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1. 신청 요건


    ★ 상기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귀화자인 경우에는 귀화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필요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2023. 4. 13. 신청 시부터 적용)>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는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매독 등), 결핵감염,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2. 비자 종류


국민의 배우자(F-6-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 대한민국 입국 후 체류기간(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장기체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초청인(대한민국 국민) 증빙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이 집주인과 초청인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의해 연장(또는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당사자 간 확인서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초청인(외국국적 배우자) 증빙서류


F-6 의사소통 가능여부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