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국인 투자

1. 외국인 투자 개요

호주정부는 투자제안서가 미리 신고될 필요가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고 호주의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제안서의 진행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는 법령에 근거한 기구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

호주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foreign interests)이 제출한 투자제안서를 검토하고, 그 투자제안서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호주정부의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승인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그 투자제안서가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ATA)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무부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ATA법은 2015년 12월에 대폭 개정되었으며, 그 당시에 새로운 법률도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호주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필요 시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호주투자 정책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3. 외국인 투자 규제와 외환규제

<업종규제> : 외국인투자가 전면 금지되는 업종은 없음​


<환경규제>


<외환규제>

4. 현지투자 절차

제출서류 : 외국주재 호주공관, 호주 재무부 또는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FIRB)로부터 교부받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승인기관 : 재무부. 그러나 실무는 FIRB.

 

승인요건 : 소규모 투자사업은 신고의무 면제, 중간규모 사업은 신고대상이지만 심의과정 생략, 대규모 투자사업은 심의를 거치지만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승인 


승인보류 : 호주의 중대한 이익과 개발에 영향이 미치는 특별한 경우 


승인기일 : 통상 40일. 단, 인가가 아닌 신고사항은 신청일로 부터 약 14일 소요. 


기타 : 외국인 투자가는 가급적 FIRB 의장과 초기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신청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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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의 범위


외국인(foreign person)의 투자제안서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호주의 법령과 정책을 적용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외국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에 상주하지 않는 개인, 외국 법인 또는 외국 정부가 합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또는 두 사람이나 해당자가 합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 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 명 이상의 동업자(associate)와 함께 업체를 지배한다고 인정할 경우 (동업자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동업자를 외국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 상당한 지분의 기준


일반적으로 금전적 한도가 적용될 경우, 외국인이 호주 업체에 대해 상당한 지분(substantial interest)을 취득할 때에는 FIRB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지분이란 외국인이 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탁(trust)의 경우, 상당한 지분이란 외국인이 한 명 이상의 동업자(associate)와 함께 신탁 자산이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수익적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 명 이상이 합하여 외국인이 업체 또는 신탁 재산의 지분을 40% 이상 취득함으로써 전체 기준으로 상당한 지분의 취득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FIRB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7. 신고 대상 행위 및 중요한 행위


FATA법에 근거하여 FIRB 통지해야 하는 두 가지 유형의 행위, 즉 "신고 대상 행위" 및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행위는 사전에 FIRB에 통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고 대상 행위를 통지하지 않으면 일부의 경우, 위반에 의도적으로 관련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 처벌을 포함하여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행위는 사전에 FIRB에 통지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제안된 중요한 행위를 통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제안된 중요한 행위를 통지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재무부 장관이 해당 제안을 금지하거나 조건을 전제로 또는 조건 없이 그 제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FIRB에 통지하지 않고 중요한 행위를 진행할 경우, 재무부 장관은 그 행위가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통지를 하였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명령(처분 명령 포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 또는 중요한지 여부, 또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고 중요한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행위가 특정 금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두 가지 행위 유형이 모두 적용됩니다.


투자 성격과 유형과 외국인 신분에 따라 다양한 금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특히 호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협약 체결 국가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금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현재 호주는 뉴질랜드, 미국, 칠레, 일본, 한국, 중국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외국정부투자자들에게는 금액 한도 0이 적용됩니다. 즉 외국 정부나 관련 업체가 호주에 투자하는 경우 대부분은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8. 사전 승인이 필요한 외국인 투자


FATA 또는 호주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의 적용을 받으면서, FIRB에 신고해야 하는 투자제안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법인의 상당한 지분에 해당되는 기발행 주식이나 그 권리(옵션, 전환 사채, 주식 전환이 가능한 기타 증서)를 취득하고 그 가치가 252백만 호주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다만 협약 체결 국가의 경우는 상이한 면제 한도가 적용되는데 지정된 민감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252 백만 호주달러, 여타의 경우에는 1,094 백만 호주 달러가 적용됩니다8

 

   호주 업체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는 자산을 취득하고 그 가액이 252백만 호주달러를 초과할 경우. 협약 체결 국가 투자자에 대한 한도는 위에 언급된 주식 취득 한도와 동일합니다. *8


   호주 자회사들 또는 총 자산이 252 백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역외회사를 인수할 경우. 협약 체결 국가의 투자자인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1,094 백만 호주 달러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정된 민감한 사업 분야에 해당되는 역외 업체 취득의 경우 252 백만 호주달러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부의 경우, 호주 회사의 주식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역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의미 있는 조치만 필요할 수 있는데, FIRB에 자발적으로 통보한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규모에 관계 없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의한 직접 투자

 

   총 자산이 55 백만 호주달러 이상인 호주 기업식 농업에 직접 투자. 칠레, 뉴질랜드 및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1,094 백만 호주달러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호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임대, 파이낸싱, 이익 배분 협정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FATA법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거래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미 있는 행위를 통보할 필요가 없더라도, 승인을 모색하여 받지 않을 경우 재무부 장관이 금지 또는 해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9. 민감한 산업 분야(Sensitive sectors)


지역사회의 이익과 국익에 배치될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가해지는 민감한 산업분야는 주로 주거용 부동산, 미디어, 정보통신, 운송, 국방 관련 산업, 암호화 및 보안 기술, 통신 시스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추출, 또는 원자력 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10. 기업식 농업(Agribusiness)

기업식 농업은 자체 한도가 있는 별도의 투자 부류로 취급됩니다. 기업식 농업에 대한 직접 투자 취득을 위해서는 FIRB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식 농업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자산 가치, 사업 가치 또는 총 수입 가치의 25% 이상이 기업식 농업 활동에 있거나 기업식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호주 업체는 기업식 농업 업체로 간주됩니다. 비율을 산정할 때 업체와 그 자회사의 자산 및 사업 내용을 고려합니다.


투자 가액이 55백만 호주달러를 초과할 경우 (기업식 농업 업체의 가치에 관계 없이), 외국인이 기업식 농업 업체에 대한 직접 지분(일반적으로 10% 또는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역량)을 취득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칠레, 뉴질랜드 및 미국의 투자자인 경우 그 한도가 1,094 백만 호주달러로 증가합니다.

11. 외국정부투자자

외국 정부가 투자에 관여할 경우 정부가 국가 이익을 취한다는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정부투자자는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외국정부투자자란 외국 정부, 별도의 정부 당국, 또는 외국 정부나 별도의 정부 당국이 20% 이상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부나 정부 당국이 합하여 40% 이상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나 신탁재산(trust)의 수탁자(trustee), 또는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을 의미합니다. 특정 법인, 신탁재산 또는 합자회사가 "외국정부투자자"로 간주될 경우 투자 대상 업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목적상 외국 정부로 간주합니다.

별도의 정부 당국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독 법인을 의미합니다.


   외국 또는 외국의 일부에 속하는 부처나 대행기관

   외국 또는 외국의 일부에 속하는 국가의 일부가 아님


별도 정부 당국에는 정부 공익업체,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국영기업, 정부 연금 기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외국정부투자자들은 해당 국가나 국가 일부에 속하는 각 외국정부투자자의 동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장 회사 및 기금, 투자 펀드, 사모 펀드도 외국정부투자자가 한 건 이상의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을 경우 외국정부투자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외국정부투자자들은 호주 업체, 기업, 토지에 직접 지분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시작하기 전에 FIRB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지분(direct interest)이란 일반적으로 업체나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역량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정부투자자가 광업 또는 생산용 공동주택에 대한 법적 권리나 형평법적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또는 광업, 생산, 탐사 업체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 부동산


호주정부는 주거용 부동산 및 상업용 부동산, 농업용 부동산 및 광업 및 생산용 공동주택 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행위가 면제대상이 아닌 한, 해당 외국인은 반드시 FIRB에 투자제안서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13.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이란 상업용 및 농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주거용 토지와 주택을 말합니다. 주거용 토지는 지상에 적어도 하나의 주택이 있거나 토지 위에 합리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10개 미만인 토지를 의미합니다. 취득 시 통지가 필요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 요건의 적용을 받음).


14.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는 주거용 목적이 아닌 비어 있는 부동산 및 이미 개발된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일차생산 활동에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농촌 부동산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 시 통지를 해야 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 요건의 적용을 받음).


 

15. 농업 용지


농업용지란 주로 생산 용도로 사용되는 또는 합리적으로 생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외국인은 자신(및 그 동업자)이 소유한 농업용지의 누적 가치가 15백만 호주달러를 초과할 경우 농업 용지에 대한 지분 취득을 내역을 FIRB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매 제안 내역도 포함됩니다.


칠레, 뉴질랜드 및 미국 투자자의 한도는 1,094 백만 호주달러이고, 싱가포르 및 태국 투자자의 한도는 50 백만 호주달러입니다. 이 한도는 누적 한도가 아니고 건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6. 광업 또는 생산용 공동주택


특정 협약 체결 국가의 투자자들을 제외한 외국인 광업 또는 생산용 공동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가치에 관계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칠레, 뉴질랜드, 미국 투자자들은 취득할 지분의 가치가 1,094 백만 호주달러를 초과할 경우 FIRB에 신고해야 합니다.

17. 승인 절차


호주 재무장관은 외국인의 투자제안서가 호주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민감한 이슈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됨)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FIRB에 부여하였습니다.


투자제안서가 제출되면 호주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과 FATA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제안서는 승인이 이루어 지지만, 만일 그 투자제안서가 호주국익에 반하는 경우 재무 장관은 FATA에 따라 그 투자제안서를 금지하거나 승인에 일정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부 장관은 30일 내에 결정을 내리고 그 후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승인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FIRB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90일 연장하거나 신청인과 연장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18. 국익(The national interest)


호주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소규모 투자제안서는 FATA를 적용 받지 않고, 호주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따른 신고가 면제됩니다. FIRB의 심사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투자제안서 또는 민감한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제안서가 호주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정부기관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합니다.


FATA에서는 호주국익에 대하여 정의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주정부는 자국내 여론 등을 참고 하여 호주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안서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농업 및 외국정부투자자에 관한 특별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 승인 조건의 부과


FATA법은 제안된 행위가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제안을 승인하도록 호주 재무부 장관에게 허용합니다.

20. 과세


다수의 비거주 외국인 투자 제안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호주 국세청(ATO)에 상담해야 합니다. 상담 후에 호주 재무부 장관이 제안 내용이 과세 수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간주할 경우, 해당 행위가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승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FIRB 및 ATO와 협조하여 관련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1. 승인 받은 후


정부의 외국투자정책에 근거한 승인은 일반적으로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가 적시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재무부 장관의 결정 시점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부여됩니다. 만약,승인을 받았을 때 승인된 거래가 진행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나중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12개월 이내에 거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FIRB로부터 해당 거래에 대해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안의 성공을 위해 연장된 기간이 필요하고 제안 시기를 연장하는 것에 국익에 반하는 행위(예: 부동산 투기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등 해당 상황을 고려하여 승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승인서에 연장 기간이 명시됩니다.

22.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호주정부는 외국인의 호주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보조금(taxable grant) 및 조세감면(tax relief)에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외국인의 호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기구는 Austrade입니다.

 

23. 오스트레이드 Austrade


Austrade의 주된 임무는 호주 국민들이 수출과 국제 영업활동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의 호주에 대한 생산적인 투자를 촉진, 지원함으로써 호주의 국가 번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Austrade는 호주회사, 외국 바이어, 호주 밖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투자자에게 수출 및 투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기관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