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수 (D-4)
1. 일반연수 비자 개요
일반연수(D-4) 비자는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표준입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비자 종류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입국목적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의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1) 한국어 연수
□ 신청 요건
유학(D-2) 비자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등)의 부설 어학원에서 91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어 연수를 받고자 하 는 자(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에 한합니다)
재정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 : 1,000만원 이상, 지방 소재 대학 800만원 이상
★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대학 내 부설어학원이더라도 △ 장소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평생교육시설인 경우에는 비자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사설학원 등은 비자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한국어 연수 과정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일반(C-3-1)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일반연수(D-4-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6개월 이내
○ 일반적인 경우
•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 초청학교의 연수계획표(강의기간, 강의시간표, 강사의 구성표, 연수시설 주소 등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6개월 이내 발급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e)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대학 등으로부터 수업료 및 체재비가 포함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 확인서 등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은행거내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초청학교의 연수계획표(강의기간, 강의시간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별도 표시한 전체 강사 구성표, 연수시설 주소 및 시설 등의 내용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6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e)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은 면제됩니다.
(2) 외국어 연수
□ 신청 요건
해당요건을 충족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자
□ 비자 종류
일반연수(D-4-7),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사증발급인정서에서 부여된 체류기간)
(3) 국방부 초청 외국군 수탁교육생
□ 신청 요건
대한민국 국방부가 초청하는 외국군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
□ 비자 종류
일반연수(D-4-2),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4)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
□ 신청 요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 된 과학영재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 다만, '대안학교'는 Δ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고 Δ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만 해당됩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단,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교육기관은 제외)
※ 한국의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각급 시도 교육청 포함)의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무상)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신청 절차
유학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유학생은 반드시 사전에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각급 시도 교육청 포함)이 초청하는 전액 장학생은 직접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액 장학생'의 의미 : 초청기관이 학비 및 체재비 모두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학비만 부담하는 경우에는 '전액 장학생'으로 보지 않음)
한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각급 시도 교육청 포함)가 초청한 경우라도 학비만 부담하거나, 학비 및 체재비의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에는 '유학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유학생'에 해당됩니다.
□ 비자 종류
일반연수(D-4-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제출 서류
<유학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유학생>
사증발급인정서 사본
여권
사진(총천연색 3.5센치 x 4.5센치) 1매
비자발급신청서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Kartu Keluarga(인도네시아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사본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한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각급 시도 교육청 포함)이 초청하는 전액 장학생>
여권
사진(총천연색 3.5센치 x 4.5센치) 1매
비자발급신청서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Kartu Keluarga(인도네시아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사본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유학생의 학비 및 체재비 입증 서류 (초청기관이 발행한 공문으로 갈음)
전액 장학생'의 의미 : 초청기관이 학비 및 체재비 모두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학비만 부담하는 경우에는 '전액 장학생'으로 보지 않음)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 동반부모에 대한 비자 관련 안내
자비 부담 유학생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가 유학생에 동반하기 위해 비자(F-1-13)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1-13 비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입국목적의 경우
위에서 명시한 (1)에서 (4)까지 외의 입국목적에 해당하는 일반연수(D-4)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