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C-3-3)
1. 신청 요건
1. 신청 요건
•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외국인 환자 및 간병 등을 위해 동반 입국하는 가족(배우자 등)
2. 비자 종류
2. 비자 종류
의료관광(C-3-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이하
의료관광(C-3-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이하
3. 제출 서류
3. 제출 서류
• 대한민국 의료기관⋅ 요양기관의 치료⋅ 요양 관련 예약 입증자료
• 상기 의료기관⋅ 요양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치료비⋅ 체제비 등 재정능력 입증자료 :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