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계열 비자 안내

1. 교수(E-1) 비자

□ 신청 요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용되어 교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교수(E-1)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공통서류사증발급인정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연구(E-3) 비자

□ 신청 요건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연구(E-3)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공통서류사증발급인정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3. 전문직업(E-5) 비자

□ 신청 요건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 : 금강산 관광선, 한국선적 정기여객선 등의 선장․기관사․항법사 등을 의미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전문직업(E-5)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공통서류사증발급인정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4. 특정활동(E-7) 비자

□ 신청 요건


아래의 2개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제3국인을 행정⋅기능 요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특정활동(E-7)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요건 1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요건 2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공통서류사증발급인정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5. 계절근로(E-8) 비자

□ 신청 요건


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농어업 분야에 취업을 하려는 자여야 합니다.

★ 이 비자는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계절근로(E-8)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사증발급인정서에서 부여한 기간 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비전문취업(E-9) 비자

□ 신청 요건


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자이어야 합니다.

★ 이 비자는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비전문취업(E-9)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사증발급인정서에서 부여한 기간 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전문취업(E-9) 공통서류 중 결핵진단서의 경우에는 상기 건강진단서를 발부한 병원과 동일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사관 지정 결핵병원에서 결핵진단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결핵진단서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대사관 지정 결핵병원에서 결핵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선원취업(E-10) 비자

□ 신청 요건


대한민국 관련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 선원이어야 합니다.

★ 이 비자는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선원취업(E-10)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사증발급인정서에서 부여한 기간 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