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기술 부족 비자 

(Sub class 482) 상황변경

임시 기술 부족 비자(서브클라스 482) - 상황 변경

​​​​​​​1.근로자의 고용주 변경

비자 소지자는 해당 고용주가 새로운 승인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2.근무 시간 변경

관련 입법 문서 에 명시된 TSMIT(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를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해 TSMIT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지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3.근로자의 의무 변경

근로자의 역할을 새로운 의무가 있는 새로운 역할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지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은 또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4.작업자 위치 변경

어떤 종류의 위치 변경을 할 수 있는지는 근로자가 어떤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특정 위치에서 일하도록 요구합니다.

5.직원 승진

업무가 변경되지 않는 한 후원 직원을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새로운 의무가 있는 새로운 역할로 승진시키려면 새로운 지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은 또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6.노동자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

직원의 의무가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법 문서 에 명시된 TSMIT(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를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

새로운 의무가 있는 새로운 역할에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새로운 지명을 해야 합니다 .

7.근로자 고용 또는 후원 중단

직원 고용 또는 후원을 중단하거나 직원이 사임하는 경우 28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입법 문서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는  sponsor.notifications@abf.gov.au 입니다.

직원은 귀하와 함께 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비자 소지자와 그 부양가족에 대한 스폰서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는 비자 소지자와 그 부양 가족이 호주를 떠나는 데 필요한 합당하고 필요한 여행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나 그 부양가족이 불법이 되는 경우, 그들을 찾아 호주에서 추방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8.후원 인수

다른 고용주 또는 노동 계약에 따라 후원을 받는 사람의 후원을 인수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만료되지 않는 한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자 소지자가 노동 계약에서 표준 비즈니스 스폰서 고용주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가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직업에 새로운 비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명이 승인된 후에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근로자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근로자의 비자가 만료되고 계속 고용하려는 경우:

비자 연장으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10.임시 비자에서 영구 비자로 변경

귀하의 직원이 임시 기술 부족 비자(subclass 482) 또는 임시 작업(숙련) 비자(subclass 457)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통해 영주권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11.해외에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

해외에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려면 더 많은 사람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12.직원의 비자 조건 위반 신고

근로자가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입법 문서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는  sponsor.notifications@abf.gov.au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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