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체류예정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30일 이상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내의 친⋅ 인척 방문, 결혼식 참석 등을 하려는 자
• 친⋅인척관계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상기서류는 예시로서 방문목적과 관련된 친⋅인척 관계의 입증이 가능한 1개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개의 서류만으로는 친⋅인척 관계 입증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최근 3개월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
<초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초청장 및 관련자료(청첩장, 예식장예약확인서 등)
•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초청장 및 관련자료(청첩장, 예식장예약확인서 등)
• 신분증(여권 등) 사본
• 쌍방의 가족관계 입증 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등)
※ 상기서류는 예시로서 방문목적과 관련된 친⋅인척 관계의 입증이 가능한 1개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개의 서류만으로는 친⋅인척 관계 입증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 내의 결혼이민자를 방문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3.부터는 한국에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입국할 때 부터 F-1-5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C-3-1 비자 등 단기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F-1-5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내 체류 중인 가족이 사망했거나 병간호를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자
★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인의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방한 필요성 입증자료(사망진단서, 병원진단서 등)
• 외국인 사망자 또는 환자의 여권사본, 대한민국 내 체류 관련 자료(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대한민국을 단기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 및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모두 가족(배우자, 자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비자를 신청 수 있습니다.
★ 이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결혼이민(F-6-1)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의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 장기체류사증(KITAS, KITAP) 사본
대한민국측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족관계부,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가 작성한 초청장(입국목적, 체류기간, 체류장소 등 구체적으로 기재) 제출
• 대한민국 내의 대학에서 단기간(90일 이내) 동안 어학연수를 하려는 자
• 표준입학허가서
• 학비납부증명서
• 초청학교 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3개월 이내)
• 신청인이 현재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 졸업한 경우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초청학교가 13개 대학 중 하나인 경우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면제합니다.
• 국외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을 동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인도적 사유 :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혹은 장례 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 해당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 (90일 미만) 국내에 동반 입국 하려는 자
※ 미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신 가족 (부,모 등) 의 간병 및 방문, 정기 건강검진 사유, 입원 및 수술이 불필요한 일반적 검사 등
○ 신청인(가사보조인)측 증빙서류
• 최근 3개월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 6개월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예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및 자녀 유무 확인, 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사유서 (자유서식, 인도적인 사유 : 가사보조인 동행이 필수적인 사유 작성 및 사유에 따른 입증서류 준비)
• 인도적 사유 입증서류
- 출산 예정일 확인서, 수술확인서 및 입원확인서 등 기타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최근 3개월이내 발행문서)
- 출산/장례 절차 위한 육아/양육은 만 13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
• 신원 보증서 (지정 양식)
※ 가사보조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또는 추후 비자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7일 기간 동안에 기존에 보유했던 영주자격(F-5)을 상실한 사람
※ 비자 비고란 : 코로나 19로 영주자격 상실자 기재
• 과거에 영주자격(F-5)를 보유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영주자격(F-5) 등록증 사본 등)