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안내

< 비자발급 대상  등 안내 >

(1)  비자신청  대상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및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반없이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유효한 신분증(여권 등) 사본, 부모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3개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자국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의 33개 국가의 국민 외에도 인도네시아 국적자 아닌 경우에는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진위 확인이 곤란할 경우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1) 여권 유효기간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1) 비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질문2) 위에서 말하는 '미성년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2)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질문3)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3) 미성년자라도 비자신청 자체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서류를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동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호자 동반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유효한 신분증(여권 등) 사본, 부모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자신청 장소 

비자는 자카르타 소재 '대한민국비자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대한민국비자센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사관 영사과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교(A-1) 또는 공무(A-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ASEAN 사무국 직원들'인 경우

  불가피한 인도적 사유(가족 사망, 응급환자 이송 등)가 있는 경우

(3) 비자의 종류 

□ 입국 가능 횟수에 따른 구분


    ○ 단수(Single) 비자 : 비자의 유효기간(3개월) 내에서  1회만  입국이 가능한 비자

    더블(Double) 비자 : 비자의 유효기간(6개월) 내에서  2회까지만 입국이 가능한 비자

    복수(Multiple) 비자 : 비자의 유효기간(체류자격별로 상이) 내에서 무제한 입국이 가능한 비자

    ★ 이 사이트의 체류자격별 비자안내에서 복수비자 또는 더블비자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수비자를 의미합니다.


□ 장기체류 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단기비자 : 대한민국 내에서 최대 90일 이하 체류 가능한 비자

    장기비자 : 대한민국 내에서 91일 이상 체류 가능한 비자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 찾아보기>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는 비자 네비게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적, 입국목적, 체류기간을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추천해 줍니다.

 (보조적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비자의 신청 가능 여부, 제출서류 등은 본 사이트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비자신청 방법

비자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비자신청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여행사를 통해 대리신청하는 경우 :  대리하는 여행사 직원은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가족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해당 가족  중 1명이 대리신청 가능(가족관계부 등을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  가족  비자신청만 대리하는 경우 대리하는 가족은 자신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같은 회사의 직원 등함께 입국하기 위해 동일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함께 입국하는 자들 중 1명이 대표로 대리신청 가능 

 •  같은 회사, 직장의 직원 등이 비자신청만 대리하는 경우 :  대리하는 자는 자신의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제출 필요

 •  기타 경우 : 비자신청인의 위임장(대사관 지정 양식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 필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5) 제출서류 안내

 비자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비자신청인 본인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준비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의 부실은 비자불허 사유가 되며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입국금지, 비자신청 제한, 수사의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  모든 비자신청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통서류와 ▲ 신청한 비자 종류별로 각기 달리 제출해야 하는 입국목적 증빙서류로 구성됩니다.  사전에 공통서류 안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원본서류는 사본과 대조한 후 반환합니다)


인도네시아 등 결핵고위험 국가 국민이 △ 한국에 91일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 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핵진단서는 반드시 대사관 지정양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에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등 제출서류는 비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제출서류로 인정됩니다.


영사는 비자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양식은 '대한민국비자센터'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6) 수수료 안내

비자발급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민국비자센터'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정기적으로 환율변동 반영)

수수료는 비자신청이 '대한민국비자센터'에 접수된 시점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다만, 비자센터 이용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7) 비자발급 기간 및 교부 절차

□ 비자발급 기간  

시행일 : 2023. 5. 2(화) 접수 부터

  발급대상 : 단기방문(C-3)비자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5일 (접수일 포함)

급행 수수료 : 단수비자(미화30달러), 더불,복수비자(미화40달러) 추가 징수

   

□ 비자 교부 절차


신청인 본인이 여권 및 비자를 수령하는 경우 비자신청 당시 '대한민국비자센터'가 교부한 '비자접수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여권 및 비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접수증'비자신청인으로 부터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비자접수증 및 신분증 미소지 대리인은 여권 및 비자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8) 비자심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영문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를 입력하면 비자발급 여부 및 비자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자발급 불허 시에도 그 사유를 확인 가능합니다.

(9) 비자의 발급 형태 

2020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비자가 기존의 비자스티커 방식에서 비자발급확인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자스티커 (2020. 6. 30.까지)

기존의 비자스티커 방식은  대사관이 비자룰 출력한 후 비자신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비자발급확인서 (2020. 7. 1.부터)

기존 방식과 달리 온라인에 접속하여 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한 후 여권과 별개로 소지하는 방식입니다. 

(10) 비자불허 시 재신청 제한 등

□ 비자불허 시 재신청 제한 기간


단수비자를 신청한 자가 비자불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인도적 사유 등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불허일로부터 3개월 간 비자신청이 제한됩니다. (결혼이민비자의 경우에는 불허일로부터 6개월 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복수비자를 신청한 자가 비자불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단수비자 신청재신청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 입국금지 


비자신청인이 비자발급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서류의 일부를 허위로 작성 또는 변조한 경우, 여권상 각 국의 출입국심사인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등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비자불허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에 관여한 허위초청 혐의자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 비자업무 방해자에 대한 제한


비자신청인 등이 비자신청 과정 등에서 공관 직원, 대한민국비자센터 직원 등에게 폭언・협박・욕설 등을 하거나 위・변조 서류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위계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자발급 불허 및 향후 최대 3년간 비자신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전세계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비자신청이 제한됩니다)

(11) 대사관 주요 공지사항 

본 사이트는 비자신청인 등을 위해 비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관련사항 등 대사관의 주요 공지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