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살균 소독제 위험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김포 함윤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나 지하철역 등 여러 공공시설에서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살균 소독제가 폐 질환이나 각종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살균 소독제의 위험성에 비해 많은 사람이 이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 정책 내용

1) 흔히 사용되는 살균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린다.

환경부에서 직접 제작한 카드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붙이거나, 공익광고 협의회에서 살균 소독제 관련 광고를 제작한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와 더불어 살균 소독제의 위험성에 대해 방송한다.

환경부 혹은 질병 관리청 주관 살균 소독제에 관한 캠페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2) 인체에 무해한 ‘차아염소산 전해수’를 사용한다.

차아염소산 전해수는 인체에 무해한 살균 소독제로, 잘못해서 마시거나 눈에 들어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발암성에 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에도 감작성이 없다.


3) 살균 소독제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인체에 위험한 살균 소독제를 ‘손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환경부에서 살균 소독제 관련 안전 지침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 소요예산

위험성 높은 살균소독제 안내에 대한 광고비 및 규제비용


  • 정책 추진시 해결과제

1) 차아염소산 전해수의 살균 효과가 명확한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2) 살균 소독제 관련 안내 방송을 하고, 캠페인을 개최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 기대효과

1) 살균 소독제의 위험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살균 소독제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 관련 당국의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