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1. 신청 요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배우자로서 결혼동거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장기체류 하려는 경우
★ 상기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귀화자인 경우에는 귀화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필요
사증발급 신청시,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자(동일한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 한 함)에 대해서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따라서, △ 소득요건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입증자료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상기 면제되는 서류 외에는 나머지 결혼이민(F-6) 비자 제출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2023. 4. 13. 신청 시부터 적용)>
결혼이민(F-6) 비자(국적 및 세부약호 불문) 신청시 외국인 배우자는 범죄경력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및 건강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 제출, 초청인은 건강진단서를 체줄해야 합니다.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는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범죄경력서) 경찰청이 발급하는 Surat Keterangan Catatan Kepolisian (SKCK)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대사관이 지정한 115개 병원(결핵진단 지정병원)을 통해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를 인정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매독 등), 결핵감염,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①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② 한국인 배우자가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인이 국내에서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국민 배우자 또는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인에게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비자 종류
국민의 배우자(F-6-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 대한민국 입국 후 체류기간(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장기체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초청인(외국국적 배우자) 증빙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지정양식)
자국의 결혼증명서 사본
부부 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입증자료 (내용이 복잡하므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