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비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입국 후 외국인등록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래 '2. 장기비자 종류 안내'에서 규정하는 신청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장기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이 장기비자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제출서류를 충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자발급 심사를 거쳐 장기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기비자는 다양한 카테고리로 대별됩니다.
아래의 각 카테고리별 세부 체류자격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대한민국 산업체에서의 연수 활동
일정한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
대한민국 내의 지사나 지국에 파견되어 취재⋅보도 활동
종교⋅ 사회복지 단체로부터 초청된 사회복지 활동
해외 대한민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필수전문인력 중 대한민국 본사에서 주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 제공 등
연수, 구직 활동 , 또는 기술창업 준비
한국과학기술원에 고용되어 교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자연과학분야 및 고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등
국내 항공사에 고용되어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등
주한외국공관에서 일반 행정 또는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농어업분야에 취업을 하려는자
대한민국 관련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 근로자
대한민국 관련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 선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관광과 함께 원격근무를 병행 체류
문화예술(D-1), 유학(D-2) 등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