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과 급여

공정근로 정보 안내문​

새로운 고용인인가요? 혹은 새로운 직원을 구하시나요? 고용주는 모든 새로운 고용인들에게 일을 시작하기 전, 혹은 일을 시작한 후 최대한 빨리 공정근로 정보 안내문(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새로운 고용인에게 직장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근로 급여      ​

고용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시,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인이 급여 및 다른 근로 조건에 관한 규율을 숙지하고 있음을 확실시해야 합니다.​

다른 고용 형태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새로운 직장 시작을 위한 안내 페이지 (Guide to starting a new job) 혹은 신규 직원 채용 가이드 (Guide to hiring new employees) 페이지를 확인 하세요.

모든 고용인들이 받는 최저 시급은 직업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는, 21세 이상의 고용인은 최소 시간당 $18.93 , 유급 휴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당  $23.66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인이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일의 일환으로서 회의 참석 또는 업무 개시 및 마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일하는 모든 시간에 해당하는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만 합니다. 고용인은 반드시 돈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며, 물건이나 음식, 옷 혹은 숙소와 같은 서비스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인은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체크 혹은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매 급여 때마다 발급되어야 합니다.​

최저 시급은 총 급여(세금공제 전 급여)를 말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 ATO) 은 세금 및 연금(superannuation)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

귀하가 적합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나의 시간 기록 앱”(Record my hours)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무보수 근로 Unpaid work​

근로에 대해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인이 업무의 일환으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무보수 근로 페이지에서 무보수 근로가 허용되는 경우를 알아 보세요.​

어떤 근로가 보수 또는 무보수 대상인지 확인하시려면,  호주 공정거래 위원회나  온라인으로 문의하세요.


​​​3. 휴가 및 휴직/  휴가 급여​

휴가 급여(연차휴가(annual leave)로 일컫기도 함)는 고용인이 일을 쉬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고용인은 휴가를 얼마나 받나요?​

4. 언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인은 호주 정부 및 고용주로부터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급 육아 휴직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Centrelink – Parental Leave Pay  를 방문하세요.​

고용인은 근무 시작과 동시에 연차휴가를 적립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및 고용인은 휴가 사용시기에 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거절의 이유가 합리적일 경우에만 고용인의 연차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때로 고용인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휴가 계산기)

고용인은 다음의 사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일을 쉴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병가(sick leav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 간병해야 하는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직계 가족 일원(예:배우자, 파트너, 부모, 양부모, 자녀, 형제, 조부모)을 간병하기 위해 간병 휴가(carer’s leave)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받는 사람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든지, 혹은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고용인은 근무 시작과 동시에 병가 및 간병 휴가를 적립합니다. 이는 근무 시작 후 첫 12개월 동안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고용인에게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의사의 진단서 혹은 법적 효력이 있는 사실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입니다. ​​

모든 고용인은 공휴일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일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grounds)가 있다면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 혹은 지역의 공휴일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공휴일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5. 공휴일 급여​

공휴일에 일하지 않는 풀타임 및 파트타임 고용인은, 공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평소 근무일의 보통 근무 시간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일부 고용인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penalty rate)이 적용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최저 시급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6. 다른 휴가 기간 내의 공휴일​

고용인이 연차휴가 혹은 병가를 사용할 때에도 여전히 공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급여는 휴가수당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휴일이 고용인이 보통 근무하는 날이어야만 합니다.

임시직(casual)을 제외한 고용인들은 유급으로 휴가, 병가 및 간병 휴가를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일을 쉴 시에는 고용인은 최저시급을 받게 되며, 이에 초과근무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여러 수당 혹은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다음 상황에서 주어집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인은 반드시 최소 12개월 동안 고용주와 일해왔어야 합니다.

 ​7.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육아휴직 시작 최소 10주 전에 통지(notice)해야 하며, 휴직 시작 최소  4주 전에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특별 출산전후 휴가​

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급 휴가(무급 특별 출산전후휴가(unpaid special maternity leave)로 일컫기도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한 일 - 이것은 무엇인가요?​

임신한 고용인이 임신으로 인해 주로 하던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안전한 일(safe job)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고용인은 반드시 고용주에게 안전한 일의 필요성에 관한 증거 (예: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한 일이 없을 경우, 고용인은 유급휴가(안전한 일 부재 휴가(no safe job leave)라고도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고용인과 최소 12개월 동안 일 한 이상, 반드시 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10. 육아휴직에서 일터로의 복귀​

고용인이 일터로 돌아올 때, 육아휴직을 갖기 전 하던 일자리로 돌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휴직 기간 동안 다른 인력이 채워져 있었을지라도 해당 일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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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용 종료시 휴가 계산

고용 종료 시, 고용인은 사용하지 않은 적립된 연차휴가에 대한 금액을 지불 받아야만 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고용인의 휴가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했었다면, 지불 받는 금액에 연차휴가수당(annual leave loading)이 포함돼야 합니다.

​12 고용 종료 (퇴직)​

고용인은 사직하거나 해직(해고) 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을 해직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최종 근무일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notice) 해야 합니다. 사직하는 고용인은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두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3. 퇴직 통지기간 ?

고용주는 정규직원에게 다음의 최소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인이 45세를 초과하며 해당 고용주와 최소 2년 동안 근무했다면, 1주의 통지기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고용인은 사직을 원할 시, 대개 고용주의 통지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두고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및 퇴직 계산기(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를 사용하여 최소 통지 기간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세요.고용인은 급여 혹은 직장 내 권리에 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통지(notice)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 및 퇴직 계산기 Notice and Redundancy Calculator)를 사용하여 통지와 퇴직(redundancy) 관련 권리를 산출하세요.

14. 도움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 help?​

귀하의 급여 혹은 근무 조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언어로 전달하세요.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보다 많은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짧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Fair Work Ombudsman이 어떻게 귀하의 직장 분쟁을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직장 문제 해결 페이지 를 참고하세요.​

누군가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당신이 관여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저희에게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인은 급여 및 권리에 관한 정보를 묻기 위해 Fair Work Ombudsman에 연락하는 것을 이유로 곤경에 처할 수 없습니다.

​15. 연락하기 Contact ​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귀하의 언어로 대화를 나눌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131 450으로 통번역 서비스(TIS)에 연락하세요. 교환원에게 귀하가 사용할 언어를 전달하고, 131 394로 전화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61 3 9268 8332번으로 호주 외 국가에서 TIS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16. 다음 단계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What'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