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환경법

1. 연방정부 제도 

​연방정부는 전통적으로 멸종위기 종 및 이동성 종, 세계유산, 람사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중요 습지, 핵 및 해양환경과 같은 국제협약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주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방정부의 역할은 각 주와의 상호협약 및 헌법상 연방정부 관할권(corporations power under the Australian Constitution)을 적용하여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자원 분야에서 주정부들 사이에서 수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입법,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입법, 수자원 기반시설의 향상을 위하여 연방정부의 자금을 배정하는 입법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꾸준히 관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정부들간의 전력 및 천연 가스 시장에 관한 국가차원의 협약을 도입하고, lifecycle management of packaging(National Packaging Covenant)을 위한 공통의 자발적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연방정부는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Cth) (이하 “NGER Act”로 약칭)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내역을 필수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에는 Energy Efficiency Opportunities Act 2006 (Cth)에 근거하여 대규모 에너지 사용자들에 대한 필수 보고 요건도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력소매회사들이 충분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에 대해 각 기업들이 보고하도록 입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 단계에서의 각종 조치에 추가해서, 각 주정부도 환경에 기초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SW주의 경우 2003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주로 전력분야에 도입함). 연방정부가 배출권 거래 제도 또는 기타 탄소 부과금 조치를 도입하면 이러한 거래 제도와 기타 주 정부 차원의 정책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호주의 많은 주들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재생에너지 사용목표량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공급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전기를 재생자원으로부터 생산하여야 합니다.

2007년 12월 3일에 당시 Kevin Rudd 호주 총리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비준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에 서명함에 따라 호주는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이행해야 합니다. 

호주는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108%로 유지해야 하고, 2050년까지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또한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 수준에서 5% 저감한다는 중기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 정부 제도 

주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규제와 관리책임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의 의무사항은 주 관할지역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오염물질을 대기나 물 및 토지로 배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이 허가 받은 시스템(licensing system)에 의해서 통제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소음과 유해화학물질의 운송, 보관 및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규제사항들이 있습니다.

주 당국은 오염된 지역에 대하여 조사와 복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위반이 발생할 경우 회사(일부의 경우 지주회사 포함), 이사, 근로자, 하청업자(contractor)에게 중한 형사처벌이나 민사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지만 특정 위반의 경우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토지 소유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주는 매우 높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 주에는 national park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자연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동식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특정한 농업활동을 위해서 식물을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예외사항은 각 주마다, 그리고 토지의 보존가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유적지를 허가 없이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각 주 법령은 또한 고도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럽인 정착유적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내 거주지 개발, 빌딩 건축,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규제는 통상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주법에 따라 선출직으로 구성 됩니다. 주정부는 주요 공공 및 민간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개발 –에너지, 수자원, 광산, 도로 및 철도 프로젝트 포함- 에 관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사회 기반시설의 통제와 소유 (Control and ownership of infrastructure)

연방정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highway)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정부 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는 도로망의 규제, 유지 및 개발에 관해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각 주의 수도지역(state capital cities)에는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하고 있는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주 철도망은 주정부 소유입니다. 일부 철로는 연방정부나 민간회사 소유입니다.

각 주의 해안도시(the State’s maritime capital)에 있는 항만시설은 각 주의 규제를 받습니다.

공항은 연방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지만, 그 운영은 대체로 민간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수자원에 대한 규제와 댐, 파이프라인, 운하와 같은 기반시설의 창출에 관한 규제는 주로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Murray Darling Basin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물을 강이나 지하수맥으로부터 끌어 쓰기 위해서는 대부분 면허가 필요합니다.

도시지역의 물 공급 및 하수 기반시설은 주법령에 의해서 규제되고, 대부분 주정부 소유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수질 개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전기와 가스의 생산 및 보급은 주정부와 민간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한 사업체에 의해서 소유되고 관리됩니다. 이러한 분야의 규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