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개월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
• 초청장(입국목적 확인서) 사본 (초청목적, 상용활동 내용, 기간, 장소 등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 사본(3개월 이내), 정부기관,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