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국시  해야하는 일들

워킹홀리데이/유학/이민/사업 목적으로  호주 입국시 해야하는 일들 

공항입국 

★ 입국심사 모든 소지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입 하십시오. 특히 음식물에 대한 검역과 통관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a다. 대부분의 한국식품은 Sydney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Visa Label 받기 세관 검사가 끝난 후 짐을 찾기 전 공항내 이민부 데스크에서 문의하여 받으십시오. 

★ 교통(Sydney 공항에서 시내로 오는 경우) 

아래의 리스트는 귀하가 호주에 도착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할 8가지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한가지씩 처리해 가시면서 체크표를 하십시오. 

A. Tax File Number (세금 등록 번호) 신청 

이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호주내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Tax File Number (TFN, 세금 등록 번호)가 필요합니다. 수입은 직장에서 받는 임금 혹은 봉급, 정부에서 나오는 수당, 그리고 예금 구좌의 이자를 포함하여 투자 수익 등을 포함합니다. 

★ Tax File Number 신청 방법

호주에서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에 전화하여 신청서를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내내 ATO 웹사이트에서 TF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또한 White Page 전화번호부에 기록된 Centrelink shopfront 혹은 ATO에서도 가능합니다.

B. Medicare 등록 및 사립 의료보험 가입고려

호주 정부는 Medicare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의료 지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또한 의약품 혜택 제도(PBS)하에서 대부분의 의약품 비용을 지원합니다. Medicare 및 PBS는 Medicare Australia가 관리합니다. 

귀하는 Medicare에 가입할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함하는 서비스는 무료 공립 병원 치료, 병원외 치료비 보조와 의약품 보조 등이 있습니다. 

Medicare는18개국으로 번역된‘Information Kit' 이 있으며 영어로 된 자료는 점자 및 오디오CD 그리고 카세트로도 가능합니다. 본 설명서에는 Medicare와 다른 정부 의료서비스 그리고 의료 혜택 및 수당을 위한 자격 요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Medicare 사무소, Migrant Resource Centre 혹은 웹사이트를 방문할 시에 이를 꼭 요청하십시오. 

★ Medicare 등록 방법 

Medicare에 등록하시려면 호주에 도착후 7-10일 기다리셨다가 여권, 여행서류 및 영주권 비자를 지참하십시오. 모든 등록 요건이 갖추어지면 Medicare카드 번호가 통보되고 카드는 약 3주 후에 우편으로 도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나중에 일부 비용을 환불 받게 됩니다. 

의사를 긴급하게 보아야 할 경우 7-10일을 기다리실 필요 없이 등록하고 임시 번호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응급 치료는 공립병원의 Casualty 혹은 Emergency 병동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Medicare에서 커버하지 않는 서비스(예: 치과, 안경, 앰뷸런스)를 커버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여러 다양한 사립 의료 기금도 있습니다. 사립 의료보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11장 의료시스템을 참조하십시요.

C. 은행 통장 개설 

호주에서는 대개 돈을 은행, 주택 금융 조합 (building society) 혹은 신용 조합 (credit union)에 보관합니다. 대부분의 봉급과 급료 그리고 정부 수당은 구좌로 직접 지불됩니다. 호주인들은 은행카드 및 신용카드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도착후 6주 이내에 빌딩 소사이어티 혹은 크레딧 유니온 등 은행통장을 개설하시는 것이 좋은데 신원확인을 위해 대개 여권만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6주 이후에는 추가 신원확인이 통장 개설에 필요하게 되는데 많은 서류가 없는 경우 어렵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은행에 귀하의 Tax File Number(TFN)를 제공함으로써 이자 수입에 대한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 구좌 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Smarter Banking (돈활용하기) www.bankers.asn.au

D. Centrelink 등록 

구직 도움, 사회보장 수당 및 기타 보조 서비스가 Centrelink라고 하는 정부 부서를 통해 제공됩니다. 처음 도착한 거주자들은 구직, 해외 기술 인정 및 관련 코스 평가를 위한 지원을 얻기 위해 Centrelink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Centrelink에도 Tax File Number가 있으며 어떤 지불도 연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Tax Office에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Centrelink에 연락하는 날부터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호주에 도착하는 날부터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날에 연락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청구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인도주의 입국자는 Centrelink로부터 위기 수당 자격이 부여됩니다. 해당인은 호주에 도착 후 7일 이내에 청구하거나 도착 후 7일 내에 청구 의향을 가지고 Centrelink에 연락하고 연락한지 14일 이내에 청구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경우는 양육비 보조를 위한 정부 보조 Family Assistance (가족지원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 Health Undertaking Service 연락 

해외의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 지점의 요청으로 Health Undertaking (Form 815) 에 서명하신 경우, 호주에 도착 후 Health Undertaking Service에 1800 811 334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Health Undertaking Service에 연락하시면, 가까운 의료 클리닉에 대해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곳에서 후속 의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ealth Undertaking Service 1800 811 334 

(9am-4pm,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F. 영어 클래스 등록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며 귀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어로 말을 잘 못하시면 도착 후에 가능한 빨리 영어를 배우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호주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을 위한 영어 코스가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 에서 제공됩니다. 새 거주민으로서 귀하는 510시간까지의 (인도주의 이민자에게는 추가 시간 가능) 무료 영어 수업을 받으실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AMEP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학습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장 영어지원을 참조하십시오.

G. 자녀 학교 등록 

호주법에 의해 5세에서 15세까지의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에 등록시키셔야 합니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제10장 교육과 보육을 참조하십시오.

H. 운전 면허 신청 

귀하가 영주권 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며 영어 혹은 공인된 곳으로부터의 번역 공증된 타국가 현행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도착 후 처음3개월 동안은 운전이 허락됩니다. 그 이후에도 운전을 하시려면 적합한 호주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이는 이론 시험, 실기 주행시험 그리고 시력 테스트 합격을 요구합니다. 

호주에서는 운전 면허증이 주 및 준주 정부에서 발행합니다. 

타국가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학습 허가증을 받기 위해 운전 이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일부 해외 면허증 소지자들은 면허 취득 국가에 따라 이론 혹은 실기 운전 테스트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학습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이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면허 시험 신청자들이 해야 할 사항

해외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Road Traffic Authority (RTA)에 제출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혹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에서 얻을 수 있는 공식번역과 함께) 

RTA 요구사항을 충족할 신원확인 증명 

NSW 거주 주소 증명 제출 

이론 시험 합격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 

실기 주행 시험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 

시력 검사 합격 

해당 요금 납부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 

신원 증빙서류 및 구비조건은 브로셔 How to prove who you are to the RTA (RTA에 신원증명 방법)에 설명되어 있으며 브로셔는 RTA등록 사무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생활

★ 숙소찾기

Backpacker

Sydney공항 로비 중앙에 위치한 Information Centre에서 Sydney근교 Backpacker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무료 통화도 가능합니다.

Share

인터넷, 한국상점에 비치된 게시판이나 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교통

기차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이며, Weekly티켓을 구입하면 경제적입니다.

버스

늦은 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여행 거리에 따라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Travel Ten을 구입하면 경제적입니다. 

페리

Sydney의 멋진 항구를 감상하는데 더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 은행 및 환전

호주 도착 후 6주안에 여권을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면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 유지를 위해 한달에 약 AUD$5을 관리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호주의 주요 은행은 ANZ, Commonwealth, Westpac, NAB, St George등 입니다. 

환전은 시내 대부분의 환전소나 은행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 국제전화 및 휴대폰

한국 식품점 또는 일반 편의점에서 여러 종류의 국제전화 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Pre-Paid라고 하는 선불제 핸드폰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직

★ Tax File Number

호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부여 받아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을 시작할 때 고용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평생동안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호주의 세금 번호입니다. 

TFN이 있으면 세금환급, 세금관련 상담 등 호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ato.gov.au/individuals

★ 직업정보

현지 일간지 구인란과 한인업체 게시판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구직이 가능합니다. 

Working Holiday Visa는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게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최장 4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이력서

영문 이력서를 반드시 준비하여 소지하고 추천서와 기술자격증이 있으면 구직에 도움이 됩니다. 

3. 노사관계

★ 노사관계 정보센터

한국어로 개설되어 있는 홈페이지 www.krcau.org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ax Return

매년 6월말 TFN이 있는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계약관계가 끝났거나 중도에 일을 그만둘 때, 추후 세무사를 통해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 체출할 수 있도록 Payment Summary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 하십시오.

★ 퇴직연금

고용주는 18세~70세 사이의 직원을 고용하여 한달에 $450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면 기준급여의 9%를 연금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이 퇴직연금은 한국으로 영구귀국하면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ato.gov.au/super

★ 임금체불

일부 악덕 고용주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고용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임금 체불 피해를 당했을 경우 Office of Industrial Relation (유용한 연락처 참조)에 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Second Working Holiday Visa

2006.7.1일부터 First Working Holiday Visa를 소지하고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1차 산업부분(농업,수산업,축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본인 이름으로 세금을 내고 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Second Working Holiday Visa를 받으시면 1년을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Visa로 호주에 최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총 24개월입니다. 


4. 출국시 유의사항

★ 비자 기간 준수

반드시 비자 만기일 전에 출국하십시오. 불법 체류를 할 경우, 추후 호주 관광 비자, 유학비자 등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만약 출국 일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민부에 문의하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 은행구좌 해지

사용했던 은행구좌는 반드시 해약해야 은행 수수료가 더 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 Tax File Number

Tax File Number는 개인 평생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않고, 한국으로 출국 시에도 타인에게 절대 양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병역관련 정보

★ 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요

2007.1.1일부터 24세 이하 병역 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24세가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유효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5세 이후까지도 계속 국외체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기전에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신청

2006.10.1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창구 > 국외여행/국외체제가 민원신청)에서 신청 내역을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스캔파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 후 약 11일 이내에 처리되면 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 > 실시간 공개 > 국외여행 허가사항 조회) 창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 국외여행거가 신청서 

  (병무청 또는 총 영사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재학광관의 장의 재학사실 확인서

- 학교 발행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입학일,졸업일,현재 학년 및 학제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

- 본인 여권 및 여권사본(사진면 및 비자면)

- 인터넷 신청가능

  (인터넷 접수 시 구비서류는 스캔파일 또는 팩스송부)

단기 여행자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병무청 또는 총 영사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사유서

- 본인 여권 및 여권사본(사진면 및 비자면)

- 인터넷 신청가능

  (인터넷 접수 시 구비서류는 스캔파일 또는 팩스송부,

   우편 접수시에는 여권사본에 JP (Justice of Peace) 서명을

   받아 다른 구비서류와 같이 송부)

대학교 4년제    25세까지  

  5년제    26세까지

  6년제(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포함)     28세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2년 과정    27세까지  

  2년 초과    28세까지   

  박사과정    28세까지   

 

※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월 범위내

※ 상급학교 진학예정자는 졸업예정일부터 6월 범위내

※ 29세가 되는 해 6월 이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9세가 되는 해 6.30일까지  


6. 여권 분실 시 대처요령

★ 분실사실을 경찰에 신고

여권을 분실 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가까운 호주관할 경찰서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범죄사건 리포트 번호를 받으십시오.

★ 여권 재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1매

- 여권 분실 신고서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3매

- 경찰에 신고한 경찰 리포트 번호 또는 사건 접수증

-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여권사본 등)

- Working Holiday Visa 발급이 승인 되었다는 이민성 e-mail 

  또는 비자 라벨 사본

※ Second Working Holiday Visa를 받은 경우 세컨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이민부 메일 또는 비자신청 접수를 받았다는 이민부 서한

-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증빙서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다운로드 가능함)

- 호적등본 1통

- 수수료

- 새 여권을 우편으로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영문 주

   소와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된 반송용 등기 우편 봉투(Registered

  mail)를 구입하여 같이 제출

★ 다른 신분증까지 모두 분실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호주신분증(호주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분실 한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를 우선 체출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한국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본인 확인이 되면 재발급 처리 해 드립니다.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2주입니다. 그러나 경찰청 신우너조사 회보가 지연되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여 분실 경위 등에 대한 경찰청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 후 비자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 : 상비 구비서류와 귀국행 비행기표를 제출하여 긴급 귀국 사유를 소명하면 심사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우편접수할 경우 유의사항

격지 거주자의 경우

① 상기구비서류

② 본인의 영문주소 및 성명이 기재된 반송용 등기우편 빈 봉투

③ 관할지역에 따라 NSW, Queensland, Northern Territory 거

   주자는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of Republic of Korea)

   을, ACT, 서부호주, 남부호주, Tasmania, Victoria 거주자는

   대사과(Embassy of Republic of Korea)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수료 해당액의 Money Order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우편으

   로 송부하십시오.

※ 반송용 등기 우편 봉투는 본인의 구여권 및 신여권을 보내는데 필요한 봉투입니다. 우체국에서 Registered 봉투 1매를 구입하여 수취인란에 본인 성명과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하십시오.

특히, 우편 송부시에는 여권발급 신청서에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여권발급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며 신청서 신청인란에 자필로 본인의 성명 및 서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 분실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주소 :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Australia

전화번호 : +61 (0)2 6270-4100(대표)    

업무시간 : (월~금) 09:00-12:30, 13:30-17:00 (점심시간 12:30-13:30)

영사민원실 : (월) 09:00-12:30, 13:30-17:30/ (화~금) 9:00-12:30, 13:30-16:00

※ 사건·사고 긴급연락처

시드니,브리즈번,골드코스트,케언즈,다윈지역 +61 (0)403 546 058 / 멜번,민두라,빅토리아지역 +61 (0)418 435 915

캔버라,퍼스,애들레이드,호바트,론세스톤 지역 등 +61 (0)408-815-922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0)2 3210 0404


주소 :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전화번호(근무시간 중): +61-(0)2-9210-0200(대표전화), +61-(0)2-9210-0234(민원실)

팩스:+61-(0)2-9210-0202(대표), +61-(0)2-9210-0206(민원실)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61-(0)403-546-058

영사콜센터(해외에서 사건사고 관련 문의):

※ 유료: 국제전화코드(예:0011) +822-3210-0404, ※ 무료: 국제전화코드(예:0011) +800-2100-0404

업무시간: (공관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민원실 운영 시간) 월 09:00-17:30/ 화-금 09:00-16:00 (점심시간 12:00-13:00)

※ 점심시간에도 당직근무자에게 접수 가능합니다. 민원실 업무 일일 마감 일정에 따라 

월요일은 17:30, 화요일~금요일은 16: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61-(0)403-546-058 

                               (※ 일반민원: +61-(0)2-9210-0234)

영사콜센터: +82-2-3210-0404  (서울, 24시간)


★ 여권소지자에 대한 당부사항

분실여권은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고 본인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평소 여권보관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발급 받으면 즉시 여권 뒷

면에 본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십시오.

여권은 다른신분 증명서류, 여권사본, 비자사본 등과 분리 보관하십시오. 또한 출국전 여권사본 및 비자사본을 반드시 준비하여 별도 보관하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여권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금전 대부를 위해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NSW주 RTA에서는 16세 이상인 NSW거주자들에 대해 호주 운전면서증 대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Photo Card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권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신청하여 소지하시면 유용합니다.

http://www.rta.nsw.gov.au/licensing


9. 여권 유효기간 연장

★ 여권 연장 시 구비서류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 여권 기재사항 변경 등 신청서

  (영사관 및 대사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이즈 사진 2매

- Working Holiday Visa 발급이 승인 되었다는 이민성 e-mail 

  또는 비자 라벨 사본

※ Second Working Holiday Visa를 받은 경우 세컨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이민부 메일 또는 비자신청 접수를 받았다는 이민부 서한

-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증빙서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다운로드 가능함)

- 호적등본 1통

- 수수료 AUD$ 8

★ 우편접수 할 경우 유의사항

8.여권분실 시 대처요령 부분의 우편접수 유의사항과 동일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0. 호주에서의 운전 

★ 일반적인 유의사항

호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은 공식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비자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방문 운전자로 간주되어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 면허증의 영문 번역본을 소지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Northern Territory의 경우 반드시 3개월 이내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별로 운전가능 차량, 구체적인 교통 법규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운전을 하기전에 관련규정 및 변동 내역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도로교통 관할 기관 및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주변 운전면서 관할기관

NSW(RTA), Queensland (Queensland Transport), ACT (Road Users’ Service), Western Australia (Dept. Of Planning and Infrastructure), South Australia  (Dept. for Transport Energy and Infrastructure), Victoria(Vicroad)

방문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본은 Community Relat

ions Commission,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 and Interpreters, 재외공관 (시드니 총영사관, 주호주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호주 면허증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경력 증명 등을 위해 호주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한국운전면허증의 공인 영문 번역본은 Community Relation Commission 또는 이민부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재외 공관의 번역 공증문은 공인 번역문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체류하는 경우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반드시 교부받아 오시고 장기 체류하는 경우 가급적 호주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연습면서 (L) 를 발급 받은 경우 본인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다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및 번역본 등)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연습면허의 조건을 준수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며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사전에 호주의 교통법규와 운전면허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1. 신변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유의사항

호주법을 지키고 존중해 주세요.

호주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호주법에 따라 수사와 사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은 영사서비스 지원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지만 변호사비, 보석금, 병원비, 장례비 등 소요 비용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비상 상비약은 미리 준비하시고, 장기간 체류시에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보험이나 현지 의료보험에 꼭 가입하십시오.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고, 사건 발생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범죄는 중범죄로 처벌되니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히, 최근 내국인들이 국제범죄조직의 유혹에 빠져 마약운반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낮선 사람의 수하물 운반 부탁은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리운반 수하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을 경우 본인이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나 운전체계가 한국과 달라 도로 횡단시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현지 교통체계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미숙운전을 하지 맙시다.

상대방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차용증 없이 돈 거래를 하여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니 피해방지를 위해 돈거래는 가급적 하지 맙시다.

경찰조사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 서명하거나 함부로 자백하지 마시고 반드시 통역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국내가족이나 친지에게 무사하다는 연락을 수시로 하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외국의 일정 지역에서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지노 등 도박과 마약에 중독되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건전한 친구관계를 유지하여 보람있고 알찬 Working Holiday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12. 유용한 연락처

응급전화 (경찰,구급차,화재) 

국번없이 0000

-주시드니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n in Sydney)

전화 02 9210 0200, 팩스 02 9210 0206

Level 13, 111 Elizabeth St. NSW 2000

P.O.Box 1601 Sydney NSW 2001

Email : Sydney@mofat.go.kr

http://www.koreasydney.net

-주호주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stralia)

전화 02 6270 4100, 팩스 02 6273 4839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Email : information@korea.org.au

http://www.korea.org.au

-워킹홀리데이 서포팅센터

(The Korean Working Holiday Supporting Centre Inc.)

전화 0425 227 676(김석민소장), 0423 231 002(윤장혁간사)

Level 1 302 Pitt St. Sydney NSW 2000

Email : woholer@gmail.com

NSW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전화 1300 651 500, 팩스 8255 6711

Level 8, 175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http://www.crc.nsw.gov.au

-보증금 분쟁조정 및 소비자 구제신청

NSW Fair Trading Centre

133-220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450)

Queensland Government Office of Fair Trading

131-304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450)

-임금체불 조정신청 

NSW Office of Industrial Relations

http://www.industrialrelations.nsw.gov.au

전화 131-628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450)

-시드니소재 주요병원

Sydney Hospital 

Tel. 02 9382 7111/7320

8 Macquarie St. Sydney NSW 2000

Royal Prince Alfred Hospital 

Tel. 02 9515 6111/6133

Missenden Rd. Camperdown NSW 2050

Taxi Tel. 131-008/8332-8888

호주이민부 Tel. 131-881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450)


-지역별 한인회

시드니 한인회 02 9798 8800

퀸스랜드 한인회 07 3300 4736

골드코스트 한인회 07 5594 7533

서부호주 한인회 08 9358 6077

캔버라 한인회 02 6260 7300

남부호주 한인회 08 8212 8345

빅토리아 한인회 03 9571 0866

무료 법률상담 Tel. 02 9219 5000


-한인종교단체

기독교(교역자 협의회) 02 9975 7885

원불교 02 9750 5669

천주교(시드니 한인성당) 02 9748 0524

불교(정법사) 02 9642 7672

구세군 http://www.salvos.org.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