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계열 비자 안내
1. 교수(E-1) 비자
□ 신청 요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용되어 교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교수(E-1)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2. 연구(E-3) 비자
□ 신청 요건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연구출연금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 및 고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려는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연구(E-3)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3. 전문직업(E-5) 비자
□ 신청 요건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내 항공사에 고용되어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 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 : 금강산 관광선, 한국선적 정기여객선 등의 선장․기관사․항법사 등을 의미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전문직업(E-5)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4. 특정활동(E-7) 비자
□ 신청 요건
아래의 2개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문화원,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일반 행정 또는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자국 국적의 행정⋅기능 요원
※ 제3국인을 행정⋅기능 요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박 등의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는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특정활동(E-7)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5. 계절근로(E-8) 비자
□ 신청 요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농어업 분야에 취업을 하려는 자여야 합니다.
★ 이 비자는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계절근로(E-8)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사증발급인정서에서 부여한 기간 내)
사증 신청 시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출력하여 종이 출력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비전문취업(E-9) 비자
□ 신청 요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자이어야 합니다.
★ 이 비자는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비전문취업(E-9)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사증발급인정서에서 부여한 기간 내)
사증 신청 시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출력하여 종이 출력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건강상태확인서(지정양식/비자신청인이 직접 자필로 해당항목을 체크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경찰청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비전문취업(E-9) 공통서류 중 결핵진단서의 경우에는 상기 건강진단서를 발부한 병원과 동일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사관 지정 결핵병원에서 결핵진단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결핵진단서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대사관 지정 결핵병원에서 결핵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선원취업(E-10) 비자
□ 신청 요건
대한민국 관련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 선원이어야 합니다.
★ 이 비자는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선원취업(E-10)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사증발급인정서에서 부여한 기간 내)
사증 신청 시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출력하여 종이 출력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건강상태확인서(지정양식/비자신청인이 직접 자필로 해당항목을 체크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경찰청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