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일반 (C-3-1)
1. 비자 종류
단기일반(C-3-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30일
※ 3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체류예정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30일 이상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1) 행사 및 회의 참석 목적
□ 신청 요건
•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공인된 국제회의 등) 또는 참관 하려는 자
• 문화예술,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친선경기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영리목적은 제외)
○ 신청인측 증빙서류
• 최근 3개월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
○ 초청인측 증빙서류
• 초청장(입국목적 확인서) 및 행사∙회의 등 관련 소개자료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3개월이내),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 사본
(2) 일반연수 목적
(3) 친인척 방문 등 목적
□ 신청 요건
• 대한민국 내의 친⋅ 인척 방문, 결혼식 참석 등을 하려는 자
○ 신청인측 증빙서류
• 친⋅인척관계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상기서류는 예시로서 방문목적과 관련된 친⋅인척 관계의 입증이 가능한 1개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개의 서류만으로는 친⋅인척 관계 입증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최근 3개월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
○ 초청인측 증빙서류
<초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초청장 및 관련자료(청첩장, 예식장예약확인서 등)
•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초청장 및 관련자료(청첩장, 예식장예약확인서 등)
• 신분증(여권 등) 사본
• 쌍방의 가족관계 입증 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등)
※ 상기서류는 예시로서 방문목적과 관련된 친⋅인척 관계의 입증이 가능한 1개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개의 서류만으로는 친⋅인척 관계 입증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유의 사항 >
한국 내의 결혼이민자를 방문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3.부터는 한국에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입국할 때 부터 F-1-5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C-3-1 비자 등 단기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F-1-5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가족 사망 또는 병간호 등 관련
□ 신청 요건
• 대한민국 내 체류 중인 가족이 사망했거나 병간호를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자
★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인의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측 증빙서류
• 가족관계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 초청인측 증빙서류
• 방한 필요성 입증자료(사망진단서, 병원진단서 등)
• 외국인 사망자 또는 환자의 여권사본, 대한민국 내 체류 관련 자료(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5) 국민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단기방문
□ 신청 요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대한민국을 단기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 및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모두 가족(배우자, 자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비자를 신청 수 있습니다.
★ 이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결혼이민(F-6-1)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의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 장기체류사증(KITAS, KITAP) 사본
대한민국측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족관계부,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가 작성한 초청장(입국목적, 체류기간, 체류장소 등 구체적으로 기재) 제출
(6) 단기 어학연수 목적
□ 신청 요건
• 대한민국 내의 대학에서 단기간(90일 이내) 동안 어학연수를 하려는 자
• 표준입학허가서
• 학비납부증명서
• 초청학교 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3개월 이내)
• 신청인이 현재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 졸업한 경우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초청학교가 13개 대학 중 하나인 경우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면제합니다.
(7) 코로나로 인해 영주자격(F-5)을 상실한 사람
□ 신청 요건
•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7일 기간 동안에 기존에 보유했던 영주자격(F-5)을 상실한 사람
□ 비자 종류 : 단기일반(C-3-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 비자 비고란 : 코로나 19로 영주자격 상실자 기재
• 과거에 영주자격(F-5)를 보유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영주자격(F-5) 등록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