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C-3-3)

1. 신청 요건


•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외국인 환자간병 등을 위해 동반 입국하는 가족(배우자 등)

2. 비자 종류

의료관광(C-3-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이하

3. 제출 서류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기관 양기관의 치료 요양 관련 예약 입증자료

상기 의료기관요양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치료비 체제비 등 재정능력 입증자료 :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