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수 (D-4)

1. 일반연수 비자 개요


일반연수(D-4) 비자는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표준입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비자 종류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입국목적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의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1) 한국어 연수

□ 신청 요건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대학 내 부설어학원이더라도 △ 장소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평생교육시설인 경우에는 비자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사설학원 등은 비자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한국어 연수 과정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일반(C-3-1)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일반연수(D-4-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6개월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초청학교의 연수계획표(강의기간, 강의시간표,  강사의 구성표, 연수시설 주소 등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e)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대학 등으로부터 수업료 및 체재비가 포함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 확인서 등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은행거내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18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초청학교의 연수계획표(강의기간, 강의시간표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별도 표시한 전체 강사 구성표, 연수시설 주소 및 시설 등의 내용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e)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은 면제됩니다.

(2) 외국어 연수

□ 신청 요건


해당요건을 충족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자

비자 종류

일반연수(D-4-7),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사증발급인정서에서 부여된 체류기간)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방부 초청 외국군 수탁교육생

□ 신청 요건


대한민국 국방부가 초청하는 외국군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

비자 종류

일반연수(D-4-2),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

□ 신청 요건


※ 다만, '대안학교'는 Δ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고 Δ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만 해당됩니다.

※ 한국의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각급 시도 교육청 포함)의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무상)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 절차


비자 종류

일반연수(D-4-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제출 서류 

<유학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유학생>

<한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각급 시도 교육청 포함)이 초청하는 전액 장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비자 관련 안내


(5) 기타 입국목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