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비자 

1. 장기비자 제도 안내


□ 장기비자 개요


장기비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입국 후 외국인등록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장기비자 발급 대상자


아래  '2. 장기비자 종류 안내'에서 규정하는 신청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장기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이 장기비자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제출서류를 충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자발급 심사를 거쳐 장기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장기비자 종류 안내

장기비자는 다양한 카테고리로 대별됩니다.  

아래의 각 카테고리별 세부 체류자격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D-1)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구 활동 

기술연수 (D-3)

대한민국 산업체에서의 연수 활동

일반연수 (D-4)

일정한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 

취재 (D-5)

대한민국 내지사나 지국에 파견되어 취재⋅보도 활동 

종교 (D-6)

종교⋅ 사회복지 단체로부터 초청 사회복지 활동

주재 (D-7)

해외 대한민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필수전문인력 중  대한민국 본사에서 주재 

기업투자 (D-8)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

무역경영 (D-9)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 제공

구직 (D-10)

수, 구직 활동 , 또는 기술창업 준비

교수 (E-1)

한국과학기술원에 고용되어 교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연구 (E-3)

자연과학분야 및 고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전문직업 (E-5)

국내 항공사에 고용되어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특정활동 (E-7)

주한외국공관에서 일반 행정 또는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자

계절근로 (E-8)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농어업분야에 취업을 하려는자

비전문취업 (E-9)

대한민국 관련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 근로자

선원취업 (E-10)

대한민국 관련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 선원

방문동거 (F-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

워케이션 (F-1-D)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관광과 함께 원격근무를 병행 체류

동반 (F-3)

문화예술(D-1), 유학(D-2) 등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 (F-6)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