 금액을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배상으로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2) 가장 극단적인 경우 는 원고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종류의 비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이다.

87Q   가장 극단적인 사례의 33% 이상(100%는 아님) 사례

          (1) 원고가 입은 비경제적 손실이 가장 극단적인 경우의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법원은 적용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배상으로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최대 손해액의 백분율.

          (2) 해당 백분율은 원고가 겪는 비경제적 손실의 정도이며 가장 극단적인 경우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87R   가장 극단적인 사례의 15% 이상(33% 미만) 사례

                원고가 겪는 비경제적 손실이 가장 극단적인 경우의 15% 이상 33% 미만인 경우 법원은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배상으로 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표:

 

극한 사례의 15% 이상(단, 33% 미만) 사례



안건

비경제적 손실의 심각성(가장 극단적인 경우의 비율)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최대 손해액의 비율)

1

15%

1%

2

16%

1.5%

17%

2%

4

18%

2.5%

5

19%

삼%

6

20%

3.5%

7

21%

4%

8

22%

4.5%

9

23%

5%

10

24%

5.5%

11

25%

6.5%

12

26%

8%

13

27%

10%

14

28%

14%

15

29%

18%

16

30%

23%

17

31%

26%

18

32%

30%

87S   가장 극단적인 경우의 15% 미만인 경우

                원고가 겪는 비경제적 손실이 가장 극단적인 경우의 15% 미만인 경우 법원은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배상을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87T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이전 결정 참조

          (1)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 법원은 절차에서 적절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 법원 또는 다른 법원의 이전 결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변호인은 이전 결정에서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배상 판정에 법원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3) 이 섹션은 다른 손해 또는 보상 결정 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부 — 소득 능력 상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배상 한도

87U   소득 능력 상실로 인한 개인 상해 손해

                이 파트가 적용되는 절차에서 다음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배상을 결정할 때:

                  (a) 소득 손실 또는 소득 능력의 박탈 또는 손상으로 인한 과거 경제적 손실 또는

                  (b) 소득 능력의 박탈 또는 손상으로 인한 미래의 경제적 손실; 또는

                  (c)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대 상실;

법원은 어떤 분기 동안 원고의 총 주급이 다음을 초과했을 금액을 무시해야 합니다.

                  (d) 보상이 내려진 시점에 해당 분기의 평균 주당 소득 금액이 확인 가능한 경우(해당 분기의 평균 주당 금액의 두 배 금액) 또는

                  (e) 만약:

                           (i) 보상이 내려진 시점에 해당 분기의 평균 주당 수입 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는

                          (ii) 분기가 시작되기 전 또는 도중에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주당 평균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최근 분기의 평균 주당 소득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87V   주당 평균 수입

          (1)  분기 평균 주당 소득은 다음 금액을 의미합니다.

                  (a) 해당 분기의 기준 기간 동안 모든 직원의 평균 주당 소득(계절 조정된 총 소득)으로 호주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또는

                  (b) 호주 통계청이 단락 (a)에 언급된 금액을 발표하지 못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 규정에 명시된 방식으로 결정된 금액.

          (2) 단락 (1)(b)의 목적을 위해 제정된 규정은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참조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이 섹션에서:

한 분기의 기준 기간은 해당 분기 중간 월의 세 번째 금요일인 특정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급여 기간으로 호주 통계학자가 설명한 기간입니다.


 

5부 - 무상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에 대한 제한

87W   원고에 대한 무상 간병 서비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1) 법원은 이 부분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이 절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를 위한 무료 간병 서비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배상을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2) 법원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합당한 필요성이 있거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b) 개인 상해 손해와 관련된 개인 상해 때문에 필요성이 발생(또는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c) 피해자가 아닌 경우 원고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또는 제공되지 않았을 것); 그리고

                  (d) 주당 최소 6시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또는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e) 서비스가 최소 6개월 동안 제공됩니다(또는 제공될 예정입니다).

          (3) 서비스가 판정이 내려진 시점에 주당 평균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분기 동안 제공된 경우, 법원은 서비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배상을 판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a) 주당 최소 40시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해당 분기의 주당 평균 수입을 초과하는 주당 금액 또는

(b) 서비스가 주당 40시간 미만 으로 제공된 경우— 해당 분기 평균 주당 소득의 1/40                  초과하는 시간당 금액 .

          (4) 서비스가 다음과 같은 경우:

                  (a) 보상이 내려진 시점에 평균 주당 수입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분기 동안 제공되었습니다. 또는

                  (b) 판정이 내려진 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 개인 상해 손해 배상을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c) 주당 최소 40시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보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주당 평균 금액이 가장 최근 분기인 분기의 주당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 수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d) 서비스가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 해당 분기 평균 주당 소득의 1/40                  초과하는 시간당 금액 .

          (5)  무상 간병 서비스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a) 그:

                           (i) 국내 성격의 것, 또는

                          (ii) 간호와 관련된 것; 또는

                         (iii) 개인 상해의 결과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b) 상대방이 지불하지 않았거나 지불할 책임이 없는 경우.

87X   무상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고의 능력 상실로 인한 개인 상해 손해 배상

          (1) 법원은 이 부분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무상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상실에 대해 개인 상해 손해 배상을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2) 법원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서비스 제공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원고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i) 주당 최소 6시간; 그리고

                          (ii) 최소 6개월 동안; 그리고

                  (b) 원고가 판정과 관련된 이 법의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은 원고의 서비스 손실에 대해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자격이 있습니다.

          (3) 판정이 내려진 시점에 평균 주당 수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분기 동안 원고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법원은 서비스에 대한 개인 상해 손해 배상을 판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a) 주당 최소 40시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경우—해당 분기의 주당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주당 금액 그리고

(b) 서비스가 주당 40시간 미만 으로                  제공되었을 경우— 해당 분기 평균 주당 소득의 1/40 을 초과하는 시간당 금액.

          (4) 원고가:

                  (a) 보상이 내려진 시점에 평균 주당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분기 동안 서비스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또는

                  (b) 판정이 내려진 후 서비스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 개인 상해 손해 배상을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c) 주당 최소 40시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보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주당 평균 금액이 가장 최근 분기인 분기의 주당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 수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d) 서비스가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 해당 분기 평균 주당 소득의 1/40                  초과하는 시간당 금액 .


 

6부 — 개인 상해 손해에 대한 기타 제한

87Y   미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 - 할인율

          (1) 이 편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개인 상해 손해 배상 판정이 모든 종류의 미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일시금으로 평가되는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미래 경제적 손실의 현재 가치가 결정됩니다. 적용하여:

                  (a) 규정에서 정한 비율의 할인율 또는

                  (b) 백분율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5%의 할인율.

          (2) 단락 (1)(a)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은 다음을 시작하는 6개월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a)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의 단락 48(1)(c)에 따라 같은 날(당일부터 시작)에 따라                  각 하원에 규정이 제시되는 경우 또는

                  (b) 그 날 이후에 시작하여 다른 날에 해당 단락에 따라 의회의 각 하원에 제출되는 경우.

          (3) 이 섹션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은 손해 또는 보상으로 판정된 금액의 할인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7Z   퇴직연금 자격 상실에 대한 손해

                법원은 이 부분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고용주 연금 기여금 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상해 손해 배상을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소득 손실에 대한 손해는 다음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개인 상해 손해입니다(이 부분에 따라).

                  (a) 그러한 기여금에 대한 권리의 근거가 되는 소득 손실 또는 소득 능력의 박탈 또는 손상으로 인한 과거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b) 그러한 기여금에 대한 권리의 근거가 되는 소득 능력의 박탈 또는 손상으로 인한 미래의 경제적 손실.

연금 비율은 1992년 연금 보장(행정)법 19조에 따라 분기에 대한 최고 고용주 부담 비율입니다.

87ZA   손해에 대한 이자

          (1) 법원은 이 편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다음에 대해 개인 상해 손해 배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a) 비경제적 손실 또는

                  (b) 원고를 위한 무료 간병 서비스; 또는

                  (c) 다른 사람에게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고의 능력 상실.

          (2) 이 편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법원이 다른 종류의 개인 상해 손해에 대해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자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규정에 의해 규정된 이자율 또는

                  (b) 요율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법원이 개인 상해 손해 배상액을 결정한 날의 10년 기준 채권 요율.

          (3) 이 섹션은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따른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이 섹션에서:

10년 기준 채권 금리 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특정 연도의 3월 1일 또는 그 이후 및 해당 연도의 9월 1일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연방 정부 10년 벤치마크 채권 금리:

                           (i) 호주 중앙은행 게시판에 호주 중앙은행이 게시한 대로(그러나 설명됨); 그리고

                          (ii) 해당 연도의 1월 첫 번째 영업일에 신청합니다. 또는

                  (b) 그렇지 않은 경우—공시된 연방 정부 10년 벤치마크 채권 금리는 전년도 7월 첫 번째 영업일에 적용됩니다.

영업일 이란 모든 주, 호주 수도 준주 또는 노던 준주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87ZB   모범 및 가중 손해

          (1) 법원은 본 편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 또는 가중 손해를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이 섹션은 법원이 모범 손해배상 또는 가중 손해배상을 판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 사망 또는 신체 상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b) 이 파트가 적용되는 절차 이외의 절차에서.


 

7부 — 구조화 정착

87ZC   법원은 구조화 합의에 대해 섹션 87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이 편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구조화 합의 또는 구조화 합의 조건을 승인하는 87절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금의 일시불 형태로.

          (2) 이 섹션은 이 파트가 적용되는 절차가 아닌 절차에서 섹션 87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이 섹션에서:

구조화 합의는 연금 또는 기타 합의된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정기 지불의 형태로 손해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기로 규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파트 VII — 제한적 무역 관행에 관한 승인, 통지 및 승인

1부 — 승인(제50조 합병 승인 제외)

87ZP   정의

          (1) 본 부에서:

승인은 본 장에 따른 승인을 의미합니다.

산업 실천 강령(industry code of practice)은 산업의 다른 참여자 또는 산업의 소비자에 대한 산업 참여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승인과 관련하여 사소한 변경은 승인 효과에 실질적인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일 변경입니다.

          (2) 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본 부의 참조는 위원회의 통지에 대한 참조입니다.

                  (a) 승인 취소에 관한 한—하위 91B(3)항에 의거; 그리고

                  (b) 91C(3)항에 따라 승인 취소 및 다른 승인으로 대체.

88   권한을 부여하는 위원회의 권한

       (1A) 이 부에 따라 위원회는 법인에 의한 신청 시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법인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조항이 카르텔 조항이거나 그럴 수 있는 경우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양해에 도달 또는

                  (b) 해당 조항이 카르텔 조항이거나 그럴 수 있는 경우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승인이 유효한 동안:

                  (c)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양해에 도달하기 위한 승인의 경우—섹션 44ZZRF, 44ZZRG, 44ZZRJ 및 44ZZRK는 회사가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양해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승인에 따라; 또는

                  (d)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승인의 경우 44ZZRG 및 44ZZRK 조항은 회사가 승인에 따라 조항을 시행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1) 이 부에 따라 위원회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법인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조항이 배타적인 조항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해에 도달하는 것,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갖거나 가질 수 있는 것 제45조의 의미 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줄이는 효과; 또는

                  (b) 해당 조항이 배타적 조항이거나 그럴 수 있거나 조항의 의미 내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목적이 있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경우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45;

그리고 그러한 승인이 유효한 동안:

                  (c)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양해에 도달하기 위한 승인의 경우—제45(2)항은 회사가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승인 및 제공에 따라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계약이나 약정 또는 그렇게 합의된 조항에 대한 권한 부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d) 계약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승인의 경우:

                           (i) 해당 조항은 45(1)항으로 인해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ii) 45(2)항은 회사가 승인에 따라 조항을 시행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또는

                  (e)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권한 부여의 경우—제45(2)항은 회사가 권한 부여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5) 이 부에 따라 위원회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제안된 약정이 45B(2)항(a ); 또는

                  (b) 계약 조건을 시행하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승인이 유효한 동안:

                  (c) 약정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승인의 경우:

                           (i) 하위 섹션 45B(1)로 인해 약정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ii) 하위 섹션 45B(2)는 약정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는

                  (d) 계약 조건을 집행하기 위한 승인의 경우:

                           (i) 하위 섹션 45B(1)로 인해 약정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ii) 단락 45B(2)(b) 및 (c)는 약정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본 절의 앞선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 사람:

                  (a)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양해에 도달하는 것,

                  (b)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합니다.

                  (c) 계약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 또는

                  (d) 계약 조건을 시행합니다.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당사자 또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제안 당사자로서 승인 신청에서 지명되거나 언급된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한 조건의 승인인 것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 또는 경우에 따라 약정 또는 제안된 약정에 의해 구속되거나 구속될 예정이거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7) 이 부에 따라 위원회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해당 개인 및 첫 번째 언급된 사람과 협력하여 행동하는 다른 사람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섹션 45D, 45DA 또는 45DB가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승인이 유효한 동안 해당 섹션은 신청자 및 신청자와 협력하여 행동하는 사람의 해당 행위에 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7A) 이 부에 따라 위원회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섹션 45E 또는 45EA가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행위에 연루된 사람과 관련하여 해당 섹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이 부에 따라 위원회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법인이 배타적 거래 관행을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한이 강제, 섹션 47은 회사가 승인에 따라 해당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8AA) 만약:

                  (a) 위원회는 법인이 (8)항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b) 승인에 언급된 특정 행위가 계약, 약정, 이해 또는 업계 관행 규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c) 권한 부여는 계약, 약정, 이해 또는 코드의 당사자 또는 제안된 당사자로서 권한 부여 신청서에 지명되거나 언급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의 권한 부여인 것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d) 승인은 승인이 부여된 후 한 번에 계약, 약정, 이해 또는 코드의 당사자가 되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적용되도록 명시될 수 있습니다.

     (8AB) 하위 섹션 (8AA)의 목적을 위해, 해당 하위 섹션에서 계약, 약정, 이해 또는 산업 관행 규약에 대한 언급에는 제안된 계약, 제안된 약정, 제안된 이해 또는 제안된 계약에 대한 언급이 포함됩니다. 산업 실천 강령(경우에 따라).

       (8A) 본 부에 따라 위원회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재판매 가격 유지 관행을 구성하는(또는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유효한 동안 48조는 개인이 허가에 따라 해당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8B) 본 부에 따라 위원회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이중 상장 회사를 구성하기 위해 또는

                  (b) 이중 상장 회사 계약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승인이 유효한 동안:

                  (c) 이중 상장 회사 계약 승인을 위해—제49조는 회사가 다음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i) 승인에 따라 조치를 취함; 그리고

                          (ii) 승인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진 약정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d) 이중 상장 회사 약정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승인의 경우—제49조는 법인이 승인에 따라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8C) 위원회가 (8B)항에 따라 법인에 부여한 허가는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 신청에서 약정의 당사자로서 지명되거나 언급된 다른 법인에 대한 허가인 것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또는 제안된 배열.

       (8D) 49(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서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인에 이중 상장 회사 합의를 위한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9) 이 부에 따라, 위원회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개인이 법인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섹션 50A의 의미 내에서) 권한이 계속 유효하면 섹션 50A는 권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지배 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1A)항 또는 (1)항에 따른 법인에 대한 권한 부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표현될 수 있습니다.

                  (a)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거나 양해에 도달하는 경우—제안된 계약 또는 약정이 체결된 이후에 제안된 계약 또는 약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제안된 양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제안된 양해의 당사자가 됩니다. 도착하다; 또는

                  (b)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권한 부여의 경우, 권한이 부여된 후 동시에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당사자가 됩니다.

        (11) 제(5)항에 따른 권한 부여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표현될 수 있습니다.

                  (a) 약정의 제공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승인의 경우-언약이 제공된 후 제안된 약정에 의해 구속되거나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는

                  (b) 약정 조건을 집행하기 위한 승인의 경우—승인이 부여된 후 한 번에 약정에 구속되거나 약정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2) 위원회는 기업이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해에 도달하거나, 계약 또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약정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정을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양해에 도달했거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3) 특정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승인을 위해 이 섹션에 따라 위원회에 이루어진 신청(제(8AA)항에 언급된 신청 포함)은 다른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다른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첫 번째 언급된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유사한 조건으로 적용되며, 신청이 그렇게 표명된 경우 위원회는 다음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단일 권한을 부여하거나 하나 이상의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4) 특정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승인을 위해 본 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이 다른 계약 또는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되어야 한다고 (13)항에 따라 명시되는 경우 계약:

                  (a) 신청서는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i) 서로 계약 당사자의 이름, 그리고

                          (ii) 신청 당시 신청자가 알고 있는 서로 제안된 계약 당사자의 이름; 그리고

                  (b)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당사자의 이름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은 이 항에 따라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의 모든 당사자 이름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15) 하위 섹션 (13) 및 (14)에서:

                  (a)  계약에는 약정, 이해, 업계 관행 규약 또는 서약이 포함되며 제안된 계약 에는 해당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b)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본 하위 섹션의 단락 (a)로 인한 약정 또는 제안된 약정과 관련하여 해당 하위 조항을 적용할 때 다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45B(1)항에 따르거나 될 사람은 각각 약정 또는 제안된 약정에 구속되거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6) 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9)관에 따라 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 법인이 아닌 사람은 언제든지 서면 통지를 통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신청을 철회하십시오.

89   등록 절차 및 등록 절차

          (1) 승인 신청, 승인의 사소한 변경, 승인 취소 또는 승인 취소 및 다른 승인의 대체가 유효하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규정에 규정된 형식이어야 하며 해당 형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규정에 명시된 기타 정보 또는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c) 규정에 명시된 수수료(있는 경우)를 동반해야 합니다.

       (1A) 위원회가 유효한 신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그 사람이 유효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 그리고

                  (b) 주장된 응용 프로그램이 본 장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1B) 하위 섹션 (1A)의 목적상 영업일은 호주 수도 준주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2) 위원회가 (1)항에 언급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당 신청서 접수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다음의 등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a) 승인 신청; 그리고

                  (b) 승인의 사소한 변경 신청; 그리고

                  (c) 승인 취소에 대한 신청 또는 위원회의 제안; 그리고

                  (d) 인가 취소 및 다른 인가의 대체에 대한 신청 또는 위원회의 제안;

철회된 신청 또는 포기된 제안을 포함합니다.

          (4) 이 섹션에 따라 하위 섹션 (3)에 따라 보관되는 등록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3)항에 언급된 신청 또는 제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문서

                 (aa) 90A조 또는 91C조에 의해 적용되는 해당 조에 따라 위원회가 개인에게 제공한 결정 초안 및 이유 요약

                 (ab) 90A항(8)항 또는 91C항에 따라 적용되는 해당 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 기록 및 90A항(9)항 또는 해당 항에 따라 제공된 회의와 관련된 인증서 적용된;

                  (b) 그러한 신청 또는 제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구두 제출의 세부 사항; 그리고

                  (c) 그러한 신청 또는 제안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및 그러한 결정에 대해 위원회가 제시한 이유 설명.

          (5) 어떤 사람이 (3)관에 언급된 신청 또는 제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문서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신청 또는 제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구두로 제출하는 경우, 그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제공되거나 제출이 이루어진 시점에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 또는 제출의 세부 사항 또는 제출의 일부가 문서 또는 제출물에 포함된 문제의 기밀 특성.

       (5A) 그러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a) 요청과 관련된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 또는 제출물 또는 제출물의 일부가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i) 비밀 공식 또는 프로세스,

                          (ii) 법인의 자본 또는 개인 자산의 주식 인수를 위해 제공되는 현금 대가; 또는

                         (iii)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 생산 또는 판매하는 현재 비용;

                         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해당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 또는 제출의 세부 사항 또는 제출의 일부를 하위 섹션 (3)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그 외의 경우 — 위원회는 문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제출물이나 문서의 일부에 포함된 문제의 기밀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등록부에서 해당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 또는 제출의 세부 사항 또는 제출의 일부를 제외합니다.

       (5B) 위원회가 (3)항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에서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를 제외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문서를 위원회에 제공한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문서를 반환하거나 그 또는 그녀에게 문서의 일부를 제공하며, 이 경우 단락 (4)(a)는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5C) 위원회가 (3)항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에서 구두 제출의 세부 사항 또는 구두 제출의 일부를 제외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제출한 사람은 제출을 철회했음을 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또는 제출물의 해당 부분, 그리고 이 경우 단락 (4)(b)는 경우에 따라 제출물 또는 제출물의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5D) 위원회가 문서 또는 제출물에 포함된 문제의 기밀성 이외의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단락 (4)에 언급된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a) 또는 (3)항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에서 단락 (4)(b)에 언급된 세부 사항.

        (5E) 어떤 사람이 (5)항에 따라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 또는 제출물의 세부 사항 또는 제출물의 일부를 (3)항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 또는 제출의 세부 사항 또는 제출의 일부는 위원회가 요청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해당 등록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해당 문서와 관련된 지시가 무역관행 수정안 의 개시 직전에          본 법의 22(1)(b)항에 따라 발효된 경우 해당 문서는 (3)항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1977 .

90   승인 신청 결정

          (1) 위원회는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승인을 서면으로 결정합니다. 또는

                  (b) 신청 기각을 서면으로 결정합니다.

          (2) 위원회는 신청자, 연방, 주 또는 다른 사람이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제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또는 위원회는 AEMC가 수행한 협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섹션 90B 참조.

          (4) 위원회는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5)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는 섹션 90A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또는 위원회는 AEMC가 수행한 협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섹션 90B 참조.

       (5A) 위원회는 카르텔 조항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과 관련하여 88(1A)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

                  (a) 해당 조항이 대중에게 이익이 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b)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결과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공중에 대한 손해보다 클 것입니다.

                           (i) 제안된 계약 또는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제안된 양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ii) 조항이 발효되었습니다.

       (5B) 위원회는 모든 상황에서 위원회가 만족하지 않는 한 담합 조항이거나 그럴 수 있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과 관련하여 88(1A)항에 따라 승인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a) 해당 조항이 대중에게 이익이 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b) 해당 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 감소로 인해 대중에게 미치는 이익이 더 크거나 더 클 것입니다.

          (6) 위원회는 제안된 계약의 조항(배타적 조항이거나 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님)과 관련하여 88(1), (5) 또는 (8)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 제안된 계약 또는 제안된 행위(47(6)항 또는 (7)항이 적용되는 행위 제외)와 관련하여 합의 또는 이해, 제안된 계약의 조항이 모든 상황에서 충족되지 않는 한 계약, 약정 또는 양해, 제안된 계약 또는 제안된 행위가 경우에 따라 대중에게 이익이 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익이 다음으로 구성되는 대중에 대한 손해를 능가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 감소:

                  (a) 제안된 계약 또는 약정이 체결되었거나, 제안된 양해가 이루어지고 관련 조항이 발효되었습니다.

                  (b) 제안된 언약이 주어졌고 준수되었습니다. 또는

                  (c) 제안된 행동이 관여된 경우;

경우에 따라.

          (7) 위원회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배타적인 조항이거나 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님)과 관련하여 88관(1) 또는 (5)에 따라 승인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 계약과 관련하여 모든 상황에서 계약, 약정 또는 양해, 또는 경우에 따라 계약의 조항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만족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혜택이 조항을 실행하거나 계약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 감소로 인해 대중에게 미치는 손해보다 더 크거나 더 클 것입니다.

          (8) 위원회는:

                  (a) 다음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i) 배제 조항이거나 배제 조항일 수 있는 제안된 계약, 약정 또는 양해의 조항과 관련하여 88(1)항에 따른 승인; 또는

                          (ii) 제안된 행위와 관련하여 88(7)항 또는 (7A)항에 따른 승인; 또는

                         (iii) 47(6)항 또는 (7)항이 적용되는 제안된 행위와 관련하여 88항(8)항에 따른 승인; 또는

                         (iv) 48절이 적용되는 제안된 행위에 대한 88(8A)항에 따른 승인;

                         모든 상황에서 제안된 조항 또는 제안된 행위가 제안된 계약 또는 약정이 체결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 대중에게 그러한 이익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만족되지 않는 한, 제안된 이해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안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허용되거나 발생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또는

                  (b) 해당 조항이 초래한 모든 상황에서 충족되지 않는 한 배제 조항이거나 그러한 조항이 될 수 있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의 조항과 관련하여 88(1)항에 따라 승인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림, 또는 계약, 약정 또는 이해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 대중에게 그러한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8A) 위원회는 88(8B)항에 따라 이중 상장 회사 약정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지 않는 한 이중 상장 회사 약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조치가 허용되어야 하는 대중에 대한 혜택(하위 섹션 (9A) 참조).

       (8B) 위원회는 모든 상황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 발생이 만족되지 않는 한 이중 상장 회사 약정의 조항에 대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88(8B)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해당 조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는 대중에게 그러한 이익(하위 섹션 (9A) 참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 위원회는 제50A절의 의미 내에서 독립 법인에 대한 지배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제88(9)항에 따라 승인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취득이 허용되어야 하는 대중에게 그러한 이익(하위 섹션 (9A) 참조)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A) 하위 섹션 (8A), (8B) 및 (9)의 목적을 위해 공중에 대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할 때:

                  (a) 위원회는 다음을 대중에 대한 혜택으로 간주해야 합니다(이 단락과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대중에 대한 다른 혜택에 추가하여).

                           (i) 수출 실질 가치의 현저한 증가

                          (ii) 수입품에 대한 국내 제품의 상당한 대체; 그리고

                  (b) 고려할 수 있는 문제를 제한하지 않고 위원회는 호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관련된 기타 모든 관련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10) 위원회가 관련 기간 내에 승인 신청(88(9)항에 따른 승인 신청 제외)을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끝날 때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0A) (10)항의 목적상 관련 기간은 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 다만, 그 6개월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a) 위원회는 신청과 관련하여 90A(1)항에 따라 결정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b) 위원회는 해당 기간이 6개월 이하의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되도록 서면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c) 신청자는 해당 기간이 연장되는 데 동의합니다.

관련 기간은 그렇게 연장된 기간입니다.

        (11) (12)항 및 (13)항에 따라, 위원회가 88(9)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다음 범위 내에서 결정하지 않는 경우:

                  (a) 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또는

                  (b) 위원회가 30일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 결정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신청인에게 통지가 제공된 날부터 신청인이 위원회에 추가 신청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위원회는 해당 기간 말에 신청한 승인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1A) 위원회는 (11)항에 언급된 30일 기간 내에 관련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간이 45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위원회가 생각한다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하위 섹션 (11)에서 30일까지의 언급은 45일까지의 언급으로 취급됩니다.

        (12) 승인 신청자가 (11)항에 언급된 기간(본 항 및 (13)항에서 기본 기간이라고 함)이 만료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자가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고 위원회에 알린 경우 신청 결정을 위해 지정된 더 긴 기간을 취하는 위원회는 해당 신청의 목적을 위해 해당 하위 섹션에서 기본 기간에 대한 참조를 하위 섹션 (11)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3) 하위 조항 (12)의 적용 목적을 위해, 다른 기간에 대한 언급이 해당 하위 조항의 다른 적용 또는 적용에 의해 하위 조항에서 대체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본 기간에 대한 해당 하위 조항의 언급은 ( 11) 하위 섹션 (11)에서 기본 기간에 대한 참조는 다른 기간에 대한 참조로 해석됩니다.

        (14) 승인 신청에 관한 결정 초안과 관련하여 90A(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90A항(6)에 따라 위원회에 초안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관련 기간(이 섹션의 하위 섹션 (10A)에 따라 작업)은 결정 초안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접수했으며 90A(9)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이 부여한 인증서에 지정된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회의가 종료됩니다.

        (15) 합작 투자의 당사자가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승인 신청(88(9)항에 따른 승인 신청 제외)을 하는 경우, 각 신청은 공동 투자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투기:

                  (a) 위원회는 다른 신청 또는 기타 신청과 관련하여 동시에 결정 또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이러한 신청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b) 위원회가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기간(((10A)항에 따라 처리됨) 내에 신청서 중 하나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만료 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신청한 모든 승인.

90A   승인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회의 기회를 제공하는 위원회

          (1) 승인 신청(88(9)항에 따른 승인 신청 제외)을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는 신청과 관련된 결정 초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및 각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신청인 또는 기타 사람에게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신청자 또는 다른 사람이 결정 초안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기를 원하는지 여부.

          (3) 다음과 같은 경우:

                  (a) 결정 초안은 무조건적으로 신청 승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b) 아무도 신청에 반대하는 서면 제출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항에 따른 위원회의 각 통지는 결정 초안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음을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a) 결정 초안이 신청 승인을 제공하지 않거나 조건에 따라 신청 승인을 제공합니다. 또는

                  (b) 결정 초안은 무조건적으로 신청 승인을 제공하지만 신청에 반대하는 위원회에 서면 제출이 있거나 서면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는 (2)항에 따른 각 통지와 함께 결정 초안의 사본을 발송하고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c) 단락 (a)가 적용되는 경우 - 위원회가 신청이 승인되어야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또는 신청이 무조건적으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이 만족되지 않는 이유의 요약; 또는

                 (d) 단락 (b)가 적용되는 경우 - 신청이 무조건 승인되어야 한다고 만족하는 이유의 요약.

          (5)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각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

                  (a) 결정 초안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당 하위 절에 언급된 14일의 기간 내에 위원회에 통지합니다. 또는

                  (b) 위원회가 그러한 회의를 개최하기를 원하는 기간 내에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언제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6)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동 항에 언급된 14일 이내에 위원회가 초안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를 원한다고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회의 개최 날짜(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그렇게 지정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각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보낸 사람.

          (7) 회의에서:

                  (a)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결정 초안 준비에 참여한 위원 또는 위원)이 대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b)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각 사람과 위원회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법인의 경우 참석할 자격이 있습니다. , 또는 법인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인 사람이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단락 (a) 또는 (b)에 따라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을 돕도록 다른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지만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이 없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e) 다른 사람은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8) 회의에 참가하는 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토의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9) 회의에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회 위원,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위원회를 대표하는 경우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중 1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회의에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회의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생성 또는 지속하는 데 참여하거나, 반복적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을 회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b)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a)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된 사람은 제외)의 견해를 표명할 합당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회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결정 초안과 관련하여 (6)항에 따른 첫 번째 통지가 위원회에 접수된 날짜와 회의가 종료된 날짜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명서는 인증된 사항의 ​​증거로 모든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10) (9)항에 언급된 증명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반대가 성립되지 않는 한 그러한 증명서로 간주되며 적법하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1) 위원회는 회의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고려하고 회의 종료 후 언제든지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2) 이 절의 목적상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신 또는 자신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특정 비법인 협회가 신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인 경우.

        (13) 동일한 사람 또는 서로 관련이 있는 법인인 개인이 작성한 둘 이상의 승인 신청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포함한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단일 신청서를 구성하는 것처럼 신청서와 관련하여 하나의 결정 초안을 준비하고 해당 결정 초안과 관련하여 하나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90B   위원회는 AEMC가 수행한 협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1) 이 섹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a) 국가 전기 규칙 또는 규칙 조항과 관련하여 섹션 88, 91A, 91B 또는 91C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b) AEMC는 다음을 수행했습니다.

                           (i) 규칙 또는 조항을 게시하고 사람들이 규칙 또는 조항에 제출하도록 초대했습니다.

                          (ii) 규칙 또는 조항을 게시할 때 하위 섹션(2)의 효과를 명시했습니다.

                         (iii) 규칙 또는 조항을 게시할 때 지정한 기한 내에 접수된 제출물을 고려했습니다.

(2) 섹션 90, 91A, 91B 또는 91C          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

                  (a) 위원회는 섹션 90A, 서브섹션 91A(2), 91B(2) 또는 91C(2) 또는 (5)에 언급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대신 단락 (1)(b)에 언급된 프로세스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 하위 단락 (1)(b)(iii)에 언급된 모든 제출; 그리고

                          (ii) 신청서와 관련하여 AEMC가 제출한 모든 제출물; 그리고

                  (c) 90(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신청과 관련하여 연방, 주 또는 다른 사람(AEMC 제외)이 제출한 모든 제출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3) 이 섹션에서:

국가 전기 규칙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1996 년 남호주 국가 전기 (남호주)법                  부칙에 명시된 국가 전기법에 따라 수시로 시행되는 국가 전기 규칙 또는

                  (b) 다른 주의 법으로 적용되는 규칙; 또는

                  (c) 해당 지역의 법률로 적용되는 규칙; 또는

                  (d) 영연방 법률로 적용되는 규칙.

91   권한 부여 및 변경

          (1) 승인은 승인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표시할 수 있으며 그렇게 명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1A) 90(10)항 또는 (11)항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승인 이외의 승인은 승인에 목적을 위해 지정된 날짜보다 빠르지 않은 날짜에 발효되며 승인 하위 섹션 90(10) 또는 (11)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단락 (b) 또는 (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승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일;

                  (b) 그러한 신청이 심판소에 제출되고 그 신청이 철회되지 않는 경우 - 심판소가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날;

                  (c) 그러한 신청이 중재판정부에 제출되고 신청이 철회된 경우—신청이 철회된 날.

       (1B) 승인의 사소한 변경은 위원회가 변경 결정에서 지정한 날짜에 발효되며 다음 날짜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a) 단락 (b)도 (c)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경미한 변경 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 또는

                  (b) 그러한 신청이 심판소에 제출되고 그 신청이 철회되지 않는 경우 - 심판소가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날; 또는

                  (c) 그러한 신청이 중재판정부에 제출되고 신청이 철회된 경우—신청이 철회된 날.

       (1C) 승인( 사전 승인 )이 취소되고 다른 승인이 이를 대체하는 경우, 다른 승인은 해당 다른 승인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날짜에 발효되며 다음 날짜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a) 단락 (b)와 (c)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 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종료 또는 사전 승인 취소를 위한 위원회의 제안 다른 승인의 대체; 또는

                  (b) 그러한 신청이 심판소에 제출되고 그 신청이 철회되지 않는 경우 - 심판소가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날; 또는

                  (c) 그러한 신청이 중재판정부에 제출되고 신청이 철회된 경우—신청이 철회된 날.

          (2) 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a) 다음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i) 승인 신청; 또는

                          (ii) 승인의 사소한 변경 신청; 또는

                         (iii) 인가 취소 및 새로운 인가 대체 신청; 또는

                  (b) 단락 (a)에 언급된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중재판정부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리고 그러한 검토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계류 중 재심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 또는

                  (c) 기타 이유

위원회는 언제든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 승인 신청의 경우-임시 승인으로 표시된 승인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e) 승인의 경미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변경 신청 대상 문제만을 다루는 임시 승인으로 표시된 승인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f) 승인 취소 및 다른 승인의 대체 신청의 경우-취소하려는 승인의 운영을 정지하고 정지된 승인을 대신하여 임시 승인으로 표시된 승인을 부여합니다.

    (2AA) 단락 91(2)(d), (e) 또는 (f)에 따라 승인되고 잠정 승인으로 표현된 승인은 임시 승인의 승인 이전 날짜가 아닌 해당 날짜에 발효됩니다. 위원회가 임시 승인에 명시한 대로.

     (2AB) 위원회는 임시 승인으로 표시된 승인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임시 승인이 운영이 정지된 승인을 대체하는 경우 임시 승인의 취소는 정지된 권한의 작동을 되살리는 효과.

       (2A) 90(4)~(9)항은 임시 승인으로 표현된 승인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권한 부여는 권한 부여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91A   승인의 사소한 변형

          (1) 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을 대신하는 다른 사람은 승인의 사소한 변경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접수 시, 위원회는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신청된 변형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b)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변경 사항에 대한 제출을 요청합니다.

참고: 또는 위원회는 AEMC가 수행한 협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섹션 90B 참조.

          (3) 위원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및 제출을 검토한 후 승인을 변경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서면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4) 위원회는 새로운 승인인 경우 90(5A), (5B), (6) 또는 (7)항이 적용될 승인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변경으로 인해 허가로 인해 공중에 대한 혜택이 허가로 인해 대중에게 미치는 피해를 능가하는 정도가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위원회는 새로운 승인인 경우 90(8), (8A), (8B) 또는 (9)항이 적용될 승인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변경으로 인해 원래 승인에서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혜택이 감소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동일한 신청서에 2개 이상의 변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7) 다음과 같은 경우:

                  (a)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변형을 신청합니다.

                           (i) 동시에; 또는

                          (ii) 변경 사항이 위원회에서 동시에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까운 연속으로; 그리고

                  (b) 이러한 변경의 결합된 효과가 모두 승인된 경우 허가 효과의 실질적인 변경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원회가 만족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변형을 하나의 사소한 변형인 것처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사소한 변경에 대한 신청은 언제든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철회될 수 있습니다.

91B   승인 취소

          (1)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을 대신한 다른 사람은 위원회에 허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신청을 접수하면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승인 취소가 신청되었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b) 취소가 신청된 근거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c)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철회와 관련된 제출을 요청합니다.

참고: 또는 위원회는 AEMC가 수행한 협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섹션 90B 참조.

          (3) 권한을 부여한 후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표시되는 경우:

                  (a) 중요한 세부 사항에서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증거 또는 정보를 기반으로 허가가 부여되었습니다. 또는

                  (b) 승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표현된 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c) 허가가 부여된 이후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 승인 취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해당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e) 철회가 제안된 근거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f)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철회와 관련된 제출을 요청합니다.

          (4) 해당 하위 항목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접수된 하위 항목 (2) 또는 (3)에 따라 요청된 제출을 고려한 후 위원회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승인 취소; 또는

                  (b) 승인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

          (5) 철회에 대한 이의가 제출된 내용에 포함된 경우

                  (a) (2)항 또는 (3)항에 따라 초대를 받은 사람 그리고

                  (b) 해당 하위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령한 정보;

위원회는 승인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하위 섹션 90(5A), (5B), (6), (7), ( 8), (8A), (8B) 또는 (9) 철회 요청과 관련하여 승인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6) 철회 신청은 언제든지 위원회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위원회는 성가시거나 경박하다고 판단되는 이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91C   승인 취소 및 교체 대체

          (1) 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을 대신한 다른 사람은 위원회에 승인 취소 및 취소된 승인에 대한 새로운 승인의 대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신청을 접수하면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승인 취소 및 다른 승인으로의 대체가 신청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b) 취소 및 대체가 신청된 근거와 그렇게 신청된 대체 승인의 성격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c)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취소 및 대체에 관한 제출을 요청합니다.

참고: 또는 위원회는 AEMC가 수행한 협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섹션 90B 참조.

          (3) 권한을 부여한 후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표시되는 경우:

                  (a) 중요한 세부 사항에서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증거 또는 정보를 기반으로 허가가 부여되었습니다. 또는

                  (b) 승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표현된 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c) 허가가 부여된 이후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 허가 취소 및 새로운 허가의 대체를 고려하고 있음을 해당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e) 철회 및 대체가 제안된 근거와 제안된 대체 승인의 성격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f)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제안된 조치에 대한 제출을 요청합니다.

          (4) (2)항 또는 (3)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접수된 승인과 관련하여 (2)항 또는 (3)항에 따라 요청된 제출을 고려한 후 및 (5항에 따라 90A항의 요건을 준수한 후) ), 위원회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대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승인을 부여합니다. 또는

                  (b) 승인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

          (5) 승인 취소 및 다른 사람의 대체에 대한 신청 또는 제안과 관련하여 (4)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는 90A절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또는 위원회는 AEMC가 수행한 협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섹션 90B 참조.

          (6) 제(5)항에 따라 제90A조를 준수하기 위해 제90A조는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a) (1)항에서 승인 신청(88(9)항에 따른 승인 신청 제외)에 대한 언급이 승인(88(9)항에 따라 승인된 신청에 부여된 승인 제외) 및 다른 승인의 대체; 그리고

                  (b) 해당 섹션의 다른 조항에서 적용 또는 승인 신청에 대한 언급이 승인 취소 및 다른 승인 대체에 대한 신청 또는 제안에 대한 언급인 것처럼; 그리고

                  (c) 마치 90A(2)항이 승인 취소 및 다른 승인 대체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 것처럼:

                           (i) 출원인과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언급은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만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ii) 지원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각 참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참조일 뿐입니다.

          (7) 위원회는 90(5A), (5B), (6), (7), (8)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원회가 만족하지 않는 한 승인을 취소하고 다른 승인으로 대체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 (8A), (8B) 또는 (9) 섹션 88에 따라 요청된 새로운 승인인 경우 대체 승인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부터.

          (8) 허가 취소 및 다른 허가 대체 신청은 언제든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2부 — 알림

A절 — 배타적 거래

93   독점 거래의 고시

          (1) (2)항에 따라, 47항(2), (3), (4), (5), (6)에 언급된 종류의 행위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제안하는 법인 (7), (8) 또는 (9)는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통지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A) 유효하려면 (1)항에 따른 통지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규정에 규정된 형식이어야 하며 해당 형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규정에 명시된 기타 정보 또는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c) 규정에 명시된 수수료(있는 경우)를 동반해야 합니다.

          (2)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행동 또는 제안된 행동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a) 기업이 해당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그리고

                  (b) 위원회 또는 무역 관행 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 그리고

                  (c) 다음 중 하나:

                           (i) 중재판정부 또는 무역관행심판원은 단락 (b)에 기술된 결정의 재심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는

                          (ii) 그러한 재심 신청 시간이 신청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2A) 소항 (2)에서:

무역관행위원회(Trade Practices Commission)는 본 하위 섹션이 시작되기 직전에 시행 중인 본 법의 섹션 6A에 의해 설립된 무역관행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무역관행심판원 이란 본 하위 조항이 시작되기 직전에 시행되었던 본 법의 섹션 30에 의해 계속 존재하는 무역관행 재판소를 의미합니다.

       (2B) 위원회가 (1)항에 따라 유효한 통지가 아니라고 간주되는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통지를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그 사람이 유효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 그리고

                  (b) 의도된 통지가 본 장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 제공.

정의

       (2C) 하위 섹션 (2B)에서:

영업일 이란 호주 수도 특별구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3) 위원회가 47(2), (3), (4), (5)항 또는 47(8)(a)항에 기술된 종류의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에 법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b) 또는 (9)(a), (b) 또는 (c) 및 (1)항에 따라 법인이 위원회에 제공한 통지에 언급된 목적이 있거나 가질 예정이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또는 제47조의 의미 내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상황에서:

                  (a) 해당 행위가 대중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제안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b)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중에 대한 이익, 또는 제안된 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대중에 대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경쟁 감소로 인한 대중에 대한 손해를 능가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제안된 행위의 결과이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언제라도 위원회가 매우 만족하고 만족한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과 함께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3A) 만약:

                  (a) 법인이 47(6)항, (7)항 또는 47(8)(c)항 또는 (9)(d)항에 기술된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를 (1)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지한 경우 그리고

                  (b) 위원회는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로 인한 대중의 이익이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로 인한 대중의 피해를 능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만족한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B) 위원회는 또한 위원회가 통지를 할 때 회사에 통지 이유에 대한 서면 진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위원회는 (3)항 또는 (3A)항에 따른 통지를 하기 전에 93A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5) (1)항에 따라 법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통지에 언급된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와 관련하여 (3)항 또는 (3A)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관련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얻은 정보와 회사 또는 다른 사람이 제공한 기타 정보 또는 소유하고 있는 기타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6)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와 관련하여 본 조에 따라 위원회에 통지한 법인은 위원회가 해당 법인에 관련 (3)항 또는 (3A)항에 따른 통지를 하기 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행동 또는 제안된 행동에 대해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첫 번째 언급된 통지를 철회합니다.

          (7) 법인이 (1)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지한 경우:

(a) 1977년 무역관행개정법(Trade Practices Amendment Act 1977)                  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통지를 한 경우, 회사는 그 당일 또는 그 이후에 통지에 언급된 행위에 관여합니다. 통지 날짜 및 이전은 섹션 47의 목적상 해당 섹션의 의미 내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b)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를 제공한 후 통지에 언급된 행위에 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섹션 47의 목적을 위해 목적을 갖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섹션의 의미 내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i) 위원회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 섹션의 하위 항목 (3)에 따라 법인에 통지를 제공했으며 해당 행위는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상(또는 위원회가 서면 허가를 통해 더 긴 기간) 발생합니다. 위원회는 통지를 했습니다. 또는

                          (ii) 통지가 철회되었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고 통지가 철회되었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에 행위가 발생합니다.

       (7A) 47(6)항 또는 (7)항 또는 47(8)(c)항 또는 (9)(d)항에 언급된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를 설명하는 (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과 같이 발효됩니다.

                  (a) 회사가 위원회에 통지한 날부터 지정된 기간 종료 시; 또는

                  (b) 위원회가 해당 기간 동안 93A(2)항에 따라 기업에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위원회가 본 섹션의 하위 섹션 (3A)에 따라 기업에 통지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7B) 하위 섹션 47(6) 또는 (7) 또는 단락 47(8)(c) 또는 (9)(d)에 언급된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를 설명하는 하위 섹션(1)에 따른 통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 (7A)항에 따라 발효되기 전에 통지가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b) 위원회가:

                           (i) (7A)(a)항에 기술된 기간 동안 93A항(2)항에 따라 법인에 통지하고, 그리고

                          (ii) (3A)항에 따라 회사에 통지합니다.

       (7C) 하위 섹션 47(6) 또는 (7) 또는 단락 47(8)(c) 또는 (9)(d)에 언급된 행위를 설명하는 하위 섹션(1)에 따른 통지는 효력이 중지됩니다.

                  (a) 통지가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b) 위원회가 (3A)항에 따라 회사에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위원회가 (3A)항에 따라 통지를 제공한 후 31일 또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지정한 이후 날짜.

          (8) 어디에:

                  (a) 법인은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와 관련하여 (1)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지를 제공합니다.

                  (b) 통지가 전달되기 전이나 후에 기업이 위원회에 해당 행위에 대한 권한을 신청합니다.

                  (c) 위원회:

                           (i)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또는

                          (ii) 신청과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d) 심판소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재심 신청을 하는 시간이 재심 신청 없이 만료됩니다.

통지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9) (3)항 또는 (3A)항에 따른 위원회의 통지 제공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신청하는 경우, (7)항 또는 (7C)(b)항은 위원회가 통지를 한 날은 다음을 참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a) 출원이 취하된 경우 - 출원이 취하된 날;

                  (b) 중재판정부가 위원회 또는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는 다른 사람의 신청에 따라 심사 주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신청이 다음과 같은 신청자에 의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경우 실사—재판소가 선언을 하는 날; 또는

                  (c) 기타 모든 경우—심판원이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날.

        (10) 어디에:

                  (a) 기업이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와 관련하여 (1)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지하고 위원회가 행위와 관련하여 (3)항 또는 (3A)항에 따라 서면으로 회사에 제안된 행위; 또는

                  (b)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이 (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한 통지가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는 동일한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와 관련하여 또는 유사한 효과의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하위 섹션(1)에 따라 추가 통지를 제공할 자격이 없습니다.

B절 — 단체 교섭

93AA   정의

                이 하위 항목에서:

단체 교섭 통지는 93AB(1A) 또는 (1)항에 따른 통지를 의미합니다.

회의 통지는 93A(2)항에 따른 통지를 의미합니다.

계약 이란 계약, 약정 또는 이해를 의미합니다.

반대 통지는 93AC(1) 또는 (2)항에 따른 통지를 의미합니다.

93AB   단체 교섭 통지

위원회에 대한 통지 - 카르텔 조항

       (1A) 다음과 같은 법인:

(a) 다음과 같은 카르텔 조항이 포함된 계약( 초기 계약 )                  을 만들었거나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

                           (i) 목적이 있고; 또는

                          (ii)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위 섹션 44ZZRD(2)에 언급됨; 또는

(b) 단락 (c) 이외의 하위 섹션 44ZZRD(3) 단락에 언급된 목적을 가진 카르텔 조항이 포함된 계약 ( 초기 계약 )                  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 또는

(c) 조항이 다음과 같은 카르텔 조항인 경우                  계약 조항(초기 계약 )에 효력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i) 목적이 있고; 또는

                          (ii)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위 섹션 44ZZRD(2)에 언급됨; 또는

(d) (c)항 외에 44ZZRD(3)항에 언급된 목적을 가진 카르텔 조항인 경우                  계약 조항(초기 계약 )에 효력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회에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통지( 단체 교섭 통지 )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하위 섹션 (2), (3) 및 (4)에 명시된 3가지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참고 1: 하위 섹션 (6)은 단체 교섭 통지의 형식 등을 다룹니다.

참고 2: 섹션 93AD는 단체 교섭 통지가 발효되는 시점을 명시합니다.

위원회에 대한 통지 - 자체 및 경쟁 조항

          (1) 다음과 같은 법인:

(a) 단락 45(2)(a)에 언급된 종류의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 초기 계약 )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는

(b) 조항이 45(2)(b)항에 언급된 종류인 경우                  계약 조항(초기 계약 )에 효력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회에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통지( 단체 교섭 통지 )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하위 섹션 (2), (3) 및 (4)에 명시된 3가지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참고 1: 하위 섹션 (6)은 단체 교섭 통지의 형식 등을 다룹니다.

참고 2: 섹션 93AD는 단체 교섭 통지가 발효되는 시점을 명시합니다.

첫 번째 - 최초 계약 체결

          (2) 첫째, 회사는 1명 이상의 사람(계약 당사자 ) 과 다음 사항에 대한 최초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a)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b)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취득;

회사 및 계약 당사자에 의한 다른 사람( 대상 ).

두 번째 - 대상과의 계약 체결

          (3) 둘째, 기업은 다음과 관련하여 대상과 1회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a) 1개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 또는

                  (b)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취득;

법인이 대상.

셋째—목표가 있는 계약 가격

          (4) 셋째, 기업은 다음을 합리적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a) 기업이 합리적으로 목표 대상과 1건의 계약만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취득 가격 또는

                  (b) 기업이 합리적으로 대상과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취득 가격의 합계;

12개월 동안 $3,000,000 또는 규정에 명시된 기타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다른 산업과 관련하여 다른 금액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대의 타이밍

          (5) 회사는 하위 섹션 (3) 및 (4)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a) 단체 교섭 통지를 할 때; 그리고

                  (b) 최초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계약이 체결된 시점.

고지서 등

          (6) 유효하려면 단체 교섭 통지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규정에 규정된 형식이어야 하며 해당 형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규정에 명시된 기타 정보 또는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c) 규정에 명시된 수수료(있는 경우)를 동반해야 합니다.

계약자에 의해 또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제공되는 통지

          (7) 단체 교섭 통지는 하나 이상의 계약 당사자를 대신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해당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지가 그렇게 표현된 경우 해당 당사자가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8)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단체 교섭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a)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b) 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c) 다음 중 하나:

                           (i) 중재판정부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는

                          (ii) 그러한 재심 신청 시간이 신청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등이 법인을 대신하여 통지한 경우 무효

          (9) (1)항에 따라 회사가 제공한 통지는 회사를 대신하여 다음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유효한 단체 교섭 통지가 아닙니다.

                  (a) 노동조합, 또는

                  (b) 노동조합 임원; 또는

                  (c) 노동 조합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잘못된 단체 교섭 공지

        (10) 위원회가 유효한 단체 교섭 통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단체 교섭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통지를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 해당 개인이 유효한 단체 교섭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진술 그리고

                  (b) 주장하는 단체 교섭 통지가 본 절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10A) 위원회는 유효한 단체 교섭 통지를 받은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대상에게 통지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항의 목적/효과

      (10B) 하위 섹션 44ZZRD(6), (7), (8) 및 (10)은 단락 (1A)(a) 및 (c)의 목적을 위해 적용되는 방식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IV부 1부.

조항의 목적

      (10C) 하위 섹션 44ZZRD(7), (9) 및 (11)은 단락 (1A)(b) 및 (d)의 목적에 대해 의 1부 목적에 적용되는 방식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4부.

정의

        (11) 이 섹션에서:

영업일 이란 호주 수도 특별구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Fair Work(Registered Organisations) Act 2009                  에 따라 조직으로 등록되거나 인정되는 직원 협회

                  (b) 주 또는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노동 조합으로 등록되거나 인정되는 직원 협회(설명 방법은 다름)

                  (c)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직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직원 협회.

93AC   위원회의 반대 통지

위원회의 이의제기 통지—카르텔 조항 또는 그 자체 조항

          (1) 법인이 위원회에 제공하는 경우:

                 (aa) 해당 하위 조항에 언급된 종류의 카르텔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하위 조항 93AB(1A)에 따른 단체 교섭 통지 또는

                  (a) 하위 단락 45(2)(a)(i) 또는 (b)(i)에 언급된 종류의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하위 섹션 93AB(1)에 따른 단체 교섭 통지 (배제 조항);

그런 다음 위원회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중에 대한 혜택이 발생했거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에 그렇게 만족한다는 서면 통지( 이의제기 통지 )를 제공합니다.

위원회의 반대 통지—경쟁 조항

          (2) 법인이 45(2)(a)(ii)에 언급된 종류의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93AB(1)에 따라 위원회에 단체 교섭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b)(ii),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만족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조항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거나 가질 수 있거나 가질 수 있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제45조의 의미 내에서) 그리고

                  (b) 모든 상황에서 다음 중 하나:

                           (i) 해당 조항이 대중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ii) 해당 조항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중에 대한 모든 혜택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경쟁 감소로 구성된 대중에 대한 손해를 능가하지 않거나 초과하지 않습니다. 조항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만족한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이의 제기 통지 ) 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

이의 통지 이유

          (3) 위원회는 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지할 때 그 통지를 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반대 통지 전 회의

          (4) 위원회는 반대 통지를 하기 전에 섹션 93A(반대 통지 초안에 관한 회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요청 위원회

          (5) 이의 통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a) 위원회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b) 위원회는 다음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i) 이렇게 얻은 정보; 또는

                          (ii) 회사 또는 다른 사람이 제공한 기타 정보; 또는

                         (iii) 소유하고 있는 기타 정보.

93AD   단체 교섭 통지가 발효되고 효력이 종료될 때

단체교섭공고가 시행되는 때

          (1) 단체 교섭 통지는 다음과 같이 발효됩니다.

                  (a) 회사가 위원회에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또는 규정에서 정한 더 긴 기간의 종료 시 또는

                  (b) 위원회가 (a)항에 언급된 기간 동안 회사에 회의 통지를 한 다음 회사에 반대 통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때.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체 교섭 통지가 발효되지 않습니다.

                  (a) (1)항에 따라 발효되기 전에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b) 위원회는 단락 (1)(a)에 언급된 기간 동안 회사에 회의 통지를 제공한 다음 회사에 반대 통지를 제공합니다.

참고: 섹션 93AE는 단체 교섭 통지의 철회를 다룹니다.

단체교섭공고가 효력을 상실한 때

          (3) 단체 교섭 통지는 다음 중 가장 빠른 시기에 효력을 멈춥니다.

                  (a)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b) 위원회가 기업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해당일 이후 31일 또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지정한 후일;

                  (c) 회사가 단체 교섭 통지를 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

참고: 섹션 93AE는 단체 교섭 통지의 철회를 다룹니다.

          (4) 하위 섹션 (3)의 목적을 위해 해당 날짜는 이 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해당일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이의제기 결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재판소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통보한 날.

2

이의제기 통지를 한 위원회의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 심판소에 신청하는 경우

(a) 검토 신청이 철회된 경우 - 철회일; 또는

(b) 위원회 또는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는 다른 사람의 신청에 따라 심사 주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자가 심사 신청을 실사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선언문; 또는

(c) 기타 모든 경우—심판원이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날.

93AE   단체교섭 통지 철회

법인의 인출

          (1) 법인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위원회에 통보한 단체교섭 통지를 철회할 수 있다.

          (2) 회사는 위원회가 단체교섭 통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출로 간주

          (3) 다음과 같은 경우:

                  (a) 기업이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단체 교섭 통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b) 회사가 통지를 하기 전이나 후에 위원회에 해당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c) 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신청과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d) 다음 중 하나:

                           (i) 중재판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또는

                          (ii) 그러한 재심 신청을 하는 시간이 신청 없이 종료되는 경우;

그러면 단체 교섭 통지가 철회됩니다.

93AEA   93AB(1A)항에 따른 단체 교섭 통지는 1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 회사는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93AB(1A)항에 따라 위원회에 단체 교섭 통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

                           (i) 위원회는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반대 통지를 합니다. 또는

                          (ii) 93AE(3)항에 따라 단체 교섭 통지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다음 93AB(1A)항에 따른 추가 단체 교섭 통지는 동일한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유사한 효과의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93AF   93AB(1)항에 따른 단체 교섭 통지는 1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 회사는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93AB(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단체 교섭 통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

                           (i) 위원회는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반대 통지를 합니다. 또는

                          (ii) 93AE(3)항에 따라 단체 교섭 통지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다음 회사는 동일한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유사한 효과의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과 관련하여 93AB(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추가 단체 교섭 통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세목 C — 컨퍼런스

93A   통지하기 전에 회의 기회를 제공하는 위원회

          (1)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와 관련하여 93(3), (3A) 또는 93AC(1) 또는 (2)항에 따른 통지를 제공하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와 관련된 통지 초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

          (2) 위원회는 초안 통지와 관련된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에 대해 회사 및 각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 또는 기타 개인이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회사 또는 다른 사람이 통지 초안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기를 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원회가 지정한 날짜는 통지가 발송된 날짜보다 빠르지 않아야 합니다.

          (3) 위원회는 (2)항에 따른 각 통지와 함께 통지 초안의 사본과 93(3)항 또는 (3A)항 또는 93AC(1)항에 따라 통지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한 요약을 보내야 합니다. (2).

          (4)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각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

                  (a) 그 사람은 통지 초안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당 하위 절에 언급된 14일의 기간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또는

                  (b) 위원회가 그러한 회의를 개최하기를 원하는 기간 내에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간 종료 후 93(3), (3A) 또는 93AC(1) 또는 (2)에 따라 통지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동 항에 언급된 14일 이내에 위원회가 초안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를 원한다고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회의 개최 날짜(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그렇게 지정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각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보낸 사람.

          (6) 회의에서:

                  (a)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통지 초안 작성에 참여한 위원 또는 위원)이 대표합니다. 그리고

                  (b)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각 사람과 위원회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법인의 경우 참석할 자격이 있습니다. , 또는 법인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인 사람이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단락 (a) 또는 (b)에 따라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을 돕도록 다른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지만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이 없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e) 다른 사람은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7) 회의에 참가하는 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토의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8) 회의에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회 위원,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위원회를 대표하는 경우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중 1인:

                  (a) 회의에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회의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생성 또는 지속하는 데 참여하거나, 반복적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을 회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b)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a)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된 사람은 제외)의 견해를 표명할 합당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회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통지 초안과 관련하여 (5)항에 따른 첫 번째 통지가 위원회에 접수된 날짜와 회의가 종료된 날짜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명서는 인증된 사항의 ​​증거로 모든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9) 하위 섹션 (8)에 언급된 증명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반대가 성립되지 않는 한 해당 증명서로 간주되며 적법하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0) 위원회는 회의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10A) 회의 후 위원회는 93(3) 또는 (3A) 또는 93AC(1) 또는 (2)항에 따라 통지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1) 이 섹션의 목적상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특정 비법인 협회가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인 경우.

        (12)위원회가 93 (1) 또는 93AB (1A) 또는 (1)에 따라위원회에 주어진 두 개 이상 다른, 실질적으로 유사한 행위 나 제안 된 행위를 다루는위원회는 단일 통지를 구성하는 것처럼 통지를 취급하고위원회에 제공된 통지와 관련하여 한 번의 초안 통지를 준비하고 해당 초안 통지와 관련하여 한 번의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

D절 — 통지 등록부

95   신고 등록

          (1)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는 등록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aa) 섹션 51AE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된 자발적 산업 규정과 관련된 통지(해당 규정에 따라 철회된 통지 포함) 그리고

                  (a) 위원회가 93A조에 따라 누구에게나 제공한 통지 초안 및 이유 요약 그리고

                  (b) 93A (7) 항에 따라 이루어진 회의 기록 및 93A (8) 항에 따라 주어진 회의와 관련된 인증서; 그리고

                  (c) 섹션 93 또는 93AB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된 통지(철회된 통지 포함) 그리고

                  (d) 그러한 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공된 문서; 그리고

                  (e) 그러한 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구두 제출의 세부 사항; 그리고

                   (f) 섹션 93 또는 93AB에 따라 기업이 제공한 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기업에 제공한 통지의 세부 사항; 그리고

                  (g) 하위 단락 93(7)(b)(i)에 따라 위원회가 부여한 허가의 세부 사항; 그리고

                 (ga) 단락 93(7C)(b)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세부 정보 그리고

                 (gb) 단락 93AD(3)(b)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세부 정보 그리고

                  (h) 65J조 또는 65M조에 따라 개최된 회의의 절차 기록; 그리고

                   (j) 섹션 65K 또는 65N에 따라 위원회가 장관에게 제시한 권장 사항의 세부 사항.

          (2) 위원회에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a) 섹션 93 또는 93AB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된 통지와 관련하여; 또는

                  (b) 제11부 3부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와 관련하여;

통지 또는 회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구두로 제출하는 경우 문서가 제공되거나 제출될 때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 또는 특정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 또는 제출물에 포함된 문제의 기밀성으로 인해 (1)항에 따라 유지되는 등록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a) 요청과 관련된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 또는 제출물 또는 제출물의 일부가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i) 비밀 공식 또는 프로세스,

                          (ii) 법인 자본 또는 개인 자산의 주식 인수를 위해 제공되는 현금 대가; 또는

                         (iii)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 생산 또는 판매하는 현재 비용;

                         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해당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 또는 제출의 세부 사항 또는 제출의 일부를 하위 섹션 (1)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그 외의 경우 — 위원회는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 또는 제출물 또는 문서의 일부에 포함된 문제의 기밀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 해당 등록부에서 해당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 또는 제출의 세부 사항 또는 제출의 일부를 제외합니다.

          (4) 위원회가 (1)항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에서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를 제외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에 문서를 제공한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문서를 반환하거나 그 또는 그녀에게 문서의 일부를 제공하며, 이 경우 단락 (1)(d)는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하위 섹션 (4)는 섹션 65Q 또는 섹션 155에 따른 통지에 따라 장관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위원회가 (1)항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에서 구두 제출의 세부 사항 또는 구두 제출의 일부를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제출한 사람은 제출을 철회했음을 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또는 제출물의 해당 부분, 그리고 이 경우 단락 (1)(e)는 경우에 따라 제출물 또는 제출물의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⑦ 위원회는 문서 또는 제출물에 포함된 사항의 ​​비밀성 외의 사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d) 또는 (1)항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에서 단락 (1)(e)에 언급된 세부 사항.

          (8) 어떤 사람이 (2)항에 따라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 또는 제출의 세부 사항 또는 제출의 일부를 (1)항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문서는 또는 문서의 일부, 제출의 세부 사항 또는 제출의 일부는 위원회가 요청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해당 등록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부 — 합병 허가 및 승인

A절 — 예비

95AA   이 구분의 단순화된 개요

이 부서는 합병 승인 및 합병 승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섹션 50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섹션은 인수가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이 법인의 자본 또는 다른 사람의 자산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취득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섹션 50은 그 사람이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합병 승인과 승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로 다른 기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관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대해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 승인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다양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 승인에 대한 결정에는 장점 검토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합병 승인의 경우 (하위 조항 B 참조):

• 위원회가 승인합니다.

• 영업일 기준 4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자가 동의하거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인수가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지 않거나 가질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허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에 따라 승인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을 신청한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IX부 3부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병 승인의 경우 (하위 조항 C 참조):

• 재판소가 승인합니다.

• 3개월(특수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수로 인해 대중에게 이익이 되므로 인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승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D절에는 본 부 또는 IX부 3부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재판소에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5AB   정의

                이 부문에서:

허가란 본 부에 따라 부여된 허가를 의미합니다.

영업일 이란 호주 수도 특별구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통관이란 본 부에 따라 허가된 통관을 의미합니다.

합병 승인 등록부는 섹션 95AZ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를 의미합니다.

합병 정리 등록부는 95AH 섹션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를 의미합니다.

허가 또는 허가와 관련하여 경미한 변동은 허가 또는 허가의 효과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단일 변동입니다.

B절 — 합병 승인

95AC   위원회는 합병 승인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법인 자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또는

                  (b) 다른 사람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참고: 섹션 95AN은 위원회가 인수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지 않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고 만족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인수 허가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경우, 제50조는 개인이 허가에 따라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참고: 획득은 허가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에만 섹션 50의 작동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섹션 50이 취득에 적용됩니다. 인수가 섹션 50을 위반하는 경우 VI 파트의 구제 조치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섹션 76에 따른 처벌 및 섹션 81에 따른 매각 참조).

          (3) (2)항을 제한하지 않고 허가 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취득은 허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조건이 취득 전, 도중 또는 이후에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95AD   통관 신청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한 통관 신청을 위한 95AE 요건

          (1) 유효하려면 신청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규정에 규정된 형식이어야 하며 해당 형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규정에 명시된 기타 정보 또는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c) 규정에 명시된 수수료(있는 경우)를 동반해야 합니다.

          (2) 규정은 신청 양식이 87B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에는 취득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95AF   통관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통보하는 위원회

                위원회가 유효한 신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을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그 사람이 유효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 그리고

                  (b) 주장된 응용 프로그램이 본 장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95AG   응용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게시

                허가 신청서를 받은 후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섹션 95AI(비밀 유지)에 따라 웹 사이트에 신청서 사본 및 첨부 정보 또는 문서를 게시합니다. 그리고

                  (b)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에 대한 제출을 요청합니다.

95AH   합병 허가 등록부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등록부( 합병 정리 등록부 )를 유지해야 합니다.

                  (a) 통관 신청; 그리고

                  (b) 여유 공간의 사소한 변화에 대한 신청; 그리고

                  (c) 허가 취소 또는 허가 취소 및 기타 허가 대체에 대한 신청 또는 95AS조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

철회된 신청 또는 포기된 제안을 포함합니다.

          (2) 등록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1)항에 언급된 신청 또는 제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문서 그리고

                  (b) 그러한 신청 또는 제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구두 제출의 세부 사항; 그리고

                  (c) 그러한 신청 또는 제안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및 그러한 결정에 대해 위원회가 제시한 이유 설명;

섹션 95AI(기밀성)가 포함을 금지하지 않는 한.

95AI   기밀 유지 주장 등

기밀 처리 요청

          (1) 95AH(1)관에 언급된 신청 또는 제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제공 시 해당 정보를 합병 정리 등록부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웹사이트는 기밀성 때문에.

기밀 유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함

          (2)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등록부와 웹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제외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정보를 제외해야 하는 경우 - 요청이 이루어짐

          (3)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정보에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부 및 웹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제외해야 합니다.

                  (a) 비밀 공식 또는 프로세스, 또는

                  (b) 법인의 자본 또는 개인 자산의 주식 인수를 위해 제공되는 현금 대가; 또는

                  (c)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 생산 또는 마케팅하는 현재 비용.

위원회가 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요청이 이루어짐

          (4)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정보의 기밀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부 및 웹사이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거부되면 문서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5) 위원회가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그 정보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문서를 제공한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부 및 웹사이트에서 해당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를 제외해야 합니다.

요청이 거부될 경우 구두 제출을 철회할 수 있음

          ⑥ 위원회가 요청을 거부하고 구두제출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출인은 제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물 또는 제출물의 일부(경우에 따라)를 등록부 및 웹사이트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 요청하지 않음

          (7) 위원회는 정보의 기밀성 이외의 이유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부와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95AJ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관련된 추가 정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95AK   위원회는 추가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1) 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95AL   지원자는 지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95AM   신청에 대한 결정 위원회

          (1) 위원회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a) 허가 승인; 또는

                  (b) 승인 거부.

참고: 위원회는 섹션 95AO에 명시된 시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가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a) 95AG(b)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자, 연방, 주, 테리토리 또는 기타 사람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제출; 그리고

                  (b) 해당 섹션에 따른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섹션 95AJ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 그리고

                  (c) 95AK(1)항에 따라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수신한 모든 정보 그리고

                  (d) 95AK(2)항에 따른 협의에서 얻은 모든 정보.

       (2A)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다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a) 95AG(b)항에 명시된 기간 이후에 접수된 신청자, 연방, 주, 테리토리 또는 기타 사람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제출; 그리고

                  (b) 해당 섹션에 따른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이후에 섹션 95AJ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 그리고

                  (c) 95AK(1)항에 따라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이후에 95AK(1)항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

          (3) 위원회는 그 결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95AN   통관이 승인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

          (1) 위원회는 인수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않거나 가질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주식 또는 자산의 제안된 인수와 관련하여 승인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섹션 50).

          (2)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미 발생한 취득에 대해서는 허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95AO   신청 결정을 위한 시간 제한

          (1) 위원회에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40번째 영업일까지 위원회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3)관에 따라야 합니다. , 승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신청자는 (1)항에 언급된 기간(이 항의 다른 신청 또는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을 대체하는 기간 포함)이 종료되기 전에 위원회가 다음을 수행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긴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신청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 더 긴 기간이 하위 섹션 (1)에 언급된 기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그러나 (1)항에 언급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다른 적용 또는 (2)항의 적용에 의해 해당 기간을 대체하는 기간 포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문제가 복잡하거나 위원회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문제를 해당 기간 내에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은 추가로 20 영업일 연장되고 더 긴 기간은 하위 섹션 (1)에 언급된 기간(또는 하위 섹션 (2)의 다른 적용 또는 적용에 의해 해당 기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기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건에 따라 95AP 허가

          (1) 위원회는 허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허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하위 섹션 95AS(5)에 따라 위원회는 허가 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허가 조건(취득 전, 도중 또는 후에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을 준수하지 않고 취득이 발생하면 취득은 허가를 따르지 않으므로 섹션 50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하위 섹션 95AC(2) 및 (3) 참조). 인수가 섹션 50을 위반하는 경우 VI 파트의 구제 조치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섹션 76에 따른 처벌 및 섹션 81에 따른 매각 참조).

          (2) (1)항을 제한하지 않고, 위원회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87B조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약속을 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허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95AQ   통관이 유효할 때

          (1) 조건에 따르지 않는 허가는 허가 승인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조건에 따라 허가가 발효됩니다.

                  (a)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이 심판소에 제출되고 그 신청이 철회되지 않는 경우-심판원이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날; 또는

                  (b)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심판소에 신청이 이루어지고 신청이 철회된 경우—신청이 철회된 날; 또는

                  (c) 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통지를 받은 날에 심판소에 심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또는

                  (d) 기타 모든 경우에는 결정 재검토를 위해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종료 시.

          (3) 허가는 허가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표시할 수 있으며 그렇게 명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95AR   간극의 사소한 변형

변형 신청

          (1) 허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허가의 사소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신청 요건

          (2) 유효하려면 신청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규정에 규정된 형식이어야 하며 해당 형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규정에 명시된 기타 정보 또는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c) 규정에 명시된 수수료(있는 경우)를 동반해야 합니다.

       (2A) 규정은 신청 양식이 87B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신청을 검토하는 동안 신청자가 인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통지를 위한 위원회

          (3) 위원회가 유효한 신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그 사람이 유효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 그리고

                  (b) 주장된 응용 프로그램이 본 장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에 게시할 응용 프로그램

          (4) 위원회는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섹션 95AI(기밀 유지)에 따라 웹사이트에 신청서 사본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b)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에 대한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5) 위원회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a) 클리어런스 변경; 또는

                  (b) 허가 변경 거부.

위원회는 결정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에 대한 서면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5A)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4)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접수된 모든 제출; 그리고

                  (b) 해당 섹션의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섹션 95AJ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섹션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1)로 인해 적용됨) 그리고

                  (c) 해당 하위 조항에 따른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하위 조항 95AK(1)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하위 조항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1) 때문에 적용됨) 그리고

                  (d) 95AK(2)항(이 절의 (11)항으로 인해 해당 항이 적용됨)에 따른 협의에서 얻은 모든 정보.

       (5B)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다음 사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a) (4)항에 명시된 기간 이후에 접수된 모든 제출; 그리고

                  (b) 해당 섹션의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이후에 섹션 95AJ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섹션의 하위 섹션 (11) 때문에 해당 섹션이 적용됨) 그리고

                  (c) 해당 하위 조항에 따른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이후 하위 조항 95AK(1)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하위 조항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1) 때문에 적용됨).

변형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

          (6) 위원회는 허가(변경)가 적용될 취득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지 않거나 가질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허가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섹션 50의 의미).

다양한 클리어런스를 결정하면 클리어런스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6A) 해제를 변경하는 결정은 해제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해제 조건(있는 경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정을 위한 시간 제한

          (7) 위원회에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40번째 영업일까지 위원회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8A)항에 따라야 합니다. , 허가 변경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8) 신청자는 (7)항에 언급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이 하위 항목의 다른 신청 또는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을 대체하는 기간 포함) 위원회가 다음을 수행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긴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신청인이 그렇게 하면 더 긴 기간이 하위 섹션 (7)에 언급된 기간으로 대체됩니다.

       (8A) 그러나 (7)항에 언급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다른 적용 또는 (8)항의 적용에 의해 해당 기간을 대체하는 기간 포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문제가 복잡하거나 위원회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문제를 해당 기간 내에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은 추가로 20 영업일 연장되고 더 긴 기간은 하위 섹션 (7)에 언급된 기간(또는 하위 섹션 (8)의 다른 적용 또는 적용에 의해 해당 기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기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시에 2개 이상의 변형

          (9) 다음과 같은 경우:

                  (a)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변형을 신청합니다.

                           (i) 동시에; 또는

                          (ii) 변경 사항이 위원회에서 동시에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까운 연속으로; 그리고

                  (b) 위원회는 이러한 변경의 결합된 효과가 승인된 경우 허가 효과의 실질적인 변경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만족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변형을 하나의 사소한 변형인 것처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지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한

        (11) 다음 섹션은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허가의 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a) 섹션 95AJ(위원회는 신청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b) 섹션 95AK(위원회는 추가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과 상의할 수 있음).

95AS   통관취소 또는 통관취소 및 새로운 통관으로의 대체

해지 신청 등

          (1) 위원회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허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신청 요건

          (2) 유효하려면 신청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규정에 규정된 형식이어야 하며 해당 형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규정에 명시된 기타 정보 또는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c) 규정에 명시된 수수료(있는 경우)를 동반해야 합니다.

       (2A) 규정은 신청 양식이 87B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신청을 검토하는 동안 신청자가 인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통지를 위한 위원회

          (3) 위원회가 유효한 신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그 사람이 유효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 그리고

                  (b) 주장된 응용 프로그램이 본 장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에 게시할 응용 프로그램

          (4) 위원회는:

                  (a) 섹션 95AI(기밀 유지)에 따라 웹사이트에 신청서 사본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b)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에 대한 제출을 요청합니다.

신청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취소 권한 등

          (5) 위원회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허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a) 중대한 사항에 있어서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승인이 승인된 경우, 또는

                  (b) 통관 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c) 허가가 승인된 이후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지 커미션

          (6) 위원회가 (5)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웹 사이트에 통지해야 합니다.

                  (a) 결정을 내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진술, 그리고

                  (b) 제안된 결정의 근거 표시; 그리고

                  (c) 지정된 기간 내에 결정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7) 위원회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a)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취소된 허가를 새로운 허가로 대체하는 행위 또는

                  (b) 허가 취소를 거부하는 것.

위원회는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결정을 통보하고 그에 대한 서면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7A)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4)항 또는 (6)항에 따라 요청된 제출물 중 해당 하위 조항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접수된 제출물 그리고

                  (b) 해당 섹션의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섹션 95AJ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섹션의 하위 섹션 (13) 때문에 해당 섹션이 적용됨) 그리고

                  (c) 해당 하위 조항에 따른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하위 조항 95AK(1)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하위 조항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3) 때문에 적용됨) 그리고

                  (d) 95AK(2)항(이 절의 (13)항으로 인해 해당 항이 적용됨)에 따른 협의에서 얻은 모든 정보.

       (7B)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다음 사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a) (4)항 또는 (6)항에 따라 요청된 제출물로서 해당 하위 조항에 명시된 기간 이후에 접수된 제출물; 그리고

                  (b) 해당 섹션의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이후에 섹션 95AJ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섹션의 하위 섹션 (13) 때문에 해당 섹션이 적용됨) 그리고

                  (c) 해당 하위 조항에 따른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이후 하위 조항 95AK(1)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하위 조항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3) 때문에 적용됨).

철회 등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

          (8)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위원회의 견해로는 성가시거나 사소한 이의 제외)가 제출된 경우:

                  (a) (4)항 또는 (6)항에 따라 초대를 받은 사람 그리고

                  (b) 지정된 기간 내에 접수된 정보;

위원회는 허가가 아직 허가되지 않은 경우 섹션 95AN에 따라 허가 부여가 금지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9) 위원회는 95AD에 따라 새로운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95AN에 따라 대체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에 만족하지 않는 한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허가로 대체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신청 결정을 위한 시간 제한

        (10) 위원회가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날부터 40번째 영업일까지의 기간 내에 (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11A)항에 따라 승인 철회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11) 신청자는 (10)항에 언급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이 하위 항목의 다른 신청 또는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을 대체하는 기간 포함) 위원회가 다음을 수행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긴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신청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 더 긴 기간이 하위 섹션 (10)에 언급된 기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1A) 그러나 (10)항에 언급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다른 적용 또는 (11)항의 적용에 의해 해당 기간을 대체하는 기간 포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문제가 복잡하거나 위원회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문제를 해당 기간 내에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은 추가로 20 영업일 연장되고 더 긴 기간은 하위 섹션 (10)에 언급된 기간(또는 하위 섹션 (11)의 다른 적용 또는 적용에 의해 해당 기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기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취소

        (12) 신청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한

        (13) 다음 섹션은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허가 취소 또는 취소 및 대체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a) 섹션 95AJ(위원회는 신청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b) 섹션 95AK(위원회는 추가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과 상의할 수 있음).

대체 클리어런스

        (14) 다음 섹션은 섹션 95AM에 따라 부여된 허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섹션에 따라 대체된 허가와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a) 섹션 95AP(조건에 따른 허가);

                  (b) 섹션 95AQ(통관이 유효할 때).

C절 — 합병 승인

95AT   재판소는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중재판정부는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법인 자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또는

                  (b) 다른 사람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참고 1: 섹션 95AZH는 재판소가 취득이 발생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 대중에게 그러한 이익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가 취득에 대한 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참고 2: Part IX의 2부에는 재판소의 절차와 관련된 절차 및 증거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재판소가 그렇게 하는 경우, 제50조는 개인이 승인에 따라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수는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섹션 50의 운영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섹션 50이 취득에 적용됩니다. 인수가 섹션 50을 위반하는 경우 VI 파트의 구제 조치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섹션 76에 따른 처벌 및 섹션 81에 따른 매각 참조).

          (3) (2)항을 제한하지 않고 승인 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조건이 인수 이전, 도중 또는 이후에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수는 승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95AU   승인 신청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원하는 사람은 재판소에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한 승인 신청을 위한 95AV 요구 사항

          (1) 유효하려면 신청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규정에 규정된 형식이어야 하며 해당 형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규정에 명시된 기타 정보 또는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c) 규정에 명시된 수수료(있는 경우)를 동반해야 합니다.

          (2) 규정은 신청 양식이 87B조에 따라 신청이 재판소에서 고려되는 동안 취득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공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하는 95AW 재판소

                중재판정부가 신청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그 사람이 유효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 그리고

                  (b) 주장된 응용 프로그램이 본 장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95AX   재판소, 위원회에 승인 신청 통지

                재판소는 승인 신청서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95AY   인터넷에 게시되는 응용 프로그램

                승인 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섹션 95AZA(비밀 유지)에 따라 웹 사이트에 신청서 사본 및 관련 정보 또는 문서를 게시합니다. 그리고

                  (b) 웹사이트의 통지를 통해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신청과 관련된 제출물을 초대합니다.

95AZ   합병 승인 등록

          (1) 재판소는 다음의 등록부( 합병 승인 등록부 )를 유지해야 합니다.

                  (a) 허가 신청, 그리고

                  (b) 승인의 사소한 변경 신청; 그리고

                  (c) 인가 취소 신청 또는 인가 취소 및 다른 인가 대체 신청

철회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합니다.

          (2) 등록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1)항에 언급된 신청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에 제공된 모든 문서 그리고

                  (b) 그러한 신청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구두 제출의 세부 사항; 그리고

                  (c) 그러한 신청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그 결정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제시한 이유 설명;

섹션 95AZA(기밀성)가 포함을 금지하지 않는 한.

95AZA   기밀 유지 주장 등

기밀 처리 요청

          (1) 95AZ(1)항에 언급된 신청 또는 제안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를 합병 승인 등록부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웹사이트는 기밀성 때문에.

기밀 유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함

          (2)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심판소가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해당 정보는 등록부와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재판소가 정보를 제외해야 하는 경우—요청이 이루어짐

          (3)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소는 정보에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부 및 위원회 웹 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제외해야 합니다.

                  (a) 비밀 공식 또는 프로세스, 또는

                  (b) 법인의 자본 또는 개인 자산의 주식 인수를 위해 제공되는 현금 대가; 또는

                  (c)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 생산 또는 마케팅하는 현재 비용.

재판소가 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요청이 이루어짐

          (4)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심판소는 정보의 기밀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부 및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거부되면 문서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5) 심판소가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정보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심판소는 문서를 제공한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부 및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해당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를 제외해야 합니다.

요청이 거부될 경우 구두 제출을 철회할 수 있음

          (6) 심판소가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구두 제출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출한 사람은 제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소는 등록부와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제출물 또는 제출물의 일부(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를 제외해야 합니다.

재판소가 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 요청하지 않음

          (7) 재판소는 정보의 기밀성 이외의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부와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95AZC   재판소는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관련된 추가 정보를 중재판정부에 제공하도록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95AZD   재판소는 추가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1) 중재판정부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관련된 특정 정보를 중재판정부에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중재판정부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중재판정부는 95AZA(3), (4) 또는 (7)항에 따라 합병 승인 등록부에서 제외된 정보를 다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95AZE   지원자는 지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95AZEA   재판소는 위원회에 보고를 요구해야 함

          (1) 신청을 결정하기 위해 신청을 주재하는 재판소 구성원은 위원회가 재판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해당 회원이 지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그리고

                  (b) 해당 회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공됩니다.

          (2) 위원회는 또한 신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95AZF   재판소 지원 위원회

          (1) 신청서를 결정하기 위해:

                  (a) 위원회는 재판소에 출두하고 신청과 관련하여 증거를 제공할 증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위원회는 신청과 관련하여 재판소에 제출된 사실 진술에 대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위원회는 신청과 관련하여 재판소에 출석한 모든 증인을 조사하거나 반대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위원회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단락 110(d) 참조.

                  (d) 위원회는 신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을 결정하기 위해, 신청을 주재하는 재판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이 지정하는 대로 재판소에 기타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95AZFA   위원회는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섹션 95AZEA 또는 95AZF의 목적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95AZG 재판소

          (1) 재판소는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a) 허가 부여; 또는

                  (b) 승인 거부.

참고: 재판소는 95AZI 섹션에 명시된 시간 제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재판소는 결정을 내릴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a) 95AY(b)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자, 연방, 주, 테리토리 또는 기타 사람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제출; 그리고

                  (b) 해당 섹션에 따른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섹션 95AZC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 그리고

                  (c) 95AZD(1)항에 따라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수신한 모든 정보 그리고

                  (d) 95AZD(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해 얻은 모든 정보 그리고

                  (e) 95AZEA조에 따라 제공된 보고서; 그리고

                   (f) 섹션 95AZF에 언급된 대로 수행된 모든 작업.

       (2A) 판정을 내릴 때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a) 95AY(b)항에 명시된 기간 이후에 접수된 신청자, 연방, 주, 테리토리 또는 기타 사람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제출; 그리고

                  (b) 해당 섹션에 따른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이후에 섹션 95AZC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 그리고

                  (c) 95AZD(1)항에 따라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이후에 95AZD(1)항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

          (3) 중재판정부는 결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95AZH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경우

          (1) 중재판정부는 모든 상황에서 제안된 인수가 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이익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제안된 주식 또는 자산 인수와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인수가 발생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2) 제(1)항의 목적상 공중에게 이익이 되는 금액을 결정할 때:

                  (a)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대중에 대한 혜택으로 간주해야 합니다(이 단락과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대중에 대한 다른 혜택에 추가하여).

                           (i) 수출 실질 가치의 현저한 증가

                          (ii) 수입품에 대한 국내 제품의 상당한 대체; 그리고

                  (b) 고려할 수 있는 문제를 제한하지 않고, 중재판정부는 호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관련된 기타 모든 관련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미 발생한 취득에 대해서는 승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95AZI   신청 결정을 위한 시간 제한

          (1) 중재판정부가 해당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해당 기간은 심판소에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3개월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재판정부가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a) 문제가 복잡하거나 다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해당 기간 내에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기간은 3개월 이하의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관련 기간은 그렇게 연장된 기간입니다.

          (3) 중재판정부가 (2)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해당 3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95AZJ   조건에 따른 승인

          (1) 중재판정부는 승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승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하위 섹션 95AZM(6)에 따라 위원회는 승인 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도록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인수가 발생하는 경우(조건이 인수 이전, 도중 또는 이후에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수는 승인을 따르지 않으므로 섹션 50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하위 섹션 95AT(2) 및 (3) 참조). 인수가 섹션 50을 위반하는 경우 VI 파트의 구제 조치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섹션 76에 따른 처벌 및 섹션 81에 따른 매각 참조).

          (2) 제(1)항을 제한하지 않고, 재판소는 승인을 받은 사람이 섹션 87B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약속을 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승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95AZK   인증이 유효한 경우

          (1) 인가 결정이 내려진 날에 인가가 발효됩니다.

          (2) 승인은 승인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표시할 수 있으며, 그렇게 명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95AZL   승인의 사소한 변형

변형 신청

          (1) 승인을 받은 사람은 승인의 사소한 변경을 위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신청 요건

          (2) 유효하려면 신청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규정에 규정된 형식이어야 하며 해당 형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규정에 명시된 기타 정보 또는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c) 규정에 명시된 수수료(있는 경우)를 동반해야 합니다.

       (2A) 규정은 신청 양식이 87B조에 따라 신청이 재판소에서 고려되는 동안 취득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공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하는 재판소

          (3) 중재판정부가 신청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그 사람이 유효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 그리고

                  (b) 주장된 응용 프로그램이 본 장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위원회에 신청서 사본을 제공하는 재판소

          (4) 중재판정부는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변경 사항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게시할 응용 프로그램

          (5) 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섹션 95AZA(기밀 유지)에 따라 웹사이트에 신청서 사본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b) 웹사이트의 통지를 통해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신청과 관련된 제출물을 초대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6) 재판소는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a) 승인 변경, 또는

                  (b) 승인 변경 거부.

재판소는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에 대한 서면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6A) 재판소는 결정을 내릴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a) (5)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접수된 모든 제출; 그리고

                  (b) 해당 섹션의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섹션 95AZC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섹션의 하위 섹션 (13) 때문에 해당 섹션이 적용됨) 그리고

                  (c) 해당 하위 항목에 따른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하위 항목 95AZD(1)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하위 항목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3) 때문에 적용됨) 그리고

                  (d) 95AZD(2)항(이 절의 (13)항으로 인해 해당 항이 적용됨)에 따른 협의에서 얻은 모든 정보 그리고

                  (e) 섹션 95AZEA에 따라 제공된 보고서(이 섹션의 하위 섹션 (13) 때문에 해당 섹션이 적용됨) 그리고

                   (f) 95AZF 섹션에 언급된 모든 행위(이 섹션의 하위 섹션 (13) 때문에 해당 섹션이 적용됨).

       (6B) 판정을 내릴 때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a) (5)항에 명시된 기간 이후에 접수된 모든 제출; 그리고

                  (b) 해당 섹션의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이후에 섹션 95AZC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섹션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3) 때문에 적용됨); 그리고

                  (c) 해당 하위 섹션의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이후 하위 섹션 95AZD(1)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하위 섹션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3) 때문에 적용됨).

변형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

          (7) 중재판정부는 모든 상황에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이익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만족하지 않는 한 승인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원래 권한에서.

승인을 변경하는 결정은 승인 조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7A) 허가를 변경하는 결정은 또한 허가의 변경을 고려하기 위해 허가 조건(있는 경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정을 위한 시간 제한

          (8) 중재판정부가 관련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승인 변경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9) 하위 섹션 (8)의 목적상 관련 기간은 신청이 재판소에 제공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3개월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재판정부가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a) 문제가 복잡하거나 다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해당 기간 내에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기간은 3개월 이하의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관련 기간은 그렇게 연장된 기간입니다.

        (10) 중재판정부가 (9)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해당 3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2개 이상의 변형

        (11) 다음과 같은 경우:

                  (a)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변형을 신청합니다.

                           (i) 동시에; 또는

                          (ii) 중재판정부가 변이를 동시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가까운 연속으로; 그리고

                  (b)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변경의 결합된 효과가 모두 승인된 경우 허가 효과의 실질적인 변경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만족합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모든 변이를 ​​하나의 경미한 변이인 것처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지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2) 신청인은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의 권한 및 절차

        (13) 다음 섹션은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승인의 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b) 섹션 95AZC(재판소는 신청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c) 섹션 95AZD(재판소는 추가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과 상의할 수 있음);

                 (ca) 섹션 95AZEA(재판소는 위원회에 보고를 요구해야 함);

                  (d) 섹션 95AZF(재판소 지원 위원회);

                  (e) 섹션 95AZFA(위원회는 문의할 수 있음).

95AZM   인가 취소 또는 인가 취소 및 새로운 인가 대체

철회 신청

          (1) 재판소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를 위해 재판소에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허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신청 요건

          (2) 유효하려면 신청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규정에 규정된 형식이어야 하며 해당 형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규정에 명시된 기타 정보 또는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c) 규정에 명시된 수수료(있는 경우)를 동반해야 합니다.

       (2A) 규정은 신청 양식이 87B조에 따라 신청이 재판소에서 고려되는 동안 취득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공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하는 재판소

          (3) 중재판정부가 신청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 그 사람이 유효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 그리고

                  (b) 주장된 응용 프로그램이 본 장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위원회에 신청서 사본을 제공하는 재판소

          (4) 중재판정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게시할 응용 프로그램

          (5) 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섹션 95AZA(기밀 유지)에 따라 웹사이트에 신청서 사본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b) 웹사이트의 통지를 통해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신청과 관련된 제출물을 초대합니다.

위원회는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위원회는 위원회가 다음 사항에 만족하는 경우 승인 취소 또는 승인 취소 및 이를 대신할 새로운 승인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중대한 사항에 있어서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허가가 부여된 경우 또는

                  (b) 승인 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c) 승인이 부여된 이후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지를 제공하는 재판소

          (7) 재판소가 (6)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재판소는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a) 결정을 내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진술, 그리고

                  (b) 제안된 결정의 근거 표시; 그리고

                  (c)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결정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합니다.

재판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8) 재판소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a) 승인 취소, 또는 승인 취소 및 새로운 승인 대체; 또는

                  (b) 승인 취소 거부.

재판소는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에 대한 서면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8A) 재판소는 결정을 내릴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a) (5)항 또는 (7)항에 따라 요청된 제출물 중 해당 하위 조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접수된 제출물; 그리고

                  (b) 해당 섹션의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섹션 95AZC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섹션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5)로 인해 적용됨) 그리고

                  (c) 해당 하위 항목에 따른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에 하위 항목 95AZD(1)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하위 항목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5) 때문에 적용됨) 그리고

                  (d) 95AZD(2)항(이 절의 (15)항으로 인해 해당 항이 적용됨)에 따른 협의에서 얻은 모든 정보 그리고

                  (e) 섹션 95AZEA에 따라 제공된 보고서(이 섹션의 하위 섹션 (15) 때문에 해당 섹션이 적용됨) 그리고

                   (f) 95AZF 섹션에 언급된 모든 행위(이 섹션의 하위 섹션 (15) 때문에 해당 섹션이 적용됨).

       (8B) 판정을 내릴 때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a) (5)항 또는 (7)항에 따라 요청된 제출물로서 해당 하위 조항에 명시된 기간 이후에 접수된 제출물; 그리고

                  (b) 해당 섹션의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이후에 섹션 95AZC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섹션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5)로 인해 적용됨) 그리고

                  (c) 해당 하위 섹션의 관련 통지에 지정된 기간 이후 하위 섹션 95AZD(1)에 따라 수신된 모든 정보(해당 하위 섹션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5) 때문에 적용됨).

철회 등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

          (9)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심판소의 견해로는 성가시거나 경솔한 이의 제외)가 제출된 경우:

                  (a) (5)항 또는 (7)항에 따라 초대를 받은 사람 그리고

                  (b) 지정된 기간 내에 접수된 정보;

재판소는 허가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경우 섹션 95AZH에 따라 허가 부여가 금지된다는 점에 만족하지 않는 한 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10) 중재판정부는 95AU조에 따라 새로운 승인을 구하는 경우 95AZH에 따라 대체 승인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승인을 취소하고 다른 승인으로 대체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신청 결정을 위한 시간 제한

        (11) 중재판정부가 관련 기간 내에 (1)항 또는 (6)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승인 취소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2) 하위 섹션 (11)의 목적상 관련 기간은 신청이 재판소에 제공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3개월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재판정부가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a) 문제가 복잡하거나 다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해당 기간 내에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기간은 3개월 이하의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관련 기간은 그렇게 연장된 기간입니다.

        (13) 중재판정부가 (12)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해당 3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취소

        (14) 신청인은 (1)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언제든지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6)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의 권한 및 절차

        (15) 다음 섹션은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승인 취소 또는 철회 및 대체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b) 섹션 95AZC(재판소는 신청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c) 섹션 95AZD(재판소는 추가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과 상의할 수 있음);

                 (ca) 섹션 95AZEA(재판소는 위원회에 보고를 요구해야 함);

                  (d) 섹션 95AZF(재판소 지원 위원회);

                  (e) 섹션 95AZFA(위원회는 문의할 수 있음).

대체 권한

        (16) 다음 섹션은 섹션 95AZG에 따라 승인된 권한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섹션에 따라 대체된 권한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a) 섹션 95AZJ(조건에 따른 승인)

                  (b) 섹션 95AZK(승인이 유효한 경우).

D절 — 기타

95AZN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

          (1) 해당 정보가 중요한 사항에서 허위인지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주의한 사람은 본 부 또는 IX부 3부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재판소에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섹션 76에 따라 법원은 이 섹션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구제책에 대해서는 섹션 80AC, 81A 및 86C를 참조하십시오.

          (2) 하위 조항 (1)의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이 정보가 거짓이거나 중요 사항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무모했다는 증거는 그 사람이 정보가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태만했다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VIIA부 — 가격 감시

1부 — 예비

95A   해석

          (1) 반대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 부분에서:

지역 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은 섹션 95ZB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기관은 법인 또는 비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조직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2인 이상의 개인 그룹을 포함합니다.

사업 통지는 95L(3)항에 따른 통지를 의미합니다.

연방 기관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영연방, 또는

                  (b) 공공 목적을 위해 연방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기관 또는 기타 기관(사회, 협회 또는 법인 제외); 또는

                  (c) 연방, 또는 (b)항에 언급된 당국, 기관 또는 기타 단체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사회, 협회 또는 법인 회사.

선언된 사람 특정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95X(2)항에 따른 선언이 유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정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면제 공급 이란 섹션 95B에 따른 선언이 유효한 것과 관련된 해당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외부 조사는 위원회 이외의 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미합니다.

상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선박, 항공기 및 기타 차량 그리고

                  (b) 어류를 포함한 동물; 그리고

                  (c) 광물, 나무 및 농작물(토지 위, 아래 또는 부착 여부 불문) 그리고

                  (d) 물; 그리고

                  (e) 가스 및 전기.

문의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가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 부에 따라 진행되는 문의를 의미합니다.

문의 기관은 다음 을 의미합니다.

                  (a) 위원회-위원회가 개최하거나 개최 중인 조사와 관련하여; 또는

                  (b) 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 개최하거나 개최 중인 조사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

문의 의자는 다음 을 의미합니다.

                  (a) 위원회가 열거나 열릴 조사와 관련하여 - 조사를 주재하는 위원회 위원 또는

                  (b) 위원회 이외의 기관(조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개최하거나 개최 중인 조사와 관련하여.

질의 통지는 섹션 95H에 따른 통지를 의미합니다.

영연방 법에는 다음 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1978년 노던 테리토리 (자치)법 ; 또는

                  (b) 1979년 노퍽 섬법 ; 또는

                  (c) 단락 (a) 또는 (b)에 언급된 법률에 따라 제정되었거나 계속 시행되는 법률.

지역 통지는 하위 섹션 95Z(5)에 따른 통지를 의미합니다.

위원회 직원은 27(1)항에 언급된 사람 또는 27A항에 따라 고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통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는 95X(1)항에 따른 선언이 유효한 것과 관련하여 특정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개인 에는 연방 당국과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이 포함됩니다.

가격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모든 종류의 요금; 그리고

                  (b)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개인에 의한 공급을 위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개인이 받았거나 받을 모든 금전적 이익(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응답 통지는 하위 단락 95Z(6)(c)(i)에 따른 통지를 의미합니다.

서비스에는 거래 또는 상업에서 제공, 부여 또는 부여되는 모든 권리(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이해관계 포함), 혜택, 특권 또는 시설이 포함되지만 다음을 포함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따라 제공, 부여 또는 부여되거나 부여될 권리, 혜택, 특권 또는 시설로 제한됩니다.

                  (a) 다음과 관련된 계약:

                           (i) 상품의 공급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 수행(전문적 성격의 업무 포함) 또는

                          (ii) 오락, 오락, 레크리에이션 또는 교육을 위한 시설의 제공 또는 사용 또는 향유; 또는

                         (iii) 로열티, 공물, 부과금 또는 이와 유사한 부과금의 형태로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권리, 혜택 또는 특권의 부여; 또는

                  (b) 보험 계약; 또는

                  (c) 은행이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계약; 또는

                  (d) 자금 대출에 대한 또는 대출과 관련된 모든 계약;

그러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에 따른 권리 또는 혜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주, 호주 수도 특별구 또는 노던 테리토리, 또는

                  (b) 공공의 목적을 위해 주, 호주 수도 특별구 또는 노던 테리토리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당국, 기관 또는 기타 기관(사회, 협회 또는 법인 제외); 또는

                  (c) 주, 호주 수도 특별구, 노던 테리토리, 또는 (b)항에 언급된 당국, 기관 또는 기타 단체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사회, 협회 또는 법인 회사.

공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 교환, 임대, 임대 또는 임대 구매를 통한 공급(재공급 포함) 그리고

                  (b)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 부여 또는 수여.

          (2) 반대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 부분에서:

                  (a)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언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동의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b) 상품 공급에 대한 언급은 다른 재산이나 서비스 또는 둘 다와 함께 상품의 공급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c) 서비스 공급에 대한 언급은 재산 또는 기타 서비스 또는 둘 다와 함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d) 재화 공급에 대한 언급은 다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i) 호주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공급품; 또는

                          (ii) 가격이 부과되지 않는 공급; 또는

                         (iii) 규정에 의해 규정 된 기타 공급; 그리고

                  (e) 서비스 공급에 대한 언급은 다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는

                          (ii) 가격이 부과되지 않는 공급; 또는

                         (iii) 규정에 의해 규정된 기타 공급.

          (3) 이 부의 목적상, 소매를 통한 공급은 도매를 통한 공급의 조건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매.

95B   면제 물품

          (1) The Minister, or the Commission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may by notice published in the Gazette declare a supply of goods or services of a specified description, that is a supply in a specified manner, of a specified kind or in 이 파트의 목적상 면제 공급이 되는 특정 상황.

          (2) 장관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위원회는 관보에 게시된 통지를 통해 ( 1)항에 따른 선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95C   부품 적용

          (1)이 부분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a) 연방 당국에 의해; 또는

                  (b) 외국 기업에 의해; 또는

                  (c) 거래 운영 과정 또는 목적 상, 거래 회사에 의해; 또는

                  (d) 비즈니스 운영 과정 또는 목적 상 금융 회사에 의해; 또는

                  (e) 준주(노던 준주 또는 노퍽 섬 제외)에 통합된 법인에 의해; 또는

                   (f) 내부 영토(노던 테리토리 제외), 크리스마스 섬 영토 또는 코코스(킬링) 제도 영토, 또는

                  (g) 무역 또는 상거래 과정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i) 국가간, 또는

                          (ii) 국가와 내부 영토 사이; 또는

                         (iii) 주와 크리스마스 섬의 영토 또는 코코스(킬링) 제도의 영토 사이; 또는

                         (iv) 내부 영토와 크리스마스 섬 영토 또는 코코스(킬링) 제도 영토 사이, 또는

                          (v) 크리스마스 섬 영토와 코코스(킬링) 제도 영토 사이, 또는

                         (vi) 2개의 내부 영토 사이;

그렇지 않으면.

          (2)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노퍽 섬의 법에 따라 또는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기관 또는 기타 기관(사회, 협회 또는 법인 제외) 또는

                  (b) 노포크 섬, 또는 (a)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기관 또는 기타 단체가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 협회 또는 법인 회사.

  구속될 95D 크라운

          (1) 이 부분은 영연방, 각 주, 호주 수도 특별구 및 노던 테리토리의 권리에 대해 국왕을 구속합니다.

          (2) 본 편의 어떠한 내용도 국가가 범죄에 대해 기소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3) 하위 섹션 (2)의 보호는 통합된 연방 당국 또는 통합된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95E   이 부분의 목적

                이 파트의 목적은 장관이 보기에 경쟁 압력이 효율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시장에만 가격 감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95F   이 부품의 단순화된 개요

          (1) 이 파트는 크게 3가지를 다룬다.

가격문의

          (2) 첫째, 위원회 또는 다른 기관이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가격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문의는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 알림

          (4) 둘째, 이 부분은 장관 또는 위원회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지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로 선언하고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정인을 신고된 자로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5) 이 경우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 모니터링

          (6) 셋째, 이 부분은 장관이 위원회가 가격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7) 이것은 특정 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되거나 특정인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제2부 — 이 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이 부에 따른 95G   위원회의 기능

          (1) 이 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이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격문의

          (2) 위원회는 섹션 95H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섹션 95H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질문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4) 위원회는 각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 알림

          (5) 위원회는 지역 통지를 고려하고 그러한 통지와 관련하여 본 부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격 모니터링

          (6) 위원회는 장관이 감독하도록 지시한 산업 또는 기업의 가격, 비용 및 이익을 감독하고 그러한 감독 결과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7) 본 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95ZH절에 따라 주어진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특별히 고려해야 합니다.

                  (a) 투자 및 고용에 대한 수익성의 영향을 포함하여 투자 및 고용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b)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격 결정 권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할 필요성;

                  (c) 관련 산업재판소에서 정한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임금 인상 및 고용 조건 변화로 인한 비용 증가를 억제할 필요성.


 

3부 — 가격 문의

A조 — 질의 보류

95H   가격문의

위원회 문의

          (1) 장관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특정 사항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2) 장관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특정 사항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를 개최하는 위원회를 승인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의 문의

          (3) 장관은 특정 사항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질의를 위원회 외의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요청할 수 있다.

          (4) 다른 기구는 심의 개최에 동의하는 경우 심의를 주재할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그러나 다른 기관이 2인 이상의 그룹인 경우 장관은 서면으로 이들 중 한 사람을 질의를 주재하도록 임명해야 합니다.

       (5A) 장관은 타 기관이 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확인한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각 하원에 성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해당 기관이 조사를 보류할 것임을 명시; 그리고

                  (b) 위원회가 아닌 기관에 조사를 요청한 장관의 이유 제시.

면제 공급 관련 문의 없음

          (6) 이 섹션에 따른 통지는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면제 공급인 특정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문의 보유를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과 관련된 문의 금지

          (7) 이 섹션에 따른 통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의 공급에 대한 조사를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95J   질의 통지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1) 질의 공고는 질의가 진행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정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질의 통지는 또한 특정인 또는 사람들에 의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질의가 행해져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3) 그러한 조사가 열릴 경우, 통지는 또한 그 사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사 기관은 서면으로 그 사람을 결정해야 합니다.

          (4) 질의 의장은 장관에게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과 관련된 문의 금지

          (5) 조사 기관은 조사 대상자와 관련하여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관의 지시

          (6) 장관은 질의 통지에서 질의 개최 및 질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7) 조사 기관은 그러한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95K   조회 완료 기간

문의기간

          (1) 질의 통지에는 질의를 완료하고 장관에게 질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조사 기관은 조사를 완료하고 해당 기간 내에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장 프로그램

          (3) 장관은 완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하위 섹션 (1)에 따른 통지는 조사가 완료되고 보고서가 8월 1일까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7월 30일 장관은 (3)항에 따라 기한을 8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합니다.

                8월 6일 장관은 (3)항에 따라 기한을 8월 12일까지 연장하는 또 다른 통지를 합니다.

          (4) 장관이 그렇게 하는 경우 조사 기관은 연장되거나 연장된 완료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이 섹션에서:

완료 기간은 조회를 완료하고 조회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조회 기관이 이 절에서 요구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95L   문의 보류 통지

일반 고지

          (1) 조사 기관은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할 조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2) 통지는 각 주, 호주 수도 준주 및 노던 준주에서 공보 해당 주 또는 준주에서 배포되는 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통지

          (3) 특정인 또는 사람들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 기관은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그 사람 또는 각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 내용

          (4) 이 섹션에 따른 통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조사 기관이 조사를 보류할 것임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b) 조사가 진행될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명시한다. 그리고

                  (c) 조회가 시작되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d) (3)항에 따른 통지의 경우- 95N항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e) 규정에 의해 규정된 기타 사항을 지정합니다.

95M   문의 완료 기간 연장 안내

                만약에:

                  (a) 특정인 또는 사람들에 의한 특정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b) 장관이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연장하고 장관에게 제출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사 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개인 또는 각 개인에게 연장 또는 추가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95N   가격 제한

          (1) 이 섹션은 조회 기관이 개인에게 특정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조회를 개최한다는 사업 통지를 해당 개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반: 이전 지역 공급

          (2)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사람은 위법 행위를 범한 것입니다.

                  (a) 영업 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날짜 이전에 사람이 특정 조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현재 공급 )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사람은 현재 공급 전 12개월 동안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c) 현재 공급 가격이 그 사람이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최고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d) (5)항에 따라 사람에게 통지가 제공된 경우 - 현재 공급이 통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페널티: 100 페널티 유닛.

위반: 이전 지역 공급 없음

          (3)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사람은 위법 행위를 범한 것입니다.

                  (a) 영업 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날짜 이전에 사람이 특정 조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현재 공급 )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사람은 현재 공급 전 12개월 동안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았지만 호주의 다른 곳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 그리고

                  (c) 현재 공급 가격이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호주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최고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d) (5)항에 따라 사람에게 통지가 제공된 경우 - 현재 공급이 통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페널티: 100 페널티 유닛.

범죄: 호주에 이전 공급 없음

          (4) 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영업 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날짜 이전에 사람이 특정 조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현재 공급 )하는 경우 그리고

                  (b) 현재 공급되기 전 12개월 동안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호주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c) (5)항에 따라 사람에게 통지가 제공된 경우 - 현재 공급이 통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페널티: 100 페널티 유닛.

가격 인상 승인

          (5) 위원회는 다음 기간 동안 그 사람이 허가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a) 특정 날짜에 시작; 그리고

                  (b) 영업 통지와 관련하여 해당일의 시작일에 종료;

지정된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지정된 조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정된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6)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5)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상의

          (7) 외부 조사에서 위원회는 (5)항에 따른 통지를 제공하기 전에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정의

          (8) 이 섹션에서:

영업고지의 적용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a)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조사 기관의 보고서 사본을 받은 날

                  (b) 조사 기관이 통지와 관련된 조사를 완료하고 장관에게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

B절 — 질의에 대한 보고

95P   보고서 사본 제공

특정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문의

          (1) 조회기관은 특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조회하는 경우 조회한 날에 조회보고서 사본을 해당자 또는 각 개인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2) 개인에게 발송된 보고서 사본에는 95Q조의 효력을 설명하는 서면 통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의

          (3) 조사 기관은 장관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조사 기관은 장관에게 보고한 날로부터 28일의 기간이 지난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공개 열람이 가능한 조사 보고서의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고서.

95Q   신고 접수 후 제시가격 통보

          (1) 이 섹션은 사람이 특정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행한 조회에 대한 보고서 사본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격 알림

          (2) 그 사람은 사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자신이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을 제안하는 가격을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3)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위법 행위를 범한 것입니다.

페널티: 10 페널티 유닛.

공시

          (4) 위원회는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통지에 명시된 가격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C절 — 질의 절차

95R   공개 문의 등

공개 문의

          (1) 조사 기관은 장관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2) 조사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개 조사에서 비공개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a) 증인은 조사 기관이 만족하는 것이 기밀이라는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데 반대합니다. 그리고

                  (b) 조사 기관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질의 기관은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서면 진술을 제공하고 선서 또는 확인으로 확인함으로써 증거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4) 공개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진술이 제공되는 경우, 질의 기관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이외의 진술 내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a) 증거를 제공한 사람이 공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b) 기관이 ​​만족하는 증거는 그 증거가 구두로 제공되었고 개인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반대했다면 비공개로 수집되었을 것입니다.

서면 제출

          (5) 조사 기관은 기관에 제출하려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6)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질의에서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 질의 기관은 제출 내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절차

          (7) 질의 시 따라야 할 절차는 질의 의장의 재량에 따릅니다. 조사 기관은 증거 규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8) 하위 섹션 (7)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a) 이 부에 따라, 그리고

                  (b) 어떤 경우든 장관이 조사 기관에 내린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c) 위원회가 개최하고 조사 의장이 의장이 아닌 조사에서-의장이 조사 의장에게 내린 모든 지시에 따름.

참고: 섹션 95ZN(정보의 기밀성에 대해)도 참조하십시오.

95S   선서 또는 확인에 대한 증거 수집

맹세 또는 확인에 대한 증거

          (1) 조사기관은 선서 또는 확언에 관한 조사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선서 또는 확인은 다음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a) 위원회의 조사에서 – 위원회 위원; 또는

                  (b) 외부 조사에서 - 조사를 주재하는 사람.

소환장

          (3) 조사 의장은 자신이 서명한 서면으로 소환장에 명시된 대로 증거를 제공하고 문서(있는 경우)를 제출하기 위해 조사에 출석할 사람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4) 위원회의 조사에서 (3)항에 따라 조사 의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그의 재량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청에 따라 행사될 수 있습니다.

95T   증인의 출석 불이행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조사에서 증인으로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받은 사람 그리고

                  (b) 그 사람이 소환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참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고 매일 자신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c) 그 사람은 다음에 의해 면제되거나 추가 출석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i) 위원회의 조사에서 – 위원회 위원; 또는

                          (ii) 외부 조사에서 - 조사를 주재하는 사람.

페널티: 10 페널티 유닛.

          (2) 제(1)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2)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참조 ) .

95U   선서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1) 심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a) 다음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선서 또는 확약을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i) 위원회의 조사에서 – 위원회 위원; 또는

                          (ii) 외부 조사에서 - 조사를 주재하는 사람; 또는

                  (b) 질의 의장이 답변해야 하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않는 경우, 또는

                  (c) 본 부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환장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제출하기를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음.

페널티: 10 페널티 유닛.

          (2) 제(1)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2)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참조 ) .

          (3) 답변이 자신을 유죄로 만들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않는 것은 (2)항의 목적상 합당한 변명입니다.

          (4) 문서의 제출로 인해 자신이 유죄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2)항의 목적에 합당한 변명입니다. .

          (5) 하위 섹션 (3) 및 (4)는 하위 섹션 (2)의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95V   증인 보호

                이 부분에 따라 심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소환되거나 출석하는 사람은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이 부분에서 제공하는 처벌 외에도 모든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증인.

증인에 대한 95W   수당

          (1) 이 편에 따라 심문에 출두하도록 소환된 증인은 규정에 명시된 대로 여행 경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 증인은 다음을 통해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 증인이 조사 의장-영연방에 의해 소환된 경우, 또는

                  (b) 어떤 사람의 신청으로 증인이 소환된 경우, 그 사람.

          (3) 규정은 규정에 명시된 법원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비용 규모를 참조하여 이러한 수당 및 비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4부 — 가격 알림

  장관 또는 위원회의 95X 선언

통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

          (1) 장관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위원회는 관보에 게시된 통지를 통해 특정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 부의 목적을 위해 통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선언된 사람

          (2) 장관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위원회는 관보에 게시된 통지를 통해 특정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부의 목적을 위해 신고된 자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는 해당 개인에게 (2)항에 따른 선언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섹션 95Z의 효과를 명시해야 합니다.

          (4) 하위 섹션 (2)에 따른 선언은 효력이 중단되는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언은 더 빨리 철회되지 않는 한 지정된 시점에 효력이 중지됩니다.

변경 또는 취소

          (5) 장관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위원회는 관보에 게시된 통지를 통해 섹션에 따른 선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95Y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과 관련된 선언

          (1) 장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95X조에 따라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의 선언을 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a) 관련 주 또는 테리토리의 해당 장관이 선언에 동의했습니다. 또는

                  (b) 위원회는 호주 정부의 요청( 현재 요청 )에 따라 선언을 권고했고 장관은 관련 주 또는 테리토리의 해당 장관과 협의했습니다.

의회의 역할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만족하지 않는 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의 선언을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a) 적어도 하나의 호주 정부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당국이 부과하는 가격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있다는 사실에 정부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당 주 또는 테리토리에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b) 그러한 효과적인 감독이 없는 경우; 그리고

                  (c) 당국에 의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은 적격 무역 또는 상업에 중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3) 위원회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의 선언을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a) 현재 요청을 받기 전 5년 동안 (이전 요청을 고려할 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당국이 부과하는 가격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b) (a)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감독 메커니즘이 충족된 이후 해당 감독 메커니즘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만족합니다.

          (4)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이 부과하는 가격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주 또는 테리토리가 경쟁 원칙 협정의 당사자인 경우 이사회는 협정에 명시된 관련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의

          (5) 이 섹션에서:

호주 정부는 영연방, 주, 호주 수도 특별구 또는 노던 테리토리를 의미합니다.

적격 무역 또는 상업은 단락 95C(1)(g)에 설명된 무역 또는 상업 또는 호주와 다른 장소 간의 무역 및 상업을 의미합니다.

95Z   가격 제한

위반: 이전 지역 공급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그 사람은 통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선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b) 사람이 특정 조건(실제 조건 ) 에 따라 특정 가격(실제 가격 ) 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현재 공급 )합니다 . 그리고

                  (c) 현재 공급되기 전 12개월 동안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d) 실제 가격이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최고 가격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e) 현재 공급은 면제 공급이 아닙니다.

페널티: 100 페널티 유닛.

참고: 하위 섹션 (4)에는 이 범죄에 대한 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반: 이전 지역 공급 없음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그 사람은 통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선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b) 사람이 특정 조건(실제 조건 ) 에 따라 특정 가격(실제 가격 ) 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현재 공급 )합니다 . 그리고

                  (c) 그 사람은 현재 공급 전 12개월 동안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았지만 호주의 다른 곳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 그리고

                  (d) 실제 가격이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호주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최고 가격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e) 현재 공급은 면제 공급이 아닙니다.

페널티: 100 페널티 유닛.

참고: 하위 섹션 (4)에는 이 범죄에 대한 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죄: 호주에 이전 공급 없음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그 사람은 통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선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b) 사람이 특정 조건(실제 조건 ) 에 따라 특정 가격(실제 가격 ) 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현재 공급 )합니다 . 그리고

                  (c) 현재 공급되기 전 12개월 동안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호주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d) 현재 공급이 면제 공급이 아닙니다.

페널티: 100 페널티 유닛.

참고: 하위 섹션 (4)에는 이 범죄에 대한 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어

          (4)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은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4)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참조 ) .

지역 고시

          (5) 첫 번째 요구 사항은 그 사람이 특정 조건 ( 제안된 조건 )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된 가격( 제안된 가격 ).

참고: 그 사람은 지역 통지를 수정하는 추가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섹션 95ZA를 참조하십시오.

지역 통지에 대한 응답

          (6) 두 번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지역 통지와 관련된 적용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또는

                  (b) 위원회는 제안된 가격으로 제안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지를 그 사람에게 제공했습니다. 또는

                  (c)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i) 위원회는 제안된 조건 에 따라 특정 가격(승인된 가격 ) 제안된 가격보다 낮습니다.

                          (ii) 그 사람은 응답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사람이 제안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해당 설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승인된 가격을 초과합니다.

실제 용어

          (7) 세 번째 요건은 실제 조건이 제안된 조건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가격

          (8) 네 번째 요구 사항은 실제 가격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a) 단락 (6)(a) 또는 (b)가 적용되는 경우 - 제안된 가격 또는

                  (b) 단락 (6)(c)가 적용되는 경우 - 승인된 가격.

95ZA   지역 통지를 수정하는 나중에 통지

          (1) 어떤 사람이 위원회에 지역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람은 지역 통지가 제안된 가격을 다른 특정 가격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의 서면으로 하나 이상의 추가 통지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1)항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가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제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 그리고

                  (b) 지역 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하위 조항에 따라 이전 통지에 명시된 가격보다 낮습니다.

          (3) (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지역 통지는 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합니다.

          (4) 이 섹션에서:

제안 가격은 하위 섹션 95Z(5)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95ZB   지방고시 관련 적용기간

          (1) 소재지 고시에 대한 적용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21일의 기간( 가격동결기간 )입니다.

          (2) 그러나 위원회는 지역 통지를 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 가격 동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한 통지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기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긴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3) 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더 긴 기간이 지역 통지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기간이          되는 데 사용됩니다 .

(4) 또한 위원회가 응답 통지를 한 경우, 지역 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 (제(1)항에서 (3)항에 따라 산정)인          기간은 14년만큼 증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날.

예: 5월 1일에 그 사람은 위원회에 지역 통지를 합니다.

         하위 섹션 (1)에 따라 해당 기간은 5월 21일에 종료됩니다.

         5월 9일에 위원회는 개인의 동의 하에 (2)항에 따라 해당 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된다고 결정합니다.

         위원회가 또한 해당 개인에게 응답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하위 섹션 (4)에 따라 해당 기간은 5월 31일에 종료되는 대신 6월 14일에 종료됩니다.

95ZC   가격 알림 등록

등기부의 유지

          (1)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이 절의 목적을 위한 등록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

          (2) 어떤 사람이 위원회에 지역 통지를 제공한 경우, 위원회는 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등록부에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위원회가 통지에 대해 고려한 결과를 나타내는 진술(통지 및 결과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취한 조치 포함)이 승인되었거나 첨부된 통지 사본 그러한 행위); 그리고

                  (b) 지역 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또는 위원회가 본 부에 따라 제공한 각 통지의 사본; 그리고

                  (c) 지역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고려 결과에 대한 이유 설명.

관보 공지

          (3) 위원회는 지역 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보에 다음과 같은 통지 를 게시해야 합니다.

                  (a) 위원회가 지역 통지를 받았다고 명시하고 통지를 받은 날짜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b)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지역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고려 결과와 관련된 세부 사항(있는 경우)을 설정합니다.

기밀 정보의 제외

          (4) 지역 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문서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구두로 제출하는 사람은 등록부에 포함할 문서에서 정보를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 당사자가 제공한 문서 또는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에 있었던 정보 그리고

                  (b) 그 사람이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것.

          ⑤ 위원회는 그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공익상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외할 수 있다.

          (6) (5)항에 따라 정보 제외를 거부하는 결정의 검토를 위해 행정 항소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 검사

          (7) 누구든지 등록부가 보관된 장소에서 정규 근무 시간 동안 언제든지 등록부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발췌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유효성

          (8) 지역 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수행한 행위의 유효성은 위원회가 이 섹션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회에 의한 95ZD 위임

          (1) 위원회는 서면으로 위원회 위원에게 다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a) 특정 지역 통지와 관련된 위원회의 가격 통지 권한; 그리고

                  (b) 위원회의 가격 통지 권한을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위원이 제공한 통지와 관련된 섹션 95ZJ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2) 이 섹션에서:

가격 통지 권한은 단락 95Z(6)(b) 또는 (c)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5부 — 가격 모니터링

95ZE   산업의 가격, 비용 및 이익을 모니터링하는 방향

          (1) 장관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서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a)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가격, 비용 및 이익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그리고

                  (b) 장관에게 지정된 시간 또는 지정된 기간 내 지정된 간격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상업적 기밀

          (2) 위원회는 그러한 보고서를 준비할 때 상업적 기밀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개 시찰

          (3) 위원회는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공개 열람이 가능한 보고서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95ZF   비즈니스의 가격, 비용 및 이익을 모니터링하는 방향

          (1) 장관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서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a)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가격, 비용 및 이익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그리고

                  (b) 장관에게 지정된 시간 또는 지정된 기간 내 지정된 간격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상업적 기밀

          (2) 위원회는 그러한 보고서를 준비할 때 상업적 기밀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고서 사본을 사람에게 보내도록 위임

          (3) 위원회는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날 그 사람에게 보고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공개 시찰

          (4) 위원회는 또한 개인이 보고서 사본을 받은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공개 열람이 가능하도록 보고서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95ZG   가격 모니터링 예외

면제 용품

          (1) 장관은 본 부 하의 위원회에 특정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면제 공급인 특정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가격, 비용 및 이익을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

          (2) 장관은 관련 주 또는 테리토리가 지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 또는 테리토리 당국의 가격, 비용 및 이익을 모니터링하도록 이 장에 따른 위원회에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6부 — 기타 조항

95ZH   장관 지시

수수료

          (1) 장관은 서면 통지를 통해 위원장에게 위원회가 이 부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문제를 특별히 고려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그러한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기관

          (3) 장관은 외부 질의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질의를 주관하는 기관이 질의를 개최할 때 특정한 문제를 특별히 고려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신체는 그러한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95ZI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2인 이상의 그룹에 의한 문의

          (1) 이 섹션은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2인 이상의 개인 그룹에 의한 문의에 적용됩니다.

          (2) 규정은 법인화되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 그룹이 다음을 수행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 이 부에 따라 사람에게 통지,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를 제공합니다. 또는

                  (b) 본 부에 따라 다른 일을 합니다.

95ZJ   통지 철회

수수료

          (1) 위원회는 이전에 본 부(본 절 제외)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제공한 통지를 철회하는 통지( 철회 통지 )를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경우, 이 부분은 그 사람에게 철회 통지가 전달된 시점부터 다른 통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효력을 갖습니다.

기타 기관

          (3) 외부 질의를 담당하는 기관은 이전에 본 절(본 절 제외)에 따라 사람에게 제공한 통지를 철회하는 통지(철회 통지)를 서면으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4) 기관이 ​​그렇게 하는 경우, 이 부분은 그 사람에게 철회 통지가 전달된 시점부터 다른 통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95ZK   정보 또는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

위원회에 의한 통지

          (1)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a) 당사자가 제공한 지역 통지에 포함된 사항을 고려하는 위원회 또는

                  (b) 개인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조사; 또는

                  (c) 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종류의 사람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d) 위원회가 섹션 95ZE 또는 95ZF에 따라 모니터링하는 종류의 사람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

의장은 자신이 서명하고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서면 통지를 통해 그 사람에게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또는 연방 기관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기관의 관할 공무원이 서명한 서면으로 지정된 기간 및 지정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공합니다. 방식, 본인의 업무에 관한 특정 정보

                   (f)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특정 문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방식으로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g) 그 사람이 법인이고 통지가 단락 (d)의 문제와 관련된 경우—위원장이 승인하고 서명한 형식의 선언을 관련 정보 또는 문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공합니다.

                           (i) 독립 법인의 최고 경영자(설명 방법은 다름) 또는

                          (ii) CEO가 지명한 사람

                         정보 또는 문서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진술.

다른 기관의 통지

          (2) 다음과 같은 경우:

                  (a) 개인과 관련하여 외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b) 질의 의장은 그 사람이 질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서를 생성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질의 의장은 자신이 서명하고 그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면 통지를 통해 그 사람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또는 연방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기관의 유능한 공무원이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기관에 제공합니다. 본인의 업무에 관한 특정 방식, 특정 정보 또는

                  (d)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특정 문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방식으로 기관에 제출합니다.

고시에 명시된 기간

          (3) 하위 조항 (1) 또는 (2)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기간은 통지가 제공된 후 최소 14일 후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위반: 통지를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것

          (4) 본 절에 따라 통지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위법 행위를 범한 것입니다.

페널티: 20 페널티 유닛.

          (5) 제(4)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피고는 하위 섹션 (5)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거 책임을 집니다(형법 하위 섹션 13.3(3) 참조 ) .

          (6) 문서의 정보 또는 생성이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이 정보 제공 또는 문서 생성을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4)항의 목적에 합당한 변명입니다.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7) 하위 섹션 (6)은 하위 섹션 (5)의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위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언

          (8) 단락 (1)(g)의 목적을 위한 선언에서 그 진술이 거짓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거나 무모한 경우에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페널티: 20 페널티 유닛.

정보 또는 문서를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기

          (9) 다음과 같은 경우:

                  (a) 개인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사와 관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통지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b) 당사자가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 기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정보나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섹션 95ZN(정보의 기밀성에 대해)도 참조하십시오.

95ZL   문서 등의 검사

회원 또는 직원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a) 이 부에 따른 권한 행사 또는 기능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제공됨 또는

                  (b) 문의 시 제출.

          (2)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은 해당 문서를 복사하거나 발췌할 수도 있습니다.

준회원

          (3) 위원회 준회원은 다음과 같은 문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a) 위원장이 준회원을 위원으로 삼도록 지시한 목적을 위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부에 따른 권한 행사 또는 기능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제공됨 위원회; 또는

                  (b) 해당 조회에서 생성되었습니다.

          (4) 위원회 준회원은 해당 문서를 복사하거나 발췌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문의

          (5) 외부 질의에서 질의를 주재하는 사람 또는 질의를 주관하는 기구에 질의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조사 목적으로 기관에 제공된 문서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b) 해당 문서를 복사하거나 발췌합니다.

95ZM   문서 보관

          (1) 위원회 또는 위원회 이외의 기관은 섹션 95ZL에 언급된 대로 위원회에 제공되거나 제출된 문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문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방식으로 문서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이 인증한 사본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인증된 사본은 모든 법원과 재판소에서 원본인 것처럼 증거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4) 인증된 사본이 제공될 때까지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은 경우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문서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은 문서를 검사하고 복사하거나 문서에서 발췌할 수 있습니다.

95ZN   기밀 정보

          (1) 이 섹션은 다음 정보의 공개가 개인의 경쟁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a) 위원회 또는 다른 기관의 조사 청문회에서 개인에 의해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정보(구두 증거 또는 서면 진술, 제출물 또는 기타 문서)

                  (b) 섹션 95ZK에 따라 사람이 위원회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생성된 문서에 포함된 정보.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하도록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

          (2) 경우에 따라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이 다음과 같은 경우:

                  (a) 청구가 정당하다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b) 공익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절차에서 또는 그에 의해 다음 이외의 사람에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위원회와 관련하여:

                           (i)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준회원 또는

                          (ii) 임무 수행 중에 정보를 받는 위원회 직원 또는

                  (d) 다른 단체와 관련하여:

                           (i) 관련 조사를 주재하는 사람 또는

                          (ii) 다른 기관에 대한 조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

해석

          (3) 이 조항은 95R 및 95ZK 조항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95ZO   면역

위원회 회원 또는 준회원

          (1) 위원회 위원 또는 준회원은 이 부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때 위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동일한 보호 및 면제를 받습니다. 고등법원 판사로.

외부 질의 주재자

          (2) 외부 조사에서 조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본 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 대법관과 동일한 보호 및 면제를 받습니다. 법원.

95ZP   비밀: 위원회 회원 또는 직원 등

위반

          (1) 위임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사람:

                           (i) 보호된 정보 또는 보호된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하거나 기록합니다. 또는

                          (ii) 보호되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법원에 공개합니다. 또는

                         (iii) 보호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이나 법원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b)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기능, 권한 또는 의무를 수행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처벌: 2년 징역.

법원

          (2) 위임받은 사람은 다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a) 보호되는 정보를 법원에 공개합니다. 또는

                  (b) 보호되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 제출;

다만, 이 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공개 또는 제작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정의

          (3) 이 섹션에서:

법원에는 문서 제출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모든 재판소, 당국 또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a)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준회원 또는

                  (b) 위원회 직원; 또는

(c) 1999년 공직법                  에 따라 임명 또는 고용되었습니다 .

생산 에는 액세스 권한이 포함됩니다.

보호 문서란 다음과 같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a) 이 부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 제공되거나 위원회가 취득한 정보 그리고

                  (b) 본 부에 따라 위원회가 대중에게 제공하지 않은 정보.

보호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a) 이 부의 목적을 위해 또는 폐지된 부에서 허용하는 대로 위탁된 사람에게 공개되거나 위탁된 사람이 획득한 정보 그리고

                  (b) 위원회가 이 부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조사 청문회에서 공개된 구두 증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폐지된 부분은 2003년 무역관행법 개정법(Trade Practices Legislation Amendment Act 2003) 의 별표 2에 의해 계속 운영되는 가격 감시법(Price Surveillance Act 1983 )의 5부를 의미합니다.

95ZQ   비밀: 위원회 이외 기관의 조사에 관여한 사람

위반

          (1) 외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사람:

                           (i) 보호된 정보 또는 보호된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하거나 기록합니다. 또는

                          (ii) 보호되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법원에 공개합니다. 또는

                         (iii) 보호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이나 법원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b)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기능, 권한 또는 의무를 수행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처벌: 2년 징역.

법원

          (2) 외부인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a) 보호되는 정보를 법원에 공개합니다. 또는

                  (b) 보호되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 제출;

다만, 이 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공개 또는 제작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정의

          (3) 이 섹션에서:

법원에는 문서 제출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모든 재판소, 당국 또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외부인이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a) 외부 조사를 주재하는 사람, 또는

                  (b) 조사를 주관하는 기구에 그러한 조사에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생산 에는 액세스 권한이 포함됩니다.

보호 문서란 다음과 같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a) 해당 외부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해당 조사 목적을 위해 제공하거나 획득한 정보 그리고

                  (b) 본 부에 따라 해당 기관이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보호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a) 관련 조사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공개되거나 입수된 정보 그리고

                  (b) 해당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의해 이 부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해당 조사 청문회에서 공개된 구두 증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파트 VIII — 재판매 가격 유지

  

9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1) 이 파트에 따라, 법인(이 섹션에서 공급자 라고 함)은 해당 법인이 하위 섹션 (3)의 단락 중 하나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경우 재판매 가격 유지 관행에 관여합니다.

(2) 이 부분에 따라, 개인(법인이 아니며 이 섹션에서는 공급자          라고도 함 )은 하위 섹션(3)의 단락 중 하나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경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관여합니다. 여기서 해당 단락에서 언급된 두 번째 사람은 법인입니다.

          (3) 하위 섹션 (1) 및 (2)에 언급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공급자가 공급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두 번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가 두 번째 사람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임을 공급자가 두 번째 사람에게 알립니다.

                  (b) 공급자 또는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공급한 상품을 공급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2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공급자가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획득했습니다.

                  (c) 공급업체가 제2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제안하는 경우, 계약 조건 중 하나가 제2인이 판매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약인 경우 공급자가 지정했거나 지정할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

                  (d) 두 번째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급자가 두 번째 사람에게 상품 공급을 보류하는 경우:

                           (i) 단락 (a)에 언급된 대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ii) 공급자가 자신에게 공급한 상품 또는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제3자가 제공한 상품을 대가를 받고 판매했거나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자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가격 이하로 공급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e)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제2자로부터 상품을 획득했거나 획득하고자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자에 대한 상품 공급을 보류하는 공급업체:

                           (i) 공급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ii) 2인이 자신에게 공급했거나 공급할 상품을 공급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거나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f) 공급자가 제2자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제품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가격을 제품 가격 이하로 사용하는 공급자 판매되지 않습니다.

          (4) 하위 섹션 (3)의 목적을 위해:

                  (a) 공급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가격을 지정한 경우 공급자가 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공급자가 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가격이 해당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 다른 사람이 지정한 가격임을 알리는 경우, 해당 가격은 첫 번째 언급된 상품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c) 공식이 공급자에 의해 또는 공급자를 대신하여 지정되고 가격이 해당 공식의 계산 또는 참조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은 공급자가 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d) 공급자가 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가격이 그 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지정한 공식을 참조하거나 계산에 의해 확인된 가격임을 알리는 경우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의 경우 해당 가격은 첫 번째 언급된 상품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하위 섹션 (4)에서 수식 에는 설정된 형식 또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6) 하위 항목 (3)의 목적을 위해, 공급자를 대신하거나 공급자와의 합의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이 수행한 모든 것은 공급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공급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형태의 언급을 포함하여 단락 (3)(a)에서 (e)까지의 언급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에 대한 참조:

                  (a) 상품이 판매 광고를 할 수 없는 가격 이하로 공급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

                  (b) 판매를 위해 진열할 수 없는 가격 이하로 공급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용 상품을 진열하는 것; 그리고

                  (c) 상품이 판매를 위해 제공되지 않는 가격 이하로 공급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위해 상품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단락 (3)(d), (e) 또는 (f)에서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가격에 대한 언급은 상품이 광고되지 않는 가격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매용, 상품이 판매를 위해 표시되지 않는 가격 이하 및 상품이 판매를 위해 제공되지 않는 가격.

96A   서비스와 관련된 재판매 가격 유지

          (1) 이 편은 상품과 관련된 행위에 적용되는 방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와 관련된 행위에 적용됩니다.

          (2) 하위 섹션 (1)의 목적을 위해 이 부분은 다음 수정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여 읽어야 합니다.

                  (a) 이 편에서 상품에 대한 언급은 서비스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b) 상품 판매에 대한 언급은 서비스 재공급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97   권장 가격

단락 96(3)(b)의 목적을 위해 공급자는 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단락에 언급된 제2자를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문단 99(1)(a)에 언급된 상품에 적용되거나 문단 99(1)(b)에 언급된 덮개, 라벨, 릴 또는 사물에 적용되는 가격 표시만을 이유로 ), 진술 앞에 "권장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 또는

                  (b) 자신이 적절하다고 권장하는 가격을 제2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이유만으로((a)항에 언급된 진술을 적용한 통지는 아님) 해당 상품의 판매, 단 통지에 포함되어 있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통지를 언급하는 각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명시되거나 언급된 가격은 권장 가격일 뿐이며 권장 사항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98   재화의 공급 보류

          (1) 단락 96(3)(d) 또는 (e)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경우 공급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상품 공급을 보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또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b)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외하고 해당 상품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c)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공급할 때 공급자가 시간, 방법, 인도 장소 또는 기타 측면에서 공급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공급하는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것보다 덜 호의적으로 대우하는 경우 또는

                  (d) 공급자가 본 하위 섹션의 단락 (a), (b) 또는 (c)에 언급된 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상품 공급을 보류하도록 한 사람을 유발하거나 알선합니다.

          (2) 단락 96(3)(d)는 공급자가 전년도에 공급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상품을 판매한 다른 사람에게 상품 공급을 보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용보다 적습니다.

                  (a) 다른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상품이 판매된 시설로 유인할 목적으로 또는

                  (b) 그 외 다른 사람의 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3) 하위 조항 (2)의 목적상 다음은 무시됩니다.

                  (a) 해당 판매 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상품의 정품 계절 또는 재고 정리 세일; 또는

                  (b) 공급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상품 판매.

99   상품의 최저 가격에 관한 진술

          (1) 문단 96(3)(f)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경우:

                  (a) 진술은 상품에 직조, 인상, 가공, 부가 또는 부착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상품에 적용됩니다.

                  (b)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덮개, 라벨, 릴 또는 물건에 진술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c) 문구가 간판, 광고, 송장, 카탈로그, 비즈니스 서신, 비즈니스 서류, 가격표 또는 기타 문서에 사용되거나 기타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는 그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본다.

          (2) 하위 섹션 (1)의 목적을 위해 덮개에는 마개, 유리, 병, 용기, 상자, 캡슐, 케이스, 프레임 또는 포장지가 포함되며 라벨 에는 밴드 또는 티켓이 포함됩니다.

100   증거 조항

          (1) 어떤 사람(이 조에서 원고 라고 함)이 다른 사람(이 조에서 피고 라고 함 )에 대한 이 법에 따른 절차에서 피고가 재판매 관행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격 유지 및 다음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a) 피고는 원고와 관련하여 단락 98(1)(a), (b), (c) 또는 (d)에 언급된 대로 행동했습니다.

                  (b) 피고가 그렇게 행동하기 직전에 끝나는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보류된 종류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 피고가 그렇게 행동한 시점 직전 6개월 동안, 피고가 96(3)(d) 또는 (e)항에 언급된 이유를 구성할 수 있는 문제 또는 상황을 알게 된 경우 피고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 다음, (2)항에 따라, 반대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문제 또는 상황이 피고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라고 추정됩니다.

          (2) (1)항은 원고가 98(1)(b) 또는 (c)항에 언급된 문제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원고에게 불리한 조건 또는 원고에 대한 덜 호의적인 대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지불이 이루어지는 시간 또는 형식 또는 안전한 지불을 위한 담보 제공에 관한 피고의 요구.

          (3) 금지 명령에 대한 위원회의 절차에서 이 조를 적용할 때, 원고에 대한 언급은 금지 명령 신청서에 명시된 사람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단락 (1)(a)에 언급된 대로 행동했습니다.


 

IX부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판소의 검토

1부 — 검토 신청서(합병 승인 제외)

101   검토 신청

          (1) VII부 1부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

                  (a) 승인 신청 또는 승인의 사소한 변경과 관련하여; 또는

                  (b) 승인 취소 또는 승인 취소 및 다른 승인의 대체와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또는 규정 또는 하위 섹션 (1B)에 따라 허용된 시간 내에 결정의 재검토를 위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AAA) 하위 섹션 (1)은 하위 섹션 89(1A)에 따른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AA) 만약:

                  (a) (1)항에 따라 결정 검토를 신청한 사람은 승인 또는 승인의 경미한 변경, 승인 취소 또는 승인 취소 및 다른 승인 대체에 대한 신청자였습니다. 권한 부여; 또는

                  (b) 중재판정부는 그 사람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만족합니다.

재판소는 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1A) 어떤 사람이 이 항의 개시 전후에 상관없이 결정의 재검토를 위해 항(1)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90(5A)항에 언급된 문제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자, 위원회 및 109(2)항에 따라 검토 절차에 개입하도록 허용된 모든 사람의 동의, (5B) ), (6), (7), (8), (8A), (8B) 또는 (9).

       (1B) 대통령 위원은 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88(9)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서; 또는

                  (b) 그러한 승인의 경미한 변경 또는 취소를 위한 신청에서; 또는

                  (c) 그러한 허가의 취소 및 다른 허가의 대체 신청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단락 (a), (b) 또는 (c)에 언급된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1)항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에 의해 또는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회원은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에 만족합니다.

          (2) 중재판정부의 검토는 문제 및 하위 섹션 90(5A), (5B), (6), (7), (8), (8A), (8B) 및 (9)에 대한 재심리입니다. , 91A(4), 91A(5), 91B(5) 및 91C(7)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판소와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101A   하위 섹션 93(3) 또는 (3A) 또는 93AC(1) 또는 (2)에 따른 통지 검토 신청

                93(3), (3A), 93AC(1), (2)에 따른 위원회의 통지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허용된 시간 내에 또는 규정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 제공에 대한 검토를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이 통지를 받은 사람이거나 중재판정부가 그 사람이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통지의 제공을 검토해야 합니다.

102   재판소의 기능과 권한

          (1) 다음과 관련하여 VII부 1부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 검토:

                  (a) 승인 신청; 또는

                  (b) 승인의 사소한 변경 신청; 또는

                  (c) 승인 취소에 대한 신청 또는 위원회의 제안; 또는

                  (d) 허가 취소 및 다른 허가 대체에 대한 신청 또는 위원회의 제안;

재판소는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검토 목적으로 위원회의 모든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A) 어떤 사람이 다음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소에 신청하는 경우:

                  (a) 88(9)항에 따른 권한 부여; 또는

                  (b) 해당 하위 조항에 따라 부여된 승인의 사소한 변경 또는 취소; 또는

                  (c) 해당 하위 조항에 따라 부여된 허가의 취소 및 다른 허가의 대체;

재판소는 재심 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B) (1A)항의 60일 기한은 중재판정부가 문제의 복잡성이나 기타 특수 상황으로 인해 해당 문제를 60일 기간 내에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C) 하위 섹션 (1B)가 적용되는 경우, 심판소는 60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제가 해당 기간 내에 적절하게 처리될 수 없음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다음과 관련하여 VII부 1부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판소의 결정:

                  (a) 승인 신청; 또는

                  (b) 승인의 사소한 변경 신청; 또는

                  (c) 승인 취소에 대한 신청 또는 위원회의 제안; 또는

                  (d) 허가 취소 및 다른 허가 대체에 대한 신청 또는 위원회의 제안;

이 부분 이외의 이 법의 목적상 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4) 93(3)항에 따른 위원회의 통지를 검토한 후:

                  (a) 재심을 신청한 사람이 중재판정부를 만족시키는 경우:

                           (i)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는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갖지 않을 것이며, 가질 가능성이 없으며, 가질 가능성이 없으며, 가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섹션의 의미 내에서) 47); 또는

                          (ii) 모든 상황에서:

                                     (A)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가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의 감소로 인해 대중에게 미치는 이익이 더 크거나 더 클 것입니다.

                         재판소는 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는

                  (b) 재심을 신청한 사람이 중재판정부를 그렇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통지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5) 중재판정부가 93(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공한 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통지를 취소한 후 93(7)항은 다음에 언급된 행위와 관련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위원회가 통지를 하지 않은 것처럼 통지합니다.

    (5AA) 93AC(1)항에 따른 위원회의 통지를 검토한 결과:

                  (a) 심사를 신청한 사람이 해당 조항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중에 대한 혜택이 해당 조항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중에 대한 손해를 능가하거나 초과할 것이라고 중재판정부를 만족시키는 경우 해당 조항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심판원은 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는

                  (b) 재심을 신청한 사람이 중재판정부를 그렇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통지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5AB) 93AC(2)항에 따른 위원회의 통지를 검토한 결과:

                  (a) 재심을 신청한 사람이 중재판정부를 만족시키는 경우:

                           (i) 해당 조항은 (45조의 의미 내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갖지 않을 것이며, 그럴 가능성이 없으며, 없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없을 것입니다. 또는

                          (ii) 모든 상황에서:

                                     (A) 해당 조항이 대중에게 이익이 되었거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조항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 감소로 인해 대중에게 미치는 이익이 더 크거나 더 클 것입니다.

                         재판소는 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는

                  (b) 재심을 신청한 사람이 중재판정부를 그렇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통지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5AC) 중재판정부가 93AC(1) 또는 (2)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공한 통지(이의 제기 통지 )를 무효화하는 경우:

                  (a) 위원회가 93AD(1)(a)항에 기술된 기간 동안 93A(2)항(회의 통지)에 따라 통지를 제공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절차의 일부로 반대 통지를 제공한 경우, 위원회는 단락 93AD(1)(b)의 목적을 위해 중재판정부가 무효화한 시점에 이의제기 통지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b) 하위 섹션 93AD(2) 및 (3)의 목적상 반대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5A) 재판소는 통지 제공에 대한 검토를 신청한 사람이 통지를 받은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로부터 대중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소를 만족시키는 경우 93(3A)항에 따라 통지를 무효화해야 합니다. 관련 행위 또는 제안된 행위로 인해 대중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능가할 것입니다.

       (5B) 중재판정부는 통지 제공에 대한 검토를 신청한 사람이 하위 섹션 (5A)에 설명된 대로 중재판정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하위 섹션 93(3A)에 따른 통지 제공을 확인해야 합니다.

       (5C) 재판소가 93(3A)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공한 통지를 무효화하는 경우:

                  (a) 위원회가 93(7A)(a)항에 기술된 기간 동안 93A(2)항에 따라 통지를 제공했을 때 시작되는 프로세스의 일부로 통지를 제공한 경우, 위원회는 93(7A)(b) 중재판정부가 93(3A)항에 따라 제공된 통지를 취소할 때 93(3A)항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b) 하위 섹션 93(7B) 및 (7C)의 목적상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본 부에 따른 재판소의 검토 목적을 위해,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소 구성원은 위원회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성원이 지정하는 대로 재판소에 기타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이 부에 따른 검토의 목적을 위해, 심판소는 결정을 내리거나 통지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정보, 작성된 문서 또는 증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검토 관련.


 

2부 — 절차 및 증거

102A   정의

                이 부분에서: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VII부 3부 C절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된 신청; 그리고

                  (b) 제111조(합병 승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검토에 관한)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된 신청.

103   일반적 절차

          (1) 재판소의 절차에서:

                  (a) 재판소의 절차는 이 법과 규정에 따라 재판소의 재량에 따릅니다.

                  (b) 절차는 이 법의 요구 사항과 재판소 허가 전에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만큼 최소한의 형식과 기술로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c) 재판소는 증거 규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 특정 절차의 절차 문제에 관한 재판소의 권한은 대통령 위원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언급된 권한은 대통령 위원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재판소가 절차와 관련하여 제37조에 따라 구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b) 일단 재판소가 그렇게 구성되면-그 구성원이 그렇게 구성된 재판소 분과의 일부인지 여부.

104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

                규정은 다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사실 및 주장에 대한 예비 진술 및 문서 작성을 통해 모든 중요한 사실 및 고려 사항이 중재판정부의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aa) (직접 또는 서면 보고서를 통해) 증거 제공을 통해 중재판정부를 지원할 사람의 임명을 포함하여 중재판정부 소송 절차의 증거와 관련하여; 그리고

                  (b) 그러한 절차에서 공동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대리와 관련하여.

105   선서에 대한 증거 수집 권한

          (1) 재판소는 선서 또는 확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재판소 구성원은 선서 또는 확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소의 구성원은 증거를 제시하고 소환장에 언급된 문서(있는 경우)를 제출하기 위해 재판소에 출두할 사람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제106   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는 청문회

          (1) 이 조에 따라, 재판소의 절차에 대한 심리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2) 재판소는 증거나 사안의 기밀성 또는 기타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청문회 또는 청문회 일부가 비공개로 열리도록 지시하고 참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지시합니다. 또는

                  (b) 공적이든 사적이든 심판소에 제출된 증거, 또는 등록관에게 제출되거나 제출된 문서에 포함된 문제, 심판소가 증거로 수령했거나 법원의 기록에 포함된 문제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법정.

          (3) 이 조항에 따른 재판소의 권한은 청문회 목적으로 구성된 재판소 또는 대통령 위원으로 구성된 재판소에 의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제107   조 서면 진술의 증거

                재판소는 재판소에 증인으로 출두한 사람이 입찰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선서 또는 확언으로 확인하는 서면 진술을 등록관에게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 108   조 1인에 의한 증거조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절차의 목적으로 구성된 재판소는 재판소가 지시하는 제한(있는 경우)과 함께 대통령 위원이 절차의 목적을 위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a) 해당 회원은 그에 따라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이 법의 목적상 해당 구성원은 권한에 따른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09   재판소 절차의 참가자

          (1) VII부 1절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은 해당 승인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시작한 중재판정부의 모든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1A) 93(3), (3A) 또는 93AC(1) 또는 (2)에 따라 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

          (2) 중재판정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절차에 사람이 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110   대표

                재판소의 절차에서:

                  (a) 자연인은 직접 출석할 수 있습니다.

                 (aa) 독립 법인이 아닌 사람은 재판소가 승인한 사람의 직원이 대표할 수 있습니다.

                  (b) 독립 법인은 재판소가 승인한 독립 법인의 직원, 이사 또는 기타 임원이 대표할 수 있습니다.

                  (c) 비법인 개인 협회 또는 비법인 개인 협회 회원은 재판소가 승인한 협회 회원 또는 임원이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 어느 주 또는 테리토리의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법정 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인이 누구든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3부 — 합병 승인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검토

111   검토 신청

          (1) VII부 3부 B절에 따라 다음을 신청한 사람:

                  (a) 통관, 또는

                  (b) 여유 공간의 사소한 변화; 또는

                  (c) 승인 취소; 또는

                  (d) 승인 취소 및 다른 승인으로 대체;

신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또는 규정 또는 하위 섹션 (5)에 따라 허용된 시간 내에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VII부 3부 B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승인을 받은 사람:

                  (a) 섹션 95AS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취소됨; 또는

                  (b) 95AS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고 다른 승인으로 대체됨;

규정에 따라 또는 규정에 따라 허용된 시간 내에 재판소에 결정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A) 규정은 (1)항 또는 (2)항에 따른 신청인이 87B조에 따라 신청이 중재판정부에서 검토되는 동안 취득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심판소는 신청서와 규정된 수수료를 받은 후 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2부에는 재판소의 절차와 관련된 절차 및 증거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어떤 사람이 (1)항 또는 (2)항에 따라 결정의 재검토를 신청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재판소가 섹션 95AN에 언급된 문제를 만족하는지 여부.

          (5) 대통령 위원은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112   위원회 통지를 위한 재판소

                재판소는 심사 신청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113   재판소에 자료를 제공하는 위원회

          (1) 심사 신청을 통보받은 후, 위원회는 업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심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고려한 모든 정보를 재판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1A) 위원회는 위원회가 95AI(3), (4) 또는 (7)항에 따라 합병 정리 등록부에서 제외한 정보(있는 경우)를 식별해야 합니다.

          (2) 이 섹션에서:

영업일 이란 호주 수도 특별구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합병 정리 등록부는 95AH 섹션에 따라 보관된 등록부를 의미합니다.

114   재판소는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1) 중재판정부는 제113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관련 정보를 찾고 그러한 사람들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중재판정부는 113(1A)항에 따라 식별된 정보를 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115   재판소 지원 위원회

                재심의 목적을 위해, 재심을 주재하는 재판소 구성원은 위원회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성원이 지정한 대로 재판소에 기타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6   재판소는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 고려합니다.

                검토 목적을 위해 중재판정부는 다음 사항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검토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 및 113절에 따라 재판소에 제공된 정보 그리고

                  (b) 검토와 관련된 결정을 내린 위원회의 이유에 언급된 기타 모든 정보; 그리고

                  (c) 제114조에 따라 재판소에 제공된 정보; 그리고

                  (d) 제115조에 따라 재판소에 제공된 모든 정보 또는 보고서.

제117   조(재심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재판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검토에서 재판소는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 무효화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18   재심사 결정 시한

          (1) 심판소는 재심 신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가 복잡하거나 다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그 기간 내에 적절하게 처리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추가로 60 영업일 연장됩니다.

          (3) 심판소가 (2)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 심판소는 영업일 기준 30일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A) 중재판정부가 (1)항 또는 (2)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간 내에 검토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이 섹션에서:

영업일 이란 호주 수도 특별구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119   재판소의 결정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짐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 기각 또는 변경하는 재판소의 결정은 이 부분 이외의 이 법의 목적상 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