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과 급여
공정근로 정보 안내문
새로운 고용인인가요? 혹은 새로운 직원을 구하시나요? 고용주는 모든 새로운 고용인들에게 일을 시작하기 전, 혹은 일을 시작한 후 최대한 빨리 공정근로 정보 안내문(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새로운 고용인에게 직장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근로 급여
고용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시,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 상황 확인
최저 시급 확인
급여 및 근로 시간을 포함한 지속적 기록.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인이 급여 및 다른 근로 조건에 관한 규율을 숙지하고 있음을 확실시해야 합니다.
풀타임
파트타임 혹은
임시직 (casual)
다른 고용 형태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새로운 직장 시작을 위한 안내 페이지 (Guide to starting a new job) 혹은 신규 직원 채용 가이드 (Guide to hiring new employees) 페이지를 확인 하세요.
모든 고용인들이 받는 최저 시급은 직업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는, 21세 이상의 고용인은 최소 시간당 $18.93 , 유급 휴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당 $23.66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인이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일의 일환으로서 회의 참석 또는 업무 개시 및 마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일하는 모든 시간에 해당하는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만 합니다. 고용인은 반드시 돈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며, 물건이나 음식, 옷 혹은 숙소와 같은 서비스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인은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체크 혹은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매 급여 때마다 발급되어야 합니다.
최저 시급은 총 급여(세금공제 전 급여)를 말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 ATO) 은 세금 및 연금(superannuation)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귀하가 적합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나의 시간 기록 앱”(Record my hours)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무보수 근로 Unpaid work
근로에 대해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인이 업무의 일환으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무보수 근로 페이지에서 무보수 근로가 허용되는 경우를 알아 보세요.
어떤 근로가 보수 또는 무보수 대상인지 확인하시려면, 호주 공정거래 위원회나 온라인으로 문의하세요.
3. 휴가 및 휴직/ 휴가 급여
휴가 급여(연차휴가(annual leave)로 일컫기도 함)는 고용인이 일을 쉬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고용인은 휴가를 얼마나 받나요?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무자는 매년 4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고용인은 12개월의 무급 육아휴직을 받게 되며, 추가 12개월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무급 육아휴직은 부모 간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8주까지만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일부 고용인들은 연차휴가수당(annual leave loading)이라 불리는 추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임시직(casual) 고용인은 유급 휴가를 받지 않지만, 고용주에게 무급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무자는 매년 병가 및 간병휴가를 10일까지 받습니다.
휴가 기간은 매주 보통 몇 시간 일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연말까지 남는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임시직(casual) 직원은 필요시 이틀 씩 무급 간병휴가를 받습니다.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무자는 병가 혹은 간병휴가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무급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언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인은 호주 정부 및 고용주로부터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급 육아 휴직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Centrelink – Parental Leave Pay 를 방문하세요.
고용인은 근무 시작과 동시에 연차휴가를 적립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작 후 첫 12개월 동안 언제든지
일일 혹은 하루의 일부를 포함한 일정량의 시간 동안
고용주 및 고용인은 휴가 사용시기에 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거절의 이유가 합리적일 경우에만 고용인의 연차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때로 고용인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휴가 계산기)
고용인은 다음의 사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일을 쉴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병가(sick leav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 간병해야 하는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및 간병 휴가를 특별휴가(personal leave)로 일컫기도 합니다.
고용인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직계 가족 일원(예:배우자, 파트너, 부모, 양부모, 자녀, 형제, 조부모)을 간병하기 위해 간병 휴가(carer’s leave)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받는 사람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든지, 혹은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고용인은 근무 시작과 동시에 병가 및 간병 휴가를 적립합니다. 이는 근무 시작 후 첫 12개월 동안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고용인에게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의사의 진단서 혹은 법적 효력이 있는 사실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입니다.
공휴일
모든 고용인은 공휴일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일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grounds)가 있다면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 혹은 지역의 공휴일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공휴일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5. 공휴일 급여
공휴일에 일하지 않는 풀타임 및 파트타임 고용인은, 공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평소 근무일의 보통 근무 시간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일부 고용인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penalty rate)이 적용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최저 시급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6. 다른 휴가 기간 내의 공휴일
고용인이 연차휴가 혹은 병가를 사용할 때에도 여전히 공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급여는 휴가수당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휴일이 고용인이 보통 근무하는 날이어야만 합니다.
출산 혹은 입양 시 (육아휴직).
임시직(casual)을 제외한 고용인들은 유급으로 휴가, 병가 및 간병 휴가를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일을 쉴 시에는 고용인은 최저시급을 받게 되며, 이에 초과근무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여러 수당 혹은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다음 상황에서 주어집니다:
고용인 본인의 출산
고용인의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출산
고용인의 16세 이하 아동 입양
육아휴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인은 반드시 최소 12개월 동안 고용주와 일해왔어야 합니다.
7.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육아휴직 시작 최소 10주 전에 통지(notice)해야 하며, 휴직 시작 최소 4주 전에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특별 출산전후 휴가
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급 휴가(무급 특별 출산전후휴가(unpaid special maternity leave)로 일컫기도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관련 질병을 갖고 있거나 혹은
자연유산, 인공유산 혹은 사산으로 인해 12주 후에 임신 상태가 끝나는 경우.
9. 안전한 일 - 이것은 무엇인가요?
임신한 고용인이 임신으로 인해 주로 하던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안전한 일(safe job)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고용인은 반드시 고용주에게 안전한 일의 필요성에 관한 증거 (예: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한 일이 없을 경우, 고용인은 유급휴가(안전한 일 부재 휴가(no safe job leave)라고도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고용인과 최소 12개월 동안 일 한 이상, 반드시 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10. 육아휴직에서 일터로의 복귀
고용인이 일터로 돌아올 때, 육아휴직을 갖기 전 하던 일자리로 돌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휴직 기간 동안 다른 인력이 채워져 있었을지라도 해당 일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11. 고용 종료시 휴가 계산
고용 종료 시, 고용인은 사용하지 않은 적립된 연차휴가에 대한 금액을 지불 받아야만 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고용인의 휴가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했었다면, 지불 받는 금액에 연차휴가수당(annual leave loading)이 포함돼야 합니다.
12 고용 종료 (퇴직)
고용인은 사직하거나 해직(해고) 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을 해직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최종 근무일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notice) 해야 합니다. 사직하는 고용인은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두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3. 퇴직 통지기간 ?
고용주는 정규직원에게 다음의 최소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인이 45세를 초과하며 해당 고용주와 최소 2년 동안 근무했다면, 1주의 통지기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고용인은 사직을 원할 시, 대개 고용주의 통지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두고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및 퇴직 계산기(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를 사용하여 최소 통지 기간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세요.고용인은 급여 혹은 직장 내 권리에 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통지(notice)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 및 퇴직 계산기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를 사용하여 통지와 퇴직(redundancy) 관련 권리를 산출하세요.
14. 도움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 help?
귀하의 급여 혹은 근무 조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언어로 전달하세요.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보다 많은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짧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Fair Work Ombudsman이 어떻게 귀하의 직장 분쟁을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직장 문제 해결 페이지 를 참고하세요.
누군가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당신이 관여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저희에게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인은 급여 및 권리에 관한 정보를 묻기 위해 Fair Work Ombudsman에 연락하는 것을 이유로 곤경에 처할 수 없습니다.
15. 연락하기 Contact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귀하의 언어로 대화를 나눌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131 450으로 통번역 서비스(TIS)에 연락하세요. 교환원에게 귀하가 사용할 언어를 전달하고, 131 394로 전화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61 3 9268 8332번으로 호주 외 국가에서 TIS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16. 다음 단계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What's next?
누군가가 노동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걱정되나요?
귀하는 이에 관해 익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익명제보서를 지금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