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근로 정보

1. 기본 권리 및 수혜자격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호주의 근로자는 직장에서 기본 권리와 보호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가 국가 직장 관계 시스템 하에 있다면, 이러한 보호에는 최저 임금 및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이라는 일련의 수혜자격이 포함됩니다. 또한 현대 근로기준서 (modern award) 또는 기업 계약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수혜자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와의 협약 또는 계약서에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추가적인 고용 조건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또는 해당 근로 기준서나 기업 계약 하에 있는 귀하에게 해당되는 최소한의 수혜자격에 못 미치는 조건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최저 임금  Minimum pay

귀하의 최저 임금은 보통 근로 기준서 또는 기업 계약에 설정됩니다. 귀하의 업무에 적용되는 현대 근로 기준서 혹은 기업 계약이 없다 해도 여전히 2018 년 7월 1일부터 최소한 다음과 같은 국가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 최저 임금은 매년 검토됩니다. www.fairwork.gov.au/PACT에서 본 기관의 Pay Calculator를 사용하여 자신의 최저 임금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3. 현대 근로 기준서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호주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122 개의 업계 및 직업 근로 기준서가 있습니다. 근로 기준서에는 최저 임금 (급료), 부가금, 고용 유형, 유연 근무제, 근무 시간, 식사 및 휴식, 유형, 수당, 연차 휴가 추가금, 정리 해고 등의 수혜자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어떤 한 근로 기준서에 적용되는지 있는지 알아 보려면 www.fairwork.gov.au/awards에서 나의 근로 기준서 찾기 (Find my award)를 이용하십시오.

4. 기업 계약 Enterprise Agreement

기업 계약은 기업과 그 근로자들 또는 기업 그룹과 그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고용 조건을 설정합니다. 기업 계약은 고용주, 피고용인 및 피고용인 대표 (노동 조합 또는 기타 협상 대표 등) 간에 협의 ('협상') 됩니다.

어떤 계약에 대한 협상은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기업 계약이 일단 Fair Work Commission의 승인을 받으면 집행 가능하며 해당 직장에서 적용되는 약관을 제공합니다.

기업 계약의 작성, 변경 또는 종결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Fair Work Commission 웹 사이트 www.fwc.gov.au를 방문하십시오.​

5. 국가 근로 기준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적용되는 NES에는 10개의 기본 직장 수혜자격이 있습니다.

캐주얼 피고용인은 NES의 일부 수혜자격이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시 피고용인일 경우, 허용되는 각 경우에 대해   2일간의 무급 간병인 휴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12 개월 이상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하면서 지속적인 고용에 대한 적절한 기대가 있을 경우 추가로 12개월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12개월의 (무급) 양육 및 입양 휴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

NES 수혜 자격에 관해 더 알아 보시려면 www.fairwork.gov.au/NES에서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귀하가 일하는 사업이 소유주를 변경하는 경우  What if business change the owner?

귀하가 일하는 사업이 소유주를 변경하거나 매각된 경우 – 그리고 기존 고용주와의 고용이 끝난 지 3 개월 이내에 신규 고용주가 고용한 경우 – 귀하의 수혜자격 중 일부가 신규 고용주에게 이전 될 수 있습니다. www.fairwork.gov.au/transfer-of-business에서 어떤 수혜자격이 가능한 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7. 직장 유연성  Work flexibility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는 NES 하에서 신축성 있는 근무 제도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적절한 사업 근거로만 요청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거부할 경우, 서면으로 귀하의 요청에 답변해야 하고 요청을 거부한 세부적인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8. 개별적인 유연성 협약  Individual flexibility agreement

귀하와 귀하의 고용주는 근로 기준서 또는 기업 계약의 특정 조건이 귀하의 상황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변경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유연성 협약은 고용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순전히 선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fairwork.gov.au/flexibility에서 직장 내 Flexibility (유연성)를 참조하십시오.

9. 차별 및 기타 불리한 조치로부터의 보호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and other adverse measures

특정 이유로 고용주가 귀하를 상대로 '불리한 조치'을 취하지 못하도록 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캐주얼, 풀 타임 및 파트 타임 피고용인에게 적용됩니다.

불리한 조치로는 귀하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귀하의 직위를 부정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차별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ir Work Ombudsman과 같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혹은 개인 휴가를 사용하거나 유연 근무제를 요청하거나 결사의 자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노동 조합의 일원이 되든지 안되든지) 불리한 조치로부터 보호됩니다. ​

또한 인종, 피부색, 성별 또는 나이 때문에 받는 불법적인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수혜자격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에 대한 고용주의 부당한 영향 또는 압력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고용주에 의한 불리한 조치, 차별 또는 부당한 압박을 느낀 경우, Fair Work Ombudsman 혹은 Fair Work Commission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당한 경우, 엄격한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고일로부터 21일 이내에 Fair Work Commission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Fair Work Commission 웹 사이트 www.fwc.gov.au를 참조하십시오.

10. 고용 종결  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 종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직하거나, 귀하의 직책이 필요 없게 되거나, 혹은 귀하가 해고 당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fairwork.gov.au/ending-employment에서 고용 종결 (Ending employment)을 참조하십시오.​

고용이 종결되면, 미결된 고용 수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미납된 급료 및 미사용 연차 휴가 그리고 장기 근속 휴가가 포함됩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되면 해고 일로부터 21 일 이내에 Fair Work Commission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소 고용 기간, 신청을 위한 엄격한 기한 및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규정을 포함하여 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Fair Work Commission 웹 사이트 www.fwc.gov.au를 방문하십시오.

11. 출입 권리  Access right

(종종 노동 조합 임원인 경우) 허가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근무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소지자는 고용주에 대한 통지와 같은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서류를 검사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소지자, 그 조직 및 해당 고용주에게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12. 공정거래 감사위원  Fair Work Ombudsman

Fair Work Ombudsman은 조화롭고 생산적이며 협조적인 직장 관계를 촉진하고 호주 직장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독립적 법정기관입니다. Fair Work Ombudsman은 호주의 직장 관계 시스템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시기 적절한 정보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직장 관련 사안 해결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Fair Work Ombudsman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fairwork.gov.au를 방문하거나 13 13 94로 전화하십시오.​​

13. 공정거래 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Fair Work Commission은 최저 임금 및 고용 조건의 안전망을 비롯하여, 계약 체결, 직장내 괴롭힘 및 불공정한 해고 등 다양한 직장 기능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호주의 국립 직장관련 재판소입니다. Fair Work Commission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fwc.gov.au를 참조하거나 1300 799 675번에 전화하십시오.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는 Fair Work Act 2009의 124 조에 따라 Fair Work Ombudsman이 작성하고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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