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내 주변엔 담배 따윈 없다. (고양 장민수)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길거리를 걸어갈 때 내가 원치 않게 담배 연기와 담배 냄새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는 피는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을 당하게 되는 사람까지 건강을 악화 시킵니다. 심지어 간접흡연을 당하는 사람은 생 담배연기를 직접 마시게 되어 필터를 통해 걸러진 연기를 마시는 직접흡연자보다 더 심각한 건강위험을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덕성과 배려심이 부족하여 이런 염치없는 행위를 행하는 시민들을 아직도 길거리에서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학교주변이라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활 반경에서 흔히 흡연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담배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할 미래의 주역들이 흡연이라는 아주나쁜 상황과 마주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찌 밝은 방향으로 도모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학교주변 금연 정책으로 하여금 적어도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갈 어린이와 청소년 만큼은 흡연이라는 사회의 악성폐습과 단절 시키고, 더 나아가 흡연이라는 사회의 악과 결코 마주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러한 내용의 정책을 제시합니다.


  • 정책 내용

1)학교 주변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위해 강력한 정책 필요

학교 정문 및 후문 등 모든 출입문 반경 50m 이내 흡연 금지구역 설정

-(현행 조례상으론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각 시군구 자치조례에 의거 하여 지정, 운영.)

학교 담장 반경 10m 이내 흡연 금지구역 설정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소요예산

흡연 금지구역을 설정한 뒤 금연구역 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지판의 예산이 필요함.


  • 정책 추진시 해결과제

금연 구역이 어느 정도까지 해당이 되는 것 인지를 알기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금연 구역에 해당이 되는 곳은 표지판 등으로 확실히 표시해 둔다.


  • 기대효과

1) 간접 흡연을 하지 않게 됨 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다.

2) 원치 않던 담배 연기와 담배 냄새를 맡게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 관련자료

1)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7. 10. 11.]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221호, 2017. 10. 11., 일부개정]

강원도 강릉시(건강증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강릉시 관할구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7. 10. 11.>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17. 10. 11.>

6.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7. 10. 1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지정장소와 지정 범위를 강릉시보 또는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안내표지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연구역 범위, 과태료 부과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조례 제정 및 개정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중략-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개정 2015. 4. 8.>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8.,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로 의료기관, 어린이집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개정 2012. 1. 5.>

-중략-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4. 8.] <개정 2019. 08. 06.>

제8조(금연구역 지정 방법) <개정 2015. 4. 8.>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 또는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4. 8.>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경기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8.>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개정 2015. 4. 8.>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개정 2015. 4. 8.>

조례에서 지정된 신청할 수 있는 구역은 실질적으로 많은 곳이 신청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애초에 신청할 수 있는 구역은 신청 없이 금연 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