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서의 권리 및 권한
1. 귀하의 권리 및 권한 Rights and permissions
노동법은 모든 고용인에게 적용됩니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권리를 누리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중요한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국가고용핵심규정이 무엇인가요?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 NES
국가고용핵심규정(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 NES)은 모든 고용인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10가지 최소 권한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 사항을 다룹니다:
주간 최대 근로시간 – 주당 38시간이며, 합당하게 책정된 추가 근무시간이 더해집니다.
탄력적 근로 요청 – 일부 고용인은 근로 배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parental leave) – 출산 혹은 입양에 대해 12개월까지는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12개월 휴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휴가(annual leave) – 매년 4주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특별/간병휴가(personal/carer’s leave) 및 가족의 사망, 질병에 대한 특별휴가(compassionate leave) – 매년 10일 유급 특별/간병휴가(간혹 병가(sick leave)라고도 함)를 받으며, 필요시 가족의 사망, 질병에 대한 특별휴가를 이틀간 받습니다.
지역활동휴가(community service leave) – 자발적인 긴급 사태 관리 활동 및 배심원 의무를 위한 휴가입니다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 같은 고용주와 오랫동안 일한 고용인을 위한 유급휴가입니다.
공휴일 – 합리적인 근무 요청이 없는 이상, 공휴일에는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해고통지(notice of termination) 및 퇴직금(redundancy pay) – 해고될 시 최대 5주 전까지 통지가 있어야 하며, 16주까지의 퇴직금이 있습니다.
공정근로 정보 안내문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 모든 새로운 고용인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NES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www.fairwork.gov.au/nes를 방문하세요.
3. 어떤 근로기준서 혹은 합의서가 나의 직장에 해당되나요? Awards and Agreements
근로기준서(awards)는 급여, 근로시간, 휴식, 초과근무 및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penalty rates)과 같은 귀하의 고용 조건 개괄을 다룬 법적 문서입니다.
근로기준서는 귀하의 업무 및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업계에 따라 귀하 근무사항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새로운 직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서를 찾아보시려면 www.fairwork.gov.au/awards를 방문하세요.
기업 합의서(enterprise agreements)는 최소 임금과 직장 조건을 정합니다.
합의서는 근로기준서를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귀하의 직장이 합의서를 적용하는 경우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합의서에 관한 정보나 귀하 직장에 적용되는 합의서를 찾아보시려면 www.fwc.gov.au를 방문하세요.
4. 어떻게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Wages
귀하가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서 혹은 합의서에 명시된 최저 임금은 받아야만 합니다. 귀하는 주말근무, 공휴일 혹은 초과근무 시 주로 보다 높은 시급을 받게 됩니다.
시급은 귀하의 나이, 경력, 자격요건, 귀하가 하는 일 및 속해있는 업계를 토대로 합니다.
시급은 주로 매년 7월 1일에 인상됩니다.
귀하의 최저 임금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www.fairwork.gov.au/pact를 방문하세요.
5. 제가 풀타임, 파트타임 혹은 임시직인가요? Types of employees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기 전 귀하의 고용 유형이 무엇인지 고용주에게 반드시 물어야만 합니다. 이는 귀하의 근무시간, 시급 및 휴가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풀타임 고용인(full-time employees)은 주당 38시간 일하며, 지속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근무시간 패턴을 가지며, 합리적으로 추가된 시간 동안 일을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고용인(part-time employees)은 38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합니다.
해당 고용인은 규칙적인 근무시간 패턴을 가지며, 합리적으로 추가된 시간 동안 일을 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고용인들에게는 보통 근무 시간을 토대로 하여 연차휴가 및 특별/간병휴가와 같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임시직 고용인(casual employees)은 각 주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임시직 고용인은 유급휴가 혹은 연차 휴가를 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시직 수당(casual loading) (시급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받습니다.
다양한 고용 유형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www.fairwork.gov.au/employment을 방문하세요.
6. 세금과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Tax and Superannuation
고용주는 귀하의 급여에서 세금 공제를 해야만 합니다. 세금 공제 없는 ‘현금 지불’(‘cash in hand’)은 불법입니다.
귀하가 각 달에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귀하를 위한 연금 (superannuation) 지불을 요구받습니다. 연금은 귀하의 최저 시급에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지불되는 것이며, 이는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 ATO)은 세금 및 연금에 관한 정보를 www.ato.gov.au를 통해 제공합니다.
7.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Pay slip
귀하는 급여 지급 후 하루 내에 고용주로부터 급여명세서(pay slip)를 받아야만 합니다. 고용주는 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근로 시간 및 휴가 권한을 비롯한 귀하의 고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8.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나요? Unfair employment
허위 계약(sham contracting): 고용주는 귀하가 실질적인 고용인일 시, 독립적인 계약자(ABN 포함)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대신하는 서비스 혹은 물품: 귀하는 근무한 모든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귀하는 급여를 대신하여 옷 혹은 음식과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귀하의 고용주는 고객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 혹은 부족액까지 포함하여, 손해금액을 귀하의 급여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
차별: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를 인종, 성별, 나이 혹은 종교와 같은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9. 귀하의 책임 Responsibility
고용인으로서, 귀하는 고용주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고용주의 사업체 운영을 위해 귀하가 하는 일이 고용주를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모든 의무와 법적이고도 합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련 사항을 포함한 직장 방침 및 절차를 이해하며 따르고 있는지 확실시해야 합니다.
10. 직장 첫날 First day of work
직장 첫날에는 기억해야 할 새로운 정보가 많습니다. 귀하가 알아야 할 것과 같은 일부 정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직장 위치 – 첫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슈퍼바이저 – 도착 시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근무시간 – 언제 직장에 도착해야 하는지,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복장 규정 –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체가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면, 이를 지급받기 위한 과정을 확실시하세요.
직장 내 방침 – 새로운 직장 내 방침 및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이는 소셜미디어, 공휴일 및 병가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습니다.직장 내 방침
11.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근무 일시, 근무 시간, 휴식시간, 슈퍼바이저 및 사용 휴가를 귀하가 직접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시간 기록(Record my hours)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직장에서의 시간을 추적하기 위해 www.fairwork.gov.au/app를 방문하세요.
12. 고용시 세부사항 확인 내용 Guide to starting a new job
다음의 질문 목록은 새로운 직업 시작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아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13 13 94번을 통해 Fair Work 정보 제공 서비스에 연락하시거나, 귀하의 고용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날
첫날 어디로 가야 하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첫날 몇 시에 근무를 시작하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첫날 보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류 작업
고용주에게 제출할 서류 모두를 작성했으며, 해당 서류에 사인이 되어있나요?
고용제안서/고용 계약서
세금양식서(Tax File Number declaration form)
연금선택서(Superannuation choice form)
기타 (예: 공제, 방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첫날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은행 계좌 정보
텍스 파일 번호 (Tax file number)
면허증 (예: 운전면허증, RSA)
여권 및 비자 (호주에서 일하고 있거나 방문하고 있을 시)
나이 증명서 (21세 미만 시)
자격증 및/혹은 학업 기록
견습 혹은 교육 서류
긴급 연락 사항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니폼
근무 시 유니폼을 입어야 하나요?
네, 고용주가 이미 지급했습니다. / 고용주가 첫날에 지급할 것입니다.
네, 유니폼을 구매해야 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복장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도구
근무 시 도구가 필요한가요?
네, 고용주가 이미 지급했습니다. / 고용주가 첫날에 지급할 것입니다.
네, 제 도구를 사거나/가져가야 합니다.
해당 없음
근로기준서/합의서
근로기준서/합의서는 무엇인가요?
나의 근로기준서/합의서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로기준서/합의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서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www.fairwork.gov.au/awards
고용유형
풀타임, 파트타임 혹은 임시직인가요?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casual)
지속적으로(정규직) 근무하시나요, 혹은 고정 기한을 두고 근무하시나요?
지속근무 (정규직)
고정기한근무
21세 미만 고용인 및/혹은 견습생/교육생 이신가요?
21세 미만 고용인 (junior)
견습생/교육생
해당 없음
수습기간
수습기간을 마쳐야 하나요?
네, 제 수습기간은 아래 기간입니다: _____________부터________________까지
아니요, 수습기간이 없습니다.
의무
귀하에게 해당하는 주요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아니요, 이는 고용주와 논의해야 합니다.
급여
기본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제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_____________
급여를 어떻게 지급받나요?
계좌 입금 / EFT
체크
현금
얼마를 주기로 급여를 지급받나요?
주 단위
2주 단위
월 단위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인쇄물
이메일
우편
기타: _____________
근무시간 및 교대 근무
각 주 최소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 당 __________ 시간
근무 당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아니요, 이는 고용주와 논의해야 합니다.
식사 휴식 시간
귀하에게 부여된 쉬는 시간 및 식사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정보: 귀하의 다이어리에 다음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일시
출근 및 퇴근 시간
휴식 시간
교대 근무 슈퍼바이저 이름
휴가 사용 내용
공정근로 정보 안내문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공정근로 정보 안내문(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을 전달받으셨나요?
네
아니요, 이는 고용주와 논의해야 합니다.
휴가
귀하에게 어떤 휴가가 주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귀하에게 해당되는 휴가를 선택하세요:
연차휴가
특별/간병휴가
가족의 사망, 질병에 대한 특별휴가
지역활동휴가
근무 첫날 알아봐야 할 것
위 사항 중 답변하지 못한 모든 것입니다!
개인 물건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긴급상황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전화, 소셜미디어 사용 혹은 직장에 방문객이 왔을 때에 관한 규율은 무엇인가요?
아프거나 지각하게 될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업무에 관한 질문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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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서비스(TIS) – 131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