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D-8)
1. 기업투자비자 개요
'외국인투자촉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 등에게 발급합니다.
2. 비자의 종류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신청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의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1)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주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자
□ 신청 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투자대상은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이어야 합니다.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 비자 종류
기업투자(D-8-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대한민국 법인의 초청장
대한민국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한민국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자료
▶ 현금출자의 경우 :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또는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증명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의 서류
(2)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등
□ 신청 요건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비자 종류
기업투자(D-8-2),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청 발급 서류(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포등록증)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발급 서류(저작권등록증) 중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자
□ 신청 요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기업의 공동대표인 자
★ 비자신청인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 종류
기업투자(D-8-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사업자금 입증서류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자료
▶ 현금출자의 경우 :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또는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증명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의 서류
(4)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
□ 신청 요건 :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학위는 비자신청일 기준 이미 취득한 것만 인정됩니다.(취득 예정자는 제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
※ 지식재산권이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저작권 등을 의미합니다.
※ 기술력이란 비자신청인이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점수제에 따라 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였을 것
□ 비자 종류
기업투자(D-8-4),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2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