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업체의 구조
1. 회사 설립
호주 외의 다른 지역에서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가 호주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호주에 자회사(모기업은 자회사의 지분을 전부 소유할 수도 있고 일부만 소유할 수도 있음)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외국회사는 호주 내의 완전소유 또는 부분 소유 자회사나 호주 지점을 통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회사가 호주에 자회사를 두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으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영업활동에 착수하지 못한 법인(shelf company)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ASIC)를 통해 설립합니다. 호주에서 설립되는 회사에는 고유한 9자리 숫자로 구성되는 Australian Company Number (ACN)를 발급받게 됩니다.
호주 회사법(the Corporations Act 2001 (Cth))(이하 회사법) 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unlimited with share capital(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limited by shares(일반 주식회사)
limited by guarantee(사원이 주식이 아닌 보증형태로 책임을 지는 회사로 주식 미발행)
no liability(이 유형은 사업활동이 광업 또는 광업 관련 목적에 한정된 회사에만 적용될 수 있음)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다시 proprietary company와 public company로 구분되는데, public company만 공개적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호주 증권거래소(the Australian Stock Exchange; ASX)에 상장될 수 있습니다.
2. 비공개회사 (Proprietary companies)
Proprietary companies는 private venture사업을 위하여 설립되거나 public companies의 자회사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개 회사의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아래에 설명된 최대 주주 수에 관한 제한은 예외입니다. proprietary company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large proprietary company와 small proprietary company로 구분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아래 참조)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적이므로 회사 청산(wind-up) 시 구성원의 책임이 자신의 지분 납입 금액과 미납금(있을 경우)으로 한정됨
종업원이 아닌 주주의 수가 50인 이하일 것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설명서 또는 다른 기업공개 문서의 제출을 통한 자금모집 활동은 호주에서 할 수 없음 (예를 들어 기존 주주나 종업원을 통한 자금 조달은 허용될 수 있음)
적어도 한 명의 호주 거주자인 이사(director)를 보유해야 하지만, secretary를 보유할 필요는 없음. secretary를 지명할 경우 해당 secretary는 호주 거주인이어야 함.
만일 회사가 limited proprietary company라면 그 회사 명에 “Proprietary Limited”, ‘Pty Limited” 또는 “Pty Limitd”를 사용 하여야 함.
Proprietary company가 다음 3가지 기준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large proprietary company로 간주 됩니다.
당해 회사와 그가 지배하는 회사(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 매출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당해 회사와 그가 지배하는 회사(자회사)의 연결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말 총자산이 1,2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당해 회사와 그가 지배하는 회사(자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50인 이상 인 경우
Proprietary company가 위 3 가지 기준 중 적어도 2 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small proprietary company로 간주됩니다. 대규모 proprietary company 가 되었을 때 중요한 사항은 공시 및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 연간 재무 보고 의무가 적용 된다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 공개 회사 (Public companies)
Public company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대형 공개 벤처회사(public ventures)에 사용됨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음
적어도 3명의 이사(director)를 두어야 하는데, 그 중 2인 이상은 반드시 통상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영주권/시민권) 사람이어야 함
통상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1명의 실무자 company secretary를 두어야 함
관련 법령에 따라 유가증권 모집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발행할 수 있음
호주 증권거래소(ASX)에 상장할 수 있음
회사가 limited public company인 경우 회사명에 “Limited” 또는 “Ltd”를 사용하여야 함.
4. 지점 (Australian branch)
외국회사가 본국에서 호주에서의 영업실적과 본국에서의 영업실적을 연결재무제표처럼 하나로 작성하고 아울러 별도 업체를 관리하는 행정 부담의 일부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면, 호주지점을 설치하는 것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선호될 수 있습니다. 만일 외국 회사가 호주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호주지점은 호주 회사법에 따라 외국회사(as a foreign company)로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업체를 등록한다고 해서 별도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며, 호주에 존재하는 외국 업체의 공공 기록을 만들고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호주지점을 설치하려는 외국 회사는 신청서와 함께 본국 법인 설립 증명서, 설립 정관 등의 서류를 갖추어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ASIC)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의 경우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등록 사무소를 호주에 설립하고 현지관리인(local agent)을 임명해야 합니다. 현지 관리인은 개인 또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 지점은 그 등록과 동시에 Australian Registered Body Number(ARBN)을 부여 받습니다.
등록된 외국 기업은 매년 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를 ASIC에 제출하고, 각종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5.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s)
외국법인이 호주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인의 호주 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업무(예:판촉활동)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법에서는 자체적으로 영업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활동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단순히 은행 계정을 유지하거나 특정한 분리된 거래를 수행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외국회사가 호주에 사업장을 보유할 경우 이는 호주 내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사무소가 영업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호주 지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6. 상호 (Company and business names)
호주에서 등록된 상호(company and business names)의 공식적인 기록은 ASIC가 유지관리합니다.
상호를 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상호가 Corporation Regulations에 근거하여 예비 또는 등록된 상호나 전국 업체명 등기부에 포함된 상호와 구분되어야 함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misrepresentation”, “passing off”과 관련하여 호주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Cth) 상의 법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됨.
또한 상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는 특정 단어, 이름, 어구 등(예: “building society”, “trust”, “university”, “chamber of commerce”, “chartered”) 제한이 있습니다.
호주 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회사는 Australian Business Number(ABN)를 받을 수 있는데, ABN은 the Goods and Services Tax (GST) 납부를 위한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필요합니다(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임).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지정된 금액에 도달할 경우 회사는 GST 등록을 해야 하고 따라서 ABN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 등록을 하려면 ABN이 필요합니다.
만일, 어떤 회사가 등록된 상호(registered company name)가 아닌 다른 상호를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상호를 business name으로 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호 등록은 ASIC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상호는 일종의 업체 '식별자'이며 법적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명이나 상호를 등록할 경우에도 그 명칭 자체에 독점적 권리나 지적재산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지적재산 보호를 확보하려면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7. 정관(Constitution of a company)
회사의 행위는 그 행위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을 맡고 있는 회사의 기관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책임과 권한은 호주 회사법의 이사와 주주에게 배분되어 있어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이사와 주주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그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회사를 대리하여 모든 결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법, 기타 해당 법률, 정관 또는 회사의 주주 계약서(있을 경우)에 근거하여 주주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회사의 정관은 회사와 그 구성원, 이사 및 secretary 간 특별한 유형의 법적 계약입니다. 정관에는 구성원과 이사의 다양한 권리, 주식 양도에 관한 규칙, 구성원과 이사의 회의에 관한 조항 및 회사의 내부 관리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 법인 설립 절차
호주의 proprietary limited company를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호주 회사를 설립하려는 신청인은 먼저 그 자회사의 상호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상호는 이용가능 하고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Step 2: 호주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신청인은 설립 신청서를 작성해서 ASIC에 제출하는데, ASIC는 상호가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등록합니다.
신청서에는 제안된 자회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다음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호주 내 등록사무소 및 주된 영업장소
지분구조(share structure)
주주
회사의 director 또는 secretary가 될 사람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상세정보 기입).
적어도 director 1명은 호주 거주자이어야 하고 법인이 director 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일단 설립되고 나면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요구 사항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세무서에 ABN과 Tax file Number(TFN) 신청 및 회사 등기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함. 이 등기부에는 구성원 명부(register of members), 회사 기록과 모든 이사회 및 주총 결의안 및 회의록도 보관해야 함. 또한 회사는 매년 부채지불능력에 관하여 ASIC에 신고해야 함. 즉, 이사들은 부채의 지급기한이 도래할 경우 회사가 그 부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호주 회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
매년 감사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 (대기업 또는 ASIC의 면제를 받지 않은 외국법인의 지배를 받는 업체에 해당됨). 지정 기간 내에 제출할 경우 ASIC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수수료는 없음. 늦게 제출할 경우 late fee 부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ASIC에 신고 해야 합니다.
상호(company name)의 변경.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
등록사무소, 호주 내 주된 영업장소 등 회사 관련 세부사항의 변경.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8일 이내
정관의 변경.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8일 이내에 통지
director 세부사항(이름, 주소, 신규 임명 또는 퇴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 (공개 회사(public company)만 정관을 ASIC에 제출하고 정관 수정에 관하여 ASIC에 통지하는 것이 필요함)
지분구조(Share structure) 또는 주주 관련 세부사항의 변경.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8일 이내에 통지
9. 자본금(Share capital)
proprietary company나 public company의 경우 그 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limited by shares)인 경우 주주 최소 인원은 1인입니다. 회사에 의해서 발행되는 주식의 수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 자본금의 처리와 관련 하여서는 호주 회사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10. 회사 임원(Company officeholders)
회사는 회사법에 따라 회사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임원은 회사법에 규정된 법적 요건을 회사가 확실이 이행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Director는 일상적인 업무의 집행책임을 지는데, public company는 최소 3인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하고, proprietary company는 최소 1인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합니다.
Public company의 경우 director 중 최소 2명 이상은 호주 거주자(Australian resident)이어야 하고, proprietary company는 director 중 최소 1인 이상이 호주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ordinarily reside in Australia) 사람 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secretary는 이사회에 대해 executive officer 역할 및 회사의 administrative officer 역할을 수행합니다. proprietary company는 secretary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public company는 최소 1명의 secretary를 두어야 하는데, secretary는 호주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ordinarily reside in Australia) 사람이어야 합니다.
11. 사업체의 구조
호주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소득(property income)이 있는 모든 법인은 public officer를 두어야 합니다. public officer는 반드시 호주 거주자(a resident of Australia)로 임명되어야 하며, 호주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세무관련 책임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사 임원이 “Australian resident” 요건을 갖추는 것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호주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Australian resident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여러 기준을 고려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12. 등록 사무소(Registered office)
호주에서 설립된 회사는 반드시 호주 내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등록사무소는 호주 내에 실제로 위치한 사무실이어야 하고, 그 세부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편용 주소만으로는 회사가 등록사무소를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과 재무 보고(Auditors and financial reporting)
모든 public company는 법인 설립 후 1달 이내에 회계 감사인(auditor)을 지명해야 합니다.
아래 회사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모든 public company
모든 large proprietary company
외국기업의 자회사인 small proprietary company
특정한 경우 ASIC는 아래 회사에 대하여 재무 보고서의 작성 및 감사 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지분을 가진 large proprietary company
외국기업의 지배를 받는 small proprietary company
호주 회사법에 따르면, 감사인은 업무의 독립성, 공시, 재무보고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3. 회사의 장부
호주 회사법은 회사로 하여금 그 회사의 회계와 업무상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만일 company secretary가 임명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주로 이러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 회사법은 그 회사의 장부가 공공기관에 의한 감사활동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서류를 수시로 ASIC에 제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ublic company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ASIC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회사는 매년 ASIC로부터 company statement를 받아서 director나 secretary가 회사의 공적인 기록사항 (모든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록 사무소, 주된 영업장소의 주소, 주주 및 지분구조에 관한 명세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의 변경 내역을 기록한 후에 ASIC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