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1. 재외동포 비자 개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2. 비자 종류


재외동포(F-4) 비자, 복수비자,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1년


★ 대한민국에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거소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비자 신청 시 제출한 사람은 상기 재외동포 비자의 체류기간을 2년으로 부여합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중 하나.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 취득자

□ 신청 요건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병역기피 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자 : 제적초본 또는 제적등본 1부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 : 기본증명서 1부

해외 범죄경력 증명 서류(해당국가의 경찰청 등 권한있는 기관이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 다만, 60세 이상인 사람, 14세 미만인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상세안내 > 보기

남성의 병역의무 관련 추가 증빙서류 안내


(1) 2018년 5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으로서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병역사항 등 확인을 위해 △ 병무청이 발급한 병적증명서 △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타 (1)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 으로서 37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병역사항 등 확인을 위해 △ 병무청이 발급한 병적증명서 △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하여 병역의무 관련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 시기 및 관련규정상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자발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자신청인에게 추가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예정일에 임박하여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2) 상기 (1)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 취득자

□ 신청 요건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제외됩니다.

병역기피 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자 : 제적초본 또는 제적등본 1부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 : 기본증명서 1부

비자신청인의 외국국적 취득 관련 증빙자료 : 국적증서 등(국적취득 시기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해외 범죄경력 증명 서류(해당국가의 경찰청 등 권한있는 기관이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 다만, 60세 이상인 사람, 14세 미만인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상세안내 > 보기

남성의 병역의무 관련 추가 증빙서류 안내


(1) 2018년 5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으로서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병역사항 등 확인을 위해 △ 병무청이 발급한 병적증명서 △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타 (1)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 으로서 37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병역사항 등 확인을 위해 △ 병무청이 발급한 병적증명서 △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하여 병역의무 관련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 시기 및 관련규정상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자발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자신청인에게 추가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예정일에 임박하여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하실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