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일반 (C-3-1)

1. 비자 종류


단기일반(C-3-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30일

※  3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체류예정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30일 이상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1) 행사 및 회의 참석 목적

□ 신청 요건


• 각종 행사회의 참가(공인된 국제회의 등) 또는 참관 하려는 자

문화예술,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친선경기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영리목적은 제외)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측 증빙서류 


 •  최근 3개월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


 ○ 초청인측 증빙서류 


  초청장(입국목적 확인서)  및 행사회의 등 관련 소개자료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3개월이내),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 사본      

 (2) 일반연수 목적

□ 신청 요건


• 정부 또는 기업에서 기술⋅ 기능을 연마하려는 자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측 증빙서류 


 •  최근 3개월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


 ○ 초청인측 증빙서류 


 •  초청장  및 연수계획서(연수 내용, 기간,  장소, 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3개월 이내)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 사본      

(3) 친인척 방문 등 목적

□ 신청 요건


•  대한민국 내의 ⋅ 인척 방문, 결혼식 참석 을 하려는 자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측 증빙서류 


 •  친⋅인척관계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상기서류는 예시로서 방문목적과 관련된 친⋅인척  관계의 입증이 가능한 1개의 서류 제출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개의 서류만으로는 친⋅인척  관계 입증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개월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


 ○ 초청인측 증빙서류 


 <초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초청장 및 관련자료(청첩장, 예식장예약확인서 등)

 •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초청장 및 관련자료(청첩장, 예식장예약확인서 등)

 •  신분증(여권 등) 사본

 •  쌍방의 가족관계 입증 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등)

※  상기서류는 예시로서 방문목적과 관련된 친⋅인척  관계의 입증이 가능한 1개의 서류 제출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개의 서류만으로는 친⋅인척  관계 입증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 사항 >

한국 내의 결혼이민자를 방문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족 사망 또는 병간호 등 관련

□ 신청 요건


•  대한민국 내 체류 중인 가족이 사망했거나 병간호를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자

★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인의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측 증빙서류 


 •  가족관계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 초청인측 증빙서류 


 •  방한 필요성 입증자료(사망진단서,  병원진단서 등)

 •  외국인 사망자 또는 환자의 여권사본, 대한민국 내 체류 관련 자료(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5) 국민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단기방문

□ 신청 요건


★ 한국 및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모두 가족(배우자, 자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비자를 신청 수 있습니다.

★ 이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결혼이민(F-6-1)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단기 어학연수 목적

□ 신청 요건


•  대한민국 내의 대학에서 단기간(90일 이내) 동안 어학연수를 하려는 자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  학비납부증명서

 •  초청학교 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3개월 이내)

 •  신청인이 현재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 졸업한 경우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초청학교가  13개 대학 중 하나인 경우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면제합니다.

(7) 코로나로 인해 영주자격(F-5)을 상실한 사람

□ 신청 요건


•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7일 기간 동안에 기존에 보유했던 영주자격(F-5)을 상실한 사람


비자 종류 : 단기일반(C-3-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비자 비고란 : 코로나 19로 영주자격 상실자 기재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거에 영주자격(F-5)를 보유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영주자격(F-5) 등록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