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상용 (C-3-4)

1. 신청 요건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 계약 등 일시적인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수입기계 등의 설치⋅ 유지⋅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 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영리행위로 단기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2. 비자 종류


단기상용(C-3-4),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30일

3. 제출 서류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측 증빙서류


최근 3개월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


□ 초청인측 증빙서류


초청장(입국목적 확인서) (초청목적, 상용활동 내용, 기간, 장소 등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 사본(3개월 이내), 정부기관,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