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외국인 환자 및 간병 등을 위해 동반 입국하는 가족(배우자 등)
• 대한민국 의료기관⋅ 요양기관의 치료⋅ 요양 관련 예약 입증자료
• 상기 의료기관⋅ 요양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치료비⋅ 체제비 등 재정능력 입증자료 :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
※ (의료기관 유치기관 )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또는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