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동거(F-1)
1. 방문동거 비자 개요
방문동거(F-1) 비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2. 비자 종류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입국목적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의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1) 외교(A-1), 공무(A-2) 또는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동거인
□ 신청 요건
• 외교(A-1),공무(A-2) 또는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비자 종류 : 방문동거(F-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초청장 (초청 목적, 초청 기간, 체류예정지,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초청자 신분증(여권 등)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비자 사본
• 친족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 신청 요건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미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비자 종류 : 방문동거(F-3), 복수비자,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1년
• 가족관계 입증서류(대한민국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의 신분증(여권 등) 사본 및 재외동포(F-4) 비자 사본
(3)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한 국적자
□ 신청 요건
•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주한 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자
★ 공관원의 가사보조인이 공관원과 동일한 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비자 종류 : 방문동거(F-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초청장 (초청 목적, 초청 기간, 체류예정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초청자 신분증(여권 등)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비자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해당 공관원과 초청된 가사보조인 간의 직접계약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한외국공관의 협조요청 공문
(4) 석⋅박사 과정 유학생의 부모
□ 신청 요건
•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유학생의 부모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최대 2명까지)
★ 상기 6개월 이상의 기간은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비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종류 : 방문동거(F-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이하
(5)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 유의 사항 >
한국 내의 결혼이민자를 방문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3.부터는 한국에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입국할 때 부터 F-1-5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C-3-1 비자 등 단기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F-1-5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경우
□ 신청 요건
결혼이민 가정과 동거하며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가사보조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부모 이외 다른 본국 가족이 국내에 F-1-5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부 또는 모를 포함한 다른 본국 가족은 F-1-5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비자신청자가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초청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초청자 적격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혼이민자'도 초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초청 횟수 및 인원 요건
초청 가능시기 요건
비자신청일 기준 △ 결혼이민자(또는 그 배우자)가 임신하였거나,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합니다.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에 대한 특례 :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합니다.
초청 제한 사유
초청 당시에 양육지원 대상인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에는 중증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이 있는 결혼이민 가족 구성원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청이 제한됩니다.
아래와 같이 국내법을 위반하였던 경우, 사건종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에는 사건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국 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초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 비자 종류 : 방문동거(F-1-5),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단수 비자)
비자 비고란 : '양육지원(대상 자녀의 성명)' 기재 또는 '인도적 사정(중증 질환・장애가 있는 구성원의 성명)' 기재
초청인의 기본서류
신분증 사본
초청장 (지정 양식에 따라 작성)
신원보증서 (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 지정 양식에 따라 작성)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지정 양식에 따라 작성)
거주지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학증명서 (국내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초등학교 입학 또는 상급 학년 진학이 유예(연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제출
초청자가 상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되 별도의 양식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기재 (단, 작성연월일, 작성자 인적사항 등을 표기해야 하며 작성자가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유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거나, 사유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자료 보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에 필요한 만큼 상응하여 비자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 명의의 기본증명서
초청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초청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임신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 의 경우 : 초청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비자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비자신청자의 Kartu Keluarga
상기 Kartu Keluarga상에 나타난 국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각각의 출생증명서(예 :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1인당 각기 1부씩 제출)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 중증 질환・장애 증명서류
중증 질환 : '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중증 장애 :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 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초청인이 결혼이민 영주 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상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또는 전혼관계 출생자녀의 경우 (모두 한국 민법상 성년에 한함)
□ 신청 요건
결혼이민 가정과 동거하며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가사보조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민법상 성년) 또는 전혼관계 출생 자녀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질병, 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부 또는 모, 또는 다른 가족이 국내에 F-1-5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와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자신청자가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초청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초청자 적격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혼이민자'도 초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초청 횟수 및 인원 요건
초청 가능시기 요건
비자신청일 기준 △ 결혼이민자(또는 그 배우자)가 임신하였거나,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합니다.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에 대한 특례 :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합니다.
초청 제한 사유
초청 당시에 양육지원 대상인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에는 중증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이 있는 결혼이민 가족 구성원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청이 제한됩니다.
아래와 같이 국내법을 위반하였던 경우, 사건종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에는 사건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국 가족 초청이 가능합니다)
(초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 비자 종류 : 방문동거(F-1-5),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단수 비자)
비자 비고란 : '양육지원(대상 자녀의 성명)' 기재 또는 '인도적 사정(중증 질환・장애가 있는 구성원의 성명)' 기재
초청인의 기본서류
신분증 사본
초청장 (지정 양식에 따라 작성)
신원보증서 (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 지정 양식에 따라 작성)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지정 양식에 따라 작성)
거주지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학증명서 (국내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초등학교 입학 또는 상급 학년 진학이 유예(연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제출
초청자가 상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되 별도의 양식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기재 (단, 작성연월일, 작성자 인적사항 등을 표기해야 하며 작성자가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유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거나, 사유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자료 보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에 필요한 만큼 상응하여 비자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 명의의 기본증명서
초청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초청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임신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 의 경우 : 초청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비자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비자신청자의 Kartu Keluarga
비자신청자의 kartu keluarga상에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신청자 부모의 Kartu Keluarga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Kartu Keluarga상에 나타난 국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각각의 출생증명서(예 :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1인당 각기 1부씩 제출)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입국이 불가능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아래 참고)
사유서 (자유양식)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입국이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사유서 작성일자, 작성자 인적사항 기재 및 자필서명 필요
관련 증빙자료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인 경우 : 부모의 사망 사실, 나이 등을 입증하는 자료
기타 사유로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 그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입원 증명서 등)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 중증 질환・장애 증명서류
중증 질환 : '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중증 장애 :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 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초청인이 결혼이민 영주 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상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의 부모
□ 신청 요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자비로 유학하는 유학생의 부모 중 1명
한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각급 시도 교육청 포함)에서 초청하는 유학생의 부모는 동반 비자(F-1-13)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 중 1명만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는 해당 유학생이 일반연수(D-4-3)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종류 : 방문동거(F-1-1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유학생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한국 내)
유학생이 발급받은 비자(D-4-3)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유학생과의 가족관계 입증자료 (Kartu Keluarga, 출생증명서)
재정능력 입증 자료 (아래의 사항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제출)
최근 6개월간 은행 잔고 증명서
최근 3개월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자동차 소유 등록증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